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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국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자사의 완제의약품 생산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까지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7항 개정으로 그동안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에만 적용되던 해외 제조소 등록을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한다.이번 해외 제조소 등록대상 확대에 따라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 품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해외제조소 등록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등록된 해외 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등록·변경 등 관리되고 있으며 최신 정보로 유지·관리돼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현지 실사 시 활용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자사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민원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7월 15일부터 사전 운영하고 있다.또한 제조·수입업체의 등록 지원을 위해 등록 대상, 제출 자료,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해 공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의약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7-21 11:23:30이혜경 -
식약처 규제개혁…의약품 'e-label' 도입·PMS 재심사 폐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의 일방적인 규제 공표를 지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에 걸친 내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하고,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 홍헌우 마약안전기획관 식약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의약분야 주요 규제혁신 검토 과제로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한시품목 분류제도 도입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마이크로바이옴, 엑소즘 등) 신속 개발 지원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추진 ▲융복합제품 특성에 맞는 분류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이해도 낮은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식약처 승인 면제 ▲진단소프트웨어 임상시험의 임상시험기관 외 수행허용 등을 마련했다.또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 확대 ▲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저함량 비타민 제제등(의약외품) 제조 관리자 겸직 허용 ▲해외 임상시험요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시판후 약물감시 시스템 개선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채취 절차의 민간 이양 ▲의약품 허가변경시 차등관리 체계 도입 ▲생물학적제제 품질시험의 허가사항 개선 추진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신청자료 간소화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시판후 안전관리제도를 재심사 제도 폐지 후 위해성관리계획 제도로 통합 운영 ▲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제도 폐지 등 20가지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그동안 허가사항 변경 시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를 유예기간(1~3개월) 내 변경이 필요했지만, 식약처는 의약품 e-label 단계적 도입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시 e-label로 실시간 안전성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미국, 유럽 등과 같이 대유행 감염병 백신부터 시판 후 약물감시에 실제 사용자료(RWD)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약품의 시판후 약물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며,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계획 제도로 이원화 된 시판후 안전관리 제도를 재심사 제도는 폐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제도로 일원화 한다.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제도 폐지의 경우, 양도자의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후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면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에 따라 현장 업무처리 지연을 호소했던 만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 대상은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대상"이라며 "규제혁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 항목을 정해서 규제를 풀겠다고 공표하는 일방적인 규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이 21일 열린 의약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방적인 규제 공표를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 기관으로, 취임 50일 동안 규제 대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규제는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산업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처에서 7번의 내부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오 처장은 "의약분야 규제의 장벽은 높고 갈길은 멀다. 식약처는 의약분야 산업이 글로벌로 조금 더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국제 수준의 식의약 행정 혁신으로,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식약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된 규제혁신 검토과제를 포함, 국민이나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최종 발굴·검토해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다.또 분야별 민·관협의체 및 식약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등 국민 편의 및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2022-07-21 10:14:12이혜경 -
식약처-한의협, 한약처방명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위반 내용을 보면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 제품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식약처는 작년부터 한의협과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협력 내용은 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하는 것이다.이번 점검은 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2022-07-21 10:11:51이혜경 -
오늘부터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통해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했다.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규정은 지난해 7월 20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지정했으며,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처벌 대상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오늘 개정을 통해 에토미데이트가 추가됐다.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이외에도 규칙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를 신설했다.상시험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지정요건은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은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IRB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한다.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후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되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7-21 09:10:22이혜경 -
식약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임상 사전검토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가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의 비임상·임상시험 결과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2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포함한 다가백신으로, 기존 백신을 기초접종한 후 추가접종 하기 위해 개발됐다.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품질 등 자료를 추가해 품목허가 신청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 등에 해당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을 자문할 예정이다.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백신은 유럽 등에서 사전검토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7-20 18:01:39이혜경 -
식약처,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2025년 완공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 원료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는 천연물안전관리원(가칭) 설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경상남도는 지난 2월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식약처 국고보조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55억원을 부담하고 부산대는 부지 무상제공, 건축물 건립·운영 등을 맡는다.천연물안전관리원은 총 사업비 291억원 중 건축 공사비가 149억원으로 312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된다.고호연 과장(왼쪽)과 김강현 사무관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19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다른 형태인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법 개정 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연물안전관리원은 천연물 제품의 위해물질 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단축하는 등 천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이다.김강현 사무관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침체된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한약정책과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발전협의체 제도분과위원회를 지난 5월 재개했다.김 사무관은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약정책과 대표 메일로 업계가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유럽과 일본 등과 비교해 까다로운 국내 기준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과장은 또한 "국외 사례를 보면 한약과 생약제제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길이 보인다"며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한약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약국가에서도 성장세를 타는데 우리나라만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세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천연물시장 규모는 1000조원 이상으로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 FDA가 2004년 천연물의약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2020년까지 400여개 천연물신약 후보가 미국에 임상을 신청했다.하지만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근당의 천연물신약 '지텍'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지난해 4월 한미약품의 '브론패스' 허가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분류체계 개편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재개된 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 사무관은 "허가 체계를 바꾸는 부분은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알기 어렵다. 회사에서 제안하고, 해외 사례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며 "한약정책과 입장에서는 산업이 죽으면 안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계획에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 김 사무관은 "아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생동 재평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분과위원회에서도 재평가 논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7-20 14:52:37이혜경 -
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 편의점도 자가키트 취급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은 전국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약 4만8000여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약 4만8000여개 편의점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다.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가지 등에서도 손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4월 30일까지 진행된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구매가 줄어들어 자가검사키트를 취급하는 약국과 편의점 수도 감소했다.현재 국내 10개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의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 분으로 충분한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판매처 확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유통할 예정이다.판매 개시일은 배송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판매 여부를 확인 후 방문 권고를 당부했다.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세븐일레븐, CU, GS25 편의점은 보유현황 앱에서 재고가 있는 편의점의 위치와 재고량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유통현황과 온라인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2-07-20 11:31:36이혜경 -
감염병연구소, 모더나와 mRNA 백신 개발 공동연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미국 모더나와 손잡고 제3급 법정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선다.감염병연구소가 외국 제약사와 백신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로, 후보물질 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계약이라는 점에서 추후 나올 결과물에 관심이 모아진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19일 미국 모더나와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력 협약서(RCA,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동연구 협력은, 지난해 연구협력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세부 연구협력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에 대한 mRNA 백신 후보물질 개발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SFTS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치명률이 높은 반면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개발이 시급한 감염병 분야다.이번 공동연구 협약서 체결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이래 '백신 개발 연구' 분야에서 외국 제약사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첫 번째 공동계약이라는 게 감염병연구소 측 설명이다.감염병연구소는 우수한 SFTS mRNA 백신 개발이라는 협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더나와 공동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권준욱 원장은 공동연구계약 체결식 축사를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mRNA 플랫폼 기술은 백신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응용이 가능하기에,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등과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장희창 소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종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공동연구 협약을 위해 방한한 모더나의 폴 버튼(Paul Burton) 최고의학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는 "모더나는 국제 보건을 위협하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감염병을 포함한 15개 백신을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동연구협력은 모더나 백신 개발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일환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2022-07-20 09:52:06김정주 -
식약처, 21일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와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21일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기능성 원료 심사 방향 ▲심사 보완 사례 및 제출자료 작성가이드 개선 사항 ▲새로운 기능성 평가가이드(모발) 안내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품화 기술지원(스마트 제품화 기술지원, 규제 과학 인재 양성 사업)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한다.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현장(aT센터) 참여뿐만 아니라 온라인(식약처 유튜브 채널)으로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 당일 현장 또는 채팅창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심사 방향과 기술지원에 대한 연구개발자 및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2022-07-20 09:16:04이혜경 -
"제약 온라인 제품설명회 불가…제도개선은 논의 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업체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제약업계에 직접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은 현재로선 무리다."제약·의료기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한시허용이 재차 적용 중인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현황파악이나 사전안내와 같이 비교적 순화된 방법으로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다음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왼쪽부터) 여정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하이브리드(온+오프 병행)' 학술대회 광고·협찬을 일시적으로 연장 허용하고 있다. 향후 제도화할 계획은 없나. "온라인 학술대회는 개정 내용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 내용이다. 만약 이것을 제도화 한다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 한시적 연장 추가안을 논의하면서 공정위와 관련 얘기를 나눴다. 공정위 스탠스의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형태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고, 한시적인 부분은 규약 개정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정 논의는 한시적 연장이 끝나는) 1년 후 논의될 텐데, 방향성은 규약 개정을 통한 제도화라는 얘기다."▶지난 1년 간 허용했던 개별 의료기관 주관 연수교육이 이달부터 허용불가로 변경됐다. 허용불가 이유는 무엇인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부분 중 공정경쟁규약에서 예외사항이었다. 복지부의 역할은 산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고 합해 절충안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요양기관 단위 학술대회에서 비용지원 불가 부분은 복지부의 의견이 아니다. 산업계 단체들의 회원사, 즉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행사가 대면 행사보다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요양기관 수준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허용 근거가 있다.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반면, 광고효과는 떨어진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얘기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관계적 측면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마케팅'으로 불리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규제 계획은?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제품설명회를 한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열 순 있지만, 참석한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같은 업계 내에서도 이런 게 인정되면 온라인으로 발생하게 될 우회적인 리베이트의 제공 수단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얼마 전 업계 의견을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까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으론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하고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진행형이란 얘긴데, 현재 제공 중인 업체들에게 처벌 가능성을 알려줘서 시그널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당장 업체들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하기 보단, 현재 현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어떤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발하기 보다는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본다."▶제약계는 과거 오프라인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을 때처럼 온라인상에서 커다란 커넥션이 되는 듯이 단속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리해주길 바란다. "바로 고발의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부가 갑자기 모든 업체들을 적발해서 고발조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전에 계도나 사전 안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22-07-20 06:18:13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