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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과 아구찜, 내몫이 1만7천원…맘이 편해"달라졌다. 고백컨대, 그간 '공짜밥'에 거리낌 없었다. 만났던 사람들도 계산하려하면 계산대까지 득달같이 쫓아나와 내밀었던 카드를 빼앗아 손에 쥐어주고는 했다. 처음엔 낮설었던 이 장면, 시간이 흐르니 당연한 줄 여겼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취재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해주고 있었지만, 별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 공연히 명세서만 보고하는 게 귀찮았을 따름이었다. 가끔 커피나 음료정도를 사는 것으로 회사 정책에 순응하고 있음을 보여줬을 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을 앞두고 데일리팜 기자들 또한 여러차례 교육을 받았다. 회사 방침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무조건 '더치페이'다. 기자들에게 직무관련성은 취재가 이뤄질 경우다. 우리는 업무시간에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재원이다. 결국 나는 모든사람과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9월29일. 김영란법 시행 이틀이 지났을 때, 시월에보리밥 압구정점에서 모 제약회사 홍보팀 직원과 만났다. 이 직원은 내 고등학교 친구다. 20년 지기다. 김영란법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20년 지기 친구'의 사례가 주변에도 있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2만8000원어치 밥을 먹고, 1만2000원어치 차를 마셨다. 친구 카드로 계산하고 2만원을 친구 손에 쥐어줬다. 앞으로 우리 둘 사이에 "한턱 쏘겠다"는 말은 오갈 수 없다는 농담도 오갔다. 같은 날 저녁, 2주 전부터 잡아뒀던 취재원과 저녁 약속에 참석했다. 솔직히 김영란법을 의식해 만나기 전부터 'N분의 1'을 강조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열고 1차 삼겹살 17만6000원, 2차 물회 7만2000원을 더치페이했다. 다음 날이었던 30일 저녁에는 한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의 스마트폰 처방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메뉴는 아구찜. 물론 저녁모임이라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졌다. 하지만 취재를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손은 약사들의 대화를 타이핑 하느라 바빴고, 아구 두 입과 콩나물 몇 번 먹고 나니 모임이 끝났다. 억지로 다이어트는 잘 했지만, 살짝 억울한 느낌도 들기는 했다. 총 15만3000원이 나왔고, 1만7000원을 따로 계산했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약사는 "우리는 자영업자라, 한 사람이 내도 되는거죠?"라며 한번에 카드를 긁어버렸다. 대체 이건 뭐지? 병원문화도 달라졌다. 출입하는 병원들 마다 '김영란법 안내문'이 부착됐다. 진료·수술·입원과 관련한 청탁 금지 및 감사선물 수수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 홍보팀은 제약업계 홍보팀보다 살짝 느슨한 분위기다. 아마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하는 제약업계와 다른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요즘 병원 홍보팀 관계자들은 "식사하러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3만원 이하는 괜찮지 않느냐"는 말을 잇는다. 그때마다 직무관련성을 언급하며,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고 답한다. 지난 5일 오후 5시 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됐다. A병원 홍보팀 직원과 함께 저녁을 하기로 했다. 부끄럽지만, 그 직원과 알고 지낸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더치페이를 했다. 솔직히 아직까지 "총 얼마나왔어요? 우리가 몇명이죠?"라는 말이 어색하다.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달라지고 있다는걸 김영란법 중심에서 몸소 겪고 있다.2016-10-08 06:14:59이혜경 -
마포구약, 참약사육성협동조합과 연수교육 진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참약사육성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구약사회는 오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지오영 1층 강당에서 2016년도 근무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오는 12월 중 진행 예정인 서울시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최종 보충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16-10-07 18:00: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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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약국 6곳 청문회...2곳은 고발키로부산시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약국 6곳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1차 청문회를 진행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약국 2곳은 관계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약국위원회는 지난 6일 신축 약사회관에서 약국 6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각서를 받았다. 청문회는 박성규 부회장, 송상호·배현호 약국이사 등이 진행했다. 문제된 6곳은 동래구 3곳, 사하구 2곳, 사상구 1곳으로 모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덜미가 잡힌 곳들이다. 이들 약국 명단은 11월호 부산시약사회보에 사과 광고 형식으로 게재된다. 최창욱 회장은 "이전에 적발된 후 사과광고와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또 불법행위가 적발된 약국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며 "추후 재점검 역시 동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0-07 16:10:4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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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절연침 이용 고주파,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최근 여드름 치료에 있어 미세 절연침을 이용한 고주파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 피부과 김범준 교수 연구팀(권태린 연구원)과 고운세상코스메틱 안건영 대표는 최근 '미세 절연침 고주파를 이용한 토끼 귀 모델에서의 선택적 피지선 파괴술(Targeting of Sebaceous Glands to Treat Acne by Micro-insulated Needles with Radiofrequency in a Rabbit Ear Model)'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여드름이 있는 토끼 귀 모델을 대상으로 미세 절연침을 이용해 고주파 치료 후 현미경 조직검사 결과,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샘은 선택적으로 파괴된 반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는 손상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조직의 종양괴사인자(TNF-α)의 침착이 감소한 것을 통해 염증 또한 호전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세 절연침을 이용한 고주파 치료가 피지선만을 선택적으로 파괴시켜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으며, 피지선의 선택적 파괴 신호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이다. 김범준 교수는 "이번 실험을 통하여 미세 절연침을 통한 고주파 치료가 근본적으로 피지선을 파괴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였던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스마트뷰티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센터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SCI 저널인 미국레이저치료외과학회지 'Lasers in Surgery &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2016-10-07 14:48: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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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동문회, 모교 후배들에 장학금 전달숙명여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진선)는 6일 약대 학장실에서 '2016 학년도 2학기 동문 및 기금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동문회 기금 장학금은 양인, 도혜인, 윤성원 3명의 학생에게 지급됐고 박수선 장학금은 이재원, 황성경 학생에, 정영자 동문 장학금은 김지은, 황혜진, 고은 장학금은 이계림 학생에게 수여됐다. 류재하 약대 학장은 "장학금의 의미를 잘새겨서 후원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학업에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선 동문회장은 "미래는 준비된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숙약인의 긍지를 가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숙명여대 약대 교수들과 김진선 회장과 전윤우 부회장, 유영미 총무, 허인영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2016-10-07 09:05:14김지은 -
보건소장 자리 두고 직역다툼…"의료인" Vs "의사만"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 전문성을 고려,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3조는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수 차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6일 "한의협이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보건소 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의사의 보건소장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 우선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다면 절대 수용될 수 없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사 임용 원칙이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07 06:14:58이혜경 -
처방전·조제기록부 침수 약국 '피해사실확인서' 필수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당한 약국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태풍으로 침수를 당한 약국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피해약국에 대한 침수 의약품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의 일부 약국이 침수돼 약국에서 보관 중인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둘 것을 당부 했다.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가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반드시 받아 놓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부산 등 영호남과 제주지역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완전 침수된 약국도 있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6-10-07 06:14:51강신국 -
샘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네트워크)이 다가올 2017년,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 내용은 지난 50년간 변함없는 지역 주민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향후 100년 글로벌 선교병원을 향한 샘병원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다짐이 간결하게, 잘 표현된 내용이면 된다. 이번 공모는 직원과 내원객 및 샘병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대상(1편)에는 50만원, 우수상(1편)에는 30만원, 가작(2편)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슬로건 공모 담당자 이메일〈lasiaad@daum.net>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수상작은 11월 7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문의: 031-467-3726)2016-10-06 19:58:4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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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불참경기도의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공동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불참을 선언했다. 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이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도의사회는 진단서 첨부 의무화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신고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사와 징계요청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시범사업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자율규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든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2016-10-06 17:18: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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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본부장·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직무정지대한약사회가 최근 내부 자율정화활동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6일 자율정화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론된 2명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임원은 배은희 대외협력본부장과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으로 배 본부장에 대해서는 우선 직무정지 처분을 하고, 경찰수사 상황 등을 살펴본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양 위원장에게도 대한약사회 임원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임원 가운데 한 명인 이민재 부회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민재 부회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감안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2016-10-06 15:50: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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