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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약가등락, 약국 행정부담 줄어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베타미가 약가등락 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 최근 전북약사회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민초약사가 한 말이다. 앞으로 제약사와 정부의 약가인하 소송이 반복되면서 약가등락에 따른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4일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 중인 약가인하 제도는 ▲급여범위 확대 사전 인하 ▲오리지널 약가인하(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총 6가지다. 결국 약국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약가인하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는 약제급여목록 리스트를 체크하고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나서야 했다. 보름새 약가가 3번이나 변경된 베타미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심지어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때 처럼 청구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약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31건의 취소소송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이 중 29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약가인하 효력발생 시점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 규모는 약 1571억원에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까지 포함하면 40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가 법안 발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모면해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돼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라고 부른다. 이법 법안에 약사회도 사활을 걸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계속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행정쟁송 반복에 따른 빈번한 보험약가의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및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및 장기간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변동이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및 구입가중평균가 산정에 영향을 주어 추후 행정처분 등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행정소송은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반대 논리였다.2021-11-25 04:07:07강신국 -
해외 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때 '출국자' 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 표출이 가능해진다. 종전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급여정지자)에 대한 표출이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법무부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외국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가 불가능하다. 약사회는 "국외출국자의 부당수급 방지 및 약국에서 자격조회 미실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자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해당 시스템은 올해 3월 도입되려 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 등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었다. 당시 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1-11-24 21:17:35강혜경 -
확진자 증가 속 개국약사, '부스터샷' 접종 고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국약사들에게 '추가접종'에 대한 안내가 속속 도착하면서 약국들이 '접종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3일 기준 확진자수는 4115명으로,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돌파감염 등의 이유로 정부가 접종 간격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차 접종을 했던 개국약사들의 추가접종 역시 오는 1월 경으로 점쳐졌었으나 접종 간격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 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접종 시기 등에 따라 이미 메시지를 받은 약사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약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병원 인근 A약사는 "추가접종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바로 예약을 했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대학병원에서 집단감염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불안한 마음에 접종을 예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국민 접종율이 증가하고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참다가 약국에 와서 음료나 물 등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혹시라도 감염되면 약국에 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선 예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메시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언제 맞을지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이 약사는 '상반기에 우선접종 직업군 중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4개월이 도래하는 추가접종 대상이십니다. 22일 0시부터 사전예약누리집으로 예약,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C약사는 "1, 2차 접종 때 모두 근육통과 열이 나 고생을 해 추가접종은 고려해 볼 계획이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약국 역시 감기환자 등이 자주 찾는다는 점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조치 등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접종을 해야 한다는 편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D약사는 "아직까지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안내에 따라 추가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실내 활동 증가, 연말 행사 진행 등 감염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앞서 돌파감염을 방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약사들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2021-11-24 18:26:04강혜경 -
솔빛피앤에프, 어린이 뼈건강 위한 '솔빛 키즈칼슘'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솔빛피앤에프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을 위한 칼슘 츄어블 건강기능식품 '솔빛 키즈칼슘'을 출시했다. '솔빛 키즈칼슘'은 기능성 원료로 칼슘, 비타민D 그리고 마그네슘이 함유돼 있다. 칼슘은 패각칼슘과 진주칼슘 두 가지를 복합해 사용했으며, 흡수를 고려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 1 비율로 배합했다. 또 함유된 비타민 D3는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역할을 한다. 부원료로는 비타민 B2, 엽산, 파인애플농축분말 등이 함유돼 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인애플 맛으로 어린이들 누구나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솔빛피앤에프 관계자는 "솔빛 키즈칼슘은 츄어블정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습기 차단 및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캡을 사용했다"면서 "또한 해당 제품은 튼튼한 골격 형성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2021-11-24 13:46:06정흥준 -
일시 공급 중단 '코자엑스큐', 내년 1분기 재공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복합제 '코자엑스큐'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약국 등에 재공급될 전망이다. 코자 제품군과 동일한 해외 원료처(프랑스)의 로사르탄 원료로의 변경을 준비했으며, 내달인 12월부터 생산해 2022년 1분기 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코자엑스큐 자체 시험 결과 원료의약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8일부터 출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코자엑스큐 5/50mg, 5/100mg, 10/50mg의 공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오가논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코자정, 코자100mg정, 코자플러스정, 코자플러스프로정 및 코자플러스에프정은 해외 원료처의 로사르탄 원료를 사용해 제조 후 수입되는 제품이며 내부적인 로사르탄 원료 제조공정 평가, 불순물 영향 평가와 유럽규제기관 산하 실험실에서 진행한 실험결과를 참고해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한 상태"라며 "또한 식약처 지시사항에 맞춰 시험법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자엑스큐정 또한 코자 제품군과 동일한 원료처의 원료 변경을 준비, 내달부터 생산해 내년 1분기 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가논은 "식약처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환자, 의료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코자엑스큐액의 처방액 규모는 72억원 수준이다.2021-11-24 11:34:33강혜경 -
경기도민 40% "폐의약품 처리 방법 몰라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민 40%는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폐의약품 수거함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폐의약품 수거·처리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도민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가정 내 하수관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약국 제출 또는 약국 수거함을 통해 배출한다는 응답자는 34%였고, 보건소 등 공공시설 수거함 6% 등 전체 응답자의 40%만이 올바르게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39%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 12% ▲가정 내 싱크대·변기·하수관 5% 순이었다. 또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안되는 원인으로는 84%가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경험이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답자들의 89%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폐의약품 을 원활하게 수거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응답자의 71%가 폐의약품 환경 영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83%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2021-11-24 09:29:47강혜경 -
네트제 임금 유지하는 약국..."분쟁시 피해는 약국장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급여명세서 교부가 지난 19일부터 의무화됐지만 상당수의 약국들이 실지급액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네트제’ 관행을 바꾸지 못 하고 있다. ‘네트제’란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료 대납 등과 함께 약국의 오래된 급여 관행이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의무화 이후에도 약사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처럼 실 지급액 기준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실 급여를 고집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는 세전 금액 계약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팜택스에서는 별도 영상을 안내용으로 제작했다. 근로계약서를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실 지급되는 급여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네트제로 정해진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엔 추후 분쟁시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산출액이 크게 늘어나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 회계사는 "약국장이 근무약사일 때부터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네트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이어져왔다"면서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후부터 네트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절대적으로 (약국장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된다"고 말했다. 세전 금액으로 계약 후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직원이 받는 월급은 1년에 약 3~4차례 변동이 된다. 보수총액신고로 인한 4대보험 변경, 4대보험의 요율변경, 연말정산 시 세금 변경 등이 이유가 된다. 따라서 네트제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근무약사에게 400만원을 주고자 한다면, 계약서엔 4대보험과 세금 등이 합산된 세전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험요율 변경 등에 따라 지급액은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임 회계사는 "무조건 세전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지급된 금액도 4대 보험 등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겐 실 급여 기준 지급이 법 개정으로 불가능하게 된 점을 안내하고, (4대보험액 변경에 따라)급여가 소폭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는 걸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팜택스 프로그램에서 세후 금액을 입력하면 세전 금액을 환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금명세서 의무화 이후에 약사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2021-11-23 21:52:57정흥준 -
병원약사 69% "업무수행 때문에 전문약사 취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23년 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종전 10년간 자체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했던 병원약사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올해까지 치러진 제12회 전문약사시험을 통해 총 1416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그렇다면 1416명의 약사들은 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됐으며, 취득 이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경숙 전문약사운영준비단 부단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은 '전문약사 백서 및 전문약사 활동 조사를 위한 패널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381명이 응답한 패널조사에서, 전문약사를 취득한 사유는 '관련업무 수행 목적'이 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6%가 자기개발을 꼽았다. 취득분야 전문약료 업무 수행 비율은 취득 해가 44%로 가장 높았고 1년째 42%, 3년째 30%, 5년째 25% 정도로 유지됐다. 취득분야 전문약료를 포함한 임상약료 업무 수행 비율은 취득 해 61.4%, 1년째 63.3%로 약간 증가했으며 5년째까지 거의 절반인 48%가 임상약료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사 취득 후 5년까지 높은 비율로 취득 분야 업무를 시행한 분야는 장기이식 약료가 46.2%로 가장 높았고, 중환자 약료 30.8%, 종양약료 27.8%, 영양약료 27.3% 순이었다. 다만 감염약료와 노인약료는 5년 이상 경과된 약사가 없어서 제외됐다. 또한 전문약사 취득 후 연구결과 발표 또는 연구 수행에 참여 경험이 있는 약사는 31.0%,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약사는 44%였다. 취득 전과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역량 증가 정도는 업무 자신감, 업무 성과 및 효율성, 교육 업무 참여 기회 증가, 위상 향상, 임상 업무 참여 기회 증가 순이었으며, 경제적 보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초 조사에서 응답자 소속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77.7%와 21.3%로 99%를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30대가 55.9%로 가장 높았고 40대 31.9%였다. 응답자의 68%는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후 전문약사를 취득했으며 취득 전 병원근무 경력 6년 이상 64%, 관련분야 경력 3년 이내가 51%로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의 13.5%가 전문약사 취득 전 BPS를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숙 부단장은 "전문분야 전담약사로서 팀의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중재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분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최 부단장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따른 전향적 업무 수행 강화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환자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약사 고유 업무에 대한 행위별 상대가치,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가 책정, 별도 인력 추가, 수가 가산'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1-23 14:48:42강혜경 -
충남 보령아산병원 약사 채용...연봉 약 72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3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한국병원약사회는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병원약국 경력자를 우대한다. 정규직으로 2개월만 수습을 거친다. 이달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병원약학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약사를 모집한다. 석사학위 소지자와 병원약국 경력 약사를 우대하며, 29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보령아산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병원 경력자를 우대하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연봉은 7000~72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토요일 야간, 일요일 주간, 주간 상근 약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한다. 상근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29일까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월 급여는 세전 376만원 수준이다. 계약기간 6개월로 이달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는다. 전주 소재의 성모요양병원에서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이며, 채용시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세전 일 35만원의 급여가 책정돼있으며, 4대 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달 28일 11시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근무약사 4명을 모집한다. 주간과 야간 전담 근무약사를 각 2명씩 채용한다. 서류전형은 28일까지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약 5500만원이며, 경력산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진행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약 5500만원 수준이며, 당직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온라인 접수는 28일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11-23 13:30:38정흥준 -
건기식 '쪽지처방' 영업금지 공정규약 초안 나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을 통한 일부 건기식 업체들의 쪽지처방 영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약국 등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할인이나 할증,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3월 한 건기식 업체가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면서 자사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영업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업체 등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주요내용은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기식 영업자는 쪽지처방 등을 제한하고 금품류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이다. 보건의료전문가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직업상 약을 처방·공급·투약하는 사람까지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또는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품 판매이익,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건기식의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 확인용 ▲소비자체험용에 대해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초과해 제공해서는 안되며 견본품은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가 가능하나 ▲건기식에 대한 권유, 추천,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돼 있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비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초안에는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제품설명회, 강연·자문, 전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명(법률전문가 1명 포함)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감시·조사하고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영업자에게 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징계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회원 제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2021-11-23 10:48: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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