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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약, 지역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유영숙, 위원장 황인아)는 지난 7일 ‘해오름의집’을 방문해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유영숙 부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이웃사랑의 큰 힘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면서 "약사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곽은호 회장은 "의약품 전달과 사회약료서비스를 병행하는 모델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오름의집은 기독교 정신의 재활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시약사회는 올해로 6년째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0-05-10 21:46:53강신국 -
약사회-유한양행, '약사랑-생명사랑'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유한양행과 대국민 캠페인 '약사랑 생명사랑'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와 유한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고 지역주민과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널리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8만 약사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약사와 환자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이 같은 캠페인에 동참해준 유한양행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약국은 공적 마스크 공급 등 감염병 예방 역할을 포함하여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최전방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생명을 사랑하는 풍토를 확대하는데 약국이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번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유한양행이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만큼 꼭 보람을 느낄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약국은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높고, 일반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정신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며 "복약지도와 상담을 수행하면서 방문 환자들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 습관을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생명 사랑과 존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협약식에는 엄태순 부회장,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 신민경 여약사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유한양행 측에서는 조욱제 부사장, 이병만 전무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2020-05-10 21:21:01강신국 -
올스톱 약사회 행사도 '기지개'…온라인 대체도 활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춤했던 약사회 행사도 일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분회들은 일제히 주요 대면 행사를 취소하거나 미뤄왔던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상초유로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는 서면 최종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한단계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일부 지역 약사회도 필수적인 대면 행사는 조심스럽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6월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그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총회를 진행해 왔지만 경우 대의원, 외빈 등 참석자가 300명 이상일 것을 감안하면 1미터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8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호텔 대형 홀을 장소로 결정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는 당장 회원 약사 연수교육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기적인 회의나 대면 행사 등은 소규모로 진행하거나 온라인, 화상 미팅 등으로 대체한다지만 연수교육은 무작정 연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약사회는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그간 중단했던 주요 행사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하되 전체 회원 약사가 참석하면 1미터 거리두기 준수가 불가능한 만큼 분산을 위해 교육을 3차례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그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교육이나 학술대회 등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의 경우 그간 대한약사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을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강하기로 했다. 병원약사회는 그간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해 왔던 춘계학술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달 넘게 정상적 회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꼭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0-05-10 17:21:41김지은 -
약사-한약사 직능갈등, 동물약 취급 문제도 충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일반의약품 취급을 놓고 재점화된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이 동물품의약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 처방 확대 개정안 반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동물약 판매 한축을 맡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자로 동물약에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분류된 것이 없다"며 "한약사 면허범위 밖 동물약 취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면 별지 1호 서식에 약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법규에 동물약국 약사는 판매 시 투약지도를 하게 돼 있는 점을 볼 때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일반약 판매를 놓고 벌어지는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를 명확하고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약 관련 법규도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돼 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3조 1항(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은 약국 개설등록자(약사법 제20조 2항)가 약사면허증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정 2항은 약국개설등록증만으로도 동물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자는 동일 조건으로 약사나 한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A약사는 "보건당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약사법 4장)와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5장)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권외 범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국민 민원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징계 등 행정절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미비된 행정처리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한약사협회는 "어떤 약사는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일부 약사는 입법불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동물약국은 약사·한약사 문제가 아닌 약국개설자 영역으로 개설 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동물약국 개설 신고 과정에서 보건소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약사법과 동물약 취급규칙을 정확히 따를 뿐 어떠한 위법 행위도 아니라는 한약사회의 주장 근거다. 당시 복지부 유권해석은 "동물약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20조(제2항)에 의한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시장& 8729;군수& 8729;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왔고, 법 조항도 명백하다. 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하고 싶으면 약국개설자가 등록증을 내면 된다는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자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약사냐 한약사인지를 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가 왜 동물약을 취급하냐고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한약제제로 만든 성분이 동물약에도 많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 해당 동물약을 알아본 결과 적지 않은 품목이 생약 추출물로 허가돼 있었다. 그러나 앞서 A약사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첨부하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과연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국하라고 만든 법일지 의문"이라며 "한약국과 약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약사 혹은 한약사'로 두루뭉술하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2020-05-10 13:25:26김민건 -
약사회 대의원 총회 회관아닌 호텔서 하는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 방역대책이 전환되자 대한약사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오는 6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김대업 회장은 7일 상임이사회에 앞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었던 회무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대의원 총회도 6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당초 회관 4층 강당에서 총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300명 이상의 대의원과 외빈이 참석할 경우 1미터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800명 수용이 가능한 더케이호텔에 장소를 섭외했다. 특히 오프라인 총회가 연기되고 최종이사회도 서면으로 진행되며서 밀려있는 약사 수상자가 90여명이 된다는 점도 호텔 총회의 배경이 됐다. 김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회무가 힘들었는데, 위원회별 회무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2020-05-08 11:45:28강신국 -
동물약 처방 확대 달라진 분위기…한발 물러난 농림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에 국회도 관심을 가지면서,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부도 직능단체간 협의를 제안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농림부는 2번의 화상회의와 1번의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해왔다. 개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기존안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지난 6일까지 의견제출도 끝내 현재는 입법예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마련된 당정협의에서는 대한약사회 등도 참석해 동물약 처방 확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에선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약사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의견 접수가 이뤄지면서 농림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는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 직능단체간 협의를 제안했고, 다음주 김대업 약사회장과 수의사회장 등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처방대상 확대 입장이 강경했던 그동안과는 달라진 분위기로 지난달 당정협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수정을 놓고 직능단체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 약사회에서는 항생제 지정에 대해선 동의하더라도 개 4종 종합백신 등예방약에 대한 확대 지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농림부는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를 해보라는 제안이다. 다음주에 단체장들끼리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에서는 일단 협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수의사회 측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 대면회의에서 농림부의 입장이 그대로였고, 단체간 입장차도 여전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조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2020-05-08 11:40:23정흥준 -
약사회, 분업 20년 재평가 착수…국회 토론회도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0주년을 맞이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7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분업을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 내 의약품 서비스·약사 서비스 현황을 국민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관점에서의 의약분업 평가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김대진 정책이사를 팀장으로 ▲좌석훈 부회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이병각 정책이사 ▲한혜성·장보현 정책위원회 위원 ▲이정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본부장 ▲배성준 약사공론 출판기획실장 ▲임재영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외부전문가 자문위원(2인)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6개월간 의약분업 평가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자문, 국회,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9월 경 ‘(가칭)의약분업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약사직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약사회는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를 오는 9월 5~6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원약사위원회 상정 안건인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대회 개최 건 및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건을 심의 의결했다. 두 학술행사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대회(주제 도약하는 미래 약사)는 6월 20부터 26일까지,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세미나(주제 면역항암요법의 최신지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병원약사회 스마트캠퍼스(www.kshpce.or.kr)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제18회 마그미상 후원과 제3차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추진 예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미신고 회원에 대한 신상신고 독려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홈페이지 차단 및 제증명 발급 중지(6월) ▲약사공론 배부 중지(9월)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제한(10월) 등의 순차적 조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상신고를 완료할 경우 해당 조치가 즉시 해제된다. 이어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정보 보고유예 종료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 현황 ▲코로나19 피해 약국 손실 보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관련 경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관련 경과 ▲20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계약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용역 계약체결 ▲한약사 문제 쟁점 사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었던 회무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6월 18일(목)에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간 거리유지가 필요한 바, 부득이 대한약사회관이 아닌 별도 행사장(더케이호텔 예정)에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정책팀 김건우 차장) 근속 10주년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다.2020-05-08 11:17:03강신국 -
병협 신임 집행부 출범..."의료인력 수급 해결" 의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6일 오후 4시 30분 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40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리면 이같이 밝혔다. 정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2년 4월 30일까지이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의사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약이었던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 회장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3개의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이·취임식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참여한 의료진을 격려하는 '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행사를 갖었다. 이날 직무 개시식에는 김연수 부회장,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김기택 감사,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김진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0-05-07 16:29:59김민건 -
성동구약, 상급회에 마스크 5부제 폐지 건의하기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가 마스크 5부제 폐지를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약사회(회장 김영희 )는 6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면세 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반별 민원과 건의사항 중 마스크 5부제 폐지와 공적마스크 면제, 연휴기간 벌크 배송, KF94·80 비율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건의사항들이 바로잡히도록 상급회에 적극적인 시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2020-05-07 16:23:22김민건 -
한약사회 "동물약 확대 개정은 국민 행복추구권 제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물의약품 판매 한축을 맡고 있는 한약사단체가 동물약 처방 확대 개정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필수 접종률 저하, 유기견 증가 등 사회 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와 고양이 종합백신, 심장사상충제,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이달 6일까지였다. 개정을 찬성하는 대한수의사회 등은 자가투약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용 동물약 확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처방 품목을 확대할 경우 반려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 동물약 접근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약사회 김재환 부회장은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해 보일수록 이를 판단할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 제10조가 명시하는 행복추구권 보장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행복 추구의 일환으로 정부의 일방적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독과점과 이론 인한 국민 비용이 증가해 반려견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문제와 같이 국민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일도 아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필수 접종률이 저하되고 유기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했다.2020-05-07 16:13:58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