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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도 개선 대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는 통합치의학과 경과 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을 회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TF를 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했다.치협은 지난 18일 2025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정산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치협은 이날 지난 4월 26일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TF팀 위원 구성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했다.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아울러 치협은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홍보 활성화를 위해 ▲YTN 뉴스채널 자막광고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23회다. 치협은 202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기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 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전 치과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치협은 공동 주관자로 참여하며 정부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토의 안건으로 ▲면허취소법 제도 개선 대책 논의의 건이 상정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2023년 11월 마련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이 부당한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 단체와의 공조, 성명서 발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첫 번째 이사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회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했다.2025-11-20 11:34:44강신국 -
광주시약 "협찬 문구누락"...창고형약국 뒷광고 문제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이 뒷광고 논란이 휩싸였다.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맛만볼까'와 '해피광주' 등에 게재된 메가스토어약국 광고에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약사회가 지적한 광고·협찬 미표시 릴스 사례. 메가스토어가 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자에게 3만원을 고료로 지급한다고 명시, 체험 후 작성한 리뷰는 추후 마케팅·홍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체험단 게시물에는 관련한 표시가 일체 빠져 있었다는 것.시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확인과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시약사회 측은 "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약국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순수한 정보로 오인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약사회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5-11-20 11:23:58강혜경 -
700평 창고형약국 개설에 용산구약, 보건소에 SOS[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 전자랜드 내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의 개설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약사회가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18일 보건소장 간담회를 갖고 기형적 초대형 약국개설에 대한 약사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기형적 약국이 지역약국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창훈 회장과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2025-11-20 11:18:20강혜경 -
마퇴본부 대구지부, 반월당 지하상가서 마약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19일 반월당 지하 메트로상가 중앙무대에서 시민 참여형 부스를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노(NO) 마약, YES! 건강한 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접근성이 높은 도심 지하상가에서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로부터의 자가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지부는 캠페인 현장에서 ▲마약류 모형 전시 및 설명 ▲마약 예방 가로세로 퀴즈 ▲마약 상담전화(1342) 안내 ▲음료 마약 진단 키트(비의료용) 및 예방 홍보물 배부 ▲낯선 사람의 약물·음료 섭취 위험성 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지부 측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최근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수법과 실생활에서의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캠페인은 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가 협력해 DUR 안내 가두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약물 중복, 부적정 처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시민에 소개하며 약물 안전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다.류민정 지부장은 “도심 생활권에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예방 정보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DUR 안내를 통해 일상 속 약물 안전사용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이정훈)는 앞으로도 지하상가, 공공기관, 대학가 등에서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마약류 및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담전화 1342 ▲대면상담 ▲중독재활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2025-11-20 10:13:59김지은 -
은평구약, 사회복지사 대상 '어르신 약물 안전사용'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9일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어르신 약물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내 수급자와 저소득 어르신,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독거·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9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강의는 임기민 회장이 진행했으며, 임 회장은 고령층의 약물 사용 특성과 오·남용 위험성,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예방, 안전한 보관 및 관리 방법 등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설명했다.구약사회는 특히 어르신 돌봄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 중심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20 10:07:01김지은 -
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퇴직연금 미도입 개선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 운용을 주문했다.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재단이 구분돼 운영되는데, 경기도는 8개 박물관·미술관을 재단 아래 한 구조로 묶어두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동일 체계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문화재단 조직의 비대함을 해소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문체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재점검했다.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경우 35년이 지난 시설 특성상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남·북부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관광공사도 인천이 F1 유치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요청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해 이 의원은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사업화) 지원 사업이 일부 업체에서 실질 성과와 투자 유발이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구조와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1-20 09:30:21강신국 -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
약사회, 내달 13일 근무약사 대상 실무 특강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내달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이번 특강에 대해 약사회는 “근무약사의 경우 약국 현장에서 환자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화된 실무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현안 소개(김인학 정책이사) ▲최신 신약 완전 정복(정재훈 약사)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 약료서비스(이은경 부회장) ▲근무약사를 위한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임현수 팜텍스 회계사)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접수는 알림톡 접수링크(11월말)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2025년 회원신고를 필한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선착순 90명 한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강의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장은숙 부회장은 “근무약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강의와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특강이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연대 확대를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근무약사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21:18:15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닥터나우 측이 제휴 약국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대한약사회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에 아랑곳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게 주 내용”이라며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플랫폼 등 민간 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하여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되어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국가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민간 업체의 간섭 배격하라민간 플랫폼이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9:31:47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제도화, 대면원칙 준수·플랫폼 규제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대면 원칙과 민간 플랫폼 편법을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코로나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6년여만에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그간 시범사업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가 법조문으로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 주도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됐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저갰다.이어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중요한건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해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촉발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약 6년여 만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었던 여러 문제점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 법조문으로 상당 부분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광고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하며 벌칙 조항까지 둔 것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행태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은 국민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다.한편,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되었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되었다.물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다.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약사의 역할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7:00: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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