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 쓴 완제약 약가우대 확대에 복지부 '난색'
- 이정환
- 2022-09-05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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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재정에 영향...한미FTA 등 통상 문제 야기" 신중
- 제약바이오협회, 최근 민관협의체 통해 우대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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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차원에서 부담일 뿐만 아니라 WTO 협정, 한미FTA 등 협정 위반에 따른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약가우대 확대 정책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약가우대는 국내 제약사들이 여러 차례 정부를 향해 제안한 요구 사항이다.
특히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산 원료약 우대 조치를 재차 촉구한 상태다.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사 합성원료 사용 완제약 약가 1년 가산'만으로는 원료약 산업 육성과 원료약 자급률 제고가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사 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타사 국산 원료약을 쓴 완제약 전체에 약가우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약계 견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혁신형제약사 선정 여부와 자사 생산 원료 사용 여부를 따져 약가를 68%까지 우대하고 있어 우대 범위를 더 넓히기 어렵다는 취지다.
우대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복지부는 건보재정 문제와 함께 WTO, 주요 FTA 협정 위반 등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제의 안정 공급과 품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 등재 시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의 53.55%로 결정된다"면서 "혁신형제약사 여부와 원료 자급 여부를 고려해 68%까지 약가를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료 합성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자사 생산 원료로 완제품까지 생산한 경우 약가를 우대하며, 동일제제 회사 수에 따라 가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국산 원료 사용 약제 우대 확대는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침과 함께 WTO, 한미FTA 협정 위반 등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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