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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니코틴 대체요법 시 10명 중 2명은 성공대한비만건강학회(회장 오한진)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자리에서 금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금연치료 참여를 독려했다. 금연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금연치료 강의를 진행한 오범조 학술이사(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사진)는 금연치료 약물의 안전성 논란을 매듭짓는 대규모 임상연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의료진의 금연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오범조 학술이사는 금연치료 강의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의료진을 통한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이사는 "50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은 향후 15년 동안의 사망위험이 흡연자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고, 금연은 폐암을 포함한 모든 암,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만성폐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흡연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대한 의존 상태이므로, 자의로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이사는 니코틴대체제(패치, 껌, 사탕),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옵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오 이사에 따르면 의지로만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약 5% 정도에 그치는 반면, 니코틴 대체요법의 경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이며, 바레니클린(제품명:챔픽스)의 경우 대만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 복용시 금연성공률이 60%로 확인됐다. 오 이사는 금연치료약물의 신경정신과적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대규모 임상 연구(EAGLES) 결과가 해답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정신과적 진단병력이 있는 4,074명과 신경정신과적 진단병력이 없는 3,984명, 모두 8,05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향적 임상시험인 EAGLES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의 중대한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은 챔픽스군 1.3%, 부프로피온군 2.2%, 니코틴 대체제군 2.5%, 위약군 2.4%였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챔픽스군 6.5%, 부프로피온군 6.7%, 니코틴 대체제군 5.2%, 위약군 4.9%로 역시 비슷했다. 오 이사는 "EAGLES 결과를 통해 챔픽스가 자살 등 이상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며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금연하는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료진 상담과 함께 금연 약물치료가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금연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공단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는 금연치료 교육사이트(http://stop-smoking.ksaedu.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2017-02-16 11:07:25이혜경 -
서울 중구약 "편의점약 확대는 위험천만한 발상"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가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인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수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을 수호하는 약사 직능을 무시하며 경제논리로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수혜자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걸린 몇몇 기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2017-02-16 09:43: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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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세이프약국 올해 사업방향 논의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지난 10일 세이프약국 약사회원 10명과 2017년도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사업계획과 활동방향 등을 소개했다. 강서지역 세이프약국은 ▲용한약국 ▲벼리약국 ▲발산그랜드약국 ▲메디팜인정약국 ▲온누리성원약국 ▲조광약국 ▲다마트약국 ▲곰달래약국 ▲까치프라자약국 ▲화곡서울약국 ▲미즈정문약국 ▲크리닉약국 ▲그린약국 ▲메디팜21세기약국 ▲우정약국 등 총 15곳이다. 이어 구약사회는 14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4일 열릴 초도이사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매년 정월보름을 전후해 개최한 척사대회를 24일에 개최하고 이사 전원과 여약사위원, 학술팀, 세이프약국, 동호회 회장과 총무, 선구자, 약국개설 30주년 기념자 등을 초청하기로 했다.2017-02-16 09:33:39강신국 -
"무자격자 약 팔면 바로 찍는다"…경기도약의 초강수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약국 12곳을 녹다운 시킨 경기도약사회가 연중 지도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수시 점점을 예고했다.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감시원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 수시로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돌며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올해 회무 사업방향을 소개하며 약국자율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약사회는 시매가 아니라 전문카운터가 보이면 청문회에 회부, 유예기간 후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고발하고 분업예외지역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광훈 회장은 "1차로 120곳 약국을 점검해 12곳의 문제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치고 서약서를 받았다"며 "1개월 유예를 두고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약사회원들도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도약사회는 고성능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장에 투입했고 고화질 영상 증거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는 또한 지부 임원약국 암행점검도 진행해 자율정화 사업에 예외는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경기지역 6곳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정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도 예산 2억원여를 확보했고 향후 지자체와 예산지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늘려간다는 복안이다. 최 회장은 "약사출신 김경자 도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조례와 같은 약사 가족인 공영애 도의원을 통해 의약품안전사용, 노인방문약료서비스 예산도 집행된 만큼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청년약사위원회와 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약사위원장은 유창식,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은 김성남 약사가 낙점됐다. 또 도약사회는 스마트폰 앱 기반 홈페이지를 개발해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고충처리 본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1년간 회무를 해보니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회원을 뵙고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에는 최광훈 회장 외에 박영달, 손병로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이 배석했다.2017-02-16 06:14:56강신국 -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공감…자율심의는 입장차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 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법인단체 등도 갖출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주최로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 가량 감소했다. 이는 곧 국민들이 인터넷 및 지하철 의료광고를 통해 불법·과장광고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걸 의미한다. 남 의원은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을 위헌으로 본 만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단체 사전심의 의무화 찬성 입장 남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단체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 단체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사후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치협은 불법 광고를 보건소에 고발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불법·과장광고가 심각해졌다"며 "지난해 12월 강남의 유명 치과가 정가 25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66만원에 해주겠다는 광고를 해서 환자를 유치한 후 돌연 폐업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며 불법·과장광고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처벌보다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광고주들은 불법·과장광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에 대한 후향적 처분이 들어가게 될텐데, 그땐 이미 국민들이 광고를 접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심의기구를 다양하게 두고 중립성을 지킨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중심이 돼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고나 시민단체 등이 과반수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공정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박 기획이사는 방송 및 포털 책임제와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인터넷 불법 광고 노출 시 인터넷환경제공자 폐쇄 등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처벌규정이 500만원 이하로는 불법광고로 인해 얻는 범죄수익에 비해 너무 약한 만큼 불법광고수익전액 추징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광고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될 경우, 광고주인 병원과 법인 뿐 아니라 광고비를 받은 포털사이트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쌍벌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시민·학계 등이 요구하는 사전심의제 방향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료인 단체가 맡으면서 업계의 이해를 반영,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협회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사전심의기구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협회와 민간단체 경쟁을 촉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에 더 엄격한 부분도 있지만, 광고나 소비자 단체가 심의하더라도 기준은 비슷할 것"이라며 "의료적인 부분은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자율심의 주체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표와 안 대표 모두 처벌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쌍벌제 등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의료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의는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최종판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위원회 구성은 2/3를 의료인으로, 나머지는 소비자단체, 변호사단체, 광고매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안을 제시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은 의료광고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료인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하 네이버 실장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는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마련을 동의했다. 정 실장은 "매체 입장에서도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사후 검수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심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 심의기구는 민간에 의한 심의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부 의료법 개정안·처벌규정 강화 동의 자율심의기구 복수 단체 찬성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복지부에서 구성한 의료광고제도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이 충분히 감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사무관은 "헌재의 위헌 판결 취지를 감안, 자율기구를 통해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의료서비스는 비가역적으로 받고 난 뒤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단체에서 강조한 처벌 강화와 관련, 오 사무관은 "표시광고법의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억 2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여러 면을 고려하면 벌칙규정은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자율심의기구 운영권에 대해서는 복수가 아닌 단수의 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료인 단체들의 입장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오 사무관은 "복수 단체일 경우 경쟁이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광고주나 광고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며 "광고 심의의 엄격성도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투명성, 중립성, 정보 비대칭의 해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관은 "아무래도 자율심의 기구가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가 감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힘을 모아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7-02-16 06:14:49이혜경 -
중랑구약, 척사대회 열고 회원약사 화합 다짐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4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척사대회를 신입회원 환영회와 함께 개최했다. 김위학 회장은 척사대회 자리를 마련한 여약사위원회와 약우회에 감사를 전하고,올 한해 중랑구약사회의 변함없는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김위학 회장, 박상룡 의장, 김미숙 부의장, 정덕기·최경희 감사, 심찬유 자문위원, 백연지 지도위원, 박장환·유기욱 이사, 김원호·이황주·서은영·유재목 부회장, 김혜경·손표민·황정혜·김설영 위원장, 김현영(연세메디칼), 석재원(화이트) 약사가 함께했고 여약사위원회에서는 노정희(유앤아이온누리), 이선화(한우리), 이향숙(양지), 방양선(보람) 위원이 참석했다. [척사대회 결과] 1등 - 김설영(수정온누리) 2등 - 최경희(이즈) 3등 - 김원호(우리종로), 노정희(유앤아이온누리) 4등 - 박충만(부광약품), 서은영(희망), 이선화(한우리), 한진규(태극제약) 5등 & 8211;김미숙(준), 김현영(연세메디칼), 박병식(온라인팜), 방양선(보람온누리), 석재원(화이트), 성상진(아이월드), 유기욱(상아), 조승환(중외)2017-02-15 17:43:52강신국 -
성북구약 "국민건강 위협 상비약 확대 철회하라"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향상과 서비스 증진을 공공시스템 구축이란 해법보다 민간에 넘겨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화상투약기부터 이번 조치까지, 국민 편의성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복지부는 사실상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구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평균 2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 43.5%가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 외 판매약에 대한 안전성, 부작용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도 복잡한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는 실정이다. 관리시스템 정비없이 품목 확대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시행한 조사에서도 국민 상당수가 품목 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 향상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원한다면 품목 확대 정책을 즉시 포기하고 심야 공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2017-02-15 15:47: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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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편익분석 연구 착수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약사회관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종이사회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편익분석 연구 ▲야간·휴일 약국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단골약국 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오는 2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체계와 실무실습 교육의 선진화 및 약학대학 평가위원 워크숍 지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한국형 전문약사제도 추진 TF를 10명 내외로 구성해 지역약국 및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며 "의약품 화상판매기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율화 등이 다뤄지는 만큼 항상 긴장감을 갖고 회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2-15 15:38:57강신국 -
의협 수가협상 단장에 김주형 부회장…로드맵 구성 완료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 단장을 포함해 위원까지 3인은 작년과 동일하다. 수가협상단장은 김주형 의협 부회장 겸 전라북도의사회장이 맡는다. 위원으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참여한다. 나머지 1인은 아직 미정이다. 의협은 수가협상단과 별도로 8인의 자문단 구성도 마쳤다. 조원일 의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김근모·김명성·박종남 의협 보험자문위원,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수가협상 로드맵도 구체화 했다. 의협은 2월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기초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3월 중 실무자 협의를 통해 수가협상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3월 말 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최종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2017-02-15 14:38:10이혜경 -
사전심의 폐지 후 지하철 제약·의료광고 1.6배 증가[국회,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공청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및 지하철 의료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주최로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용·의료 전문 소설커머스 사이트에 하루 200~550개의 위법적인 판촉광고가 올라오고 있다. 지하철에 실리는 제약, 의료광고는 2015년 4692건에서 2016년 7454건으로 1.6배 가량 증가했다.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사전심의 의무화 ▲자율심의기구 복수 운영 ▲심의기준 마련 등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사전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위헌결정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으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바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심의기구 활동에서 심의기준은 심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협의의 주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윤 사무총장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악수술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 한방 가슴성형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는 ▲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특허 시술광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의료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하거나 면제 ▲겨울방학 맞이 학생·취업준비생 대상 가격할인 ▲의료기관 추천, 보증 관련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의료인, 의료기관의 수상 사실 활용 ▲PM이나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진단, 업무적 상담 이외의 수술 상담 등의 유형이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므로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2-15 14:22: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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