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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된 복지부 공문…"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부적절"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약사·한약사 관련 규정' 공문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입법취지를 살필 때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전반을, 한약사는 일반약을 제외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을 조제·판매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다.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더라도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권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며 갈등중이다. 공문에는 약국 내 의약품 업무 관련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민원이 빗발치는 현황과 함께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의약품을 담당하는 게 약사법 내 면허 정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한다'는 내용과 '약사는 한약제제 외 일반약의 개봉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약사회는 "드디어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의 공문을 냈다"고 주장했고 한약사회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맞섰다. 이같은 갈등에 복지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약사법 제정 취지를 살필 때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한약사가 거리낌없이 일반약을 취급·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이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권을 둘러싼 갈등을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상호 협력 하에 각자 면허범위를 존중하며 약국 업무를 수행해 갈등을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법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법 조항에서 명확하게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며 "반대로 약사는 한약제제 외 한약 관련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약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한약은 의약분업도 적용되지 않아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를 제한하긴 어렵다"며 "약사가 한약제제 조제 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2019-07-26 16:34:16이정환 -
강동구약, 상반기 감사..."위원회 별 사업영역 명확히"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경준, 윤복순 감사는 상반기 결산자료와 일반·특별회계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각 위원회 별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 각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사업을 활성화 할 것, 상·하반기 1회 이상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감면 방안과 회계 부분에서 효율적인 경비 사용을 당부했다. 이광희 회장은 "젊음을 바탕으로 약사와 소통하는 회무에 힘썼다"고 말했다.2019-07-26 15:19:36이정환 -
새물결약사회, 한약사 일반약판매 원천차단 법제화 주장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26일 논평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외탕전실은 의약분업 원칙과 충돌한다며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물결은 "한약국에서 일반약을 취급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약사법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약사와 한약사 고유의 업무영역이 지켜질 것"이라며 "최근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한약제제 분업이 논의되고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한약 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물결은 "그동안 정부가 펴온 한약 정책중에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안고있음에도 그대로 시행되거나 고쳐지지 않은 것이 많았다. 보완하고 바로잡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첩약급여화는 의약품과 달리 효능과 안전성이 표준화된 검사법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첩약은 의약품도 아니다. 한의원에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와 재배방식에 따라 약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관된 품질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급여부터 해주고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첩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먼저 확립하고 한약분쟁 때 약속했던 한방의약분업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이미 의약품으로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의약분업과 급여확대를 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새물결은 "한약제제는 다양한 제형개발로 환자 복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모두 공개되므로 환자 알권리와 자가치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며 "한약제제 의약분업은 약국 복약지도를 통해 한약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재고할 수 있어 한약제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한의사협회가 회원 반대를 이유로 한약제제 분업 찬성 입장을 철회했으나, 복지부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원외탕전실 제도는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새물결은 "약국이 아님에도 진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발행 없이 조제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정신에 어긋난다"며 "대형 탕전실은 제조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어 이현령비현령의 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증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원 편의만을 위한 정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2019-07-26 12:42: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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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아베 경제보복 철회까지 일본약 불매"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26일 아베정권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전까지 일본약을 불매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극악무도한 아베정권의 즉각적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일평생 피를 토하며 굴곡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아베 정권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일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G20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자신의 말을 뒤집는 교활한 만행을 저질러 반도체 소재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 일부 여론조차 우려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아베정권은 지금이라도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 회복을 도와야 할 것"이라며 "경제보복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산 의약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자제를 결의한다"고 피력했다.2019-07-26 12:10:4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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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활성화방안 논의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와 동대문보건소(과장 박종환) 약무팀은 24일 '2019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열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세이프약국에 참여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세이프약국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윤종일 회장은 "약의 전문가로서의 약사 직능 인식과 주민과 늘 함께 하는 약국이라는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라도 세이프약국 사업에 많은 약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포괄적 약력관리 뿐 아니라 정신건강, 금연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보건에 앞장서는 모범 약사상을 함께 만들가자"고 밝혔다. 동대문보건소 조정미 약무팀장은 "세이프약국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약무팀과 함께 소통하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자"라고 당부했다.2019-07-26 11:57:58정혜진 -
"불용재고약 문제, 제약사가 더 큰 책임 느껴야"대한약사회가 회장 취임 해에 시행해온 약국 반품사업을 올해에는 지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다. 16개 시도지부장과 시도지부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이하 반품위원회)는 여느 때보다 좋은 반품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최근 첫 회의를 가졌고, 조만간 열릴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부장협의회장이기도 한 광주시약사회 정현철 회장(56, 조선대)은 초선 임기부터 지부 반품사업을 이끌어온 노하우를 살려 반품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 지부가 주축이 된 반품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올해가 약사회장들의 임기 첫 해인데다, 대부분 공약에 반품사업이 포함돼있었다. 그만큼 모든 회원들의 고민이면서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란 뜻이다. 광주시약은 내가 당선된 첫 임기부터 꾸준히 반품사업을 해오고 있다. 해보니, 반품이 잘 안되는 이유가 유통-제약 관계, 유통-약국 관계 때문이었다. 이 관계를 풀고 조율할 역할을 지부가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현재 약국이 개별적으로 반품을 하기에 어떤 환경인가. -매출 상위 20% 약국은 바잉파워가 있으니 반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하위 20%는 반품을 할 양이 많지 않다. 문제는 중간에 낀 60%의 약국들이다. 이들은 같이 모여야 하고 약사회 도움도 필요하다. 3년 간 반품사업을 하고 나니, 주변 지부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다. 느낀 점은 지부에서 제약사에 요구사항을 내면 처리가 잘 되지 않더라. 반면 대한약사회는 유통업체와 소통하기가 어렵다. 유통업체 니즈를 충족해서 약국 서비스를 시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를 담당하고, 지부는 지역 유통업체들과 소통해 연계된 업무를 소화하면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부가 사업을 주도하되, 대한약사회가 서포트하기로 정리됐다. 지부 별 반품 성과에 차이가 생기지 않겠나 -지부가 공동대응하는 것과 지부 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점이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지부는 분회가 크다보니 중소도매가 분회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꼭 지부, 대약, 분회로 나누기 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맥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연결고리가 잘 이뤄져 행동이 통일되고 시너지가 나도록 한다면 성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협의체라는 타이틀이 느슨할 수 있지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반품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부 별로 이미 시작한 곳도 있다. 광주는 3월부터 반품사업에 돌입해 7월 현재 정산만 남아있다. 재고 정리, 반품 나갈 것 리스트 작업해 유통이 취합하고 제약에 반품한 상태다. 아직 사업에 돌입하지 않은 곳은 이제부터 리스트 정리, 도매 협의 등 과정이 남아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반품에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를 선별해 대한약사회 이름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약사가 도매와 약국의 재고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19년 분업 기간 동안 반품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불용재고는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터에 투입할 수 없는 패잔병이 생긴 것이나 다름 없다. 패잔병은 병사를 투입한 제약사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제약사는 영업을 했고 그 결과로 남은 것이 약국 불용재고다. 제약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약국, CSO유통, 병원 통한 공급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논리다. 제약사는 약가를 산정할 때 반품 비용을 2% 이상 포함시키면서, 실제 반품에 쓰는 비용은 1%밖에 되지 않는다. 제약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다. 대형 도매들이 각각 60억 이상 씩 창고에 불용재고가 쌓여있다. 약국에 쌓여있는 것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재고가 안 생기게 하지 않는 한, 반품사업은 꼭 수반돼야 한다.2019-07-26 11:44:58정혜진 -
한약사회 "약사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 입니다"한약사단체가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이며, 개봉판매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의 조제권은 한약사에게만 인정된다는 판단을 명확히 내려줬다는 것이다. 2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환영한다"며 "복지부가 논란거리였던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문제에 정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할 것'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약사와 약사가 의약품 취급 시 약사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할 것을 명기했다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한약사회는 지금까지 논란 대상이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는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을 복지부가 정정하고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 내용을 살필 때 한약제제는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한약사회 시각이다. 나아가 한약사회는 약사가 법을 위반해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하면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해 완벽한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상 약사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권한을 오롯이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김광모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공문"이라며 "지난 25년간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복지부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2019-07-26 09:45:11이정환 -
성남시약 감사단 "방문약료 사업 만전 기해달라"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4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19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일반·특별회계 결산 내용과 상반기 주요 회무사항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특히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 기존사업과 병행해 시민들과 회원이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하반기 실시되는 방문약료사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사단은 사무국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도 보다 신경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강성희 부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9-07-26 09:31:23강신국 -
계속되는 일본약 불매운동 선언…서울시약도 동참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항의하는 약사단체의 일본 의약품에 대한 불매 운동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5일 성명을 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출 규제 보복에 나서는 일본 아베 정권의 침략적인 만행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이 반인륜적인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산 모든 소비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불매와 일본여행 자제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며 국제적인 요구로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수십년간 맺혔던 고통과 상처의 눈물을 생전에 닦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정치적 갈등에 의해 빚어진 불매운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아베정권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산 모든 소비제품 및 의약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의 자제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아베 정권은 양국민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행태를 중단하고,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7-25 21:30: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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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핫이슈...의사들 '분노' 약사들 '우려'정부가 강원도 원주·춘천 원격의료 허용안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운영안을 공개하자 의약계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규제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을, 약계는 원격의료가 자칫 의약품 택배와 온라인 약국 허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의약계는 혼란 속 갑론을박중이다. 규제특구 계획을 발표한 중기부와 원격의료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상호 일관된 사업 설계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업 실무는 지자체인 강원도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의약사 사이에서는 "어디에 문의 해야할지 도통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참여 의료기관(의원) 선정 ▲만성 당뇨·고혈압 재진환자 모집 ▲의사 원격진료 후 처방약 문제 해결 등 제반사항이 결정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환자 발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약사법적 혼란과 약사 반발이란 숙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약계 시선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의사들은 중기부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 직후부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특구위원회 출범 공개에 앞서 의료계 의견조회를 일절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 전문가에 대한 무지와 무시 행위란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물론, 규제특구 시행지역인 강원도·춘천·원주의사회는 원격의료 관련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 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원격의료 폐지와 중기부 박영선 장관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강원도의사회도 시범사업 제안이 오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강원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춘천·원주보건소장도 아는 게 전무한 상황이다. 중기부가 무작정 제도 시행을 못 박은 분위기"라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책을 의사회가 참여할 수는 없으며, 이같은 입장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사들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뒤이어 처방약 택배배송 전격 허용과 온라인 약국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복지부의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허한다"는 입장 발표에도 정부가 규제특례를 내걸어 단숨에 약 택배 등을 시행해도 반대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원격의료 시범 지역인 강원 춘천의 A약사는 "원격의료 환자가 생긴다는 것은 약 택배배송 규제장벽이 얇아짐을 의미한다"며 "나아가 여러개 규제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온라인 약국 등 대자본이 유입돼 약국가를 침식할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B약사는 "간호사 입회 하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자칫 처방약을 간호사가 전달하는 등 약사 역할이 배제된 시범사업 시행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넘어 약국가에도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데, 중기부가 성급히 규제특구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올 때 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취약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 원격의료가 아닌 전면 허용은 반대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원격의료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일부 의료기관 환자쏠림이 가중돼 의원급이 고사하고 약국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로 기존법을 넘어서는 시범사업은 심각한 문제다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안전망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정부의 일련 움직임들이 우려되는 것은 특정 산업계나 직역의 요청을 수용해 예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7-25 19:11: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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