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청, 의약품 회수종료 신고 받고도 장기간 미처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회수종료 신고를 받고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등 검증업무 태만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영업자는 성실하게 의약품 등을 이미 회수처리 했으나 검증처리를 누락한 건이 5건이나 발견됐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감사대상기간 동안 회수종료 신고된 의약품 등 총 59건 중 21개 업체로부터 신고받은 34건의 검증처리를 장기간 미처리하다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 24~25일 완결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4개 업체로부터 회수종료 신고를 받은 5건은 이번 감사일까지 검증업무 미결로 남아 있어, 감사담당관은 장기간 서류상 미결로 남아 있는 5건의 회수종료 검증업무를 완결 처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회수의무자는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의 회수 계획서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고 회수하도록 돼 있으며, 회수를 종료하면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제품안전과는 회수의무자로부터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회수종료 검증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장기간 회수종료 검증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자의 잦은 교체와 공석으로 지휘·감독이 부실화, 수입 냉동고추의 사후 유통관리를 태만 처리 등이 지적됐다. 대구청의 경우 정원 56명에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서장 공석이거나 잦은 교체로 인해 지휘·보고체계 부실화, 소극적 업무 처리 다발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주무관의 경우 신규직원이 많고 잦은 업무교체로 공문서에 입각한 문서행정의 기본적 체계도 부실화되고 인계·인수 누락 등 업무 연속성마저 저하되어 효율적인 지휘·통솔도 곤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주무관 46명 중 14명(30%)이 근무한 지 3년이 되지 않았으며 - 최근 3년(‘20년~현재)간 거쳐간 의료제품분야 행정처분 담당이 총 9명으로 1인 평균 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처분 업무를 타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에게 분장해 파견자는 식약처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책임의식이 부족한데도 효과적인 지휘·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게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2023-08-21 17:25:37이혜경 -
유영 간판 '프라바페닉스' 자사 포장으로 새롭게 출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영제약의 200억원대 간판 품목 '프라바페닉스캡슐'이 자사 포장으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 기존 제품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자사 포장이 적용된 새 제품은 오는 10월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 프라바페닉스캡슐(프라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이 지난 18일자로 허가가 자진 취하됐다. 지난 2012년 7월 허가받은 지 11년만이다. 이 약은 유영제약이 벨기에 제약사 SMB로부터 도입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그동안 유영의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간판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14억원이다. 유영의 작년 회사 매출액은 1221억원으로, 프라바페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영은 기존 프라바페닉스 취하 전에 지난 2월 프라바페닉스 국내 제조품목인 '유영프라바펜캡슐'을 허가받았다. & 65279;기존 품목은 유영제약이& 160;SMB사로부터& 160;완제품 형태로 공급받는 형태였다. 반면 새로 허가받은 제조품목은 향후& 160;벌크 형태로& 160;공급받아 유영제약에서 포장을& 160;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체적인 포장을 통해 시장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약은 오는 10월 급여 등재가 예상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 65279;프라바페닉스 제품명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허가를 취하했다"면서 "제조허가인 '유영프라바펜캡슐'을 '프라바페닉스캡슐'로 제품명 변경을 완료하고, 포장공정만 변경된 기존과 동일한 제품으로 새롭게 발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시되는 프라바페닉스캡슐은 오는 10월 급여 예정이며, 기존 제품 또한 청구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공급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일부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선 상황이지만, 아직 품목허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유영은 현재 임상 3상 중인 스타틴 복합제 YYC506을 2024년 출시하며,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유영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3-08-21 10:35:54이탁순 -
코로나약·백신 예산, 60% 집행…"지원체계 강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배정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사업 예산 집행률이 크게 부진한 것을 놓고 국회가 복지부를 향해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은 정부 지원액과 기관부담금을 합쳐 총 2516억원이지만, 선정된 과제에 최종적으로 쓰인 예산은 정부 지원액 1586억4000만원 중 59.1%에 그친 937억3900만원에 불과한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제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는 2021년 2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2022년 6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스카이코비원’ 등 2건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결산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제3회 추경부터 2022년 본예산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은 총 1552억원, 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총 2575억원이 편성됐고, 2021년 본예산부터 2022년 본예산까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사업은 총 154억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치료제 지원 사업은 사업단 운영비를 제외한 연구과제 지원 예산 470억원 전액이 불용됐고, 백신 사업도 연구과제 지원 예산 415억원이 전액 쓰이지 못했다. 비임상 지원 사업은 부처 단위 집행률은 100%지만, 연구과제 지원 예산 77억원 전액이 쓰이지 않아 실집행률은 3.8%에 그쳐 집행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2021년 결산 시 백신임상 연구과제에 선정·지원한 3개 기업을 제외하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2021년 9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전국민 접종자가 70%를 돌파하고, 2022년 4월 전세계적으로 중증화 가능성이 적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웠다는 설명도 더했다. 전문위원실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이 당초 개발을 목표로 한 시점인 2020년, 2021년보다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치료제·백신 개발에 참여한 후속 개발기업의 수요나 동력도 약화돼 배정된 예산 대부분이 쓰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그럼에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유행 규모가 더 커지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가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사스에서 신종플루, 신종플루에서 메르스까지 각각 6년, 메르스에서 코로나19 까지 4년이 걸렸고 확진자는 사스 3명, 신종플로 1만5160명, 메르스 186명, 코로나19만3000명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불특정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술 확보부터 임상연구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23-08-18 16:34:52이정환 -
허가 만료 6개월 앞둔 약제 559품목...갱신 신청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풍제약의 '비맥스골드정', 경보제약의 '록시칸정' 등 내년 4월까지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목록 559개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3년 10월인 품목의 제조·수입자 등에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약품의 적정 관리 후 적기에 갱신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약사법' 제31조의5, 제42조, 부칙 '법률 제11421호, 2012.5.14.' 제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의약품 등 정보' 중 '품목갱신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2018∼2020) 평균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도 46%의 비율을 나타났다. 지난해 분야별 갱신율은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이 73%로 가장 높았고, 화학의약품은 55%, 한약(생약)제제는 38%로 뒤를 이었다. 분류별로는 전문의약품의 58%, 일반의약품의 40%가 갱신 완료돼 전문의약품 중심의 국내 의약품 시장현황을 보였다. 품목갱신 제1주기 대상 총 4만6064개 품목 중 2022년까지 3만6160개 품목(78%)에 대해 품목갱신을 진행했으며, 이 중 1만4745개 품목(41%)이 정리되고, 2만1415개 품목(59%)이 갱신됐다.2023-08-16 11:42:31이혜경 -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의사 19명 집중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 8228;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해 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 6537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5379;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2023-08-16 09:39:54이혜경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10대 이사장에 노연홍 회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 제10대 이사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노연홍 이사장은 센터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11일부터 3년간 센터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한다. 신임 이사장님의 임기 시작으로 센터는 총 14명의 이사진 구성을 완료하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오동욱 회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학계 전문가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 법률전문가로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가 새로운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센터는 주요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전문적인 기능과 부서별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경영본부, 필수의약품지원본부, 희귀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관리본부 4본부 체계로 개편하고, 국내외 의약품수급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공급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의약품 수급모니터링TF를 설치·운영한다. 새롭게 개편되는 이사회와 조직정비를 계기로 센터는 총 14명의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연홍 신임 이사장은 "그 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센터가 희귀 질환자의 적기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2023-08-16 09:30:54이혜경 -
대우제약 '리메신'·'대우에페리손'...제조업무정지 1개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우제약의 '리메신정(테르비나핀염산염)'과 '대우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의 제조업무가 1개월 간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우제약이 시판전 GMP 평가대상인 리메신과 대우에페리손에 대해 각각 허가·신고 변경일 이후 시판을 위해 최초로 제조한 의약품의 출하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장 제품의 제품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대우제약은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식약처가 허가 사항과 실제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출하 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판 전 GMP 평가제'에 따라 진행됐다. 시판 전 GMP 평가 도입에 따라 의약품 허가·변경 시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최초 시중 유통 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신고(변경 포함)된 완제 의약품으로, 최초 출하 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보고 받아 우선 순위 선정품목에 대해선 출하 승인일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되, 중대 위반사항 발생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승인일 이후 2주 이내에 현장 평가 실시한다. 현장 평가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감시팀을 구성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 감시 7일 전까지 평가 대상 업체에 감시 일정을 통보한 후 실시한다.2023-08-15 11:07:24이혜경 -
첨단재생바이오 허가증 갱신 세부 절차·기준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8월 14일 제정·시행한다.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세포·조직 등의 품질과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허가(신고)증을 3년 주기로 갱신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갱신 신청절차, 제출서류 범위, 자료보완 절차 등을 규정했다.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는 허가(신고)증의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신청 시 허가(신고)증 원본과 갱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고)증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 후로 연장된다. 해당 업체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업무 수행 실적, 첨단재생바이오법,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일부터 40일(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은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인체세포등의 품질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 훈령, 예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14 09:37:41이혜경 -
진흥원, 미국FDA 단계별 인허가 전략 제시 심포지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GPKOL 심포지엄'이 글로벌 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규제과학을 주제로 9월 7~8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GPKOL는 의약품 개발 핵심 6대 분야(R&D기획, 임상시험, GMP, 인허가(RA), 기술마케팅 및 프로젝트 관리(PM) 등) 약 257명으로 구축된 글로벌 제약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혁신의약품의 미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규제 동향과 국내 의약품의 미국 진출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의약품 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FDA 전·현직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인허가 단계를 비임상, 임상, CMC 단계별로 풀어 효과적인 인허가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FDA 허가 단계에서 미국 진출까지의 성공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국내 신약개발 트렌드 및 미국FDA 인허가 현황‘에 대한 ICM 명제혁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 미FDA CMC 심사관이자 진흥원 상주 해외제약전문가인 박준태 박사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CMC)‘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현재 미FDA 심사관인 신양미 박사가 ‘저분자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연구 제출 시 주요 고려사항: 규제 관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SK 바이오팜 박정신 부사장이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xcopri)의 글로벌 개발 및 시판’을 주제로 미국 진출 성공사례와 과정을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미FDA 이소정 박사가 ‘규제 관점의 의약품 개발 시 임상 약리학적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전 미FDA 부국장 출신이자 현재 안바이오컨설팅 안해영 대표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승인 규제 전략’을 강연할 예정이다. 발표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함께 ‘최근 규제과학 이슈와 국내 기업의 도전과제’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미FDA 허가를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과 전문가 간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어 있다.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최근 신약개발을 통한 미국 진출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거대한 제약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FDA 허가 취득은 글로벌 제약 시장으로 거듭나는 관문이자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전했다. " GPKOL 심포지엄 모집은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1:1 컨설팅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진흥원 제약산업정보포털(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23-08-14 09:30:49이혜경 -
개량신약 획득 실패 사례 보니...안·유 개선 미입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개량신약의 경우 임상약리시험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단순 염변경에만 해당하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기허가 품목과 생체이용률 비교로 국내 사용례가 있는 신규성이 없는 염류로 변경만 해도 개량신약이 인정됐다. 하지만 국내 개발 신약이 매년 꾸준히 허가되고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 등 국제조화를 검토·적용해 유용성과 진보성 인정 여부 등의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마련하고 있는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보면 개량신약 미부여 사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동반질환 치료 목적 복합제 ▲개개 주성분 단일제의 허가사항에 병용요법이 기재된 경우 ▲재심사 기간 중인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신청한 경우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기허가품목과 용법·용량이 다른 품목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이 있다. 동반 발생하는 서로 다른 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동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복합제의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약리시험 및 치료적확증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했지만, 단순 복약순응도 이외 유효성 또는 안전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개량신약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병용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는 환자가 전환 투여할 수 있는 개개 주성분 함량이 동일한 복합제는 개개 주성분의 조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단일제 간 병용요법의 안전성·유효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이유로 미허가 됐다. 국내 시판 중인 서로 다른 작용기전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선택적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제(에제티미브)와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의 복합제는 기허가 품목과 투여경로, 조성 및 제형이 동일한 품목으로서 기존 품목 대비 안전성& 8231;유효성 개선 미입증으로 불허됐다. 이외에도 기허가의약품 대비 안전성& 8231;유효성 개선 미입증, 유효성분 용량 감소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및 유용성 개선 미입증 등이 개량신약 미부여 이유였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개량신약 인정제도 도입 이후 개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복합제(89품목) 및 제제 개선(동일 투여경로)을 통한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의약품(34품목)이 개량신약의 대부분(약 87%)을 차지했고, 연도별 개발 현황에서도 복합제와 제제개선(동일 투여경로) 품목 개발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만성질환(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을 단순화 하거나 투여 횟수를 줄이는 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 개선 목적의 복합제나 서방성 제제에 대한 개발과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2023-08-13 14:21:50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4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5"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6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7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8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9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10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