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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일반약 매출...약국 권리금 계산앱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을 인수할 때 양도자가 제시한 권리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대다수 약사들이 개국 과정에서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권리금이기도 하고요. 주요 약국 수익인 조제료와 일반약 판매액 두 가지로 적정 약국 권리금 기준을 세우는 앱을 만들어야겠단 결심을 한 이유죠." 약국 신규 개설이나 양도양수 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간편하게 약국 권리금을 계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직접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가 경험을 토대로 손수 개발한 약국 권리금 앱이라 실제 거래 상황에서 유효할 전망이다. 권리금 앱을 만든 김미정(50·중앙대 약대) 약사는 개발 배경과 과정,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김미정 약사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제약산업에 종사하다 2년 전 약국문을 열었다. 김 약사는 자신은 물론 개국을 준비하는 선·후배 약사들이 약국 권리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권리금 앱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김 약사는 "약국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권리금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과 직면하게된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래서야 제대로 된 약국 거래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지난해부터 앱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가 만든 앱은 단순 권리금 산정을 넘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수익계산법, 적정 임대조건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다. 앱 개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을 묻자 김 약사는 "제대로 된 권리금 비용 산정을 위해 다방면 자료를 조사하고 시뮬레이션 작업도 반복을 거듭해 표준화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권리금 기준을 제시하는 데 가장 무게를 둔 셈이다. 실제 앱을 살펴보면 일평균 조제건수와 일평균 일반약 매출을 기본으로 보증금, 임차료, 인건비 등 임대 조건을 입력해 권리금을 책정한다. 현재 약국 권리금은 월 조제료의 12배~18배, 순수익의 10배, 인건비를 제외한 1년치 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게 보편적이지만 케이스 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 약사는 "일단 다른 업종에서 권리금을 계산할 비슷한 모델이 있는지 찾아봤다. 보통 1년 후 투자 권리금이 회수될 수 있는 수준을 적정 권리금으로 보고 있었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을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학과 교수의 자문도 구해보고 컨설팅업자에게 약국 권리금 연구용역도 줘봤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결국 다양한 약국 권리금 사례를 취합해 규칙을 찾아내고 수식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권리금 계산법이라는 판단으로 올해 초 앱 개발에 나섰다"며 "여러 케이스를 수집했지만, 모집단이 제한됐고, 약국마다 상황이 달라 앱 계산기 결과를 신봉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필수적인 요소를 빼놓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리금 계산기 앱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구동이 가능하다. 웹앱 주소는 www.pharmacy-valuation.com으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가능하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사용은 불가하다. 김 약사는 이같은 기술적 미흡점을 차차 타파해 더 많은 약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권리금 계산기 앱은 무료로 쓸 수 있다. 다만 앱에 접속한 뒤 약사 면허증 사본과 함께 초대장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계산기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이때 쓰이는 개인정보는 자격 확인 후 즉시 폐기되며, 별도 저장되지 않는다. 김 약사는 아직까지 해당 앱을 활용한 수익모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많은 약사들에게 앱이 제시하는 적정 권리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돼야 한다는 게 김 약사 철학이자 1차 목표다. 사용법은 신규 약국 개설, 기존 약국 인수, 본인 약국 양도로 나뉜 분류에 따라 조제건수와 일반약 매출을 근거로 다양한 변수를 계산기에 입력하면 된다. 김 약사는 "신규 약구의 경우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이 모두 예상치가 될 수 밖에 없어 실제 권리금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운영중인 약국 양도양수의 경우 실제 숫자를 넣을 수 있어 실 권리금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약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수익계산에서 제외했는데 약국 별 비금여 품목 취급 수준이 다르고 약사 별 다양한 소득원과 공제내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보증금과 월세 영향을 권리금 계산에서 뺐는데,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이 약국이 고유 가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2019-09-09 14:31:41이정환 -
보증금 6억, 월세 550만원…편법 논란 하남 A약국 매물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하남에 위치한 8층 규모의 A병원 1층약국이 원내약국 논란에 휩쌓인 가운데, 최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역 약국가에는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9일 지역 컨설팅업체와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1층약국 자리가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그 이유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는 기존 임차약사가 개설허가 여부 등을 우려해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니겠냐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다만, 최근 유리벽에 약국명을 적어놓은 것을 확인한 약사들은 약국을 임대하려는 병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있었다. B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최근 병원에서 새로운 임차약사를 구하고 있다.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50만원을 조건으로 매물이 나왔다"면서 "아마도 개설자가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하고, 병원에서 새롭게 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컨설팅업체들도 높게 책정된 보증금 등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처방전 발행수 등을 감안하면 임차약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있었다. B관계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400만원선으로 형성돼야 하는데 높게 돼있다. 2층 검진센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처방 30건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금액으로 임차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에서는 개설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실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것만 얘기해줄 수 있다. 행정절차 진행사항에 대해선 개인적인 사안이라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임차약사가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 약사회가 임차예정인 약사에게 해당 약국은 담합여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현수 하남시약사회장은 "얼마 전 개설 약사가 약사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의견을 묻길래 해당 약국 자리는 담합여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약사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었다. 일부 수긍을 하고 돌아갔었다"고 말했다.2019-09-09 12:01:49정흥준 -
약국 등 사업자, 소득세+지방세 납부기관 달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약국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중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세를 지자체가 직접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분리 신고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시·군·구청까지 신고센터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전국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우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지를 잘못 신고하는 등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등 납세협력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 간 통합 로그인 및 소득세 신고자료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2019-09-09 11:06:37강신국 -
유비케어, 건강검진 에버헬스 연동 챗봇 '하티'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는 9일 건강관리 챗봇 '하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티는 유비케어의 기업용 건강검진 관리 솔루션 에버헬스에 연동된 인공지능 대화형 메신저 기능으로 건강검진 예약, 건강상담 등 온라인을 통한 고객 문의에 24시간 답변이 가능한 AI 솔루션이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유비케어 에버헬스는 2015년 출시된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관리 솔루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진예약과,결과조회와 종합적 건강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하티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사항들을 정리, 분석해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에버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30만 회원들은 건강검진과 관련해 시간 제약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건강검진 예약, 3개년 검진결과 누적관리, 건강상담, 맞춤형 검진항목 설계 등이 있다. 검진기관 정보, 검진 항목, 검진 전 주의사항 등 기본적인 안내부터 연령별 추천 항목 안내, 분야별 전문병원 및 명의 추천, 맞춤형 건강정보 안내 및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경 대표는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건강 관련 상담을 받고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9-09-09 10:44:51김지은 -
60일 복용량 30일 처방으로…약국 불량처방전에 몸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물 허가사항과 다른 용법으로 처방·조제일수를 줄인 처방전에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처방대로 조제하거나, 의사와 통화해 처방전을 바로잡아야만 올바로 조제할 수 있다며 의도적인 잘못된 처방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1일 복용량을 조절해 전체 복용일수의 1/2, 1/3의 조제일로 처방을 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이 분명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를 1일 3회 복용으로 30일 치 처방을 내는 식이다. 이대로 조제할 경우 실제 환자는 용법대로 1일 1회 복용으로 90일 간 복용하지만, 약국은 90일 치를 조제하면서 30일 치 조제료만 받게 된다. 약사들은 약국에 이러한 잘못된 처방전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말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의원이 환자를 더 많이 끌기 위해 자기부담금이 덜 나오도록 잘못된 처방전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의 조제료는 둘째 문제고, 환자가 1일 1정 복용을 1일 3정 복용해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어긴 처방인 만큼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경우로, 한 대학병원은 한 처방전 안에 같은 약물을 2,3번씩 반복해 게재한 처방을 일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병원 자체적으로 최대 99일까지만 처방을 낼 수 있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100일 이상 장기처방을 내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런 처방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병원이 이렇게 처방을 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처방전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나가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학병원 주변의 문전약국은 "하루 5~10건 정도 이런 처방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90일 이상 조제료는 모두 동일하기에 약국도 큰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이 병원은 의약분업 초기부터 99일 이상 처방 입력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장기처방을 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처방 검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처방은 해당 의원에 연락해 처방 사유를 확인한 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처방을 수정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약국의 처방 검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 의도가 그렇다면 그대로 조제해도 되지만, 식약처 약물 허가사항에서 벗어나는 용법용량을 처방했다면 해당 의원의 진료비 급여가 삭감된다"며 "반드시 병원에 확인한 후 처방전에 기록을 남긴 후 수정·변경 조제를 한 후 청구하면 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조제해도 약국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의사의 처방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편법적인 처방이라면 약국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2019-09-08 18:51:52정혜진 -
추석 앞두고 늘어난 당번약국 민원…지자체 '전전긍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명절 연휴와 맞물려 휴일지킴약국(당번약국)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이어졌지만, 지자체는 난색을 표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일부 시민이 각 지자체를 통해 휴일 지역 내 당번약국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의 약 구입 편의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한 민원인은 강원도에 "휴일이면 당번약국 이외에는 문을 열지 않아 급할 때 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도 문이 닫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휴일 휴무인 약국에 당번약국 이름, 전화번호, 약도 등이 표기된 안내문을 게시하면 환자가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응급 상황에 처치가 가능하고 약국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휴일에 운영되는 당번약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민원인은 서울시 강동구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번약국, 심야약국 제도를 통해 휴일이나 심야 시간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인식률은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민원인은 "우수 음식점 지정 안내판과 같이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역시 이를 홍보하는 안내판을 부착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지자체는 당번약국 제도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데 더해 약국의 참여 저조로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동구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우선 "당번약국 또는 심야약국이 어디인지 잘 알도록 홍보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발혔다. 이 관계자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은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약사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제 운영하는 대상이 많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만큼 안내판을 고정해 부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오류가 많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 점검을 시작했다.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 정보와 실제 운영약국이 달라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2019-09-08 18:19:10김지은 -
팜듀홀딩스, 약국 가격경쟁력 극대화에 주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듀홀딩스(회장 신완균)가 '팜핑(Pharmping: Pharmacist+Producing) 전략'을 통한 약국의 가격경쟁력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팜핑 전략은 뉴트리파마 회원약국에 공급되는 '더나은비타' 브랜드 제품의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약사들이 직접 참여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품 없이 필요한 수량 만큼 선주문 사입·판매하는 '판매책임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뜻한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팜핑을 통해 약사들의 전문성 위에 제품의 다양성과 가격경쟁력까지 갖춘다면 어떤 리테일 유통채널과의 경쟁에서도 약국이 상대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전문약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외한 대다수 취급 품목은 제반 리테일 채널들과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가 ▲다양성 결여 ▲건강 이슈 및 유행 대응력 열세 ▲판매마케팅 미흡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돌파구가 바로 '더나은비타'와 '팜핑'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국이 궁극적으로 선택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건강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제품 공급 등 전문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팜듀홀딩스는 '더나은비타'를 통해 회원약국들과 '팜핑'을 정착시키고, 추후 런칭되는 '고스케어'와 약국전문화장품 '팜스메틱'을 비롯해 제품 전반으로도 확장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초도런칭 된 더나은 '생생 유산균17종'과 '생생 프리바이오틱스', '크릴오일'이 총 4차에 걸친 '팜핑'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콜라겐워터젤리, 숙취해소음료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계획이다.2019-09-06 19:28:14정흥준 -
서울 난곡 재개발 이후 약국타운 된 이유…16곳 밀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동은 1960년대 도심개발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정착한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다. 지난 2006년경 대규모 판자촌이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됐지만, 서울 내에서는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또한 법원단지로 불리는 빌라촌을 포함해 촘촘하게 세워진 주거시설도 난곡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인구밀집도는 서울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주로 60~70대 노인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저녁이면 퇴근한 직장인들이 돌아오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낙후된 상권과 빌라촌 운집 등의 지역 특징은 약국이 초밀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난곡에는 반경 500m내 약국 16곳이 다닥다닥 붙어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난곡 종점에 위치해있던 판자촌이 사라지고 약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지만, 당시 단지 주변의 상권 형성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인근에서 운영을 하던 병의원들도 현 빌라촌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이전했다. 이때 약국도 함께 자리를 옮기면서 밀집은 더욱 심화됐다. 당시 의원과 함께 약국을 이전해온 A약사는 "약 십년전 난곡 종점에 있던 무허가 판자촌이 아파트로 재개발됐는데 오히려 지역 병원과 상점들은 죽어버렸다. 약 10곳의 병원이 있었는데 대부분 문을 닫고, 아래로 내려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약국도 병원도 많이 몰려있다. 아파트 단지 쪽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마트도 없고, 식당이나 상가들도 마땅치가 않다. 결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약국도 밀집해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가 없는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됐다. 또다른 B약사는 "서울 한복판인데 중소마트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면 이상하리만치 개발이 더딘 곳이다. 난곡 아파트단지 사람들도 전부 이쪽으로 내려온다. 젊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잔뜩 장을 봐간다"면서 "낮에는 노인들이 많고 밤이 되면 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밤에도 유동인구가 있어서 9시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약과 일반약의 매출 비중은 7대3이었다. 약국들은 대부분 의원이 있는 건물 1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상당수가 1인 약국이었고, 일부는 수십년이 된 장수약국들이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더 이상 신규 약국이 들어올 만한 자리는 없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은 30~40년이 된 장수약국이고, 건물주로 알고있다. 워낙 오래된 단골들이 많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현재 운영중인 약국 중에 나온 매물도 없고, 새롭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다. 이미 건물마다 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처방이 나올만한 병원이 있는 곳은 전부 약국이 있다고 보면 된다. 병원이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의 월세 차이가 꽤 크게 난다"면서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가 입점한 건물 1층에 약 10평 규모 약국이 있는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없는 건물 1층 기준으로는 10~15평 임대료가 13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로 형성돼있다.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밤낮으로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인구 연령대를 보자면, 30~40대와 60~70대가 가장 많다. 우리 상가 주변으로만 3만명 정도가 살고있다. 특히나 노령인구가 집중돼 몰려있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대료 상승 부담을 덜 느끼는 편이었지만, 서울 전 지역이 오르는 상황에서 난곡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자리에서 오래 자리를 잡고 있는 1인 약국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다. B약사는 "대부분 오래된 약국들이다. 신설 약국은 거의 없다. 약국들도 서로 필요한 약을 빌려주며 사이가 좋은 편이다. 약국 경영에 크게 변화는 없고, 다만 드물게 병원이 자리를 옮기면서 약국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있지만 흔하진 않다"고 설명했다.2019-09-06 18:24:12정흥준 -
추석 앞둔 약국, 직원 명절 떡값은 20~50만원 대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이 명절 상여금 지급, 휴일 약국 개문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전 명절 연휴에 비해 비교적 짧은 만큼 기간 내내 약국 문을 열지 않거나 하루 정도 문을 열고 환자를 맞을 계획이다. 우선 대다수 약국은 처방전 유입이 많은 인근 병의원 영업 여부에 맞춰 개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석 전날인 12일과 추석 당일인 13일 이틀을 쉰다는 약국이 많았다. 더불어 약국들은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당번약국 여부에 맞춰 소수의 근무약사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연휴 기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 문연 약국을 찾아다니는 환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연휴 내내 문을 열겠다는 약국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이 주변 문전약국 중 연휴 기간 하루씩 당번을 정했다"며 "추석 당일에 당번이 걸려 약국장 혼자 나와 약국을 지키게 됐다. 보통때보다는 못해도 환자는 꽤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약사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열 계획”이라며 “이 기간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 당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 휴일은 당번약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 지급하는 보너스는 약국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기존에 명절 보너스를 따로 지급해왔던 약국은 최대한 기존 금액에 맞춰 지급하거나 경기가 어려운 만큼 소폭 인하하겠다는 곳이 많았다. 이들 약국의 경우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무약사, 전산 직원에 상관없이 평균 20만원~50만원 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 중에는 약국에 들어온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보너스 대신 약국에 들어온 명절 선물을 직원들이 나눠갖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약국장이 별도로 선물을 준비해 나눠주겠다는 약국도 있었다. 한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매년 모든 직원에 설, 추석 동일하게 20만원씩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예전에 비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들어오는 선물이 줄긴 했지만 들어온 것은 직원들에 나눠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경기가 좋을 때는 직원 3명에 명절 상여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었다”면서 “요즘은 예전처럼 손님이 많지 않고 경기도 워낙 안 좋아 올해는 30만원씩 지급하고 따로 상품권을 챙겨주려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약국 명절 상여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원들의 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기존에 지급했던 명절 상여금 제도를 없앴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약사는 “최저시급이 오르고 노무 관련 법이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직원들 전체 연봉이 올랐다”면서 ”이를 맞추기 위해 보너스,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을 계산한 터라 명절이라 해서 따로 보너스를 챙겨주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약사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 보너스로 30만원씩 지급했지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올해는 따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우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하나씩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취재=김지은·이정환·정흥준·정혜진 기자2019-09-06 17:41:46취재종합 -
비급여 전문약, 싸게팔고 비싼 영수증 끊어주는 약국[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환자에게 비급여 전문의약품을 싸게 팔면서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끊어준 약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높은 금액으로 발부된 영수증은 환자의 실비보험청구를 위한 것이어서, 보험사기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비급여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처방전을 받아 환자와 상담하던 중 가격을 깎아달라는 환자 요청을 받았다. 이 약사가 비급여 제품이어도 약국이 구입한 약값에 적정 조제료를 합친 적정 가격이 이 수준이라고 설명하자, 환자는 "다른 약국에서 싸게 구매했었다"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환자가 보여준 사진의 한 약국이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가보다 훨씬 싼 가격을 받고, 영수증은 약 3만원을 높게 찍어 발부한 사실이었다. 이 약사는 이 환자가 원하는 게 저렴한 판매가격 외에도 지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부한 약제비 영수증임을 눈치채고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국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자분은 보험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약사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해 일어나는 약국 간 가격 갈등과 더불어 일반화된 실손보험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실을 제보해왔다. 이 약사는 "비급여 전문약은 약국이 구입한 약제비에 조제료를 더해 약제비를 받는데, 약국이 도매마다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 약간의 약제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그래도 3개월 치 탈모치료제를 판매하며 3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국이 받아야 할 조제료 일부를 포기하고 저렴하게 약을 파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해도 허위 영수증을 발부하는 건 엄연한 국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비급여 전문약이 점차 늘어나는 후세에서, 보험사는 다른 약국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같은 약국을 계속 이용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환자를 점차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약사는 "대형 사고 치료비나 수술비가 아니라고 해서 약제비 얼마를 속이는 게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탈모치료제 특성 상 환자는 같은 제품을 여러 약국에서 산다. 약국마다 판매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을텐데, 허위영수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의약품 판매질서 교란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2019-09-06 16:44:3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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