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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여약사회서 여성건강축제 평가 진행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 여약사위원회(여약사담당 부회장 이정민)는 지난 13일 제4차 위원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7월 3일 진행한 인천 여성건강축제 평가회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 결산 규모와 실적, 개최 목표달성 여부, 행사 진행 과정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약사회 주최로 시행됐으며 인천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민, 시약사회가 함께한 첫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민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은 여약사위원회와 지부가 함께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우리 약사회가 시민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최병원 회장과 이정민 여약사담당 부회장, 고안나 여약사이사 등 18명의 여약사위원이 참석했다.2016-08-16 22:00:11김지은 -
재생불량빈혈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약물치료법 발견재생불량빈혈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때, 필수이지만 부작용이 많은 전신 방사선치료 없이도 성공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서울의대 소아과 안효섭 강형진 교수팀은 소아청소년 중증 재생불량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다기관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신 방사선치료 없이 항암제의 적절한 조합만으로 97%의 장기 생존율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중증 재생불량빈혈은 희귀질환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 혈액질환 중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다. 혈연간의 조혈모세포이식이 생존율 90% 이상으로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족간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한다. 당연히 혈연간 이식에 비해 결과가 좋지 못하고 대부분 치료에 전신 방사선치료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성장장애, 갑상선질환, 백내장과 2차 암의 위험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지난 2010년 소아청소년 중증 재생불량빈혈 환자에게 전신 방사선치료 없이 항암제 싸이톡산과 플루다라빈을 적절하게 사용해 68%의 조혈모세포이식 생존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연구는 지난 연구에 비해 싸이톡산의 용량을 줄이고 플루다라빈의 용량을 늘여 항암제 독성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해 치료 성공률을 높였다. 참고로 국제 이식등록기관에서 발표한 소아청소년 중증 재생불량빈혈의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치료성적은 약 75%이다. 강형진 교수는 "방사선치료 없이 항암제만으로도 성공적인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결과를 얻어 혈연 공여자가 없는 환자에게 큰 희망이 될 것"라며 "연구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조혈모세포이식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의 지원으로 시행됐으며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세계적인 권위지인 미국골수이식학회지(Biology of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온라인 최신판에 게재됐다.2016-08-16 18:21: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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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법인 분리 추진…식약처 관리 태만"약학정보원의 분할과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6일 성명을 통해 약학정보원 영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약학정보원 논란을 언급하며 11일 약정원 내부감사를 예로 들며 "약학정보원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결정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를 '약학정보원의 영리법인화'라고 지목하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의 관리 태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약정원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른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라며 "약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이 반성은커녕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이 있다고 언급하며 내부감사에서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적한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약학정보원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실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결국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질병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8-16 16:11:4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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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무기한 투쟁…침묵시위도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무기한 1인 시위는 현지조사 개선이 있을 때까지 진행된다. 도의사회는 최근 안산시 현지조사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5월 복지부 현지 조사를 받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을 행정폭력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행정폭력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조직으로 운영되며, 고인이 된 원장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도의사회는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위 장소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이끌어 계획으로, 그 시작은 16일 공단 안산지사로, 도의사회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진행한다.2016-08-16 14:13:53이혜경 -
간무협, 위탁교육으로 보수교육 내실화 총력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 간호조무사 위탁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간무협에서 총괄토록 하고, 2016년 보수교육 이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신고에 필수사항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보수교육의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노인노양병원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노인복지중앙회 교육·학술담당자들이 참석, ▲사업개요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 기준 ▲사업추진체계 등의 보수교육 위탁사업 계획을 경청했다. 간무협은 위탁사업기관 사업신청서 제출을 8월 25일로 공지하고, 8월 말까지 협약 체결과 세부계획 수립, 교육시행 준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에 위탁교육의 윤곽이 드러나고, 9월 초에는 교육신청·접수와 시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보수교육 이수자 70% 이상이 근무기관으로부터 공가와 보수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올해 보수교육 이수가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필수 사항으로 되어 평일 보수교육 시행이 불가피한만큼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당일 공가 처리 및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더불어 “추진 중인 위탁교육이 실시되면 근무기관의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위탁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원에서 7만여 명, 요양병원에서 2만5000여 명, 치과 병·의원에서 1만8000여 명, 한방 병·의원에서 1만 8천여 명이 근무하는 등 총 18만여 명이 보건의료기간에 종사하고 있다.2016-08-16 13:56: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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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서울대병원 구급차로 서울 전역 이송서울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범위를 기존 1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는 심정지, 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 시,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동승하여 집중 치료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1~6월만 해도 297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됐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는 병원간 이송 중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중증 응급환자전용 특수 구급차(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SMICU)를 이용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전문 치료를 제공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에 의뢰하면 서울대병원에 대기 중인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와 의료진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 어느 병원이든 24시간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송처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에는 전문기도확보장비, 이동형 인공호흡기, 생체징후 감시장치 등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 의료 장비가 구비돼 있다. 동승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 6명,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 근무경력이 있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2층 3회의실에서 사업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급 16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02-762-2525, 02-870-199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장 신상도(응급의학과) 교수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가 안전한 병원간 이송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언제나 서울특별시 전역 어디서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8-16 13:50: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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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지표로 '환자안전' 예비평가 수행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환자안전'을 추가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하반기 중 수행하기로 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청구실명제 확대시행도 검토 중인데, 실제 적용여부는 미지수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적정성평가 지표에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를 위해 지난해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완료했고, 현재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 중 '환자안전' 예비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급여비 청구 때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건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행위의 복잡성, 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환자를 진료(조제)한 의(약)사 1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등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여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검토 후 복지부와 협의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입·퇴사 등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신고·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인력 단위의 진료행태 관리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실명제 대상에 간호사 등을 확대 적용하는 건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2016-08-16 12:14:50최은택 -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충남마퇴본부장 겸직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이 선출됐다. 충남마퇴본부는 지난 12일 1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본부장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을 선임했다. 박정래 본부장은 "우선 전일수 본부장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훌륭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마퇴본부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 결산 승인 등 사업 및 회무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일수 전임 본부장, 박정래 본부장, 정재황 감사, 김병환·윤광중·이덕순·김광희·이전영·전승구·김희연·양정모·김경희 이사, 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2016-08-16 10:08:00강신국 -
양한방 협진, 강점질환 찾아라…시범사업 열쇠의료계의 반발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의·한 협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관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종합병원은 전북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은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이다. 기관 간 국공립병원은 양산부산대-부산대한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다. 민간병원은 충북청주의료원, 원광대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5개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1일부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중풍협진센터에서 진행해 온 의·한 협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은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원무수납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빠르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의과와 한의과 사이에 진료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EMR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1단계 시범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큰 효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국공립병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보이콧 요청과 달리, 국립중앙의료원은 의·한 협진에 대한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는 물론이고 경제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병원 중 대규모인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경희대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부원장은 "대형병원인 만큼 그동안 한 곳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며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면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번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표현했다. 그는 "의·한 협진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도 있겠지만, 난치성질환이나 한의학적 또는 의학적 검사가 동시에 필요한 질환 또한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어느 질환에서 의·한 협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검증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의료법 개정 이후 '말 뿐인' 의·한 협진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원장은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환자가 한방병원에 왔을 때, 당일 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환자들이 가장 불만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의·한 협진은 한의과 이용 환자들이 의과에서 영상장비촬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과 진료 환자의 경우에도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의·한 협진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2016-08-16 06:14:56이혜경 -
한약 100처방 규제일몰 앞두고 예비한약사들 눈물한약학과 재학생들이 한약사들이 하루 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100처방 철폐와 한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원광대 약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16일 정부건의 자료와 학생들 서명지를 공개했다. 학생들은 "1993년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아 양방처럼 저렴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1993년 9월에서 10월 경실련 중재 하에 한약분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은 한약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한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판매를 약속했다"며 "이후 약사법을 개정하고 1996년부터 원광대, 우석대, 경희대에 한약학과를 설치해 한약분업에 대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 한의약분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방처럼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한약사의 행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100가지 처방에 대해서만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100가지 처방의 종류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100가지 처방은 일반시민이 잘 이용하지는 않는 상당수 대중성 없는 처방전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치료의 실효성이 미미한 처방"이라며 "이는 한약전문가인 한약사에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한약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 시 정부는 양방처럼 한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약사법을 손질했고 대국민에게 약속도 했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규제 일몰제 시한인 2016년말까지 한의약분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한약사는 약사법 23조 6항 단서조항에 의한 100처방이 고착화돼 생계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해 100처방을 위반(성분 함량)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직면한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을 페기하고 빠른 시일 내 한의약분업과 한의약 의료보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세상에 나서야 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위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2016-08-16 06:14:5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