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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한약사 영역별 의약품 취급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 단체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따른 일반의약품 취급 논란이 일자 각 직능별 전문성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대한한약사협회(회장 김광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약사의 국민동의청원 제안에 이어 한약사 청원안도 공개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간 다툼이 다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협회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다툼은 지난해 4월 국회톡톡에 일반약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청원하며 불거졌다. 당시 두 입법 제안 모두 의원 참여 요건을 충족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채택되지 않았다. 뒤이은 작년 7월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 준수 ▲약사법 제 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 규정을 해석했다. 이를 놓고 약사와 한약사 양 직능 간 입장 차이가 생겼다.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입법불비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한약사회의 이야기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양 단체 간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다시 한 번 맞붙게 됐다. 약사와 한약사가 제안한 입법 청원의 공통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 전문 영역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기된 서울 지역 강 모 약사의 청원은 약사법 중 의약품 판매에 관련된 2개 조항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안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개정안을 보면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라는 문구가 있으며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에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했다. 이에 강 모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송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 지난주 이를 반박하는 한약사의 청원도 올라왔다. 김 모 한약사는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국회회의록 첨부파일을 공개하며 "1994년 당시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약학과는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데도 일반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하다보니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잘못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제기된 청원은 1997년 11월27일 헌법재판 판시와 약학과 교육과정에서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한약제제 분업 관련 여론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었던 반면 이번 청원은 입법취지를 살펴볼수 있는 국회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한약사회는 "약사는 한약사제도 입법취지에서 보듯이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이와 더불어 한약제제의 일반약 판매권도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동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한다.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거친다.2020-04-27 11:39:41김민건 -
약사회, 코로나 의료기관 주변약국 매출 피해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약국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운영 등에 따른 인근 약국 매출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의 현황을 조사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지정·운영과 정부의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 조치로 외래환자 중지 또는 축소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인근 소재 약국의 환자 감소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현재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손실 보상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지정·운영,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폐쇄·업무 정지에 따른 인근 약국의 매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위해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관련 약국들의 2019년도 2월과 3월, 2020년도 2~3월 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 매출액과 요양급여총액을 요청했다. 지난해 2, 3월 대비 올해 2, 3월의 매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각 시도지부에 전국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와 감염전담병원 현황도 안내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는 총 74곳으로, 여기에는 각 구 보건소가 포함돼 있으며 감염병전담병원은 서울의 5곳을 포함해 전국에 총 67곳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약사회는 메르스 때에는 강제 휴업 명령 등을 받은 약국에 한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약국에 대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약국은 700여곳 정도로,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임대료, 인건비, 하루 영업이익 등을 참고해 문닫은 기간 만큼 보상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2020-04-27 11:22:15김지은 -
감염병 예방·관리에 약사 역할 포함…첫 조례 제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염병 예방과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내용의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고 윤성미 도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관리와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고, 정보공유와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 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 약사와 약국이 보여준 공적 역할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게시 및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약사회는 지난 2월 25일 열린 경상남도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이 순번을 정해 탄력적으로 당번 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당시 경남 17개 시군 약국 6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들은 경남도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을 인정받고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앞으로 약사가 의료인과 행정기관과의 협력 파트너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4-27 10:13:11김지은 -
서울시약, 관내 돌봄약국 420곳에 지원 물품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노령여성 근로자 돌봄약국과 소녀돌봄약국에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종전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이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돼 파지수거,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령여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노령여성 근로자 지원은 매월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담당 약국에서 4~8월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약사회는 이달에 1회차를 맞아 올바른 약물이용이 가능하도록 참여 약국 200여곳에 가정 내 보관의약품 관리방법, 복용법, 부작용 관리 등을 안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안전사고 교육과 응급처치, 6월은 만성질환 예방, 7월은 근골격계 예방, 8월은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관련 물품도 지원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또 위기의 10대 여성들을 위한 소녀돌봄약국 217곳에도 1차 안내문과 상담·약품지원 기록지, 홍보용 리플릿, 쿠폰, 약봉투, 수건 등의 지원 물품 발송을 완료했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관련 10대 여성 1인당 지원 회수를 2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데 더해 10곳의 건강상담 약국을 지정해 1대1 밀착상담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민건강 이슈 속에서 약사·약국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확대됐다”며 “돌봄약국은 약사가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자이자 소외 이웃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소녀돌봄약국과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2020-04-27 09:58:04김지은 -
약사회, 서면 최종이사회 안건 모두 의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2019년도 서면 최종이사회 결과를 공개하고,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협조 요청과 자문위원·총회의장단·감사단과 집행부의 연석회의의 서면회의 개최 권고에 따라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서면결의서와 유인물을 발송해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재적이사 총 145명 중 140명의 이사가 서면 결의서를 회신해 성원됐고 결의서를 제출한 140명 중 과반수 이상이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 등 모든 안건에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종이사회 결과는 우편으로 이사들에게 발송해 27일부터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4-26 20:51:39강신국 -
목포시약, 복지시설에 가전기기·상비약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남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는 23일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경애원과 서남장애어린이집, 공생원을 찾아 가전기기와 상비약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경애원을 찾아 노트북을 전했으며 서남장애어린이집에는 건조기를 구입, 설치해줬다. 공생원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비 의약품 등을 기탁했다. 물품 전달식에는 조기석 총회의장과 정승원 회장, 최경배 총무가 참석했다.2020-04-24 20:45:15김민건 -
마스크 5부제 개선…약국도 헷갈리는 대리구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7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중폭으로 개선됩니다. 약국들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대리구매가 대폭 확대되고, 1인 3매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헷갈리는게 대리구매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부모의 구매가능 요일이 월요일, 2002년생 자녀의 구매가능 요일이 화요일일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도 부모와 자녁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구매 가능요일은 월요일, 자녀1은 화요일, 자녀2는 수요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요일인 월요일에는 자녀1 ,2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부모와 자녀1, 수요일에는 부모와 자년 2의 마스크를 살 수 있지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모와 자녀 1, 2의 마스크 9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지요. 문제는 대리구매에 나서지 않았던 배우자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가족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신의 요일에 구매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모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 가족의 마스크를 한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또 1인 3매로 판매수량도 늘어납니다. 만약 구매자가 1매나 2매를 원하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달라진 점을 알아볼까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대리구매 대상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못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합니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도 5부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일과 동일하게 5부제가 일시 해제됩니다.2020-04-24 20:43:17강신국 -
인천시약, 복지단체에 이웃사랑성금 400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4일 시약사회관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심재선, 이하 인천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인천의 미혼모들과 저소득층 청소년, 긴급생계와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약사회는 매년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인천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과 함께 특히 인천여약사회는 지역사회의 소외 여성들에게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조상일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성금을 직접 전달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기부를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다. 기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천공동모금회 심재선 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약사회와 회원 약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 전달해준 성금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금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엔 조상일 회장과 고안나 부회장, 전옥신 여약사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2020-04-24 14:54:59정흥준 -
동물병원 원외처방 사실상 전무…"처방확대 왜 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했지만, 동물병원의 원외처방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22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개 5종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고양이 4종 종합백신 등의 전국 원외처방 건수 데이터를 공개했다. 2013년 처방품목으로 지정된 개 5종 종합백신과 광견병 백신 등의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은 연간 전국에서 30곳 미만이었다. 특히 개 5종 종합백신의 경우 2019년 8곳의 동물병원에서 총 229건을 발행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는 원외처방이 전무한 현 수의사처방제 시스템에서 처방대상 동물약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24일 주장했다. 광견병 백신과 고양이 4종 종합백신 등도 처방 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작년 광견병 백신은 전국에서 5곳의 동물병원만이 265건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2013년 이후 동물병원수는 10곳을 넘기지 못 했다. 지난 2017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고양이 4종 백신의 처방건수가 가장 심각했다. 2019년 한해동안 처방된 건수는 총 10건이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로 동물병원의 경우 수기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농림부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처방전 전문 수의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것을 보면 처방 데이터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병구 동약협 회장은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이후 7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원외처방전은 사실상 발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수준으로 봐야한다"면서 "2017년 당시 농림부는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고시 하면서 공문을 통해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 문제를 해소하고, 진료 비용 및 접근성 등 부담완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농림부는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4-24 11:51:48정흥준 -
5부제 50일만에 중폭 개선…'1인 3매, 대리구매는 쉽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1인 구매수량을 3매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가능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5부제 도입 50일만에 이뤄지는 중폭 개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27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3매 덕용포장은 소분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리구매 가능일 확대도 내주부터 시행되는데 대리구매자 구매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으 마스크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대리구매 확대 내용도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즉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1976년생 구매자는 같은날 2003년생, 2005년생 자녀들의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는 원칙이 수정되는 것이다. 대리구매 대상자 기준과 지참서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던 마스크 구매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인 3매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재고부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하루 600장이 약국에 공급되면 지금은 300명에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3매가 적용되면 200명에게만 팔 수 있다. 즉 100명이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구매자 1명에게는 1장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배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급선무다.2020-04-24 11:46: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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