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과의사 치과치료 이외 보톡스시술 유죄 타당"
- 이혜경
- 2016-04-20 14:1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항소심에서 보톡시 무면허 의료행위 지적에 입장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 이외 보톡스시술에 대한 유죄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 정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의협은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조차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