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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김종환 '파중대' SNS영상 경고 조치

  • 김지은
  • 2024-10-15 16:46:02
  • 개인 SNS에 "대약이 중대약사회? 포크레인으로 파내자" 게재
  • 대약 중앙선관위에 접수…선관위, 심의 거쳐 경고 조치 결정
  • 김 전 회장 SNS에 약사회 선거규정 관련 불편한 심경 드러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 중 첫 사례다.

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선거규정 위반 제보 건 등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 김 전 회장에 대해 최종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심의 전 김 전 회장 측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이 사전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 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영화 파묘를 패러디한 쇼츠 영상으로 ‘파중대’라는 제목의 현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상에서 김 전 회장은 “중대를 약사의 맥을 끊는 쇠기둥이라며 포크레인으로 파내자”라며 “대한약사회가 중대 약사회냐. 약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영상이 알려진 후 중대 약대 측 인사들의 반발이 일었고, 약사회 선관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제소가 접수돼 심의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심의해 결정된 것으로 당사자에게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상을 게시한 인사가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만큼 후보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정식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이번 경고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서 “후보 등록이 되면 경고 조치가 효력을 발휘해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고 3일 이내 선거권자(약사회 회원)들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개인 SNS 계정에 현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경고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현행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의 자유보다 공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이는 현직이 약사회 조직과 회비로 선거준비를 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묵인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SNS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 등은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과거로 가고 뒤로 가고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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