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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상대 업무 많은데... 서울청 약사가 너무 부족"[기자단 지방식약청장 릴레이 인터뷰] 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본부와 지방청의 괴리가 없다면 거짓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과 예산을 책임지던 기획조정관 업무를 2년이나 맡았던 한상배(58·전북대 식품가공과) 청장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발령 받은 지 딱 두 달이 지났다. 한 청장은 18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5년 전 국장으로 승진하고 바로 지방청 경험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솔직한 발언을 했다. 현장을 경험하고, 본부에서 정책을 했다면 조금 더 현장과 정책 사이 괴리를 줄였을 것 같다는 게 한 청장의 생각이다. 서울청장으로서 포부를 묻는 질문엔 "본부 지시를 따르는 게 지방청의 역할"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지방청이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만큼, 본부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한 청장의 몫이다. 한 청장은 "현재 서울청 안에는 약사들이 너무 부족하다"며 "점검을 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약사인데,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약사가 아니면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약무직 인력난은 비단 지방청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한 청장은 "수의사 수당은 15만원인데, 약사 수당은 7만원 정도인 걸로 안다. 의약품안전국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다"며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고쳐야 할 부분은 약사 인력난 해소만이 아니다. 서울청의 경우 강원 지역까지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현장 점검 에 나설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청장은 "기획조정관을 하다가 지방청을 와 보니 업무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투명하고 신속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게 보인다"고 했다. 우선 강원 강릉, 속초 지역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는 직원들이 경우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서울청에서 오전 9시 출장을 나서면 출장지에 점심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된다. 업무를 보고 서울청에 빠르게 돌아온다고 해도 오후 7~9시가 넘어선다. 한 청장은 "서울청의 경우 여직원이 많은데 자동차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 안전사고가 늘 걱정이 많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강원도 원주 지역 쯤에 사무소가 필요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무의 흐름에 맞춰 한 청장은 서울청에 있는 동안 조직이나 직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장으로서 소비자단체나 의료기기, 의약품 등 관련 협회와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식품정책조정과를 시작으로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안전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기획조정관을 지냈다.2022-10-19 17:04:58이혜경 -
'의료제품 규제'국제 조화 위해...외국과 비교 개선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분야 규제의 국제 조화 및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연구 공모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구성한 글로벌 식의약정책전략 추진단에서 진행한다. 추진단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식의약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규제 조화, 선제적 글로벌 수출 지원 등 글로벌 시장 전략수립 및 국제조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추진단 구성을 위해 지난 8월 30일자로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을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선진국 허가체계 및 상호인정(MRA), ICH 정기 총회 등 국제회의 총괄 및 수출국 규정 확인 등 비관세장벽 적극 해소 수출지원을 위해 통상 이슈 선제적 대응 및 선진 외국 제도 비교 분석을 담당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입찰을 마감하는 사업은 국내 의료제품 분야 규제 기준을 외국과 심층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으로 국내 의약품 등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수출 상대국 제도 분석 및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5000만원으로 주요 외국과의 의료제품 규제기준 비교 및 개선방안 도출, 주요 수출상대국의 의료제품 수입 시 우대제도 조사·연구 및 의료제품 수출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 제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선진 규제기관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 조화를 통한 규제기준 개선 및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마련 등 규제당국의 선제적 노력이 필수"라며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디지털 분야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제품은 주요 국제협의체 가입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IMDRF(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등 국제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주요 가입국과 국내의 규제기준을 비교·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국내 규제 수준의 전반적 제고와 국제 조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주요국의 의료제품 수입제도 분석 등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및 유망기술분야 국제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의료제품 허가단계(GMP 포함) 규제기준을 비교하고 글로벌 대비 과도한 규제의 완화, 미흡 규제의 보완 등 규정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허가참조·상호인정, 정부입찰 제도(등급제) 등 주요 수출상대국의 의료제품 수입 우대제도 현황분석, 수출경쟁력, 시장·무역규모, 기대효과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우선 협상 추진 분야·대상국 선정 및 지원 전략 도출 등을 진행한다. 유망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 국제 규제협의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규제기관으로서 식약처 역할 및 위상 강화전략 또한 마련될 예정이다.2022-10-18 17:24:11이혜경 -
태국 대마허용에 국제공조 급한데...마약안전관 직제 흔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국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국제공조 역할 수행까지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시마약 등 마약류 문제 관리,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서 마약안전관의 정식 직제화가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식약처는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지만, 마약안전관이 폐지될 경우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태국 대마초 합법화로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마약안전관 축소 시도를 문제 삼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대마를 사용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태국 여행 중 대마를 섭취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상황이 이렇자 식약처를 비롯해 외교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가 절실한데, 컨트롤타워의 간사기관인 식약처의 마약안전관이 행정안전부의 조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한시적으로 조직된 마약안전관에 대한 조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한시 조직 폐지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 감축 조치로 인해 마약안전관이 정리될 수 있다"며 "축소되지 않고 정규 직제화가 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등 대비하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정부 내 마약류 안전 전담조직인 마약안전관을 정식 직제화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범부처 마약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국제 공조 등 다각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안전관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 임명 시 전임 부서를 포함한 그간의 전반적인 보직 경로 및 부서 통솔, 현안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10-17 16:39:34이혜경 -
"제네릭 보호 생각 않고"…국감 약가인하 언급에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자 국내 제약업계는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제네릭 산업은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주요 이윤 창출 수단인데 복지부가 자국산업 보호가 아닌 제네릭 때려잡기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책을 선택했다는 우려다. 특히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걸맞는 약가 보전이나 약가 우대 정책을 고민하고 신약개발 제약사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6일 국내 제약계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불거진 제네릭 약가 인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국감 당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내 제네릭 약값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약가 인하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과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규홍 장관 역시 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해외 대비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후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를 선택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건보재정 운용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데도 막연히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를 견줘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논리를 재차 들이밀었다는 지적이다. 제네릭 약값이 해외보다 높아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국회와 복지부 지적도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네릭 산업=자국 산업'이란 인식을 제대로 갖고 않지 있는 점도 치명적인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등 해외 여러 국가는 자국 제약바이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다면적으로 궁리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국 산업인 제네릭 약값을 건드리는 카드만 반복적으로 꺼내고 있다는 취지다. 국가건강보험 단일 체제 속에서 제네릭 약값을 낮춘다는 것은 자국 산업 파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해외 제약사들이 시장 점유를 높이고 국내 제약사들은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했다. 나아가 제네릭 약값을 깎는 만큼 복지부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를 보전하는 케이스를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혁신신약 약가 우대, 신약개발 예산 지원 등 정책도 발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제네릭 등에 대해서는 약가 사후인하 기전에서 일정 부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약가 보전책 없는 제네릭 약가 인하는 제약사들의 신약 동력만 저해한다는 것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 때려잡기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이 정부 입장에서 가장 편할지 모르겠지만, 제네릭은 국내 제약산업 뿌리이자 캐시카우"라며 "제네릭 약가가 높아 신약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제약사는 오늘날 많지 않다"고 피력했다. A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낮추는 만큼 매몰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신약, 개량신약 등 투자를 계속하는 제약사들은 연구를 계속할 재원이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서 "아울러 국내 제약사들은 신종플루 당시 제네릭을 통한 타미플루 부족 사태 해결 등 국가 보건위기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네릭의 사회 공헌은 쉽게 잊고 때마다 약가를 인하해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국가보험이 아닌 사보험이 활성화 했다. 제네릭 약값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까지 하면서 자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네릭 약가 인하는 자국 산업 보호와 정반대되는 행정"이라면서 "국내 제약시장은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사만 진출한다. 제네릭 약가가 높아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면 해외 제네릭사들이 왜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B관계자는 "해외 항생제 저박사 약가를 높이 책정하라는 국회 요구가 있었다. 국산 신약이자 토종 항생제인 시벡스트로는 가격이 미국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국내 출시조차 하지 못한 사실부터 되짚어야 한다"면서 "제네릭과 신약 모두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찾을 수 없다. 국내 생산시설도 없고 R&D 투자도 하지 않는 외자사에만 유리한 정책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B관계자는 "복지부는 건보재정 약제비 가운데 제네릭과 오리지널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핀 뒤 정책을 짜야 한다. 다제처방, 장기처방, 불용폐기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약제비 절감책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면서 "제네릭 약값을 깎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전책을 마련하고 정말 R&D 투자를 끊이지 않고 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예산 투자 등 지원책도 제대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10-17 13:37:17이정환 -
식·의약품 '기억력·집중력' 개선 과대광고 집중 단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 식약처는 17일부터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올해는 식품에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과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 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2022-10-17 11:55:02이혜경 -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이 백신은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용법& 8231;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3mL를 추가접종에 맞을 수 있다. 코미나티2주 0.1mg/m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백신의 면역반응, 안전성, 국내외 시판 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22-10-17 11:49:08이혜경 -
신속심사, 코로나에 편중됐다고?…항암제가 더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2년 간 항암제 등 중대한 질환 치료제 13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제도를 통해 지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편중돼 있는 신속심사제도'를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간 신속심사대상으로 항암제 등 중대질환치료제 13건(56.1%), 코로나19 백신·치료제 7건(30.4%), 화학요법제 1건(4.3%), 순환기계의약품 1건(4.3%), 당뇨병용제 1건(4.3%) 등이 지정됐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필요성·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허가했다고 식약처는 답했다. 앞서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신속심사 보고서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8월 31일부터 신속심사과를 신설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등 혁신적 제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 신속심사 품목을 지정해 심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속심사로 지정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셀루메티닙'과 혁신형 제약 개발 신약인 대웅제약의 'DWP16001'로 지난 2020년 10월 23일 동시 적용됐다. 신속심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급여등재까지 정책 효과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희귀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통해 식약처의 허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심평원이 신속히 급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을 신속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2022-10-17 11:02:05이혜경 -
"감기약 등 안정적 공급위해 공적 생산시설 활용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등 공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생산 시설 활용 등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판매조건 제한 등 공적 유통 조치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식약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한 의약품 품절대란 방지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생산시설 활용 및 공공 위탁제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보험약가 적용 등 의약품의 특성과 부처 간 소관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판매조건 제한 등의 공적유 통 조치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통 조치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행정처분 이행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공급중단 보고일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의 기타 보고 의무 위반에 비해 행정처분 양형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감기약 수급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식약처는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급현황 모니터링, 다각적 행정지원, 분산처방 유도, 감기약의 약가연동제 제외 등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9월까지 71개소 감기약 제조업체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이 중 14개소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2건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5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가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감기약은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하겠다고 관련 협회 등에 통보한 상태.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저가의약품은 약가연동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기약의 약가연동제 제외 조치는 저가의약품의 증산에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기약의 약가 현실화를 위해 의약품 약가 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2022-10-15 06:31:43이혜경 -
백신 신속 출하승인위해 제조·수입업체가 시료 채취토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GSK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공급 중단 사태는 회사 내부 점검과정에서 허가 상 오류가 확인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GSK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현행화 작업 중 문서오류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잠정 국내 출하 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한 '백신 공급 지연' 관련 질문에서 GSK 백신 공급중단 사태를 비롯해 백신 자급률 향상 방안, 국가출하승인제도 개혁 등에 대해 답했다. 당시 공급 중단한 NIP 백신은 DTaP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과 인판릭스아이피브, PCV 신플로릭스, HPV 서바릭스, Tdap 부스트릭스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보고 받고 있다"며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의약품 도입과 신속 허가 등 행정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GSK 품목의 경우 허가 상 오류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신속변경 허가 처리를 하고, 대체의약품에 대한 수입·공급량 확대지원 조치를 했다.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 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국산 백신의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 신속 허가심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제품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백신 국가출하승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급 지원을 위해 고위험 병원체 백신에 대해 출하 승인하는 특수시험 검정동을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게 목표다. 식약처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를 제조·수입업체가 채취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동일한 반제품을 이용해 제조된 완제품의 일부시험 항목은 반제품 시험결과로 완제품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2022-10-15 06:18:08이혜경 -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지연은 제약사 자료제출 연기 탓[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지연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자, 식약당국이 원인을 제약회사의 보완자료 제출 연장 탓으로 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현대약품으로부터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사전검토 신청을 받아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검토했다. 사전검토 이후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2일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진행했는데, 식약처는 여전히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자료 등을 심사 중이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강은미,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한 임신중절약 신속 허가에 대해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 이후 심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해당 제약업체가 보완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사유로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신중절약 국내 허가 논란은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감 이후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약업체가 보완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사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업체가 1차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자료 등을 심사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안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관한 것으로 개별 심사일정 등은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등이 확보된 의약품이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복 위반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절의약품 불법 판매는 2020년 953건, 2021년 394건, 2022년 8월까지 477건 적발됐다.2022-10-15 06:13: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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