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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약, 정기총회서 예산 37000여만원 승인경북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정국)는 지난 21일 오후 7시 경산아트라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과 2017년도 예산 3700여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함기인 총무의 사회로 양준호 총회의장 개회사에 이어 김정국 회장 인사말과 권태옥 경북약사회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이날 착한약국 17개소 현판 전달식을 갖고 최영조 경산시장에 불우이웃돕기성금 200만원과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김정국 회장을 비롯해 회원 90여명과 권태옥 경북약사회장 및 회장단, 최영조 경산시장, 성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서용덕 경산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도약표창에 정문원(도메약국) ◆경산시약 표창패에 김태양(태양약국), 김기현(포도약국) ◆경산시약 감사패에 남국희(경산시 보건소), 홍인규(동원약품)2017-01-25 09:09:29김지은 -
30년 경력 의사 "낙태 여성 마음 바꿀 때 기뻐""병 속의 공기를 쉽게 빼내려면, 물을 채우면 된다. 불법 낙태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다. 제대로 된 임신과 피임교육을 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일명 낙태수술)을 비도덕적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공론화 됐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동 주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후원으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의료계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입법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 처벌로 불법 낙태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2부에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30년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년에 1건 밖에 없더라도 분만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정호진(이화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문위원의 발언이 공감대를 얻었다. 정 자문위원은 자료집엔 명시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하겠다며 "낙태를 결심한 여성이 상담을 통해 마음을 바꾸었을 때 가장 기쁘다"며 "솔직히 상담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 자문위원은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선 낙태 수술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환자가 낙태 이후 의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면, 결국 의사들은 낙태수술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낙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과 피임교육을 꼽았는데, 근거로 처방피임약을 예로 들었다. 정 자문위원은 "처방피임약은 일반약과 달리 상담을 통해 처방하고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며 "처방피임약으로 피임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복용률이 1.5%에서 최근 3%까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두고 의-약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과 관련, 정 자문위원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피임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 한다"며 "30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피임 환경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임교육이 정착되고, 제대로 된 피임교육이 이뤄진 이후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시점이라는게 정 자문위원의 생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욱 산의회 경기지회장과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임신부 자기 결정권 보호, 의학적 적응사유에 대한 재검토, 윤리적 사유 확대 검토, 사회·경제적 사유 도입 여부 등을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낙태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처벌하기 보다, 낙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법·현실 괴리감 전문가들도 '인정' 주호노 경희대 법대 교수는 불법 낙태를 없애고, 적법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일정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경제적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제적 사유 부분만 해결되도 불법 낙태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예리 서울 YMCA 여성참여팀 부장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강조하면서,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낙태가 포함된 부분을 비난했다. 김 부장은 "낙태를 하는 여성을 비도덕적 여성으로 보는 것과 같다"며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 줄일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책임을 지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사례 중 여성은 출산을 원하는데 남성이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낙태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형법 269조에 법 적용 대상으로 낙태를 요구한 남성을 추가하든지 별도의 조항으로 낙태교사죄를 신설해야 한다"며 "부담과 부작용이 전혀 없는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이 100% 피임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로 추가하자는 주장에 대해 '낙태를 자유화' 하자는 것이라며,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적 계몽활동과 불법 낙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은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예방하는 피임실천이라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형법 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범위는 어떤 행태로든 격렬한 논쟁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조사된 낙태 건수가 16만건을 넘어섰다는 부분에 문제인식을 갖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의 건강, 가정의 행복이라는 근본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계획임신, 건강한 출산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낙태 허용조건 확대에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우 과장은 "여성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입장이 나눠진 상태"라며 "헌재 판결 취지와 내용으로 보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인식과 입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2017-01-25 06:14:59이혜경 -
약국에 날아온 5장짜리 '조찬휘 편지' 설왕설래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편지회무를 다시 시작했다. 올해 회무 목표와 지난해 회무성과 등이 담겨있는 다섯장짜리 편지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 회장 설 인사가 담긴 회원서신이 도착하자 '회비를 절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소통을 위한 편지 발송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 '3선 도전용'이라는 정치적 해석 등 여론이 분분하다. 조 회장 서신 내용을 보면 올해 회무목표로 불용재고약 반품, 동물약 및 한약국을 둘러싼 갈등 해소,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9월 개최되는 FIP서울 총회와 전국약사대회 성공 개최도 약속했다. 최근 전국약사대회 9월 효용 논란과 2만원 성금 징수 등을 의식한 탓인지 전국약사대회와 관련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조 회장은 "FIP서울 총회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약사 대체조제권 확대 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는 또 다른 카드가 전국약사대회"라고 소개했다. 조 회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국가원수가 직접 참석하고 정부 각료와 각 정당 대표가 참석하는 FIP 개막식에 맞춰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관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재건축에 대한 회원 부담은 없다. 아울러 제약사나 관련 업계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말 많은 상근임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3월 대의원 총회전까지 상근임원 업무평가를 거친 뒤 재임용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일부 상근임원 해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편지를 받아본 A약사는 "우편비용이나 종이값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약사는 "편지를 보내는 것 까지 탓할 것은 아니다"며 "회장이 말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따져 보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간에 떠도는 조찬휘 회장 3선 도전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돌고 있다.2017-01-25 06:14:53강신국 -
새내기 치과의사 746명·한의사 775명 배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은 제69회 치과의사 및 제72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24일 발표했다. 제6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795명의 응시자 중 746명이 합격하여 93.8%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94.9%에 비해 1.1%p 낮아진 결과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자는 340점 만점에 310.0점(91.2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제72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821명의 응시자 중 775명이 합격하여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95.5%에 비해 1.1%p 낮아진 결과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자는 380점 만점에 343.0점(90.3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대구한의대학교 임설혜씨 외 1명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69회 치과의사 및 제72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17-01-24 18:47: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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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설 맞아 여성보호시설에 쌀 200kg 지원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 여약사위원회(담당회장 장우현, 위원장 신정순)가 설을 맞아 여성 보호시설에 쌀 200kg을 전달했다. 용산구약사회는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여성 보호시설 '막달레나집'을 방문해 쌀 20kg 10포를 지원했다. 용산구약사회는 막달레나집을 25년 째 후원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난 회장, 장우현·김은숙 부회장, 김연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7-01-24 16:37:55정혜진 -
"수면시간 적거나 많으면 시력장애 일으켜"우리나라 성인이 적정 수면시간 7시간에 비해서 적게 자거나 많이 잘 경우 시력장애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시력장애의 상관성을 밝힌 최초의 연구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센터 시과학연구소 주천기·안영주 교수 연구팀은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1만6374명(남자 6959명, 여자 9415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시력장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인 그룹에 비해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은 시력장애의 위험이 3.23배 (Odds ratio 3.23, 95% 신뢰구간 1.43-7.31),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인 그룹은 시력장애의 위험이 2.56배 (Odds ratio 2.56, 95% 신뢰구간 1.03-6.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면시간에 따라 5시간 이하,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으로 분류했고, 시력장애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최대교정시력이 0.33(0.5)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오즈비 (Odds ratio, 집단간 비교를 통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치) 값을 통해 확인하는데 나이,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소득, 직업, 흡연, 운동, 자살생각율 등의 생활환경요인 및 당뇨, 고혈압, 뇌졸중, 이전의 안과수술 병력 등의 의학적 요인을 조정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망막에서'ipRGC'는 광수용체세포와 반응하여 시상하부에 있는 시신경 교차상핵(SCN, suprachiasmatic nuclei)을 자극하게 된다. 시신경 교차상핵은 우리 몸의 생체시계로 송과체에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 수면-각성 주기(Sleep-wake cycle)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하지만, 시력장애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감소하거나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지속되면 수면-각성 주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수면 부족 현상을 불러와 불면증이나 주간졸림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졌음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더 많을 잠을 자게 된다. 수면이 부족한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활성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백내장이 유발되어 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주천기 교수는 "단면조사에 따른 결과이므로 수면시간과 시력장애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적정 수면시간 유지를 통해 시력장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눈 건강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수면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1-24 16:12: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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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전임상·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 의료기기혁신센터 영상의료기기 명품화지원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의 과제를 수주 받아 다양한 영상 의료기기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활성화 되도록 전임상 및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 과제의 참여 조건은 국산 영상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 또는 전임상 실험만 가능하며,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 이어야만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매칭 비용이 필수로 요구된다. 응모자격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벤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해 국내 영상 의료기기 회사에게 주어지며, 연구책임자 간 계획 수립 후 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mdic.snuh.org/premier) 및 이메일(ra@mdic.snuh.org) 로 지원 가능하며, 제출 자료는 비용지원사업 신청서(센터 서식),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 제품 소개 PPT 등이 있다.2017-01-24 16:09: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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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2월 25일 정기 대의원 총회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월 25일 저녁 6시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제60회 정기대원총회를 개최한다. 도약사회는 24일 의장단회의(의장 김경옥, 부의장 김현태·박명희)를 열고 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의장단은 이날 총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총회에 상정될 안건과 주요 논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단은 초청대상 선정 및 내외빈 의전 등에 대해서도 결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총회 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경옥 의장은 "1년만에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나 회의 진행에 있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총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장단 회의에는 김경옥 의장, 박명희 부의장, 최광훈 회장,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7-01-24 15:32:19강신국 -
법과 현실 괴리 속 '낙태'…하루 3000명 이상 수술국내서 실제로 하루 3000명 이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일명 낙태수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낙태를 하는 사람의 95%가 불법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낙태에 관해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최근 낙태를 한 의사에게 비윤리적행위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안까지 나온 가운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에서 주관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이동욱 산의회 경기지회장은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을 발표하며 2005년 보건복지부는 연간 34만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진다고 했지만 실제 최소 3배 이상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3000여명 꼴이다. 낙태 이유론 미혼여성의 96%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기혼의 76.7%는 가족계획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경기지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처벌 강화가 낙태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데도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나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근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의사 처벌 강화 카드만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이 경기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전면 중단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앞두고 여성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미혼 여성 64%가 의료기관이 거부한다면 불법시술소에서 시술하겠다고 답했다"고 우려했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인공임신중절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연간 34만건의 낙태수술 중 95%가 불법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 복지부와 연세대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서 낙태 사유로 '원치 않는 임신'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태아의 건강문제, 경제상태상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낙태에 대한 여성 인식 조사에선 법적규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8%로 법적규제를 찬성(41.7%)하는 의견보다 높았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허용 요건을 잘 모른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모자보건법에 의한 엄격한 인공임신중절 요건이 사문화 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 경시 및 임부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 결과 낙태 관련 범죄자 처분은 51건(2009년), 78건(2010년), 63건(2011년), 71건(2012년), 59건(2013년) 등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낙태죄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 제도,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부 자기 결정권 보호, 의학적 적응사유에 대한 재검토, 윤리적 사유 확대 검토, 사회·경제적 사유 도입 여부 등을 통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상 합법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술이 불법"이라며 "현실과 법 사이 간극이 존재함에도 우리 사회는 대책수립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 또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사회적 합의 및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인공임신중절은 평행선을 달릴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오는 2월부터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진행된다. 토론회를 통해 슬기로운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인공임신중절 통계를 보면 10만에서 40만건으로 나오지만 확실한 숫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공동 부담의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나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담을 주는건 가혹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회 규범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지만 전문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토론회 를거쳐서 합의점 도출될 수 있기를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의사 단체장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01-24 14:46:26이혜경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35개소로 확대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부터 만성질환 위험요인 있는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 앱으로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맞게 건강관리를 해주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대폭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10개 보건소에서 1차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건강검진 결과 건강 위험 신호가 왔을 때 보건소에서 먼저 찾아가서 모바일 앱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건소에 방문한 91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사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건강관리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 모두 높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자의 76.5%(696명)가 서비스 이용 후 건강생활을 위한 식습관 변화& 8228;운동 실천 등 건강행태지표가 1개 이상 개선됐다. 또 조사자의 32.5%(296명)가 서비스 이용 후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혈압, 혈당, 허리둘레 등 5가지 만성질환 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이 위험 수치에서 정상 범위내로 돌아와 건강 개선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 중 86.9점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강재헌 교수(가정의학)는 "다수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모바일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30~50대 성인층 역시 중요한 관리 대상이지만 경제활동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연령대"라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맞춤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모해 2월중 신규 보건소 25곳을 추가 선정한다. 이후 5월부터 총 35곳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시행한다. 선정된 보건소는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2차 시범사업 보건소는 관내 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아, 5월부터 보건소별로 평균 100명(60~200명 수준), 전국 35개 보건소에서 총 3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 전 단계로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또 보건소 판단 아래 상대적으로 건강위험요인이 많아 시급히 예방 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는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받은 후, 모바일 앱으로 운동& 8228;식사 등의 생활습관 개선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 받고, 건강& 8228;운동& 8228;영양 등의 전문 상담도 월 3~4회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에서 10개 모집에 44개 보건소가 신청한 것처럼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건강관리를 받고 싶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는 예방적 건강관리의 수요와 건강관리 앱& 8228; 웨어러블 기기 사용 증가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업 모형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2018년부터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2017-01-24 13:01: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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