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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여야 3당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반발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 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특히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 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를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으로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 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되어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20 15:14: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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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9월 내 문케어 미변경 시 의정대화 폐기"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까지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실현하지 않을 시 의정대화를 폐기하고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문케어 저지 의사 집단행동 독려에 착수했다. 향후 최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를 돌며 의료계 문케어 투쟁동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제주 순회에서 최 회장은 "의사 50%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때 한국의료가 개선된다. 총파업은 물론 1000만 국민 서명운동, 동시다발적 전국집회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같은 대정부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의사들의 투쟁력이 충분히 달아올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1960년대 일본 의사 절반이 총파업에 참여, 왜곡된 의료제도를 막아 낸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최 회장과 제주의사회는 문케어 반대, 의료수가 정상화 촉구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정상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잘못된 심사기준 개선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지조사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진료실 폭행방지법 신속 시행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 내 30조원을 들여 36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건보정책은 결국 저수가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문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피력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은 "서비스발전특별법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다면 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총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저지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총파업 실행력을 보유 했는지 여부가 대정부 협상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2018-08-20 11:57:57이정환 -
도봉·강북구약, 소외계층 등에 의약품 지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르신, 임산부를 위해 최근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의약품을 지원했다. 영양제와 상비 의약품 등이 주로 지원된 물품이다. 최귀옥 회장은 "주변 약국 약사들의 정성으로 지원 약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외계층 의약품 지원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8-20 11:03:30이정환 -
서울 강서구약 상임이사회서 약사연수교육 논의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최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약사연수교육과 올바른 약물 이용사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3명 이사 중 10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약사연수교육을 내달 15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인문학 강의도 포함키로 했다. 송인석 부회장은 건보공단 주관사업인 올바른 약물이용사업 관련 보고를 이행했다.2018-08-20 10:37:24이정환 -
의-한, 봉침·전문응급약 갈등…천연물의약품으로 확산봉독 약침 쇼크로 인한 환자 사망으로 한의계와 의료계가 '전문약 응급키트' 사용권을 놓고 갈등중인 가운데 지리하게 반복됐던 천연물신약 사용권 다툼으로까지 갈등이 확대 될 조짐이다. 의료계가 한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사용중인 봉침 안전성을 비판하고 즉각 사용중단을 촉구하자 한의계는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 전문약 '아피톡신'을 처방·투약하겠다며 맞서는 양상이다. 17일 한의계와 의료계는 에피네프린 등 전문약 응급키트 사용권을 놓고 정 반대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한의계는 응급시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에피네프린 등 전문약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의료계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불법행위라는 비판을 내세우며 대립양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의료계가 환자 응급약 마저 쓰지 말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한의원에서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을 빈도 높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도 의사들이 한의사와 관련된 의약품 이슈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한의계는 의사도 봉독을 활용한 천연물약 아피톡신(성분: 건조밀봉독, 구주제약)을 처방·투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도 아피톡신을 쓰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문약 응급키트를 일반적인 한방 치료에 사용하는 한의사가 몇이나 될 것 같나.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다"며 "약물 알러지 반응 등 긴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투약하는 응급용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이지 보편타당하게 쓰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환자 사망을 이유로 봉침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환자 사망례가 있는 의약품은 모조리 금지시키자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축적한 봉침을 비판한다면 별수 없이 한의사도 전문약인 아피톡신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봉침 쇼크 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특히 한의사도 전문약을 사용가능하다. 사상체질용 백산제가 그 해당례다. 응급키트는 한의사 뿐 아니라 양봉업자도 사용중인 현실"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봉침 이슈로 천연물신약을 쓰겠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봉침을 쓰려면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입증받으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봉침 환자 사망 이슈를 전문약 응급키트를 사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는 것도 모자라 아피톡신 사용권까지 확대하는 한의사들의 궤변이 놀랍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봉침 부작용 목적 응급키트를 쓴다는데, 정말 환자를 위한다면 봉침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봉독을 주사제로 조제해 정맥에 즉각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봉침으로 숨지는 환자 수와 의약품으로 사망하는 환자수는 비교가 불가능 할 정도로 봉침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해 몇 명씩이 벌에 쏘여 사망하는데 봉침을 치료제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 의약품은 몇 백만명 중 한 사람만 사망해도 허가취소되고 있다"며 "한의학적 전문약이라는 말 자체도 위법이다. 전문약은 의사, 치과의사만 처방 가능하다. 한의사가 에피네프린과 아피톡신을 쓰고 싶다면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8-20 06:30:15이정환 -
7·29 약사궐기대회 참석률 충남 1위·대전시약 2위지난달 29일 열린 서울 청계광장 약사궐기대회에 충남약사회가 참석률 1위를 차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결과 보고와 함께 우수지부 및 분회 시상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개국회원 대비 참석률을 기준으로 1위 충남, 2위 대전, 3위 대구시약사회가 선정됐고 표창패 및 소정의 상금이 전달된다. 우수분회에는 서울 성북, 경기 고양시약이, 서울 마포, 서울 중구, 경기 용인, 경기 안산, 충북 청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시약은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난달 23일 댐 붕괴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라오스의 이재민 구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라오스 댐에 사고가 발생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을 재건 사업 등 구호 활동 지원에 동참하고자 대한민국 8만 약사회원들의 위로와 성원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약학정보원 이전 관련 지원에 관한 건 ▲제78차 세계약사연맹(FIP) 총회 참가 청년약사 지원금 조정에 관한 건 ▲故 김구 명예회장 장의에 관한 추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관련 주요 선진국 실태 연구용역 보고 ▲제14회 팜엑스포 홍보 부스& 8228;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스 운영 결산 보고 ▲제8기 PYLA(Pharm Young Leader Academy) 결과 보고가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신상직 사랑의의약품나눔본부장, 최일혁 약사지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2018-08-19 22:57:15강신국 -
서대문구약, 노숙인 재활시설에 비상의약품 전달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오늘(17일) 오후 북아현동에서 구세군, 서울시가 운영 중인 희망원룸을 방문해 비상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방문한 희망원룸은 노숙인 재활시설으로 약사회는 이날 50여만원 상당 비상약 을 기증했다. 이번 방문에는 장은선 회장과 이옥현 부회장, 김희성 여약사 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8-17 16:13:01김지은 -
한국당 만난 의협 "서비스법서 보건의료 제외해야"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협과 한국당은 향후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등과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 의협과 한국당은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대집 회장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 등 의료영리화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의사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보건의료는 반드시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법안 심의 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발법 논의 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 입장은 신중 검토하겠다"며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보라 대변인이 참석했다.2018-08-17 11:32:30이정환 -
복지부 "원외탕전실 무자격자 조제, 인증제로 감시"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한의사나 한약사 외 무자격자 첩약 조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의 첩약·약침 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인증제 도입 후 현장점검 시 불법 여부를 기존 대비 강력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은 원외탕전실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16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취급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이 조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서류, 현장 조사 시 불법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탕전실 시설에서부터 경영·직원·문서관리 수준이 높아져 품질 좋은 첩약과 약침이 조제될 것이란 게 복지부 생각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탕약, 환제, 고제, 약침 등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전국에 98개소가 있다. 복지부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무자격자 한약조제는 인증제로 차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한약만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법 기준 위에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추가 도입해 한약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을 높여 불법 조제 유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은 조제를 해선 안 된다. 조제 외 타 업무를 보조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며 "인증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며, 위법 원탕실은 인증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회는 일평균 원외탕전실 조제건수를 제한하라고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한약사는 처방전 대로, 한의사는 자신 환자만 자가조제하게 돼 있어 제한 필요성이 없다"며 "다만 탕전실 한약사 인력기준은 필요한 부분을 한약사회 등과 논의해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약사와 약사,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 단체들은 복지부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약사들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제화해야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제가 한의사나 한약사로 하여금 '작업보조원'에게 한약 조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무자격자 조제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으로 ▲작업보조자(한약 무자격자) 불법 조제 활성화 ▲예비조제로 한약 대량 제조 합법화 ▲한약사 처방전 감사 규정 부재 ▲탕전실 한약사 1명 당 하루 20건까지 조제 제한 등을 꼽았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는 환자 1명에 대한 한약을 짓는 행위다. 하지만 현재 탕전실은 한약사를 1명 내지 2명 고용한 뒤 하루 수 백건이 넘는 조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조제가 아닌 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인증제는 한약 불법 제조에 합법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이 아닌 한약사가 조제하도록 인증제에서 명확히 했어야 한다. 특히 인증제는 예비조제라는 명분으로 탕전실의 한약 대량 생산도 허용했다"며 "약침은 산삼·봉독·불개미 등 추출물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인데도 아무 임상시험 없이 탕전실에서 생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증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약사법 상 한의사와 한약사만 한약을 다룰 수 있으므로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 강화는 당연한데도 복지부가 손을 놨다"며 "한약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위한 처방전 감사 규정도 수용되지 않았다. 인증제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약사를 배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2018-08-17 06:25:12이정환 -
인천 남동구·미추홀구약, 8주 과정 '행복한 팜스터디' 개강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8주 과정 '제2차 행복한 팜스터디' 강의를 진행한다. 안광열 회장은 "올해 3, 4월에 개최된 1차 팜스터디 강의에 큰 호응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원 요청으로 새 주제로 2차 강의를 개강하는 만큼 많이 수강신청하셔서 공부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일 회장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공부에 투자하시기 바란다"며 "행복한 팜스터디를 준비하는 임원 준비팀 덕분에 회원들께서 편안하게 좋은 강의를 듣는 환경을 만들게 돼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강의는 김명철 박사가 약국에서 많이 적용되는 간에 대한 이해와 이상지질혈증, 탈모, 보습, 아토피, 감기, 인플루엔자, 기침, 가래, 골다공증, 요실금 등에 대한 병태생리와 약물 이해를 통한 복약지도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 진행된 1차 행복한 팜스터디에는 총 127명의 회원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오는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선착순 100명) 남동구약사회사무국(032-872-4551)으로 하면된다.2018-08-16 15:49:4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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