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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코로나19 'DT선별진료소'에 후원 물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 진료소 등 11곳에 물품을 기증했다. 시약사회는 DT 선별 진료소를 비롯해 요양시설, 재활시설, 전환시설에 1000만원 상당의 드링크 1만2000병과 컵라면 30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긴장을 늦추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 노고에 감사하다"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약사회도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정부와 공고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기증한 물품은 지난 5일 한동주 회장과 장현진·최용석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육재분 약무팀장, 김선자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2020-03-18 14:15:22김지은 -
서울시약, 공적 마스크 유통 업체 두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공적 마스크의 약국 배송을 위한 밤샘작업에 나서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센터장 한동주)는 지난 17일 의약품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차례로 방문해 공적 마스크 격무에 시달리는 임·직원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한동주 회장과 김영진 총무이사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각각 떡 100박스와 컵라면 600개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의 안정적인 약국 배송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유통업체 직원들이 제조사에서 마스크를 받자마자 당일 약국 배송 수량 분할 등 밤샘작업에 피로감은 커져가고 있고, 불필요한 오해의 눈총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로 유통업체 임·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약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격려 물품을 지원해 준 데 대해 업체 측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의 기초방역물품인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정부, 유통업체, 약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국민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번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격려 방문 시 서울시청 물품 기부 건을 원안대로 추인했다. 또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 구성, 약국 근무자용 보건용 마스크 9000개와 손 소독제 21만개 공동구매, 약화사고 단채보험 홍보 스티커 제작 건 등도 승인했다.2020-03-18 13:57:21김지은 -
한의협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 보장해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신속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내 한 언론이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11명이 동네 양방의원에 확진 전 내원했으나 확진 여부를 잡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한 확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양방의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오히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원병실이 없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양방의원이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방역시스템에서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한의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며 "동네 하의원에서는 감기와 몸살, 독감과 폐렴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자가 찾아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침과 뜸, 한약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언급하며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51049;현은 "한의과대학에서는 감염병질환 판별을 위해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검체 채취 실습을 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2020-03-18 12:31:15김민건 -
약사회, 19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약국 파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강제, 자진 휴업 등 영업 손실을 입은 약국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조사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최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만큼 피해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8일 약국가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약국 손실 피해규모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협조를 요청해 진행 중이다. 이번 피해 현황 조사는 정부·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 자가격리, 휴업 등 손실을 입은 약국이 대상이다. 확진자의 약국 방문(경유)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 또는 휴업, 근무인력 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이와 관련 피해를 입은 약국은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약사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설문조사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휴대폰과 PC 등을 통해 링크된 주소(http://naver.me/5MsgsdjO)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상을 위한 현황 조사인 만큼 많은 약국의 참여가 중요하다. 조사 항목은 ▲소재 지역 ▲약국 개설자명 ▲연락처 ▲휴업 사유 ▲휴업일수 ▲근무인력 자가격리 여부 ▲손실항목 ▲기타 추가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기초로 약국별 손실 사유와 유형, 규모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감염병예방 법령에 따라 이번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번 설문 조사 내역을 확진자 방문 약국의 피해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논의에 참고(요구)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해당 약국은 관련 피해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월에도 1차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을 위한 휴업 약국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약사회 집계(2월 26일 오전 기준)에 따르면 전국 각 지부별 취합된 손실 약국은 100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37곳) ▲경남(10곳) ▲서울·부산·광주(4곳) ▲경기·전북·인천(3곳) ▲충북 2곳 ▲강원도 1곳 등이었다.2020-03-18 11:51:02김민건 -
단독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부서 등에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7개 시& 8231;도로부터 약국개설 실무자 등을 추천 받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왔다. 18일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가 담겨있었다.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체 지침과 판례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약국개설등록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장례식장& 8231;기숙사& 8231;편의시설도 의료기관 부속시설...약국개설 NO 약사법 제20조5항 2호(시설 안 구내 관련)에 해당하는 개설 지침이다. 의약분업 직후의 지침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시로 든 판례를 정리했다. 앞선 지침에선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와 건물 내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선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도 5항 2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는 총 6개를 첨부했다. 개설가능 사례와 불가능 사례를 각각 3개씩 제시했다. 판례에 따른 개설불가 사례1-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아니어도 근접하다면 '사실상 개설불가' 약사법 제20조5항 3호(의료기관 분할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가 아니더라도 시&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의료기관 분할로 봐야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지침에는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8231;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분할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관련 판례는 4개를 첨부했다. 이중 3개의 판례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사례1-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년 7월). 운영 중에 의료긱관 시설& 8231;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관 만료로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년 10월). 이후 2004년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년 3월)한 후 건물을 신축(2011년 6월)해 약국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용통로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8231;약국 이용자라면 불가 약사법 제20조5항4호(전용통로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그동안의 지침에 없었던 지침으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 8231;계단& 8231;승강기 등)가 연결돼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판례는 개설가능과 불가능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했다. 개설 가능 사례-5개호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중이다.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개설 불가능 사례-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와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해(약국& 8231;화장품대리점-공실& 8231;소매점용도-공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 의원과 약국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외에도 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신청된 약국개설예정 장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제실의 충분한 공간,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급수시설 등을 당부했다. 또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 건축법 등 타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2020-03-18 11:44:27정흥준 -
인천시약, 관내 취약계층 위해 손 세정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7일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00만원 상당의 손세정제를 전달했다. 조상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십정2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 8203; 조 회장은 “인천 지역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 8203; 이에 십정2동 최진희 동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도 동참해 주는 이웃이 있어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2020-03-18 09:37:37김지은 -
약사회 "수의사 처방독점 동물약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동물보호자,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농림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협의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이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농림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농림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 8231;약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하는 것 67%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성진 이사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3-18 00:08:16강신국 -
85세 여약사의 온정…코로나 성금 5천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들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역할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85세 여약사의 사랑 기부행위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1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A여약사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기부자 지정)에 3000만원, 대한약사회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약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작은 성의라도 표하고 싶었다"며 가족들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보건의 최일선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에 마음으로나마 동참하고 싶은 취지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지정병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 대한약사회에 기부된 2000만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약사회와 경북약사회에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3-17 23:57:48강신국 -
31대 치협회장에 이상훈 후보 당선…52.1% 득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이상훈 후보(경희대, 56)가 당선됐다. 치협은 17일 유권자 1만 26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31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6580표(52.1%)를 득표해 6034표(47.8%)를 얻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를 546표 차이로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이 당선자는 "훌륭한 후보자들과 출마하게 됐는데 부족한 저를 선택해 준 3만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70년만에 치과계 역사를 바꾼 모두의 승리이다. 치과계를 깨끗하게 개혁하라는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치과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의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 ▲홍수연 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김홍석 전 치협 재무이사 등도 선출직 부회장이 됐다. 이 당선자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한 선거 공약은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법제화'를 통한 근본적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비급여 수가표시 광고금지 의료법 개정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철 ▲치과대학 정원감축 ▲아동, 청소년 주치의제 전국확대 실시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약속한 바 있다.2020-03-17 23:12:35강신국 -
정부 "약 택배도 한시적 허용"...약사회 "동의한 적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조제약 택배배송을 놓고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화처방 허용 관련 발표에서 택배배송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약사회는 택배배송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약국 업무요령’을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약국가에는 택배배송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약사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17일 데일리팜이 전화처방에 따른 택배배송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에 답변을 요구했고, 각각으로부터 서로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복지부는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거쳤다면, 퀵이든 택배든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선 전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화처방이 끝나면 동시에 끝나게 된다"며 택배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협의 후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화처방도 의료진과의 접촉을 줄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초 방안이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내부적인 지침으로 할 순 있겠지만 정부는 환자가 반드시 약국에 가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염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화처방이 의료관점에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허용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의없이 마음대로 정해 택배배송 허용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회는 애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었다. 원칙적으로 택배배송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전달했었다"면서 "확진자나 격리자의 원내조제 등에 대해선 동의를 했었지만 전화처방에 대한 택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선 대구와 청도, 경산 등에 한해서만이라도 허용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그것도 동의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전화처방에 대해 택배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건 약사회와 전혀 상의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택배배송 허용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화처방 이후 원격의료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점 등을 비춰 후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처방은 정부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 주장대로라면 택배배송 허용 등도 코로나와 함께 기약없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환자 편의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결국 택배배송 전면허용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약국 업무요령 지침을 통해서 밝힌 것과 같이, 택배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택배가능약국 찾아주고 1500원에 수령...배달서비스도 등장 최근에는 전화처방 가능 의원과 택배가능 약국을 검색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웹서비스 '콜로나 맵'이 나오기도 했다. 콜로나 맵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배달약국'을 통해 1500원으로 약 배달수령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 34곳의 약국을 통해 배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는 3월 중에 서울에서도 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한시적 서비스'가 되겠지만, 일선 약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은 일반 생필품 등과 동일하게 배송을 해선 안되며,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환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2020-03-17 18:45: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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