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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69% "업무수행 때문에 전문약사 취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23년 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종전 10년간 자체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했던 병원약사회에 관심이 집중된다.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올해까지 치러진 제12회 전문약사시험을 통해 총 1416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그렇다면 1416명의 약사들은 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됐으며, 취득 이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20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경숙 전문약사운영준비단 부단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은 '전문약사 백서 및 전문약사 활동 조사를 위한 패널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381명이 응답한 패널조사에서, 전문약사를 취득한 사유는 '관련업무 수행 목적'이 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6%가 자기개발을 꼽았다.취득분야 전문약료 업무 수행 비율은 취득 해가 44%로 가장 높았고 1년째 42%, 3년째 30%, 5년째 25% 정도로 유지됐다. 취득분야 전문약료를 포함한 임상약료 업무 수행 비율은 취득 해 61.4%, 1년째 63.3%로 약간 증가했으며 5년째까지 거의 절반인 48%가 임상약료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약사 취득 후 5년까지 높은 비율로 취득 분야 업무를 시행한 분야는 장기이식 약료가 46.2%로 가장 높았고, 중환자 약료 30.8%, 종양약료 27.8%, 영양약료 27.3% 순이었다. 다만 감염약료와 노인약료는 5년 이상 경과된 약사가 없어서 제외됐다.또한 전문약사 취득 후 연구결과 발표 또는 연구 수행에 참여 경험이 있는 약사는 31.0%,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약사는 44%였다.취득 전과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역량 증가 정도는 업무 자신감, 업무 성과 및 효율성, 교육 업무 참여 기회 증가, 위상 향상, 임상 업무 참여 기회 증가 순이었으며, 경제적 보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기초 조사에서 응답자 소속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77.7%와 21.3%로 99%를 차지했다.연령대로는 30대가 55.9%로 가장 높았고 40대 31.9%였다. 응답자의 68%는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후 전문약사를 취득했으며 취득 전 병원근무 경력 6년 이상 64%, 관련분야 경력 3년 이내가 51%로 가장 높았다.또 응답자의 13.5%가 전문약사 취득 전 BPS를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최경숙 부단장은 "전문분야 전담약사로서 팀의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중재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분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최 부단장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따른 전향적 업무 수행 강화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환자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약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약사 고유 업무에 대한 행위별 상대가치,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가 책정, 별도 인력 추가, 수가 가산'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1-23 14:48:42강혜경 -
충남 보령아산병원 약사 채용...연봉 약 72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3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한국병원약사회는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병원약국 경력자를 우대한다. 정규직으로 2개월만 수습을 거친다. 이달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병원약학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약사를 모집한다. 석사학위 소지자와 병원약국 경력 약사를 우대하며, 29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보령아산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병원 경력자를 우대하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연봉은 7000~72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진행된다.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토요일 야간, 일요일 주간, 주간 상근 약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한다. 상근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29일까지 가능하다.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월 급여는 세전 376만원 수준이다. 계약기간 6개월로 이달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는다.전주 소재의 성모요양병원에서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이며, 채용시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주말 약사를 모집한다. 세전 일 35만원의 급여가 책정돼있으며, 4대 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달 28일 11시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근무약사 4명을 모집한다. 주간과 야간 전담 근무약사를 각 2명씩 채용한다. 서류전형은 28일까지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약 5500만원이며, 경력산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진행된다.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약 5500만원 수준이며, 당직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온라인 접수는 28일까지 가능하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11-23 13:30:38정흥준 -
건기식 '쪽지처방' 영업금지 공정규약 초안 나왔다지난 3월 공정위에 적발된 건기식 쪽지처방 사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을 통한 일부 건기식 업체들의 쪽지처방 영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또한 약국 등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할인이나 할증,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지난 3월 한 건기식 업체가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면서 자사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영업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업체 등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주요내용은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기식 영업자는 쪽지처방 등을 제한하고 금품류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이다.보건의료전문가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직업상 약을 처방·공급·투약하는 사람까지 담겼다.공정위와 건기식협회, 업계 등이 간담회를 통해 구축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초안. 초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영업자가 도매상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또는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다만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품 판매이익,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견본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건기식의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 확인용 ▲소비자체험용에 대해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특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초과해 제공해서는 안되며 견본품은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해야 한다.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가 가능하나 ▲건기식에 대한 권유, 추천,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돼 있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비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초안에는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과 제품설명회, 강연·자문, 전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명(법률전문가 1명 포함)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감시·조사하고 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만약 영업자에게 규약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징계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회원 제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2021-11-23 10:48:38강혜경 -
"GBL 악용, 성폭행 입건 약사 강력 처벌을" 국민청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물뽕'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술에 타 먹이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약사를 강력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수원지검은 GBL을 탄 술을 먹이고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 6명을 성폭행한 30대 A약사에 대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A약사는 검찰 조사에서 GBL 2000명분인 1000mL를 구매했고 총 6명의 여성에게 GBL을 사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GBL은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고, 사람에게 투약시켜도 최대 4시간 안에 체내에서 분해돼 검출이나 처벌 등이 불가능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청원인은 "범죄 현장에서 GBL이 물뽕과 같은 용도로 데이트 강간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미국 법무부 감시 시스템 등과 같은 규제 및 감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와 동일하게 GBL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약사를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22일 시작된 청원에는 23일 오전 기준 800명이 동참한 상황이다.2021-11-23 10:44:03강혜경 -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약국 등 25곳 불법행위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약을 판매하거나, 진료를 보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 25곳이 적발됐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도매상 등 총 90곳을 수사한 결과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약국 적발건수는 3건이다.특사경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이천시 소재 B동물병원은 여주시 소재 C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소재 D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용인 E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도 않고 동물 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11-23 09:25:29정흥준 -
김수인 충남대병원 약사, 영양약료 분야 BPS 취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수인 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약제부장 박혜순) 김수인 약사가 영양약료 분야 BPS를 취득했다.충남대병원은 김 약사가 미국 약사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가 인증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BPS)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충남대병원에서는 2019년 박현정 약무과장이 종양약료 분야에 대한 BPS를 가장 먼저 취득했으며 2020년 성예원 주사조세 팀장이 영양약료 분야 BPS를 취득했다. 이어 김수인 약사가 3번째 BPS 자격을 취득한 약사가 됐다.김수인 약사는 "많은 선배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미국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이번 시험 준비를 통해 얻은 전문시식을 진료 지원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BPS는 영양 약료(Nutrition support Pharmacy)를 비롯해 총 14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시험이 시행되고 자격취득 후에는 7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11-23 09:03:07강혜경 -
"콜린알포, 현장서 대체 불가…아두카누맙, 치매정복 기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20여년간 치매 치료제 영역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처방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약물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최근 2년 새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됐다. 하나는 국내에서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20여년 만에 나온 치매치료 신약인 '아두카누맙'을 둘러싼 논란이다.논란의 골자는 비슷하다. 해당 약물의 유효성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논란에 대한 해결 방식도 상당히 유사하다. 한국과 미국의 규제기관은 두 약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통해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일선 처방현장에선 이같은 논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하상욱 부산 온종합병원 신경과장은 콜린알포 논란에 대해 "임상적으로 초기 치매에서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재입증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아두카누맙에 대해선 "아직 검증이 충분치 않아 기다려봐야 한다"며 "다만, 실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될 경우 치매치료 전략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콜린알포 급여축소에도 처방량 비슷…대체약물 마땅찮아"콜린알포 논란의 핵심은 약물의 유효성이다. 약물이 개발된 이탈리아에선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그간 약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결국 정부가 손을 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자체적으로 재평가하라는 '임상 재평가' 지시를 내렸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57개사가 임상재평가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를 축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가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올라갔다.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콜린알포 제제의 유효성 논란에 대해 하상욱 과장은 "초기 치매 혹은 치매 약물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임상적으로도 다른 약물에서 콜린알포로 교체했을 때 인지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급여가 축소됐음에도 처방량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상욱 과장은 "일단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약물이다. 다른 약물로 처방을 변경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콜린알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꾸준히 처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그는 콜린알포를 대체할 약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상욱 과장은 "콜린알포를 빼면 사실상 환자에게 줄 약물이 없다"며 "특히 혈관성 치매의 경우 도네페질이 급여로 적용돼 있지 않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쓸 약이 콜린알포 정도인데, 이 약물을 쓰지 못하게 하면 환자나 의사 입장에선 상당히 난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하상욱 과장은 "숨은 인지기능장애 환자를 얼마나 발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인지기능장애 환자가 임상에 참여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치매학회에서도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아두카누맙 관련 환자관심 급증…일단은 기다려봐야"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새로운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에 대해선 신중한 가운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올해 6월 미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아두카누맙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승인했다. 2003년 엘러간 나멘다 이후 약 20여년만이다.다만 이 약물은 승인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유효성 논란이다. 바이오젠이 진행한 두 건의 임상3상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비승인 권고를 내렸다.FDA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효성 논란을 감안해 '임상 후 재평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바이오젠은 시판 후 임상을 통해 아두카누맙을 재평가해야 한다. 재평가에서 아두카누맙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논란의 골자만 보면 국내에서의 콜린알포 논란과 거의 비슷한 셈이다.이에 대해 하상욱 과장은 "이때까지의 치료제는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해 질병 진행을 막는 기전이었다. 반면, 아두카누맙은 질병 자체의 진행을 막는 기전"이라며 "치매의 진행을 실제로 막느냐에 대한 검증이 완벽히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실제로 많은 환자가 이 약물에 대해 많이 묻는다"며 "아두카누맙의 성공 여부는 치매 치료의 방향 자체를 크게 바꿀 것이다. 만약 유효성이 있다고 검증될 경우 치매는 정복 가능한 질환으로 한 발 다가갈 것이다. 반대로 임상이 실패할 경우 같은 기전의 후속 약물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아두카누맙 승인 이후 여러 제약사가 베타-아밀로이드 차단 기전의 약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6월 일라이일리의 '도나네맙'과 에자이·바이오젠이 공동 개발 중인 '레카네맙'이 연이어 FDA로부터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지정을 받았다. 두 약물은 모두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2021-11-23 06:17:14김진구 -
제로페이 조제약 과세 해결 첫 발...리더기 보급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과세·면세 구분이 불가한 제로페이로 인해 약국 처방약 결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리더기 보급을 해결 방안으로 보고 설치 약국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 진행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약국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직접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방식이다.앞서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면세용 QR코드를 약국에 추가 배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책임 소재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환자가 직접 QR코드를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리더기로 읽어내는 CPM(Customer Presented Mode) 방식의 개선을 위해 카드결제기와의 연동과 리더기 보급을 가닥으로 잡았다.진흥원 관계자는 "중기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약국 등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있다. 과세, 면세가 섞인 업종이 약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다. 아직 더딘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면세용 QR키트를 추가로 보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직접 QR을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CPM 방식으로 해결 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약국 프로그램 업체들과 소통하고 있고 리더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직은 보급된 약국 수가 미비한 수준이다. 예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도 설치 약국수를 계속 늘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대한약사회에서도 제로페이의 한계점에 대해 전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서 제로페이로 처방약을 결제하는 빈도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약국이라도 업무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과세, 면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약국에서 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전했다.2021-11-22 16:02:15정흥준 -
돈 받고 일반약 배달 심부름...불법 모르고 광고까지업체와 소비자가 일반약 배달 서비스 관련 주고 받은 메세지 내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부름업체가 감기약과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경기 모 지역의 심부름업체인 'O셔틀'은 기본료 6000원을 받고, 집안일과 홈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픽업대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중이다.O셔틀은 최근 SNS를 통해 일반약 배달을 포함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약사들이 광고를 접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업체가 올린 홍보글에 따르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필요한 일반약과 주소, 수량을 보내주면 배달서비스가 이뤄졌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주문한 약은 비대면으로 현관 앞에 배달됐다.서울 A약사는 "일반약 배달은 명백히 불법이다. 업체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작년에도 서울 지역에서 장보기, 심부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복지부는 당시 업체의 일반약 배달서비스는 약사법 50조 1항에 저촉된다며 불법 행위라는 답변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O셔틀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업체다보니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업체의 약 배달 서비스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경기 B약사는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업체명은 처음 들어봤다. 불법이라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업체는 약 5년 전부터 심부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곳으로, 과거 일반약 배달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업체 관계자는 "과거에 병원 처방전을 받아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안된다는 답이 있었고, 반면 일반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었다. 약 2~3년 전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뤄지는 서비스고, 현재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고 다시 살펴보고 있다. 불법여부에 대해 재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2021-11-22 11:05:55정흥준 -
바빠서 못하던 '약물이상반응보고', 활성화 방안 살펴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이상반응(ADR) 보고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인력부족, 시스템 열악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에서의 보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가운데 동강병원이 원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활성화 방안이 눈길을 끈다.윤희정 동강병원 약제팀장은 20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이상반응보고 활성화'를 발표했다.약제팀은 먼저 의사 24명과 간호사 215명, 약사 10명을 대상으로 약물이상반응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했다. 약물이상반응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오'가 71%로 압도적이었으며, 전산으로 보고하는지를 모른다는 의견도 23%를 차지했다.임상에서 약물 이상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 심각도는 어떠했냐는 질문에는 '투여한 약물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경미한 이상반응'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그렇다면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8%가 '다른 업무로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어서', '보고하는 방법을 몰라서/불편해서'가 각각 14%를 차지했다. 또 '보고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5% 순으로 나타났다.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 보고방법'이 41%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28%,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16%,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회신' 15% 등 순이었다. 약제팀은 ▲약물이상반응 보고 활성화 교육과 ▲약물이상반응 우수보고자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련부서 협조 ▲홍보 등에서 답을 찾았다.신규약사와 신규간호사, 5년차 이하 간호사, 수간호사급 이상 보직간호사 등에게 각각 약물이상반응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대표적인 약물 이상반응 등을 소개했다. 또 보고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간식증정 이벤트와 우수보고자 시상을 진행했으며, 원내 게시판 등에 분기별로 부작용 보고 현황과 보고 협조문을 게시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해 약물 부작용 발생 후 부작용 카드를 환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또한 약제팀 투약구와 외래 진료실,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에 약물이상반응 보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그 결과 개선 전('19년 12월 10일부터 '20년 4월 31일까지)과 후('20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개선 전은 11건에서 개선 후는 4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보고자 비율도 의사는 6명에서 7명으로 증가됐으며, 간호사의 경우 5명에서 39명으로 7.8배나 급증했다.윤희정 팀장은 "2021년에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중증 이상반응 보고도 4건을 하게 됐다"며 "하반기 3차 설문조사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약물이상반응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1-11-20 17:53:26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