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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의약품 지원충북약사회(회장 최재원) 여약사회(부회장 임명숙)가 20일 여성 보호 기관에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기관 '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응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충북 여약사회는 도내 90여 개 나누미약국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무료지원하고 있다.2016-04-21 08:40: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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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LS, 해외 유입 감염병 공동 대처방안 마련아시아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시아 6개국에서 14명, 아프리카 말리에서 3명 등 총 17명의 국외 의사 및 과학자들과 15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NCLS (Asian Network for Laboratory Standardization & Harmonization)가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ANCLS는 1999년 시작된 미팅으로 연례 학술대회와 함께 2001년부터 아시아 14개국 약 70개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 Asian Quality Assurance Survey (AQuAS) 프로그램을 제공, 아시아 각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EQA를 수립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제적 협력 활동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Country EQA 활동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검사테크닉 및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슈인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차영주(중앙의대 교수) ANCLS 부회장은 "최근 외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감염병은 대부분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혈청 등 시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제품의 임상시험 등을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부회장은 "이번 미팅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최신 지견 및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적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6-04-21 08:11:37이혜경 -
약사 1만명 모아 FIP 서울총회·약사대회 동시 개최내년 9월 서울서 열리는 세계약학연맹(FIP) 총회와 전국약사대회가 동시 개최된다. 2017년 FIP 서울 총회를 공동 개최하는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대한약학회(회장 손의동)는 20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17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FIP 서울총회와 동시에 9월 10일 전국약사 1만명 이상 모아 놓고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힘들지만 FIP 서울총회를 성공시키고 싶다"며 "1만명 이상 모으는게 중요하다. 총회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IP 총회는 코엑스에서 전국약사대회는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2017년 FIP 서울총회는 대한민국 약사와 약학의 위상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자취를 남기자"고 주문했다. 손의동 대한약학회장도 "대회에는 외국약사 3000명과 내국약사 2000명 등 모두 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개최되는 FIP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직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전인구 동덕여대 약대 교수와 백경신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조직위원장에 위촉했다. 한편 2017년 FIP 서울총회 주제는 'Medicines and beyond!, The soul of pharmacy'이며 내년 9월 10~1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FIP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 △대회장 : 조찬휘·손의동 △조직위원장 : 백경신·전인구 △부위원장 : 용철순·류환선·이승진·장석구 △사무총장 : 김상건·홍진태 △사무국장 : 홍송희 △기획창조위원장 : 정재훈 △국제협력위원장 : 문애리 △재정회계위원장 : 박광식·장말숙 △학장포럼위원장 : 이범진 △약무프로그램위원장 : 서동철 △약과학프로그램위원장 : 이상국 △출판전시위원장 : 이미옥 △문화홍보위원장 : 송재겸 △대외협력위원장 : 황성주 △개패회식준비의전위원장 : 김위학 △청년약사위원장 : 권경희 △자원봉사단장 : 홍명자2016-04-21 06:14:53강신국 -
의료광고 자율심의·모니터링 한계…"정부 기금 필요"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현재 제대로 된 사후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률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20일 오후 7시 30분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대로 좋은가' 정책포럼에서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사후모니터링은 자율심의를 받은 광고만 하고 있을 뿐, 이외의 것은 손을 못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스스로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박 이사는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던걸로 안다"며 "석달에 한 번씩 한다면 1~2억원은 기본으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없어진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협에 자율심의를 받은 의료광고 건수는 총 560여건이다. 지난해 1만5600여건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현재는 1/7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한 달에 1200건 정도의 의료광고를 일주일에 한 번 300건 씩 총 3단계에 거쳐 사전심의했다. 박 이사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준비할 때, 직원 10명이 전문과별로 나눠 1, 2차로 모니터링을 하고 미진하면 매주 화요일에 전원이 모여 심층심의를 한다"며 "3단계 과정에서는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금지를 시킨 11개 조항 이외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의협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박 이사는 "사전심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투입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며 "사후모니터링은 정부가 기금을 조성, 의협 중앙회, 소비자단체, 매체 등에서 사전심의나 사후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의료광고, 국민 건강권 영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로 허위·과장 광고가 남용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상업적 광고로 인해 현혹되는 환자들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회장은 "공급자단체에서 자율심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후규제를 강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특수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제약광고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또한 "사전심의 없이 나온 의료광고를 보고 소비자는 현혹되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사후모니터링을 해결되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황 부회장은 "의사단체든 어디든 자율심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의료광고가 나타났을 땐,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자율적 사전심의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로 의학적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은 박 이사도 동의했다. 박 이사는 "광고는 상업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대신 사과했다. 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을 배제하면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답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안기종 회장이 말한 듯 의료와 제약을 묶고 특수법인을 만들어 광고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며 "어느 방식으로든 빨리 시작해야 한다. 1년만 지나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제2항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016-04-21 06:14:49이혜경 -
송파구약, 초도이사회서 신임 집행부 구성 완료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지난 14일 2016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직전 회의록 접수와 일자별 주요회무를 보고하고 이사구성 보고 및 부회장, 단장, 상임이사 임명제청의 건, 2016년도 사업계획과 세출예산안, 자선다과회, 연수교육 건에 대해 안건 심의했다. 이사는 당연직, 선출직 총 42인으로 구성했으며 집행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과 대외협력단을 신설했다. 또 약사회 내부 소통과 상생을 위해 아산병원 김승란 약사를 병원약사이사로 선임했으며 한미약품 마케팅총괄 박명희 상무를 이사로 위촉했다. 이번 임명으로 구약사회는 2단장, 5 부회장, 8 상임이사체제로 구성을 완료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5월 12일 자선 다과회 일정 보고와 자선성금 1만원 인상을 승인하고 연수교육은 오는 30일 오후 5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송파구약사회 10대 집행부] ▲회장: 박승현 ▲단장: 김연하, 김태윤 ▲부회장: 위성윤, 강미애, 함영혜, 이순화, 황숙경 ▲상임이사: 홍실, 정한성, 염인아, 황해평, 김승란, 이춘순, 유태혁, 이선2016-04-20 21:32:03김지은 -
성남시약, 5월19일 자선다과회 준비에 만전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19일 분당구 소재 벨라메종에서 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19일 개최되는 자선다과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자선다과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준비사항과 성금모금 활성화 방안, 주요초청 내빈 등을 점검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히 신임 집행부와 여약사위원회의 첫 대외 행사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김혜옥 기획단장, 전귀분 부회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이현주 약학위원장, 권혜진 연수교육위원장, 박징자, 변경옥, 유덕임, 김문희, 박수연, 오승희, 신유진 여약사위원 등이 참석했다.2016-04-20 17:21:11강신국 -
영등포구약, 세이프약국 적극 지원서울 영등포구약사회 신용종 회장은 신임 집행부 구성을 끝내고 처음으로 지역보건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올해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에 관해 선정된 약국들이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약국자율점검실시 안내와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등에 대해서도 상호간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엄혜숙 보건소장, 최정화 의약과장, 손영주 약무팀장, 민연진, 강민영, 구남옥, 김태금 주무관이 구약사회 신용종 회장, 이종옥, 조경호, 오시영 부회장, 권우섬, 곽명애 위원장, 이지원 사무국장이 배석했다.2016-04-20 17:12:20강신국 -
영등포구약, 전지 워크숍 열고 화합 도모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지난 17일 강화도 에버리치호텔에서 임직원 결속과 화합 도모를 위한 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27일 자선다과회를 열기로 하고 행사 시간과 당일 봉사하는 여약사 위원들의 유니폼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메르스로 상반기 교육이 취소돼 하반기에 보수교육까지 함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올해는 6월 중으로 8시간 교육을 꼭 진행해 하반기에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연수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 내용도 회원약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약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사회 발전을 위한 기타 토론의 시간에서 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용종 회장은 "구약사회 임·직원 모두 단결하고 화합해 전국의 리딩 분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주문했다.2016-04-20 15:46:25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대책은?…약사-한약사 명찰부터 구분대한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부회장 김남주, 위원장 곽은호)는 19일 회의를 열고 약국 한약(생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한약사 일반약 판매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대책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및 불법조제에 대한 약사법령상 처벌조항 신설 ▲한약사 문제 관련 정책자료 및 지역약사회 행동강령 지침 마련 ▲명찰 패용 의무화 관련 약사·한약사 등 면허종류 구분 표시 추진 ▲약사 한방정책 백서 제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추진을 위해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및 교육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를 위한 맞춤형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6년제 약대의 임상 한약제제학 교육 강화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2016.3.29)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약국은 한방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약사회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와의 정책적 공감에 기반을 둔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이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0대 국회, 특히 지역약사회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활동 지원을 통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2016-04-20 15:02: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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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 치과치료 이외 보톡스시술 유죄 타당"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 이외 보톡스시술에 대한 유죄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 정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의협은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조차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4-20 14:16: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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