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 괴리 속 '낙태'…하루 3000명 이상 수술
- 이혜경
- 2017-01-24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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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수술 95%가 '불법'...대부분 낙태 허용 요건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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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해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최근 낙태를 한 의사에게 비윤리적행위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안까지 나온 가운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에서 주관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이동욱 산의회 경기지회장은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을 발표하며 2005년 보건복지부는 연간 34만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진다고 했지만 실제 최소 3배 이상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3000여명 꼴이다.
낙태 이유론 미혼여성의 96%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기혼의 76.7%는 가족계획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경기지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처벌 강화가 낙태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데도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나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근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의사 처벌 강화 카드만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이 경기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전면 중단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앞두고 여성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미혼 여성 64%가 의료기관이 거부한다면 불법시술소에서 시술하겠다고 답했다"고 우려했다.

2010년 복지부와 연세대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서 낙태 사유로 '원치 않는 임신'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태아의 건강문제, 경제상태상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낙태에 대한 여성 인식 조사에선 법적규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8%로 법적규제를 찬성(41.7%)하는 의견보다 높았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허용 요건을 잘 모른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모자보건법에 의한 엄격한 인공임신중절 요건이 사문화 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 경시 및 임부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 결과 낙태 관련 범죄자 처분은 51건(2009년), 78건(2010년), 63건(2011년), 71건(2012년), 59건(2013년) 등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낙태죄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 제도,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부 자기 결정권 보호, 의학적 적응사유에 대한 재검토, 윤리적 사유 확대 검토, 사회·경제적 사유 도입 여부 등을 통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 또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사회적 합의 및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인공임신중절은 평행선을 달릴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오는 2월부터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진행된다. 토론회를 통해 슬기로운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인공임신중절 통계를 보면 10만에서 40만건으로 나오지만 확실한 숫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공동 부담의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나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담을 주는건 가혹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회 규범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지만 전문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토론회 를거쳐서 합의점 도출될 수 있기를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의사 단체장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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