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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절세 비법은 인력 충원, 인‧익스테리어 교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헉’ 했다는 약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국가와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약국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세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도 늘었다는 신호인 만큼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종소세와 4대 보험료 등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된다는 약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약사학술제 등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약사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 세무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라고 합니다. 인력을 추가로 늘리거나 인& 8231;익스테리어를 교체하라. 그럼 인력 추가 고용 또는 비용을 들여 인& 8231;익스테리어를 교체하는 것이 실제 약국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코로나19 이후 약국의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부담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체감하시기로는 어떠신가요? A. 코로나19 기간 동안, 병의원들의 처방이 감소하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폐업이 있기도 했지만, 약국에서는 마스크 판매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그리고 OTC 등의 매출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매출액의 증가는 고스란히 부가세의 증가, 종합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약국의 4대 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서, 직원이나 약사를 추가 고용하기 보다는 약국의 기존 인력으로 버티다 보니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쳤을 겁니다. 때문에 실제 수입이 는 것보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증가 폭에 상대적인 상실감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Q.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인& 8231;익스테리어 또는 조제기기 등에 ‘투자’를 하라는 조언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두 방법이 실제 약국에 효과적일까요? A. 네, 우선 인력적인 부분을 보자면, 인력이 추가 고용되면 고정비용이 증가하기는 하나, 약국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업무 강도가 골고루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실제 부담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인건비와 같은 증빙 가능한 지출이 적게 되면 그만큼 수입으로 잡히고,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은 지쳤는데,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인력 추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 8231;익스테리어나 조제기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높은 상황이라면, 이를 역발상으로 활용해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비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세는 줄이고, 향후의 지속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인& 8231;익스테리어와 조제기기의 부가세 환급부분인데, 약국은 면세, 부가세 혼합 업종이라서, 매입부가세에 대해서 100%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제/매출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매입부가세액공제도 해당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조제기기는 100% 조제매출에 사용하게 되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만약 현재 약국장인 저와 근무약사, 전산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약국이라고 가정합시다. 약국은 그다지 바쁘지 않지만, 0.5 내지는 1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경영적 측면에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과 세금을 공제 없이 내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나요? A. 약국이 바쁜 것을 떠나 약국업무의 분장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영부분에서 고객응대(판매/조제)부분도 있지만, 약국 내부의 진열 관리와 재고관리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약국이 그다지 바쁘지 않다고 해도 내부 구성원들이 집행해야 할 업무량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용과 세금부분으로 접근 한다기 보다, 약국의 경영 상태 파악과 발전지향적인 부분에서 R&R등을 어떻게 나눌 것인 고민이 이뤄진다면 적절한 인력의 배분이 효율적인 약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처럼 추가고용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세금납부의 금액 차이는 통상, 세금을 납부하는 쪽이 금액자체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질이나 생활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약국에 대한 투자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 인풋 대비 아웃 풋이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부분 혹은 전면 인& 8231;익스테리어를 교체하는 경우 효과는 어떤가요? A.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경우 2014년부터 “약사와 약국을 바꾸자”라는 모토로 회원약국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고급스럽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투자비용의 상승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영분석을 통해서 회원약국의 데이터를 분석해온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투자대비 수익률이 변화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약국을 변화시키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더 빨리 변화에 투자할수록, 시간이 누적될수록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고민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data 기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투자를 결정해서 집행한다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 익스테리어는 고객으로 하여금, 인지하기 쉽고, 들어가고 싶고, 기대감을 주게 되고, 잘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편의성과 함께 신뢰도를 함께 올려주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레 약국의 매출상승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약사의 근무만족도와 자긍심까지 올려줄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약국경영전문가, 약국공간전문가등과 함께 고려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고 집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2023-08-19 06:12:16강혜경 -
약국 직원 늘면 최대 1550만원 혜택...적용 대상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을 늘리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올해 확대 적용됐습니다. 1인당 최대 15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직원 증원 시 신청 가능한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포괄양수도를 통해 직원을 인계했을 때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약국 분양을 받을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 확정됨에 따라 인상 지급해야 하는 직원 월급액을 사례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Q. 작년에 직원이 둘이었는데 올해에는 평일과 주말 직원을 한 명씩 총 2명 늘렸습니다. 주말 직원은 토요일만 일을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소득세가 발생하는 근무자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적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토요일만 4주를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평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외 지역에 따라,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가인원수 x 850만원~1550만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2년 간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Q.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직원 2명도 같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둔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퇴직금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 약국장한테 받으라고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 사업 양도 시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노동관계법에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행정해석에서는 영업의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특정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특약이 유효함)이 없다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①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합의 하에 근로자의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등 권리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자의로 양도자의 약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자의 약국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영업양도 이후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양수자)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퇴사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했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양수자의 업체에서 6개월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양도자의약국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Q. 약국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토지와 건물 계약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주세요. 또 분양 계약서 작성 때 세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 토지와 건물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한 계약서 안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에 해당하고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가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으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없고, 계약서에 이러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액을 높게 하고 건물가액을 낮게하면 부가가치세가 낮게 납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높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얼마로 구분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으로 구분기재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된 법정금액과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 임의로 구분 기재된 가액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나 취득을 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구분된 금액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지 회계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Q.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약국엔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임현수 대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1시간, 토요 30분의 점심시간 가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 ·일 근로시간 - 평일 : 9시간(휴게시간 1시간) - 주말 :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주 근로시간 - 58.5시간 = 50.5시간 + 8시간(주휴시간) ·월 근로시간 - 255시간(올림) = 58.5시간 x 4.345 - 209시간 + 46시간(연장근로시간 / 가산수당) ·월급 - 2,741,080(가산수당 포함) / 2,514,300원(가산수당 제외) - 5인 이상(가산수당 지급 의무) : 2,060,740원(209시간) + 680,340원(46시간 / 연장) - 5인 미만(가산수당 의무 없음) : 2,514,300원(255시간)2023-08-11 14:56:36정흥준 -
"카드 포인트도 수입?"…스마트한 약국 경비처리 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과정에서 혹은 약국 운영 중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 비용은 세무상 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할까요. 실제 약국을 개국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크고 작은 경비는 사전에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처리하냐가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등 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 처리 방법과 절세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의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화 해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될 텐데요. 금액에 상관 없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는 세금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 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약국 포인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부과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포인트를 수입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비단 약국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업종에서는 포인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일괄 약국 포인트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었죠. 그 당시 과세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컸든지 언젠가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친절히 수입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되는 포인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별, 카드 별로도 다 달라 실제보다 작게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 구매와 개인적 경비에 함께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 사용금액 중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포인트에 대해서만 안분해 수입 금액으로 잡으면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Q. 세무사님, 약국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경비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 개국이나 운영을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 비용 전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부채)의 합계액이 자산을 초과 입출금한 경우는 초과한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매일의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연간 적수로 계산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계산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출여부를 판단할 때 비용처리 가능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대출이 과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었냐로 세무서와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출 이자를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 개국 첫 해에는 대출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난 이후 대출이 발생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하는 경우는 증빙을 잘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은 첫해 발생하고, 차츰 줄어드는 것이지 처음에는 대출이 없다가 약국 영업 중 대출이 발생한 경우는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세무사님, 약국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세무상 경비 처리 가능 비용과 그에 따른 대비 방안에 대한 팁을 알려 주신다면요. 이재명 세무사=약국 경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원가로 표시되는 의약품 원가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각종 일반적 인건비, 임대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입니다. 이중에서 약국 세무를 하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약품 원가입니다. 우리가 의약품 원가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의 신고죠. 즉, 이때 의약품,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신고가 모두 들어가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매입한 의약품 등이 같이 첨부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신고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매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약,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려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매입된 의약품 등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인건비 신고가 빠짐없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매월 또는 반기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 신고가 돼야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건비를 지급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락분 세율만큼 소득세가 더 납부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율이 40%라 생각한다면 누락 때문에 추가되는 소득세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2023-07-31 11:17:09김지은 -
"약국 월세 너무 비싸요"...임대료 감액청구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약사나 이미 임대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약사들은 약국 수입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인데 임대료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되는 추세인 만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약국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나 약국 매출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된다면, 임차 약사가 정당하게 임대인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방안이 있을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를 통해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사례와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약국에서 코로나 이후 감소한 조제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해 건물주나 임대인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의 약국 매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의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서동주 변호사=2020년 9월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2020. 9월 법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증감 청구 사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하급심 중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렸던 점 등을 이유로 차임 감액 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차임 감액 청구가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뒤늦게 임대인이 전임 임차 약사보다 약국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전 임차 약사보다 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더 지불 중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서동주 변호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구 임차인에 대해 지급받던 차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교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길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이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n% 상향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야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약국 점포가 다른 건물주나 임대인에 매매됐을 때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서동주 변호사=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차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대항력'관련 규정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더불어 제3조(대항력 등) 제2항에서는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할 경우라도 기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2023-07-21 09:51:28김지은 -
'#약국스타그램' 약사 SNS관리, 어떡해야 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위치부터 주차장, 메뉴, 친절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먼저 살피는 게 젊은 세대에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물론 유료광고나 소정의 수수료 일명 '뒷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행태가 달라진 부분은 비단 식당·카페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약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는 있지만 포털사이트 리뷰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1세대 블로거 약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면,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약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으로써 SNS관리가 쉽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SNS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일지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Q. 눈으로만 SNS를 보고 있는 약사입니다. 늘 다른 약사님들의 SNS활동을 보고 있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SNS관리가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A. 많은 약사님들이 최근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보자면, 약국계정과 약사계정을 분리하여, 약국을 홍보하거나 혹은 약사 브랜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 경영 측면에서 'SNS관리가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SNS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홍보)과 부정적인 측면(평판 또는 리스크 관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홍보 채널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광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최근에는 수강료를 내고 관리법을 수강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기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 각각 채널의 장점과 각각의 운용 팁이 있을까요? A. 다양한 홍보채널 중에 전통적인 상세적인 정보,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한때는 가장 유효했지만(여전히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가장 좋음), 최근에는 사진 중심의 인스타그램, 동영상 중심의 유튜브 등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홍보라면, 전문적인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대비 효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직접 SNS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는 터라 운용 팁을 말씀드리기보다 홍보의 목적과 인적 자원, 시간 자원을 얼마만큼 할애할 것인지 판단한 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개국 6개월 차 초보 약국장입니다. 이제야 SNS를 할 만한 짬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계정에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약국 계정을 운영해 보자니 신제품이나 약국 취급 제품 이외에 뭘 올려야 할 지 아리송합니다. 대상 또한 오프라인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SNS의 공간은 시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 Target을 어디에 두고 내용을 정하는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사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많게는 구독자 160만 명을 넘는 분도 계시고,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플루언서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품 중심의 사진정보만 올리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오프라인 기준에서 우리 약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대면의 시대라고는 하나, 약국은 오프라인이 핵심이고, Local을 지향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수와 소통하는 계정으로 포지셔닝할 경우에는 다수의 SNS 사용자들과 다양한 소통과 건강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Q. SNS관리에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만 추구하기에는 그럴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할까요? A. SNS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미와 관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내용이 그 즉시 다수에게 노출되고, 그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사로서의 전문가적 평판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처럼 "약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약사나 의사처럼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의할 내용은 우선 1) 개인정보보호 2)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확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SNS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가 정보 습득입니다. 나와 약국의 특색과 특징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보 습득용으로 SNS활용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톡방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베이스 내에서도 HCC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휴베이스는 2014년 출범 당시부터, SNS 단체톡방을 통해서 약국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며 약국경영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노하우가 누적되면서 주된 관심사와 활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된 방으로 발전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Hubase Challenge Club이라는 이름으로 HCC방으로 단체톡방을 개편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2023년에는 학술에 특화된 Scholarship HCC라는 독특한 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SC_OTC, 한방, 식품공학, 논문읽기, 트렌드읽기, 디지털헬스케어, 뉴트라슈티컬, 약국경영, 동물약학, 처방분석, 약국노무, 리커머스 등 다양한 SC방을 개설하여 담당 학술방장을 두고,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체톡 방을 개설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보교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해당 톡방의 특성에 맞게 방장들이 엄선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면 할수록 얻어가는 것이 많은 것이 SNS의 특징임을 깨닫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2023-07-10 13:30:51강혜경 -
성실신고대상 약국 20% 증가...올해 첫 대상자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매출 대비 적정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한 약사들이 많습니다.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고정 지출이지만,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하기 때문이죠. 약국 인건비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약국장의 경영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전국 약국의 인건비 지출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약국 1곳당 평균 인건비 지출은 6500만원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인건비 지출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달 15억 매출이 넘는 약국들의 성실신고가 마무리됐는데요. 올해 성실신고에서 나타난 특징을 물었습니다. 이외에도 해고수당을 놓고 직원들과 노무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피해를 예방할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Q. 올해 성실신고가 끝났습니다. 이번 성실신고 대상 약국들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우선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의 20%가 처음으로 성실신고가 됐는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올해 매출대비 조제료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약국은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한 기존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한계세율은 대부분 35%가 넘기 때문에 늘어난 이익의 35%~40%가 세금증가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Q. 약국 인건비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다들 적정 인건비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인건비를 내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 약국 인건비는 약국조제 규모별이나 지역적 차이에 의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약국당 평균 인건비는 6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1약국당 가장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은 대전광역시로 80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광주광역시로 48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건비는 지역별로도 중요하지만 조제료대비 인건비의 산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와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약국장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인 반면 인건비는 약국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간접 통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 약국의 경우 인건비에 6억5000만원을 지출한 반면 비슷한 규모 조제료의 전국 평균 인건비 4억원에 비해 2억5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국장님의 경우 본인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있지 못하였지만 저희의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약국경영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팜택스에서는 팜택스 회원을 대상으로 조제료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다른 약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최근 해고 수당을 노리고 해고를 유도하는 직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약국장 입장에서 예방하거나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원을 해고 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의거 직원의 해고시에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통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명시가 돼있다면 비록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해고예고 통보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를 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해당 직원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불성실한 근무, 인사명령 위반 등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대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태(무단결근)등이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는 등 정당한 해고의 기준(사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보하고 2-3번의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해고의 기준과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하시도록 권고합니다. Q.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계속되는데요. 전체 약국 중 5인 미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 짚어주세요. 임: 전체 약국의 94.3%가 5인미만 약국이고 단지 5.7%만이 5인이상 약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국의 대부분이 5인미만 약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올해 들어 적용 확대 및 단계적 시행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법 적용 전이긴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적용 확대 시 위 내용이 단계적 시행 및 전면 적용 될 수 있습니다.2023-06-30 16:44:53정흥준 -
매출 15억 이상 성실신고 약국↑…세무신고 대상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흔히 5월이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지만 연매출 15억원이 넘어가는 개인사업자, 약국의 경우는 6월 안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잔뜩 움츠러들었던 조제, 매약 매출이 지난 한 해 되살아나면서 대다수 약국들의 올해 종소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약국 중 올해 새롭게 확인 대상에 편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약국 매출이 상승하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로 편입된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됐으며,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 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무래도 매출과 경비 등을 반영할 때 보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입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경비가 약국 관련 경비인지, 각종 경비 한도초과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히 검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이와 같이 책임과 부담을 주는 만큼, 반대 급부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 금액 15%(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에 대해 본인 및 부양가족대상자에 대하여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합니다. 월세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월세 지급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Q. 올해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일반 신고 대상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편입된 약국이 실제로 많이 있을까요. 이들 약국의 경우 특별히 어떤 매출이 상승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전환됐는지 궁금해요. A. 이재명 세무사=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수입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약국이 많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개업 약국 중 20%이상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는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하반기에는 코로나 관련 진료 환자 증가로 인한 수입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특히 소아과, 이비인후과 코로나 관련된 조제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보통 수입 금액이 2배가 됐다면 종합소득세는 2배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율은 누진구조 체계로 돼 있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난다고 비례해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임대료, 인건비 등은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조제가 갑자기 줄었다 2022년에는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조제로 인해 세금 인상 폭이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세무사님께서 세무 대리를 맡은 약국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나요. 실제 대상 약국은 평소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쓰고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실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보면 선정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획조사에 의해 어떤 한 부분을 집중에서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년 전 일괄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마일리지를 수입 금액에 누락해 소명 안내문을 받기도 했고, 조제 본인부담금보다 신용카드 매출을 크게 잡음으로써 매출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 (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 (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 (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2023-06-23 16:23:17김지은 -
"내과 입점했는데"…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대처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엔데믹이 선언되고 약국 경기도 일정 부분 활기를 띄면서 건물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는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장기화된 약국의 경우 계약 갱신을 무기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보증금, 월차임이 고액이다 보니 환산보증금 초과로 인해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거나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를 통해 임대인의 과도한 월차임 요구에 대해 임차 약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건물에 진료과가 추가로 입점하는 등 약국 경영에 호재가 될만한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무기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임차인이 대응할 방안은 없을까요. A. 김종휘 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일정한 범위(100분의5)에서만 차임,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최대기간(10년)이 경과하고, 임대인이 기존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임대차 갱신을 전제로 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 제한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Q.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판단해 임차 약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A. 통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대로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것이고, 그럼에도 임차인 측이 종전 차임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 소송이 제기되면 차임증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임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 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차임증액청구권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그 협의 자체를 거부할 뜻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 조정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0931 판결). Q. 주변 상가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의 경우는 임대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보호받을 방안이 없을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5% 한도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차임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약정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변 상가 동일 평수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특별히 개발 호재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비춰 임대료가 급등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방적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 차임만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2023-06-14 11:40:14김지은 -
내 약국은 과다재고 보유인가? 비수기 '이것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의원& 8231;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이 선언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늘어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와 독감, 감기 유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르도스테인 제제 등 품절에 대비하기 위해 주문량을 늘리고 백방으로 품절약을 구하느라 노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은 품절인데 창고에 비축해 두는 약은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결제, 품절약 구하기에 급급해 재고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6월 비수기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5월 7~13일 약국 조제& 8231;판매건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14~20일 조제& 8231;판매건수가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A. 약국은 여러모로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속합니다. 환절기에는 고객 수가 증가하지만, 하절기에는 확실히 고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약국의 비수기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감과 감기 유행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5월 초보다 수그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6월부터는 비수기가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Q. 엔데믹으로 인해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취급을 놓고도 고심하는 약국이 많습니다.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판매가 크게 줄어 키트의 경우 일일 1.63개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는 반품불가 등 거래조건이 따르다 보니 취급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취급& 8231;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A. 네, 코로나자가검사 키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케어인사이트 기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7~10개 정도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정착될 것이라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위해서 자가검사를 하는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의 수요는 없겠지만, 꾸준한 구매 층이 존재할 것이므로 여러 종류의 자가검사키트 보다는 1종류 정도를 선택하여 10개 정도의 수량을 비치해두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반품불가인 경우도 많아서, 지역약국에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Q.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도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 8231;부자재 가격 인상부터 제조설비 이슈 등 수급 불안정 원인도 다양하다 보니 수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고가 있어도 비축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 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처방의약품의 수급불균형은 벌써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약국별 할당공급이 약국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우선 할당 받고 나서, 필요한 약국으로 다시 몰아주는 현상도 보이는데요, 약사님들의 자구책이라고 보입니다. 특정 약품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약국에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약품의 지속적인 수배를 부탁드리는 상황이고, 커뮤니티 내 약사님들이 상부상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간간히 공급되는 약품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독감 또는 유행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점차 그 수요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다 보니 결제액 증가나 창고가 미어터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8월 통상적인 비수기 시즌이기는 하지만, 9월부터 다시 감기 등이 유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A. 네,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다 보니, 보유량도 늘고 결제액도 증가하여, 약국의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환절기에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바, 예측주문 및 보유를 하는 것보다 우선 현재 과다재고 보유인지 아닌 지 파악해보면서(월 사용량*3개월) 주문량을 조절해보시는 것도 추천될 만합니다. Q.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없다 보니 약국경영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이 있다면요? A. 한가한 시기에 약국을 재정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재고관리와 진열의 재배치, 가격태그 등의 제작 등을 비수기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특히, 불용재고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관리프로그램이나 어시스트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불용재고, 유효기간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1년 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약품, 9개월 미만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 등으로 검색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산으로 재고관리가 안 되는 경우라면, 손을 놓기보다는 진열장을 구획해 1일차에 A-1구역, 2일차에 A-2구역 등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진열의 재배치인데, 계절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을 고객동선에 맞게, 제일 좋은 위치와 골든 존에 배치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진열의 재배치를 위해서는 고객의 동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느 부분에서 체류를 오래하는지 등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태그의 작성인데요, 오래된 가격태그나 POP 등을 새롭게 손보고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POP를 제작& 8231;게시하는 것도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POP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술, 경영 정보의 학습인데요, 단순 무료강의도 좋지만, 유료강의 등을 신청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몰입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시간만 훌쩍 지날 뿐입니다.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2023-06-09 12:00:04강혜경 -
수수료 우대 나비효과...중소형약국, 체감 세금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중소형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비용 감소에 따른 상대적 소득 증가 효과입니다. 작년 산용 카드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8%에서 0.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에서 1.1%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에서 1.2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에서 1.5%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다만 대형약국들의 경우엔 매출이 더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카드수수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작년 매출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종소세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또 급여명세서 의무화 이후에도 여전히 네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고, 만약 직원과 얘기해 석가탄신일에 쉬고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노무 문제는 없는지도 들어봤습니다. Q. 약국 종소세 신고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신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전반적으로 약국의 매출이 전년도 보다 급격하게 상승하여 전년도 신고와 비교하기 보다는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신고와 대부분의 약사님이 비교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매출이 2019년보다 더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조제료 역시 상승한 상태입니다. 또 2019년도에 비하여 2022년 인건비 감소가 두드려졌고 카드수수료의 경우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 매출 증가로 카드 수수료가 상승했지만, 중소형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에서 2019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비용이 감소해 상대적인 소득 증가로 인해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조제료에 대하여 평상시의 조제료보다 더 많은 조제료를 지급함으로 인해 매출 대비 이익이 훨씬 증가함으로 인해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금 증가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Q.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국 네트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거 같은데요. 최근 약국들의 근로 계약 추이는 어떤가요? 임현수 대표=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 이전과 다른 점은 약국의 전산직원의 경우 대부분 세전으로 전환을 해서 세후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전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네트제의 경우 실수령액을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세전 금액에 포함됩니다. 보험요율과 세율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인상된 요율만큼 세전 급여가 인상됩니다. 네트제 계약은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부담금 또한 늘어납니다. 연장, 휴일 근무, 연차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도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상된 세전 급여로 계산되므로 산정 기준액이 커짐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해 지급 시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다들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말씀대로 약국 임대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 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6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지역의 연평균 임차료는 20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약국 규모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약국 규모나 지역에 따라 임차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정임대료 규모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팜택스에서는 가입된 회원 분들에게는 현재 개국하고 있는 약국 지역과 규모 대비 운영중인 약국의 임차료가 과다한지 또는 적절한 지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직원도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나와 달라고 말하려는 데 문제 없을까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2022년 1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 대체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 휴일은 근무일로, 근무일은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토요일이 평소 근무일인데 이날을 휴일로 하고 월요일을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소 근무일인 토요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05-26 17:47:2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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