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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EU간 의약품 수출제한"...국내 영향 가능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럽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EU회원국들이 'EU 내 수출금지' 정책을 취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4일 코트라(KOTRA)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은 통상규제 관련 리포터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지난 1일부터 자국 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한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며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과 인도가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며 전세계적인 수급 문제 등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인근 EU국가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이 재수출되는 현상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EU회원국마다 의약품 재수출을 제한하며 과잉 비축에 나선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오스트리아 정부의 EU 내 수출금지 예정 품목 101개 중 일부(자료: 오스트리아 정부)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으로 수입된 의약품을 관세 등 무역장벽이 없는 EU 국가로 더 좋은 가격에 재수출하는 게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즉시 조달이 어려운 의약품은 평균 150~200개 정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조치 대상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이다. 조치 과정은 생산 부족 등으로 특정 의약품 공급이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경우 해당 의약품 취급·수입 업체가 부족 상황 발생 2주 전 해당 관청에 등록신청해야 한다.이에 보고서는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도 해당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EU 내 다른 국가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의약품들을 국내 유통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등 EU 역외국 수출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대 오스트리아 의약품 수출입 현황(자료: 한국무역협회) 29일 오전까지 오스트리아의 역내 수출금지 예정 품목은 101개가 등록됐다. 여기에는 머크사의 아토젯10/80mg과 싱귤레어5mg, 화이자의 젤독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 10mg, 25mg 등이 포함돼 있다.우리나라가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의약품 실적은 약 6649만 달러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생명공학 중심지로 세계적인 약품, 제품, 기술 , 서비스 업체들이 있다. 산도스,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구 박스터) 등 다국적제약사들이 R&D센터 또는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오스트리아 의약품 시장은 작년 70억 유로 규모를 형성했다. 약 100여개의 제약사 생산 기지가 운영된다. 특히 항생제, 생약, 혈장 등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혈액, 면역 혈청 등 포함 연 100억 유로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다.한편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지난 21일 프랑스도 병행 수출금지 의약품 목록을 코로나19 대응과 상관없는 품목까지 확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의약품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이에 EU집행위는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한다"며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규정위반 여부조사,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 조치를 가하겠다며 압박했다.EU차원에서 의약품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하자 독일 등 대부분 회원이 국내 조치를 해제하거나 축소했지만 프랑스는 "의약품 부족 시 유통업자의 병행수출 제한 가능한 근거가 있다"면서 "병행수출 외 제조업체의 수출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체코·불가리아는 각각 호흡기·방호복·의료장비와 마스크 역내 수출을 금지했으며, 벨기에는 일부 필수의약품을 제 3국으로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2020-04-29 11:21:37김민건 -
약국과 근로자의 날…휴일가산 없고, 휴일수당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쉬는 직장인도 많지요. 은행도 휴무를 하니까요.다만 공휴일은 아니에요. 공휴일을 쉽게 말하면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있고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결국 근로자의 날에 병의원과 약국은 공휴일 30% 가산 청구가 되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또 하나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약국도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즉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수당 100%에 휴일근무수당 50%를 추가해 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음에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어요.2020-04-29 09:57:17강신국 -
KF80 공적마스크 불량품 속출…약국 '안절부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공급량이 늘어난 KF80등급 마스크에서 저품질 불량 제품이 계속 발생하며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되고 있다1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1인당 3매로 완화한 뒤부터 KF80등급이 늘었으며 이와 함께 저품질 제품과 반품량이 늘었다.현재 약국마다 일일 평균 400장에 이르는 공적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다. 이중 300장 이상이 KF80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빈약한 포장과 오염된 제품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약국가에 따르면 불량품은 눈으로 보기에도 엉망으로 포장하거나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거나 훼손됐다. 이는 이달 1일 약사회가 저품질 마스크의 오염, 이물질 검출, 머리끈 탈착 등을 대표적인 품질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다.특히 공적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국민적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KF80 자체가 KF94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에 저품질 제품까지 들어오자 약국은 반품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9일 대한약사회가 배포한 대표적인 저품질 마스크 입고 사례 서울 B약사는 "지금 약국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공적 마스크 중 KF80등급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품질이 시원찮은 게 많다"이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마스크 품질은 반대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B약사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KF94 있나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로 주세요' 등 요구가 많아져 두세 마디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품질까지 엉망인 마스크를 반품해야 하니 제도 시행 초기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시 일부 분회는 "유통업체가 약국이 반품한 KF80 마스크를 약국간에 돌리기 하는 것 같다"며 저품질 마스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서울 C분회장은 "점점 불량 마스크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KF80에서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반품을 받은 유통업체가 다른 약국으로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돌려막기처럼 되면서 마스크 품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서울 D분회장도 "유통업체가 기존 재고가 있던 KF80등급을 계속 보내주는 것 같다"며 "그동안 눈치보여서 KF94등급만 주다가 구매량을 확대하자 지금은 KF94와 KF80이 반반 섞여서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약국가가 더욱 큰 문제로 불량품이 늘어난 만큼 반품하다 보면 팔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다 .현재 약국마다 매일 입고되는 마스크 수량은 각각 다르지만 보통 400장씩 받게 된다. 이중 300장 또는 전부 KF80등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약사들의 이야기다.앞서 서울 C분회장은 "KF80등급이 300장씩 들어오기도 하는데 불량품이 섞인 것을 반품하다보면 어떨 때는 판매할 것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D약사도 "최근 KF80등급이 늘어나면서 300장까지 받고 있다"며 "특히 3매짜리에 KF80등급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약국마다 그 수량은 다르지만 섞여서 들어온다"고 덧붙였다.이달 9일 대한약사회가 저품질 마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뒤부터 약국 현장에서 반품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식약처도 KF80 착용도 문제가 없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통업체를 통해 배포해, 국민홍보전을 시작했다.2020-04-28 21:00:03김민건 -
대구-경북지원 개원가, 외래환자 40% 이상 감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의 외래환자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는 28일 대구, 경북 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손실규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4월 10~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방식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보면,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명 감소(-34.4%)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구-경북이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두 지역에서 약 40% 이상의 환자 감소가 발생했다.미휴업 의원들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0만원(-10.2%), 3월은 2926만원 각각 감소(-35.1%)했다.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곳)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곳)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곳)으로 집계됐다.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대진의사 등 의료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개원의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또한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18%),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의협 요청 정부 보상지원방안 1.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 9656;정부의 금융지원(50조→100조)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 포함 & 9656;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4천억 규모 융자금 대폭 확대 & 9656;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 지원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 9656;4대 보험료 감면 & 9656;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 9656;각종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 3.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 9656;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 9656;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 필요 =>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 폐지 등 & 9656;선지급 상계& 8901;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 => 6월분까지 선지급분을 6개월에 걸쳐 상계인바, 동 상환기간을 최소 1년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 등 5.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 9656;심평원 삭감 유예,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및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등 6.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 9656;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감염 및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필수요소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가 신설을 통해 효과 극대화 & 9656;이는 평소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환자 진찰과정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찰료 현실화 필요2020-04-28 20:28:43강신국 -
'에프킬라' 판권 녹십자→태극제약 변경에 반품 혼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약국 에프킬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녹십자에서 태극제약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약국에서 구입처인 녹십자가 반품을 나몰라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하지만 녹십자 관계자는 작년말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로 접수되는 반품건은 현재까지도 한국존슨에 전달해 태극제약이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서울 A약사는 에프킬라 구입처인 녹십자 담당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태극제약에 반품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올해부터 LG생활건강에 판권이 넘어가면서 약국 유통 담당도 태극제약으로 변경돼 반품 역시 태극 측에 해야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A약사는 그동안 태극제약과는 미거래였고, 결국 반품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판권이 변경될 때마다 제약사들 마음대로 반품을 결정하면서 약국만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었다.A약사는 “태극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도 못 하고, 녹십자에서는 반품을 안해준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반품을 하려면 억지로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그러나 녹십자는 만약 담당자가 반품불가를 안내했다면 일부 잘못 전달된 것이거나 오해일뿐, 약국 불편을 고려해 회사로 접수되는 반품 건들은 모두 한국존슨 측에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존슨에서 다시 태극제약으로 전달을 해 반품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20년부터는 태극제약에 반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들을 보내 충분히 안내를 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회사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 이미 올해부터는 태극제약에서 반품을 전담하게 될것이라고 안내를 해왔었다. 그럼에도 약국이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지금도 접수되는 반품건들은 존슨 쪽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우리 측에 얘기를 하는 경우엔 존슨을 거치고, 다시 태극제약을 거쳐서 반품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0-04-28 19:42:22정흥준 -
원격스터디에 마스크는 필수…코로나가 바꾼 약국 일상[데일1리팜=김지은 기자]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00일이 지난 가운데 약국의 일상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감염병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약국 경영은 물론이고 약사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등에도 변화가 찾아왔다.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 약국의 달라진 풍경은 위생과 방역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은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의 방역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웠고 약사들은 어느 때보다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됐다.그렇다 보니 약사와 직원 모두 약국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약사나 직원이라도 사정상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가 환자에게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고, 몰상식한 약국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기도 한다.약국 근무자뿐만 아니라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도 이제 마스크 착용은 매너이자 의무가 됐다. 일부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에게 착용을 요구하거나 출입구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당당하게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코로나19가 바꾼 약국의 일상 중 하나다.약사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뜻이 맞는 약사들이 모여 하던 스터디나 대규모 세미나, 강의 등에 제한이 따르다 보니 속속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최근 한 약사 모임은 그간 전국의 약사들이 서울의 한 장소에서 모여 하던 스터디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안으로 화상 강의를 시도했다.스마트폰의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 참여하는 약사들이 동시 접속해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공부하는 방식이었다.또 일부 약국 체인업체는 대면 활동의 제한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온라인 강의를 확대했다. 예상보다 약사들의 호응도는 높았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지방의 한 약사는 “서울의 한 강의실에 모여 매주 스터디를 하고 강의도 들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대안을 고민했고, 요즘 인기라는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하게 됐다”면서 “화질, 음질 모두 좋고 예상보다 집중도 잘되더라. 코로나19가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코로나 이후로 약사 대상 온라인 강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간 거리적 제약으로 지방 약사들은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전과 후로 약국의 강의 시스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위생이 철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는 줄었고, 약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처방조제 위주 약국들이 겪는 타격은 상당하며 구조조정은 물론 약국 경영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약국들도 있다. 반면 상담이나 매약 비중이 큰 약국들은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단 점도 약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점점 더 약국의 병원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 코로나가 약사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이런 감염병이 또 유행하지 않을꺼란 법은 없다. 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이나 방향도 바뀌는 계기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04-28 18:14:36김지은 -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약국에 돌아가는 혜택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 면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 8231;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부가세 감면 혜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을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는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가세는 완전 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소득세를 알아보자. 법안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고 보면 된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곳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료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부가세 영세율 효과와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려면 약국에서 구입가격이 얼마이고 판매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재발의 되면서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감염병 예방 마스크”라 한다)를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6(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2020-04-28 16:16:56강신국 -
소비자단체도 동물약 수의사 처방 확대 문제 제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개종합백신 등을 포함한 동물약 수의사처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농림부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내용이 담긴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앞서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은 예방접종 목적의 동물약까지 처방 의무를 확대할 경우, 접종률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약 9700여명이 농림부의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예방접종 동물약의 처방 지정 확대에 대해선 약사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예방접종약의 처방 확대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진료비 공시제도와 진료항목 표준화부터 시행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조 대표는 "동물에게 쓰는 의약품은 70~80%가 사람이 쓰는 일반의약품을 사다가 나눠서 동물에게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심하게는 100배 가까이 돈을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약이 뭔지, 기록도 없고 금액이 적정한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이어 "특정한 5개 진료에 대해선 표준화하고 그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있지만 안건 상정이 되지 못 하고 있다.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굳이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조 대표는 "예방접종의 경우엔 굳이 수의사처방 없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반드시 수의사 처방 하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위해 수의사 진찰을 받고 약을 사야하는 상황이 되면, 약국에서 가볍게 약을 사서 자가 처치하는 것보다 갑자기 몇십배 돈이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또 조 대표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땐 그렇게 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성이 담보된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왜 강제하는 거냐"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돈이 많이 들어서 힘이 드는데 농림부가 수의사 이익을 보장해주려는건지 처방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소비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선 처방 의무화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0-04-28 11:52:49정흥준 -
약국 등 사업자 소득세 5월 신고…납부는 8월31일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코로나19 장기 불황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돌아왔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 등 약국도 챙겨봐야 할 내용도 많다.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즉 신고는 6월 1일, 소득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다.연매출 15억원이 넘는 약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아울러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올해 달라지는 주요 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 1231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 65381;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올해부터 개인지방 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전국 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국세청), 위택스(행정안전부)의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법 개정사항 요약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소법 §21, 시행령 §41, §87)-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하는 일정규모 이하1) 물품& 65381;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규정 1)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8228;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 적용○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소법 §59의2)-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를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으로 조정 *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폐지○기부금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하 조정 *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같음○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65381;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법 §64의2)-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령 §122의2)-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65381; & 65378;민간임대주택법& 65379;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 65381; & 65378;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65381;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법 §64의2)-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가능 * 4년 임대시 세액의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령 §122의2)- 분리과세시 & 65378;민간임대주택법& 65379;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 6538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65381;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65381;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주택임대보증금 과세(소법 §2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적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 당 60㎡ 이하 → 4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법 §168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대상 포함 1)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등록 2) ’20.1.1.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부과(공급가액×0.2%)○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령 §220)-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소법 §81⑪)-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 * 미발급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소령 §147의5)-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 6538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6538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653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 6538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 653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의무발급업종에 추가○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법 §81)-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는 계산서& 65381;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1%○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령 §211의2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의무발급기간을 7.1.~다음해 6.30.로 조정 *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법 §81⑨)- 신규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배제 * MAX {①미신고기간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가입기간의 수입금액×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소령 §118의5, §225의3)-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기관* 규정 * & 6537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5, 조특령 §117의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령 §143④)-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1)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2)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1)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2)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소령 §143, §68)-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1) 적용기한을 ’21.12.31.까지 연장- 추계신고& 8231;결정& 8231;경정 시 감가상각비 의제2)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제외 1)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3.2, 간편장부대상자:2.6)을 곱한 금액 2)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령 §131의2①, §133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 * (성실신고확인) ’20.2.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20.2.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공제금액- 적용시기:’19.1.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12.31.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2)- 일정요건을 갖춘 상가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감면 & 65381; (대상) 부동산임대수입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 65381; (요건)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 연 3%이내) 인상한 경우 & 65381; (세액감면)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8228;법인세 5% 세액감면 & 65381; (적용기한) ’21.12.31○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성실사업자& 8231;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8228;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8.12.31.에서 ’21.12.31.까지 연장○박물관& 8231;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 65381;공연사용료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에 박물관& 65381;미술관 입장료를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19년 귀속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 박물관& 65381;미술관 입장료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 65381;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 8228;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도서(서점):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75백만원}-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2020-04-28 10:06:15강신국 -
안양샘병원, 뇌혈관 수술 명의 정봉섭 과장 영입정봉섭 과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은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자 뇌혈관 수술의 명의 뇌신경외과 정봉섭 과장을 영입하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정봉섭 과장은 19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림의대 동산성심병원 신경외과 과장,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조교수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연수를 했으며, 경희의대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포천중문의대 주임교수, 분당제생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대한뇌혈관수술학회 제1기 뇌혈관내수술 인증 전문의로서 33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뇌동맥류 클립수술, 코일색전술, 뇌종양 수술 등 뇌혈관을 비롯한 뇌 수술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특히 정봉섭 과장은 뇌동맥류 클립수술 800례 이상을 집도해 국내에서 뇌동맥류 클립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전문가에 손꼽히며 뇌혈관 수술의 명의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혈관이 터지면 심각한 뇌 손상을 불러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환으로, 혈관이 터지기 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뇌동맥류는 크게 개두술(클립수술)과 색전술(코일)로 나뉜다. 개두술은 두개골을 절개하여 뇌동맥류(꽈리)의 목부분(경부)을 클립으로 집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수술법이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만큼 안정성이 높지만 머리뼈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반면 코일색전술은 혈관을 통해 미세관을 넣어 치료하는 방법으로, 개두술에 비해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최첨단 영상진단 장비를 통해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로, 코일색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정봉섭 과장은 “샘병원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크다”며 “추후에는 뇌동맥류에 대한 주된 치료법이 개두술이 아닌 코일시술로 변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시술로 90% 가까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양샘병원에서 뇌동맥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정봉섭 과장의 영입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기존 신경외과에서 뇌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뇌신경외과가 더해져 뇌, 척추 등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로 생명을 지키고 희망을 전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안양샘병원은 노인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심뇌혈관 환자 역시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 급성기뇌졸중 1등급 의료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뇌혈관 및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다.뇌혈관센터는 최신 3D뇌혈관 조영촬영기를 비롯한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뇌신경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협진시스템을 통해 뇌 질환의 중재적 시술부터 응급수술, 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0-04-28 09:10:27노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