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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신협, 100억 코로나대출 지원...약국당 최대 2천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약사신협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약 100억원의 코로나 대출을 지원한다. 고정금리 2.9%로 약국당 최대 2000만원이 대출한도다. 대출기간은 5년이며 1년은 거치 기간, 나머지 4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6월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규 조합원은 내달 20일까지 가입한 대상자까지만 해당된다. 약사신협에 따르면 오늘(28일) 83억 6000만원의 상담요청이 있었으며, 70억 4500만원이 긴급운영자금으로 지원됐다. 또한 약사신협은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았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2020-05-28 15:36:14정흥준 -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분회 제작 포스터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27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 포스터를 제작해 전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번 포스터에는 ‘한장의 마스크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참고 함께 해 주신 구로주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노수진 회장은 포스터 제작 배경에 대해 “최근 반회장단 회의에서 개봉역반 김영미 반장이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감사 캠페인이 필요하다. 의료진도 약사도, 정부도 고생했지만 마스크를 힘들게 구매하고 잘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온 국민들을 약사들이 위로하고 감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그간 마스크 판매로 약사들도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가장 고생한 것은 국민”이라며 “자주 바뀌는 법령에도 규칙을 지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잘 착용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가장 힘쓴 주인공은 국민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총무위원회 (최흥진 부회장, 정동만 총무이사) 주최로 주민들이 그간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구매 중 서운했을 마음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경동제약 영업부의 협조로 영업 담당자들을 통해 관내 회원 약국 당 각 2매씩 배포될 예정이다.2020-05-28 13:53:42김지은 -
서울시약 "원격의료 수혜자 국민 아냐…의료민영화 단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비대면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헬스케어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상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이전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 조치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진료체계 근거로 활용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상시적 비대면 진료로 확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하지만 적용 대상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차이도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 조제약 택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현재까지도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원격의료 특성상 경질환, 만성질환이 대상인데 이들 질환은 건강보험으로 관리돼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과 인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원격의료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통신기업, 대형병원, 웨어러블 기기업체, 나아가 민간 보험사 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산업적 관점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포스트코로나는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국내 의료시스템의 공적 기능의 효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라며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2020-05-28 11:24:33김지은 -
광진구약, 지역아동센터에 건기식·구급약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건강기능식품(유산균)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부회장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준비한 구급의약품을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고루 배분해 응급상황에 시의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 빈곤 또는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시설이다.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복지권, 발달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0-05-27 09:33:18김민건 -
약사회, '2020 미래행복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020 미래 행복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휴일지킴이약국, 심야약국, 연중무휴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 증진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로 시상식에 참석한 박승현 부회장은 "약사직능이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5-27 06:00:54강신국 -
서울·인천·경기약사회 "한약사 약사행세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약사단체들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인천, 경기도약사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약사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약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치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약 판매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렇듯 명약관화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약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식의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문제는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복지부가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법불비 즉, 약사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5-27 05:39:11강신국 -
'로도질정125mg' 파손제품 유통...즉시 반품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박정신)는 27일 사노피아벤티스의 '로도질정 125mg' 제품 중 일부가 PTP 포장 내에서 파손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로도질정125mg(제조번호 C111, 유효기간 2022.2.28)에서 정제의 뭉개짐 현상이 발견돼 사노피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사노피는 포장라인의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공정 개선에 앞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약국에서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사노피에 로도질정 해당 제조번호(C111)에 대한 약국 재고 파악 및 신속한 회수를 요구하는 한편, 일선 약국에도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각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신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불량 상태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제약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앞으로도 불량의약품의 유통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2020-05-27 05:21:47강신국 -
서울 광진구약, 장애인사업장에 의약품 후원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유산균)과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응급상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준비했다"며 변함없는 후원을 약속했다. 이에 정립전자 관계자는 "구약사회가 매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의약품을 후원해줘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 이영희부 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0-05-26 17:37:58김민건 -
"실태조사에 대국민 홍보까지"...약사-한약사 대립 고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국회청원으로 다시 불이 붙은 약사와 한약사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지역 약사회와 약사단체도 일선 약국들에 관련 문자와 포스터 발송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버스광고까지도 논의하고 있어, 진행여부에 따라 대립각은 보다 첨예해질 전망이다. 27일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산시약사회는 회원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국회청원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약국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포스터를 전부 발송했다. 이주 도착시점에 맞춰 청원 참여와 포스터 부착을 안내하는 문자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한 입법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능갈등으로 여겨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랫동안 개선이 되질 않았다"면서 "민초약사가 청원을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해보자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약사회에서 청원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초약사가 제작한)포스터도 회원약국들에 발송했다. 곧 도착을 할텐데 그 시점에 맞춰 약국에 부착하고, 국회청원에도 다시 한번 동참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도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발송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천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 약국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라디오 또는 버스광고를 통한 대국민홍보까지도 내부논의를 하고 있었다. A약사회 관계자는 "예산도 필요하고 회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검토중에 있다"면서 "의원과 한의원은 구분이 되는데 약국과 한약국은 구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와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등을 실시하고, 회원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약사회가 시도지부로 전달한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등이 담겼다.2020-05-26 17:29:17정흥준 -
한약사회, 약사단체 실태 조사 예의주시…맞대응 예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황스럽다"며 "정부와 함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발전적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게 부당한 제안은 아니지 않냐. 어떤 의도로 발표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더 많은 불법행위를 하는지 주위 약국을 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다"며 "다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보건소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냐"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전 검찰 등 정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또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불법이 아닌 것을 (한약사 행위를)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약사회 발표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로 며칠 전 한약사제도를 정비할 한·약·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약사회가 실태 조사라는 예상치 않은 강경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25일 저녁 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한약사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 약사 고용 전문약 조제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약사회 "약사회, 어떤 의도로 발표했나"...진위 파악 나서 이같은 발표에 한약사회는 별도의 대응을 자제하며 약사회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중이다. 약사회 발표가 내부 단합용인지, 정치적 목적이나 갈등을 일으키려는 일련의 여론전인지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약사회는 그간 약사 개개인별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비난하긴 했으나 약사회 차원에서 '불법행위'라는 단어를 써가며 공식화 했다는 점을 한층 무겁게 보고 있다. 한약사회는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다. 다만 약사회 행동에 따라 그 대응 수위를 맞춰간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며칠 전 협의체를 만들자고 성명서를 냈는데 이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 제안이 싫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약사회)조사 행위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정부에도 협의체를 만들자 제안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어떤 행위가 있다면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카운터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약국, 조제보조 문제가 크다고 반박한다. 진짜 문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이 더 많다는 시각이다. 특히 약사회가 카운터를 쓰는 약국이 아닌, 합법적으로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을 타깃으로 한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고용이 불법이 아님에도 이를 지적한다면 일반인을 고용해 판매하는 약국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2020-05-26 17:24:1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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