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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10월 15일 연수교육 겸 마약류 교육 진행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 겸 마약류교육’을 시행한다. 도약사회 소속 회원 약사가 대상이며, 약사회는 약사법 제15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거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6시간), 마약류교육(2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13 09:18: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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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사들 리베이트나 받지마…성분명은 대세"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약사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번에 대한약사회가 "리베이트 수수나 중단하라"며 원색적으로 맞받아 쳤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성명을 내어 "의협이 발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억지주장과 사실 왜곡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08년부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해 별도의 의사 서명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흐름으로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FIP 서울총회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역시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의 조사결과 확인 됐고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는 국가 대부분도 동일성분조제를 의무화 하거나 의사의 금지표시만 없다면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단체의 주장이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환자 치료에 최적의 치료약 성분을 제시하고 약사는 의약품과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는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에서 불법 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등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원칙은 의약분업제도 근간이다. 약품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이며 약사법도 약사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7-09-13 06:14:59강신국 -
의협, 문케어·한의사 의료기 허용법 악재에 '휘청'의료계 안팎으로 의사 진료권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규정상 탄핵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증명서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 혼란이 계속되는데다 한의사 X-ray 허용법안 마저 발의된 게 주된 이유다. 의사들과 대의원들은 오는 16일 열릴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추 회장 불신임(탄핵) 안건 상정이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임총은 의료계의 문 케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지만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수 대의원들이 추 회장 탄핵 투표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안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계에 부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의협 집행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최일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나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찬성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권한 빌미를 제기하고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도 늑장 대응해 실효성있는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문 케어 역시 투쟁으로 맞서야 할 때 의협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결정을 내려 수가보전책이나 재정조달책에 대한 정부 약속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추 회장 불신임안 발의에 찬성한 의협 대의원 수가 8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경남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오는 14일까지 모인 회장 불신임 투표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에 정식 제출해 16일 임총에서 부의안건 상정 후 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의협 회장의 탄핵보다 의협이 올바른 회무를 통해 의료계 안팎에 산적한 악재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비급여비상회의 최대집 의장은 "16일 임총날 의협회관에서 제2차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들에게 의사 민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미 추 회장 불신임 발의가 이뤄졌고 탄핵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추무진 집행부가 의사 뜻을 외면하고 거스르는 회무를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최 의장은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X-ray 허용법은 반의학적이고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법을 내놓는 의원은 입법권 남용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국회의원직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 대의원도 "의협과 의료계가 내외부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제증명서 상한제 고시, 문 케어, 한의사 의료기기법 등 의사 면허권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지속중"이라며 "하지만 이는 따지고보면 의협이 자초한 혼란이다. 문 케어를 제외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가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미 추 회장 불신임 부의안건 정족수는 갖췄으므로 상정될 것"이라며 "다만 탄핵이 가결되려면 160명 대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대신 집행부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2017-09-13 06:14: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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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약국학회와 MOU…학술교육 강화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서울 FIP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서 대한약국학회와 교육학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위학 회장과 강민구 약국학회장은 MOU 체결에 따라 향후 회원 교육에 관한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향후 약국학회 교육강좌를 연수교육으로 인정하게 되며 학회는 중랑구 소속 약사들의 학술교육 활동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김위학 회장은 "세계 약사들이 함께 모인 학술대회에서 협약식을 갖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약국의 회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구 회장은 "대한약국학회는 깊이 있고 체계적이며 근거 중심의 학술 교육 활동 제공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일상업무가 임상적, 경제적으로 더 나은 가치로 승화돼 이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 송재겸 부회장이, 강민구 교수(대한약국학회 회장), 유봉규 교수(대한약국학회 전임회장), 방준석 교수(대한약국학회 수석부회장), 주상훈교수, 고안나 총무위원장, 손혜리 재무위원장, 최윤경 재무부위원장, 김예지 약료위원장, 김상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7-09-12 22:30:18강신국 -
안양시약, 진로체험 부스 열고 약사직능 소개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직무대행 황선관)는 지난 7~8일 양일간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청소년 대상 제2회 안양시 진로페스티벌 약사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중고생 , 학부모, 교사 1만2000명은 약사부스에 참여해 조제 체험과 복약지도, 환자로서의 에티켓 등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체험하고, 아울러 약사의 직능, 약사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스운영에 참석한 황선관 회장 직무대행은 "한낮의 뜨거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청소년들이 약사체험과 약사직능에 대한 진지하고 뜨거운 관심에 약사로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날 약사 체험부스에는 김필여, 황인숙, 송석찬, 정원석, 조태연, 최학형, 남미정, 이규영, 김영미 약사가 참여했다.2017-09-12 15:04:59강신국 -
경기도약,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 정보 교류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방문약료 사업에 대해 일본 약사들과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도약사회는 9일 일본 가나가와현 약사회(회장 우가이 노리오)가 교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관심사 및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호 교류 활성화, 특히 일본의 방문약료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 듣는 한편 도약사회가 시행한 방문약료 시범사업과 준비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광훈 회장은 "오랫동안 우호를 나눠온 경기도약사회와 가나가와현 약사회가 양국의 약사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방문약료 사업 이외에도 양국의 약사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인약국 문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우리나라 약사사회의 이슈에 대해 일본 측 방문단의 질문이 이어졌고 일본의 조제보조원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교류도 이뤄졌다.2017-09-12 14:51:48강신국 -
한의사 5984명, 김필건 회장 탄핵투표 요청한의사들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해임투표 발의 서명서를 11일 협회에 공식 제출했다. 제출 주체는 일반 한의사 회원들로 구성된 김필건 회장 해임위원회다. 회장 해임투표를 요청한 한의사 서명수는 총 5984건이다. 해당 수치가 전체 한의사 5분의 1 이상으로 집계될 경우 한의협은 회장 해임투표를 의무 개최해야한다. 이미 한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 해임 전회원 투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가결시켰다. 또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 탄핵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도 통과돼 복지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회장 탄핵 전회원 투표가 이미 임총 의결되고 협회 정관개정까지 가결됐는데도 한의사들이 해임투표 발의 서명을 추가 제출한 것은 김필건 집행부를 향한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의원은 "김 회장 해임을 위해 대의원들과 일반 회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며 "일단 전회원투표 발의가 확정됐기 때문에 투표일이 공고되면 탄핵투표가 시작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2017-09-12 11:38:16이정환 -
약사회, 한-일 재택의료 교류회 열고 정보 공유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한·일 재택의료 교류회를 열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방문약료(재택의료) 제도 현황 및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약사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 측에서는 쿠시다 카즈키(쇼와약대 교수), 후지타 쥬리(타나시약품), 이마죠 히로후미(닥터곤가마쿠라진료소), 코바야시 히로노리(메디칼파마시), 가라사와 준코(신쯔루미약국), 후지타 켄지(시드니대학교 약학부 박사과정) 등 다양한 분야별 재택의료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일본 재택의료 제도 ▲재택의료 사례 ▲재택의료 제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역할 ▲복약지원 로봇에 의한 재택환자 복약관리 ▲약사가 제공하는 재택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 측에서는 이모세 보험위원장과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각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약료 현황과 ▲시흥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약물 관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조찬휘 회장은 “FIP 서울총회 참석을 위해 내한한 일본 재택의료 전문가를 초청, 오늘의 교류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재택의료 제도와 보건의료 전문직능인으로서 재택의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미래 약사직능 발전 과 직역확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9-12 10:59:0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베드로의 집 찾아 식자재 전달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지난 11일 관내 무의탁 노인과 노숙인들의 무료급식소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 식자재를 전달하였다. 베드로의 집을 담당하는 홍헬레나 수녀와 봉사자들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약사회의 지원에 감사 인사로 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귀옥 회장과 오혜라 부회장, 조수흠 위원장과 김록희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최귀옥 회장은 "급식을 위해 차례로 줄서있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이 나날이 늘어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2017-09-12 10:43:59이정환 -
의협 "약사회, 분업 훼손 성분명처방 망상 버려라"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를 향해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된 망상을 버리라고 12일 촉구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최근 개막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데 따른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조 회장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등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원칙은 의약분업제도 근간이다. 약품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이며 약사법도 약사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 입증 의약품에 한정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며 "처방권에 이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만이 환자 적정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알기 어려워 심각한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은 의사 진료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본은 약사 대체조제를 금지중이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중이나 선택권은 의사에게 주고있다"며 "독일도 의사가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동일 성분 다른 약을 복용하면 혈중 흡수량이나 흡수패턴이 달라 치료 일관성이 살실된다"며 "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 처방내역이 담긴 조제내역서를 환자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9-12 10:34: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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