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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지원센터, 통합돌봄법 대비 역량 강화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지난 17일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시도간호사회 회장 및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과 간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역 간호 현장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통합의 중요성 및 간호사의 역할을 재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최신 정책과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가 강연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현황 ▲돌봄통합의 필요성 및 현황 ▲국내외 사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간호계의 과제와 역할 등이 다뤄졌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쟁점,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간호 조직의 실천 역량이 강화되고,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법 제31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2015년 9월 1일 개소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확대, 그리고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홈페이지(www.rnjob.or.kr)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2025-07-22 08:52:08강신국 -
전국 수해 약국 10곳 이상…약사회, 긴급 구호단 파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약사회가 긴급 구호 활동에 돌입한다. 전국의 수해 피해 회원 약국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 중에 있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은 21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수해 피해와 관련한 약사회 재난긴급구호단 결성과 활동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1일 경남 산청에 수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마련됐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에 공식 지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에 약사회는 관련 지역에서 재난긴급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당시 도입했던 이동식 봉사약국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재난긴급구호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으며, 단장으로는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겸 사무총장, 이은경 부회장이 내정됐다. 이번 활동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9년 국내 긴급 재난 발생 시 약업계가 함께 구호 물품 지원 등 관련 활동에 나선다는 취지로 출범 된 바 있다. 이은경 부회장은 "지난주 사이 충남,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재민 발생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물자 지원, 피해 복구,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방식,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충남, 대구, 광주 지역에서도 10곳 이상의 약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는 홍성, 태안, 당진, 아산 일대 9곳의 약국이 접수돼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현재 시도지부를 통해 피해 약국 수와 규모 등을 취합 중에 있는 만큼 해당 약국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취합된 약국에는 약사회 재난기금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에 따른 위로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시도지부에 수해 피해 약국 현황 확인과 더불어 위로금 신청 방안 등을 안내했다”며 “현재까지 충남 9곳, 대구 1곳, 광주, 전남 지역에서 2곳 정도가 접수됐고 현재 현황 파악이 진행되는 만큼 피해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약국의 경우 관련 입증이 중요한 만큼 경황이 없겠지만 현장 사진을 꼭 첨부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위로금은 재난기금 규정에 맞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3년 경북 울릉, 전남여수, 부산, 경남 마산에서, 2020년에는 전북 남원, 강원 철원, 충북 곡성, 전남 구례, 곡성, 담양에서, 2023년에는 경북 영천에서 수해 이재민을 위한 봉사약국을 운영한 바 있다.2025-07-21 16:36:29김지은 -
서울 성북구약, 상반기 자체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8일 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오천권, 김동엽 감사는 이날 분회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와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이날 지적사항으로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총 활동 내역을 정리해 첨부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 창출, 회무를 수행 중인 최명숙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앞으로도 분회 발전과 회원 약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2025-07-21 15:41:22김지은 -
대구 중구약 "분회 콘테스트 상금으로 시네마데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박은령)가 '중구 시네마 천국' 행사를 통해 단체 영화를 관람했다. 중구약사회는 18일 메가박스 프리미엄 만경관에서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단체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제3회 데일리팜 전국 분회자랑 콘테스트 특별상 상금으로 마련된 행사로, 개국·근무 약사를 비롯해 병원, 도매 약사까지 60여명이 함께 했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박은령 회장은 "콘테스트 상금으로 문화복지 행사를 진행해 무더위를 날리고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단합의 시간이 됐다"며 "참석한 회원들은 '단체 영화 관람의 기회를 준 약사회에 감사를 전한다', '비오는 날 영화를 보고 팝콘도 먹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냈다'는 칭찬을 보냈다"고 말했다.2025-07-21 15:38:49강혜경 -
부산시약, 분회장들과 통합돌봄 조례 개정 협력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18일 시약회관 3층에서 ‘2025년도 제2차 회장단·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계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17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각 지자체에 통합돌봄 조례 제·개정 관련 협조를 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운영 관련 스포츠약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각 구 분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스포츠약학회 강의(포럼) 개최 일정을 논의했다. 이어서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 약국’의 난립 저지를 위해 각 분회에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사업 관련 연휴 의약품 구입 편의성 제공을 위해 모든 지자체 참여 요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2025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의약품유통업체 토요일 배송휴무제 관련 안내 ▲미신고 개국회원 신고 독려 및 개·폐업 확인 등 안건을 안내하며 ▲회장단·분회장 워크숍 개최를 논의했다.2025-07-21 15:06:39정흥준 -
광주시약 "불량약 신고 57%가 파손...전년 대비 28% 감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상반기 시약사회 불량 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 대비 27.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분석 결과 파손 사례가 전체 57.4%를 차지해 작년에 이어 가장 빈번한 결함 유형으로 꼽혔다. 시약사회는 25개 제약사와 면담을 통해 설비, 공정, 물류 분야 34건의 개선책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상세한 불량의약품 유형으로는 파손, 성상불량, 포장불량이 전체 신고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파손은 27건으로 2위인 성상불량(9건)의 3배를 기록해 물류·보관 단계의 취약점과 제조공정에서의 타정 경도의 불량, 불량의약품 선별 과정에서의 취약점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접수된 보고 47건은 27개 제조사의 의약품이었다. 특정 품목은 반복 신고에도 품질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A제약사의 낱개 포장된 의약품의 경우 약이 들어있지 않은 포장이 발견됐고, B제약사의 액상 형태 의약품에서는 뚜껑이 벌어져 있는 등 제조 공정에서의 불량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25개 제약사와 불량약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미흡함을 인지하고 자동 선별기의 재조정과 변경, 타정 공정 경도 상향, 첨가제의 조절 등 공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제약사 면담에서 확정된 34건의 설비·공정·물류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불량률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5-07-21 13:53:34정흥준 -
충북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신규 단원 위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단장 배지현)은 지난 18일 신규 단원 위촉식과 함께 단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미리캔버스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단원들의 시각자료 제작과 온라인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습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위촉식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배지현 단장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복 회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약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문화이며, 디지털 교육 역량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활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교육 콘텐츠와 운영 방식의 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8월 중에는 활동 강사들의 역량강화 및 운영프로그램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9~12월 중에는 고등학교 보건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사 진로 교육도 계획 중이다.2025-07-21 12:00:55정흥준 -
병원계 "매출액순 중소기업 기준, 보건업 별도 분류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에서 보건업종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 마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 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보건업 중 종합병원의 평균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매출액인 4억5000여만원과 비교할 때 약 240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업 중 병원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병원 업종의 현실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반영을 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건업의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에 대해 24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최소한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의 최대 평균매출액인 상한 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 줄 것 또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2025-07-21 11:41:06강혜경 -
16개 시도지부장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단호히 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일반약 저가 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의 잇따른 개설 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지부장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도되는 일명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본질과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업적 탐욕의 산물”이라며 “탈법, 편법적 약국 개설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이 같은 약국 개설이 지역 약국을 붕괴하고, 이것이 곧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장들은 “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처가 아닌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보건의료 거점”이라며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요법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개인 맞춤형 약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은 대형 자본 시장 논리에 의해 약국을 판매 중심 유통거점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기반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지역약국이 무너지면 주민은 접근성과 연속성이 보장된 약료서비스를 상실하고 상담과 지도가 배제된 기계적 판매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약국의 판매 중심 기형적 구조는 약사 전문성, 약료서비스를 훼손한다는 것이 지부장들의 지적이다. 지부장들은 “기형적 약국은 매출과 회전율 극대화에만 몰두해 약사의 전문적 개입과 복약상담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단순 소매점으로 격하되고 약사 전문성은 무력화되며 국민은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위기”라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또 이 같은 기형적 약국이 약사법상 ‘약국’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법 제20조와 시행규칙은 약국이 조제, 판매, 복약상담이 가능한 독립적이고 위생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은 대형 물류창고나 복합상가를 단순 개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환자 상담 공간, 위생적 조제 환경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약국 정의를 왜곡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부장들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국회를 향해 이 같은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지부장들은 우선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들에 기형적 약국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개설 허가를 불허하거나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에는 기형적·기업형 약국 등 탈법적 모델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즉각적인 보완·개정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역약국의 보건의료기관적 위상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유통형 약국 모델 확산을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지부장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 모델의 전국 확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지역약국을 지켜내고 약국의 공공성과 윤리를 끝까지 수호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2025-07-21 11:31:28김지은 -
비대면 진료 경험한 약사들 "진단없는 처방, 건강 위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일까. 실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들은 '정확한 진단없이 반복적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설 플랫폼의 배송 수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83.7%가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불신을 보였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회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128명 중 비대면 진료 처방전 조제 경험이 있는 회원은 52%(6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1.3%(47명)는 3개월간 10건 미만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재고 없음으로 인한 조제불가'가 53.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전 진위여부 확인의 어려움'이 50.8%(65명)으로 뒤를 이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60.2%(77명)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조제 거절' 하거나 '처방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이 39.8%(51명)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시 미용 목적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거나 제외해야 한다는 데는 71.9%(92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다이어트 같은 미용 목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사항으로는 '정확한 진단 없이 반복적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 건강 위험'이 68%(83명)로 가장 높았으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의료 실수요층의 소외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응답도 상위권에 올랐다. 플랫폼 업체의 향후 약 배송 사업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5.3%(58명)가 '제도상 제한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37.5%(48명)으로 나타났다. 약 배송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복수선택으로 묻는 질문에서는 '복약지도 부족 또는 누락'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약 오남용, 의약품 보관·유통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약 배송 금지 법제화'가 54.7%(70명)로 가장 많았고 비대면 진료 및 조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50%(64명)에 달했다. 약 배송 제도가 허용될 경우 사설 플랫폼 업체가 배송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83.7%(107명)가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구약사회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시스템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조제 불가 상황이나 복약지도 누락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플랫폼 중심의 시장 확대 움직임이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공유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응답자 다수는 비대면 진료의 본래 목적이 공공의료적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미용 목적의 상업적 활용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해 복약지도 의무화, 법 제도 정비, 약사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단순한 반대 보다는 상업화로 치우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환자 안전 중심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깊은 우려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광진구약사회와 구로, 중랑, 강동, 노원구약사회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구약사회는 연수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2025-07-21 11:11: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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