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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이 붙인 경고문…"브로커 말만 믿지 마시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계약을 할 때엔 브로커들 말만 믿고 돈을 주지 말고, 운영중인 기존 약사와 소통을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약사들의 피해만 되풀이됩니다." 충남 금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약국 출입문에 '감언이설에 속지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약국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타인의 얘기에 속지말고 약국장과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와 설정 등의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혔다. A약사가 경고문을 붙인 이유는 건물주와의 분쟁중에 새로운 임차약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모 온라인 사이트에선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2억원 등으로 새 약국장을 구하고 있었고, 약국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A약사는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약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약국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A약사는 계약기간과 권리금 분쟁 등으로 건물주와 대립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건물과 관련된 자초지정을 모를 경우 새 임차약사가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 명령을 청구하고, 1층 일부를 칸막이로 막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도 후 입점시킨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결국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2018년 11일에 재계약을 해서 종료일은 2019년 11월이었는데, 2019년 4월경에 새로운 약사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모 사이트에 우리 약국이 매물로 올라와있다는 것도 그때 확인했다. 이후 신임 약사가 계약금과 컨설팅비에 약 9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물주는 1층에 임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설신청 전 보건소의 허가 불가 의견 등이 있었고 끝내 약국 계약은 무산됐다. 1층에는 2건의 가압류 문제가 얽혀있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올해 1월 또다른 약사가 계약을 진행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A약사는 "앞선 약사가 돈을 전부 돌려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일단 건물주와 약 4억원의 권리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새로운 약사를 구했다는 얘기가 돈다. 확실치 않지만 계약금과 컨설팅값으면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변수는 집합건물 내 2층 365의원의 건물주가 A약사라는 점이었다. 7층 규모의 건물 중 4~7층은 요양원이었고, 병의원은 약 200평 이상의 2층 365의원이 유일했다. 또 병원과의 임대계약서에는 약국이 이전할 상황이 생길 경우 2층에 약국을 개설한다는 특약조항까지 넣어두기도 했다. A약사는 "솔직히 말하면 의원과 함께 자리를 옮겨도 되고, 이미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약사들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돈을 주고 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혹시 약국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존 약국장과 소통을 해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길 바란다. 부디 주의를 기울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2020-02-19 11:02:33정흥준 -
동아ST 8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약국도 대비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 판매업무정지 품목에 다빈도 처방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아ST는 18일 지역 약사회에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확정 처분 공지 및 회사 대비 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동아ST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89개 품목으로, 처분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총 3개월이다. 이번 처분 대상 품목에는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인 소화성 궤양용제와 혈액순환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업체는 관련 제품으로 ▲오팔몬정(혈액순환용제) ▲플라비톨정(항혈전제) ▲리피논정(고지혈증치료제) ▲스티렌정(위장약) ▲오로디핀정(혈압약) ▲바라클정(B형간염치료제) ▲글리멜정(당뇨병용약) ▲니세틸정(뇌기능개선제) ▲크레스논정(고지혈증치료제) ▲오논캡슐(천식치료제)을 꼽았다. 해당 제품을 비롯한 처분 품목들과 관련해 업체는 "식약처에서 판매업무정지 처분 확정 통지를 받은 품목에 대해 해당 처분 기간에 준해 충분한 수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빈도 처방, 조제 품목 공급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수준”이라며 약사회에 “산하 기관, 약사들에 도매상별로 처분 대상 약이 충분한 수량으로 공급된 만큼 필요 이상 수량 확보는 약국 운영에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또 약국의 과도한 사재기를 의식해서인지 처분 대상 품목 수급과 관련한 약국의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업체는 기존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조제에 필요한 정상 재고 확보 수량만을 주문해 공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필요 수량 이상 공급받게 되면 해당 약국에 반품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원활히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동아ST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도 안내했다. 업체는 "상담센터에서는 지역별, 도매상별 품목별 재고 보유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약국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2-18 21:04:55김지은 -
서울 동묘 약국가 코로나 직격탄...휴업약국 또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 피해 약국이 확진자 추가동선 발표에 따라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29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2개 약국은 접촉 약사 3명이 모두 격리됐으며, 2곳 중 1곳은 오는 24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방역당국이 30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발표하면서 인근 또 다른 약국 방문 사실도 확인이 됐다. 30번째 확진자는 29번째의 아내로 동선이 상당 부분 겹쳤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약국은 종로구 소재의 단골온누리약국이다. 앞선 2곳의 약국과 1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운영중이던 약국이었다. 결과적으로 도보 5분 거리 안에 있는 약국 3곳이 모두 확진자 방문에 따라 격리 및 휴업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30번째 확진자는 지난 10일과 14일에 총 두 차례 단골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 18일 오후 현장 확인 결과,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약사는 격리조치가 이뤄졌으며, 약국 휴업은 대체 약사가 구해지기 전까지 휴업을 한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약국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대체근무를 할 약사만 있다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약국 건물의 정형외과의원은 정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약사 구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접촉자로 분류된 약사는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2주간 격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28일까지는 자가격리 조치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는 28일까지 격리조치가 이뤄진다. 이주까지는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주부터는 대체약사를 구해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약사 구인에 따라 휴업기간은 유동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꾸준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동선들까지 발표됨에 따라 약국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020-02-18 20:17:25정흥준 -
법적근거 없는 약국 의심환자 신고...현장에선 혼란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약국들은 의심환자 등에 대한 신고업무에 대해 협조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법적인 규정인 마련돼있지 않지만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약국의 신고업무 협조는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관내 한 약국에서 의심환자를 조회 및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관할 보건소가 약국의 조치를 과잉대응으로 해석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국은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엔 신고 의무가 없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인 약국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감염으로 제한돼있다. 결국 보건소에선 약국은 신고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환자에 대해 신고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장은 달랐다. 본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서 약국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도 당연히 의심환자를 확인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협조를 요청했고, 만에 하나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런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이었다. 규정상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내는 등의 책임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약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발견한다면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에서도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약국은 DUR ITS 기능을 통해 해외여행력을 조회하고, 또 신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과잉대응으로 해석했던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직접 약국의 협조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DUR-ITS 정보제공을 안내한 내용에서도 신고 대상환자의 경우 신고하도록 제공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지 못 할 경우 약국에서 이를 점검해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약국에 DUR로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약사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약사들은 신고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 A 약사는 "DUR에서도 약국에선 의심환자의 자진 신고를 안내하도록 알림메세지가 적혀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약국의 신고업무가 문제 없다는 의견이지만, 만약에 약국의 신고로 인해 환자가 진단을 받는 동안 격리조치가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법적 근거로 책임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정부가 약국의 신고 업무에 대한 판단과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B약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서 약국이 보호받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복지부에서는 신고 협조를 구할 때에도 의료기관 등으로 발표하지 말고 약국을 명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0-02-18 12:01:43정흥준 -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폐쇄로 이용객 불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관련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17일 병원 앞 약국 폐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촉구하는 병원 이용객 4000여명의 서명을 경남 창원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이번 서명은 3주간 병원 외래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명은 시민이 불편 없이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진행됐고, 환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은 지난달 대법원의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등록취소 판결로 관련 약국 2곳이 문을 닫으면서 가파른 경사로에 위치한 약국이 병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병원은 "이용객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치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또 병원 가장 가까운 약국을 가기 위한 오르막 경사가 심해 몸이 불편한 환자, 특히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노약자가 약국을 가다 쓰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폐업으로 인해 외래 환자들의 조제 대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약국 폐쇄 결정에 따른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창원시약사회에 약 구입 목록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안내데스크를 통해 외부 약국 위치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가 몰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고 일부 의약품은 약국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 당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로 창원시보건소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앞서 창원시약사회 측과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키오스크 설치, 전자처방전 전송 등에서도 언급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약국 대기시간을 줄이고 약을 집 근처 약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나 병원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확대 운영을 제안했지만 창원시약사회가 서비스 협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이용객은 하루 1200먕 이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약사회는 기존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자리를 옮겨 현재 외래 약국들이 위치한 곳에 재개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측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길수 회장은 "병원이 기존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 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단 뜻을 밝혔다"며 "순수한 의도로 봤는데 편의시설동 약국들이 자리를 옮겨 기존 약국 이름으로 다시 개업할 것을 예상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병원은 키오스크와 더불어 전자처방전을 제안했다“면서 ”병원에 현재 고려 중인 키오스크 전달 방식은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2020-02-18 11:25:16김지은 -
사무장병원·마스크 판매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과 특권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8일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무조사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 불공정 탈세혐의자는 사무장병원 등 34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41명, 변호사 등 전관특혜 28명, 고액입시 35명이다. 국세청이 포착한 탈세 유형을 보면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 상당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 8228;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상가 700원짜리 마스크를 현금조건부 개당 1300원에 고가 판매한 뒤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아울러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가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개당 1200원) 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했다. 업자는 이후 1개당 3000원에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해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포착됐다. 사무장병원 조사내용을 보면 사주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 8231;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 8231;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 8231;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0-02-18 10:12:19강신국 -
CU "메르스 대비 코로나19 마스크 매출 더 높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감염병 예방 필수품이 된 마스크 매출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18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기준 약 한 달(1월 20일~2월 16일)간 주요 상품의 점당 평균 매출을 비교한 결과 메르스 기간(15년 5월 20일~6월 16일) 대비 올해 매출이 67.6%나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당시 약 20%에 이르는 높은 치사율과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를 학습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손세정제 30.2%, 비누21.9%, 가글용품 18.9% 등 다른 위생 용품 매출도 메르스 때보다 크게 올랐다.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역시 57.2% 늘었다. CU는 "메르스 때보다 가장 높은 매출 신장을 보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864.7%나 늘었다"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들이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 함유 제품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방 음료 등 기능성 음료도 덩달아 20.6% 매출이 늘었다. 편의점 도시락 수요도 늘었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다. BGF리테일 윤석우 빅데이터팀장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감염 예방수칙에 대해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관련 상품 수요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2020-02-18 10:07:3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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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종로 약국…휴업 안내문만 '덩그러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9번째 확진자가 서울 종로구 소재의 약국 2곳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약국 휴업과 약사 격리조치 등이 이뤄지며 지역 약국가의 누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 29번째 확진자는 이달 종로구 소재의 약국 2곳을 각각 두 차례씩 방문했다. 5일과 10일에는 보람약국을, 8일과 12일에는 봄약국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 신중호내과의원과과 강북서울외과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약국을 찾았다. 두 약국은 모두 방역 처리를 완료했다. 또한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접촉했던 약사들은 모두 격리조치 됐다. 1인약국이었던 보람약국은 약사 격리조치로 인해 약국 문을 닫았다. 29번째 확진자의 최종 방문일이 10일이었기 때문에 격리기간인 2주를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람약국 약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CCTV 등의 확인이 불가능해 자가격리 조치가 확정됐다. 봄약국은 확진자와 접촉했던 당시 시간대 근무약사 2명에 대해서만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약국 방역 후 다른 약사들이 정상운영하고 있다. 약국 휴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약사들이 격리 조치되면서 운영상의 피해를 겪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람약국과 봄약국에서 자가격리된 약사는 총 3명이다. 보람약국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25일 격리가 해제되면서 약국도 정상운영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약국은 근무약사가 총 5명인데, 확진자와 접촉할 당시의 근무약사 2명에 대해서만 격리됐다. 나머지 약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을 닫은 약국은 24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역학조사관이 10일날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으니 24일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약사에게 구두로 알렸다. 1인약국이고 관리약사를 구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 거주지가 경기 지역이라서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조치를 통보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약사 격리 및 감시, 임시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약국은 총 13곳으로 증가했다. 국내 확진자는 17일 18시 기준 30명이다.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추가 동선이 발표되면서, 약국 피해 사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2020-02-17 18:52:14정흥준 -
코로나19에 화부터 내는 환자…약국, 대처방안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환자 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고심 끝에 이를 방지할 만한 묘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7일 각구 분회를 통해 ‘코로나19 약국 대응지침 안내’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관내 일부 약국에서 여행이력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의심 등을 구두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환자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에게 구두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은 환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며 언성을 높이거나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코로나19 의심 관련 구두설명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사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주변 환자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서면 안내문의 교부를 권고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들에 “여행이력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발생국가 여행이력 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사례 상담 안내문’을 회원 약국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가 제작한 이번 서면 안내문은 우선 ‘귀하께서는 여행이력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19 발생국가의 여행이력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의심환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이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도 포함된다. 안내문에서 시약사회는 ‘위 의심사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콜센터(지역번호 + 120) 또는 거주지(여행객은 숙박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2020-02-17 17:12:50김지은 -
유비케어, 서비스 이름 바꾸고 건강검진 시장 확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중소기업 대상 무료검진 시장 확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비케어는 기업 건강검진업무 관리 무료 솔루션 '에버헬스 다이렉트' 브랜드명을 '검진이지'로 변경한다. 브랜드명 변경은 작년 3월 에버헬스 다이렉트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 만이다. 유비케어는 "이번 브랜드명 교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 확장' 사업 목표를 재확립하고, 고객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진이지 홈페이지 개편은 중소기업 건강검진 업무를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서비스과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이 임직원과 가족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강검진 질적 향상과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 기업과 전국 150개 검진센터가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유비케어는 "기업은 검진이지 홈페이지에서 각 검진센터를 비교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담당자는 기업별로 제공되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직원 건강검진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임직원은 '검진이지 앱(APP)'을 통해 검진 예약부터 결과 조회까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경 대표는 "검진이지는 작년 한해 누적 고객사가 약 200곳에 이를 만큼 높은 인지도와 안정된 시스템을 확보한 상품"이라며 "브랜드명 변경과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을 통해 기업 건강검진 업무의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2-17 12:22:2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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