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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에 약사 역할 포함…첫 조례 제정

  • 김지은
  • 2020-04-27 10:13:11
  • 윤성미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도의회 본회의 통과
  • 감염병 예방·관리 협력체계·협조대상에 약국·약사 추가
  • “코로나19 사태 속 약국·약사 공적 역할 인정받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염병 예방과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내용의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고 윤성미 도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관리와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고, 정보공유와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 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 약사와 약국이 보여준 공적 역할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게시 및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약사회는 지난 2월 25일 열린 경상남도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이 순번을 정해 탄력적으로 당번 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당시 경남 17개 시군 약국 6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들은 경남도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을 인정받고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앞으로 약사가 의료인과 행정기관과의 협력 파트너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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