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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배송 어쩌죠?"…재택환자 처방전 약국에 '속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로 관련 처방전 발행 건수가 늘면서 전담이 아닌 일선 약국으로도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재택치료 최근 재택치료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전담병원으로부터 속속 발행되고 있다. 문제는 사전에 지역 보건소나 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약 조제와 약 배송 등을 전담하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국으로까지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현재 지자체 별로 재택치료 환자의 의약품 조제, 배송 등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통합적인 지침이 없다보니 전담이 아닌 일선 약국으로까지 관련 처방전이 전송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지역 보건소들이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지역 약사회로 관련 업무를 점차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기존에 전담약국으로 지정된 경우 사전에 보건소나 지역 약사회로부터 해당 처방전에 대한 조제와 청구, 약 배송 방식 등을 전달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전담 약국이 아닌 약국의 경우 해당 처방전이 전송되면 당장 처리 방식을 두고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전담약국이 아닌데 병원에서 전화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처방전을 보내와 처방전을 보니 h/재택치료란 글귀가 찍혀 있었다”며 “전담이 아닌데도 조제가 가능한지, 청구는 어째야 하는지, 약 전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게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기사로 관련 내용을 접했지만 전담약국이 아니다 보니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막상 처방전이 우리 약국으로 전송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하다. 왜 방침과 달리 전담이 아닌 일반 약국으로까지 처방전이 전송돼 오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재택치료 환자 처방전의 경우 관련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h/재택치료‘란 글귀가 찍혀 전송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안내한 바에 따르면 관련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면 우선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별도 재택치료와 관련한 아이콘을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 현재 PharmIT3000과 유팜 등 청구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며, 약국에서는 기타란에 재난지원 대상 부분의& 160;'코로나& 160;재택치료' 등을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있는 원외처방(약품비, 조제료)은 진료비 지원 대상인 만큼 별도로 수납하지 않게 돼 있어 약국에서 보건소로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약국에서는 약제(원외처방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로 청구하면 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택치료 환자가 계속 늘면서 관련 처방전 발행도 증가하고 있는데 약 전송 방안 등 명확한 지침 마련이 안돼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관련 처방전이 늘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 대한약사회 차원에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1-12-15 16:26:51김지은 -
KPAI, 일반약 온라인 강의에 약사 300여명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 부설연구소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이하 KPAI)는 15일 올해 2번째로 진행한 온라인 강의(11월 4일~12월 2일)에 300여명 약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KPAI 톡톡 일반약 실전 노하우’ 교재 집필에 참여한 약사 10명이 강사로 나섰으며, 일반약 상담의 노하우와 환자 에피소드, 원 포인트 복약지도등 실전 일반약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약사들은 또 교재로 사용된 신간 ‘KPAI 톡톡 일반약 실전 노하우’에 담긴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22개 증상의 일반약을 약대를 졸업한 젊은 약사들이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도 전수했다. KPAI 측은 수강자들의 요청으로 오는 12월 18일, 19일 양일에 걸쳐 앵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덕숙 KPAI 소장은 “이번 강의 교재로 사용된 KPAI 톡톡 일반약 실전 노하우는 약사 사회에서 개국약사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내로라는 명강사들이 임상 현장, 강의, 저술 등을 통해 쌓아온 방대한 내용을 1년 6개월 동안 요약 정리해 핵심 부분만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KPAI 톡톡 일반약 실전 노하우 도서는 주요 온라인 서점과 팜프렌즈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도서 구매 문의는 유선전화(02-6295-9100)로 문의하면 된다.2021-12-15 14:30:50김지은 -
코로나로 직원 들쑥날쑥...약국, 5인이상 기준 계산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한 인력조정으로 약국의 근로자수에 변동이 큰 만큼,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법상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약국 특성상 요일 근무자, 알바생, 행정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어 5인 미만 약국에 해당되는지 계산이 쉽지 않다. 약국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균 근로자수 계산 방법을 안내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근무시 1.5배 추가 지급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똑같은 시급의 근로자를 고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출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병옥 노무사는 “5인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5인 미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이 많다”고 했다. 보험에 가입돼있는 정규직 직원만 근로자 기준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일용직 인력, 알바생 등 약국장이 관리 감독하는 인력은 모두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만약 요일마다 근로자의 수가 다를 경우에는 일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뒤에 총 근무일수로 나누면 평균 인력이 된다. 하루 3시간만 근무한 일용직 알바가 있었다고 해도 1명으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전 노무사는 “다만 예외가 있다. (계산법을 통해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운영일의 절반 이상에서 5인 이상이 근무할 경우엔 5인 이상으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전 5인 이상으로 운영되던 약국이 인력조정으로 5인 미만이 됐을 경우 연장수당은 미적용해도 될까. 근로자와의 계약서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을 계약했다면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는다. 단, 반대로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노동법상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필수적이다. 전 노무사는 “이미 근로자와 연장근로 수당 150% 등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5인 미만으로 감축을 해서 5인 이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으로 확정이 된다”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조건이 바뀐다”고 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이 없이, 약국장의 지시 감독하에 정규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해당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선택대로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정해진 업무 시간 없이 마음대로 출퇴근을 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2021-12-15 11:54:55정흥준 -
"그래도 문전이다"…배곧서울대병원 약국자리 30억 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직 삽도 안떴는데 이정도니 어느정도 건물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잡으시면 로또 맞는거나 다름없죠.”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800평상 규모 서울대병원 개원이 확정되면서 부지 인근 상가 매매, 임대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배곧서울대병원(가칭)은 지난 4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서울대병원이 건립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사업이 확정됐다. 사업 규모는 일반 600병상과 특화 200병상 등으로 이뤄진 총 80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대지면적 6만7505.55㎡(2만420평, 1단계 부지)에 연면적 11만7338㎡(3만5495평)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병원 측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공, 2026년 말이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기자가 찾은 배곧서울대병원 부지는 펜스만 설치된 채 고요한 상태였다. 해당 부지는 대우조선해양& 160;서울대학교& 160;시흥R&D센터와 건립을 앞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알려진 조감도만 나와 있으며, 병원 형태나 출입구 방향 등 뚜렷한 윤곽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부지 상황과는 달리 인근 상가 분양사들은 병원 향방에 예의주시하며 문전약국 몸값 불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병원 조감도 상 정문 방향에 위치한 A메디컬 상가의 경우 분양 전부터 1층에만 4곳의 약국 자리를 지정하고, 다른 상가들에 비해 고액에 분양을 진행했다. 4곳 중 비교적 위치가 가장 좋은 점포 한곳은 서울대병원 건립을 감안해 분양사가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면 가격을 더 올려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가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4개 지정 약국 자리의 매매가는 34~36억대로 형성돼 있으며, 면적은 실평수 기준 138.84㎡(42평)대다. A메디컬상가 분양 관계자는 “아무래도 병원 출입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시흥시에 관련해 문의도 해봤다. 현재로선 병원 측 조감도로 유츄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병원 윤곽이 나오면 인근 상가들 시장도 출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국 지정 자리 매매가가 34~36억대로 책정돼 있는데 병원 윤곽이 나오면 매매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약국 지정 3곳 분양이 완료됐는데 약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다. 모두 병원 건립을 바라보며 투자개념으로 잡고 있다가 그때가서 더 가격을 올려 매매할 생각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5년간 관리비만 지출”…약국 자리 찾는 약사 발길 이어져 메디컬 상가 옆 대단지 아파트 1층 상가들도 약국 자리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중 점포 두곳은 최근 약사가 약국을 할 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 한곳당 매매가는 9억대로, 이 약사는 두개 점포를 붙여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매매가는 18억대인 셈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쪽 아파트 1층 상가가 병원 부지를 마주보고 있는 만큼, 상가 분양 당시 병원 출입구와 바로 맞닿는 방향 점포의 경우 약국 자리를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은 투자자가 꽤 있다”면서 “그만큼 최근 매매가를 9억에서 15억대까지 옆 상가들에 비해 높게 부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가장 위치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메디컬상가의 약국 지정 자리 매매가가 워낙 높다 보니 차선책으로 우리 쪽 상가를 알아보러 오는 약사들이 꽤 있다”면서 “얼마 전에는 지방에서 약국을 하시는 약사가 약국 자리로 점포 두곳을 계약하고 갔다. 병원 개원 전 5년간은 사실상 관리비만 지출하면서 투자 개념으로 묵혀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법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역시 이곳 부동산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부분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병원 측이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에 관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가격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유찰됐다는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만약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면 A급 문전약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병원 관련 건물이란 점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부지와 서울대 시흥 R&D센터 사이에 끼인 건물인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이쪽 분양 관계자들도 예의주시했었다”면서 “입찰 과정에서 편의점 등 목적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가격대가 지나치게 높았다. 병원 관련 건물로 약국 입점은 힘들지 않겠나 싶지만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2021-12-15 11:16:12김지은 -
코로나 재택환자 급증하는데...약 전달방식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월 1일 '위드코로나'가 시행된지 불과 한달 여 만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사회를 통해 전파되면서 잠시 멈춤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5846명으로, 2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1일 1만174명이던 확진자가 불과 2주만에 1만5672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재택치료환자가 늘면서 중수본과 지자체는 급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골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단골 의료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택치료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13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재택치료에 동참케 하겠다는 의사회와 달리 약사회는 아직 이렇다할 운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중수본과 지자체가 약사회를 푸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지부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을 제시한 지부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지부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분회들의 성명을 취합해 제출한 경우도 있어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다 지난 10일 최광훈 후보가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서 기존에 복지부 등과 협상을 해왔던 현 집행부의 동력이 일부 상실된 면도 있습니다. 내년 3월 취임할 최광훈 당선인의 의중 역시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거점병원 주변 약국에서 조제해 환자 가족, 대리인, 보건소 직원이 약을 우선 수령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대리수령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매업체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기존 집행부의 입장은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배달은 부득이 대면원칙을 제외해 적용하되, 조제한 약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복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약사가 직접 집앞까지 방문한다 하더라도 재택환자를 만날 수 없고, 약사가 약국 밖에서 투약을 하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교적 약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높다고 할 수 있는 도매업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방점은 '보건소에서 하던 재택치료환자 약 전달 체계를 약사회 중심으로 이동시킨다는 데' 찍혀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건소가 주축이 돼 왔기 때문에 보건소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 전담병원 직원이, 구에 소속한 퀵 서비스 업체가, 보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약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환자가 늘어나고 보건소 직원 등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을 소개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때문에 보건소가 민간업체에 배달을 맡기는 것 보다는 약사회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역약사회와 도매업체 등으로 전달 체계를 가져올 경우 민간 플랫폼 업체나 택배사 등에 무턱대고 약을 맡기는 것 보다는 핸들링이 쉬울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기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역시 '직접 배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1~2건에 불과했던 재택환자 처방전이 최근에는 10~15건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마다 약국 문을 닫고, 혹은 약사를 고용해 약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현재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수가만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약 배달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보건소에서 인력을 채용해 약 배달 전문인력을 두라'는 지부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력을 고용한다는 건, 약사회로 일임해 온 약 전달 체계를 다시 보건소로 넘긴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 배달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소개해 주는 일 가운데는 어떤 게 쉽다고 여겨질까요. 그야말로 약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지부·분회, 그리고 이견 속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기존 집행부는 어떤 절충안을 낼 수 있을까요? 차기 대한약사회 수장으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최광훈 당선인은 '무조건 약사에 의해 약이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때도 주장했듯 '약사와 환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최 당선인은 재택환자를 약사가 대면할 수 없더라도, 약사에 의해 약이 전달돼야 하고 약사가 문 밖에서 인터폰이나 전화로 복약상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약 배달에 대한 수가를 반영하거나, 정부가 직접 약사를 고용해 약 배달을 책임지도록 하는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데일리팜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오는 17일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현재와 같은 확산세에서 재택치료환자가 얼마나 더 늘지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팩트들만 체크하자면, 재택치료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당장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 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현·구 집행부를 떠나 약사사회가 조금 더 속도를 내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2021-12-14 17:15:25강혜경 -
국립부곡병원 약무주사 1명 채용...연봉 최대 725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국립부곡병원은 약무직으로 약무주사(6급) 1명을 채용한다. 경력 3년 이상을 조건으로 하며 연봉 상한액은 7256만원, 하한액은 3655만원이다.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연봉이 결정되며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응시원서는 2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주 40시간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한다. 월 급여는 세전 약 376만원 수준이다. 상여금은 병원 규정 따라 별도 지급된다. 원서접수는 이달 20일까지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계약직 주야간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간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야간 근무 약사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계약직 주간 약사의 경우 약 10개월간 육아휴직을 대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예약직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급여는 회당 약 50만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원서는 19일까지 접수 받는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주간 상근약사와 토요일, 일요일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토요일은 야간, 일요일은 주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간 상근약사는 최소 1년 계약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응시원서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연세바로척병원도 원내약국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토요일은 격주로 오후 2시까지 근무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60병상 규모의 병원이며 관절, 척추병원 경력자는 우대한다. 연봉은 약 38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책정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채용시까지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주, 야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조건은 종합병원 근무경력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만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12월 16일 23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주간, 주말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말 약사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시급은 3만원이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12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3명 채용한다. 연봉은 약 5500만원이며 경력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병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채용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 당직약사를 채용한다. 온라인 접수시에 전학년 평균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병원 홈페이지 입사지원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12-14 14:15:18정흥준 -
건기식 영업신고 없는 약국…"온라인판매 신고는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법률 예외조항으로 인해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은 온라인몰을 개설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이상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식약처에 약국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남겼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등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경우엔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기식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온라인 판매는 약국 외 판매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만약 관련 법률에 따라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가볍지 않다.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약사들 중 건기식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 영업신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2021-12-14 11:20:02정흥준 -
중소병원 경영난에 폐업 증가...주변약국도 경영 리스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5년 폐업률이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아,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도 병원 폐업이라는 경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로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대학병원에서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분원 성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원 설립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됐다. 허가 병상 수는 1204개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2008년 분원 설립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니 설립 전년과 2008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그러나 분원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됐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는 것. 연구소는 "이러한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21-12-14 00:23:38강신국 -
약국 박카스 판매가 책정 혼선…지역약사회도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단행된 박카스 공급가격 인상을 놓고 두달째인 현재도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상된 가격 등을 적용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약국들 간에는 가격 차를 놓고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카스의 경우 약국에서 차지했던 상징성이 컸던 품목인 만큼 소비자 반발 등은 당초 예상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혹은 인접 지역 내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에서는 박카스 판매가격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지역 내 위치한 약국이지만, 반에 따라 판매가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마침내 지역약사회도 여기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인접한 약국이지만 A약국은 700원-6500원에, B약국은 600원-6000원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A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결국 지역약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열고 희망가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약국들이 대체로 받고 있는 가격을 비교하고, 절충안을 모색하려던 게 지역약사회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마다 박카스를 놓고 여러 입장차가 존재한다. 일부 약국에서는 아예 박카스를 취급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약국은 약사회가 가격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상징성을 가진 박카스 가격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만큼 가이드라인이 제기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어 우선은 조사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지역 내에서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도 "공급가가 인상된 지 두달이나 됐지만 여전히 약국에서는 환자와, 혹은 주변 약국들과 가격차이를 놓고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여전히 500원을 받는 약국도 있고, 이렇게 까지 약국을 해야 하느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2021-12-13 20:38:30강혜경 -
대형마트 경영난에 잇딴 폐점…입점 약국들 '불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불황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이동이 겹치면서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마트 약국들은 권리금 보호 등 임대차보호 대상에 예외인 경우가 많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 마트 3사가 지난해부터 속속 자산 매각을 통한 특정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대구점을 비롯해 수도권 1호점인 안산점, 대전탄방점·둔산점·가야점 등의 매장에 대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대형 마트 중 가장 많은 점포 매각을 결정한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구리점 등 총 12개 점포를 철수했다. & 160; 다른 마트들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이마트도 올해 초 인천공항점, 동광주점 등 2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결정했다.& 160; 대형 마트들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속속 폐점을 결정하면서 마트 내 입점돼 있던 약국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마트의 경우 매각을 통해 사업자가 바뀌면서 약국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마트의 브랜드가 사라지는 만큼 기존 유동인구를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아가 폐점이 결정된 일부 대형 마트는 약국을 포함한 입점 매장들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백화점, 쇼핑몰 등은 점포 규모 상 대부분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 해당돼 약국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약국 점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 약사가 권리금 개념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은 마트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합의금 수령을 위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인과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며 “최대한 임대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2-13 20:05:4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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