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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카운팅앱 '필아이', 해외 의료분야 앱 50위권내 진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딜리티(대표 박상언)가 운영하는 알약 카운팅 앱 '필아이'가 세계 주요 국가 의료분야 앱 순위 50위권 내에 진입했다. 메딜리티는 2021년 1월 정식 출시 이후 220여개국 29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데 이어 2022년 말 기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을 포함해 대만 등 아시아까지 다수 해외 국가 의료분야 앱 순위 50위권 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헬스케어 분야 앱 순위 50위 내 진입은 국내 헬스케어 앱으로는 최초라는 설명이다. 자체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알약을 계수하는 필아이는 사진 한 장 만으로 1초 이내에 최대 1000정의 알약을 99.99%의 정확도로 세어준다. 때문에 약국에서 재고관리, 처방조제를 위해 약사들이 일일이 알약을 손으로 세고 포장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킨다는 것. 메딜리티는 올해 필아이 기능을 고도화하고 세계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필아이 자동 촬영, 거치 모드 등 북미 시장에 특화된 신규 기능을 추가하고 B2B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라며 "특히 필아이 전체 사용자 60%가 미국에서 유입되고, 미국이 올해부터 약 생산, 유통, 처방 전 과정 기록 의무 등이 시행되는 만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언 메딜리티 대표는 "약국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필아이가 경쟁이 치열한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올해는 세계 시장 진출과 수익성 확보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전세계 약국을 디지털 전환해 약사님들이 환자를 보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01-04 09:00:12강혜경 -
연말정산 대비...약국,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잊지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2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약국과 병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오는 7일까지로, 약국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달 관련 안내문을 약국으로 발송한 바 있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2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에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 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3-01-03 20:49:24강혜경 -
"감기약 60일 장기처방부터 해결을"...약사들 불만 폭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감기약 3~5일치 판매수량 제한 예고에 약사들이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권익위 등에 항의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판매수량 제한과 처벌은 약 품절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병의원의 장기처방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수량 제한 방침을 세우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사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민원을 제출한 A약사는 “약사들이 국무총리비서실, 복지부, 권익위 등으로 민원을 넣고 대한약사회에도 항의하고 있다. 쟁점은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 제한과 약국 처벌이 과연 약품절 사태를 막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민원 B약사도 “출처를 알수 없는 기사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채 언론에 확대 재생산되며 사재기 심리를 부추겼다. 또 약국과 약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종합감기약은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전문약, 조제약이 부족해 매일 현장에선 주문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감기약 30~60일치 처방이 나오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약 품절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처방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B약사는 “정작 단속하고 처발해야 할 것은 이같은 장기처방이다. 부족한 것은 일반약이 아니고 조제약이다. 약국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약 부족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도 못 할 어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600만원 감기약 판매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에도 2달치 감기약 처방은 나오고 있었다.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해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체조제 간소화와 한시적 성분명처방 도입 등이다. 민원 C약사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 독감, 감기에 해당하는 질병코드에 한해서라도 성분명처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면서 “또한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 통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민원 D약사는 “약 배달앱들이 오히려 품절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 약국에 의약품 판매 제한을 걸 정도로 고민중이라면, 최소한 한시적 고시부터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3-01-03 20:01:27정흥준 -
명동·종로 약국가 가보니…중국인 보따리상은 없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남대문과 명동, 종로.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의약품이 부족해 지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인 '따이공(代工)'이 해당 지역을 찾아 약국에서 수십, 수백만원어치 약을 쓸어 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가진 정부는 이번 주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성분의약품이 유력하다. 정부 정책을 놓고 약국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정부가 판매 수량 제한 정책을 꺼냈고, 품절 현상의 원인이 약국의 과다한 의약품 판매로 귀결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데일리팜이 남대문과 명동, 종로지역을 직접 탐문해 봤다. 최저기온 -9°, 최고기온 0°의 추운 날씨였지만 해당 지역 약국들은 대체로 붐볐다. 한 겨울에도 짧은 소매 가운을 입고 응대하는 약사도 있었다. 남대문과 종로의 경우 비교적 나이대가 있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명동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카운터를 따라 약사들과 내방객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감기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사는 감기약을 종류 별로 보여줬고, 이들은 감기약을 포함해 가정 내 떨어진 약들을 구비해 갔다. 수십통씩 감기약을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었다.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사재기하는 품목이라는 타이레놀은 약국에 따라 재고 상황이 달랐다. 종로5가 대형약국은 '타이레놀 품절'이라는 안내를 문 밖에 붙여둔 반면 명동에서는 '타이레놀 판매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두기도 했다. '테라플루, 타이레놀콜드, 스트렙실 품절' '테라플루 있습니다'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빈도 약의 품절 여부도 문 밖에 부착돼 있었다. 남대문 약국은 "TV에서 감기약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등이 거론되다 보니 먼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거의 내국인들이고, 감기약만 사러 오시는 분보다 감기약과 더불어 상비약을 사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수십, 수백만원어치를 구입해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로5가 약국들에는 대체로 대한약사회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약사들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4개까지 포스터를 부착해 놨다. 하지만 포스터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 포스터 자체가 눈에 잘 띄지는 않았다. 이 지역 약사도 "통상 겨울철 감기약,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감기약 부족 현상이 공론화되면서 12월 초보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 보따리상을 묻는 질문에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약국마다 편차도 심했다. 일부 약국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소비자가 몰리는 가 하면 일부 약국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약사는 "유명 약국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뿐 일반 약국의 경우 수요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판매량 제한 정책이 현실이 반영한 정책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에서는 노스카나겔이나 아렉스, 디펜, 우황청심원 등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X배너 형태로 제작해 세워둔 곳도 있었다.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는 없었다. 지역 약국들 역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는 있었지만 수백만원어치 팔 수 있는 약을 가진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량 구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도 이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약국에서 약을 사 모으거나, 반복 구입할 경우 실효성은 전무해진다"며 "차라리 밀수출을 잡는 편이 전체 약국을 잡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이다. 관세청 역시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1-03 17:09:34강혜경 -
솔빛피엔에프, 현대인 질병 '메마름증' 20주 온라인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가 현대인들의 핵심 질병인 ‘메마름증’을 주제로 20주간 매주 화요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1월 3일부터 시작해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과호흡과 과흥분, 과대사 등 3과 현상을 단계적인 약료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솔빛피앤에프 손원록 대표는 “이번 강의에선 복잡다단한 질병을 약료에 필요한 질병으로 개념 정리를 한다. 응급과 처방을 제외한 모든 질병은 현대사회의 핵심질병인 메마름증으로 정리된다. 과호흡(혈, 피가 끓는 증상), 과흥분(육, 만성염증. 대사성 질환) 과대사(뼈, 관절 호르몬 질환)의 ‘3과현상'을 단계적인 약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사회의 질병은 3만 6000여 가지로 이 순간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와 약료는 다르며 약국에서의 약료는 더더욱 다를 수 있다. 응급의학에서 파생한 신이론과 응급약학은 약사들의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가중한다"고 했다. 한편, 강의 문의는 솔빛피앤에프 대표전화(1644-1711)로 하면 된다.2023-01-03 15:28:45정흥준 -
'시간당 5만원'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간당 5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이 선정됐다. 3일 경기도화성시와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우정읍 기아자동차로555에 위치한 나이스오서약국이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최종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시작했다.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은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5만원씩 시비(市費)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월 1320만원으로, 사명감만으로 밤새 약국을 지켜야 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로써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나이스오서약국은 분업예외지역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해 약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비응급 야간 환자의 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공장 근로자 등이 많다 보니 2, 3교대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나이스오서약국은 오전 8시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게 된다. 단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 화성시는 "취약시간대 전문약 조제, 일반의약품 구입,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비대면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며 "낮은 밤부터 아침까지 갑자기 의약품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말고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서남부권 약국(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비봉면, 매송면, 새솔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의 자원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 없고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일일매출과 판매·조제·전화상담 등 공공심야약국 실적보고가 가능한 약국들 가운데 선정했다.2023-01-03 12:13:07강혜경 -
건기식에 종합영양제 표시 가능...눈·수면영양제는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게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영양제, 칼슘영양제처럼 '주원료+영양제'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지만, 눈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와 같이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해' 영양제라는 표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간영양제 등의 표시나 광고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답변 받은 유권해석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 표시·광고 문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제 표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라면 '영양제' 표시 그 자체 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비타민영양제, 칼슘영양제, 종합영양제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해 '영양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눈영양제, 간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예시"라고 안내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식약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해당 내용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3-01-03 10:05:49강혜경 -
원산협,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전문약 광고 하지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앞두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산협은 최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회원사 18개에 협조문을 전달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과, 원산협 가입을 독려했다. 발송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무와 책임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섯가지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원산협 측은 "본격적인 제도 추진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산협은 지난 달 21일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한 발 앞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협은 2021년 7월 출범해 현재 총 18개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2023-01-03 09:44:38강혜경 -
정부 휴가비 지원에 의·약사 등 전문직 올해도 제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사업에서 의·약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제(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적립해 4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고에서 소매업 소속 약사,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제외 업종으로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사업 초기에는 약사도 휴가비 지원이 가능했다. 휴가비 지원 사업은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돼 첫 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 넘게 지원하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참여 대상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으로, 약국도 관련 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공고에서 전문직은 제외됐고, 이는 2019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점이 반영된 탓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외된 것은 아니다. 작년에도 의약사 전문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었다. 실제 전문직 접수율이 높지는 않았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층도 휴가비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를 반영해 이듬해부터 제외됐다”고 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약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이사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가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고소득 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지원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의약사 등 전문직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만 약국 종사자 중 약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은 휴가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사업은 정부 예산 소진까지 상시 모집이다. 참여 기업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실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선정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2023-01-03 01:07:46정흥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임박" 위드팜, 시무식 갖고 힘찬 출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특히 위드팜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임박한 만큼 약국의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드팜은 2일 서초동 본사 카페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대표는 "2022년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2000억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2023년 목표인 '행복한 회사, 행복한 위드팜'을 달성하기 위해 ▲내실경영을 통한 매출 및 수익 목표 달성 ▲부서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 및 상호 성장 추구 ▲회사 가치관의 내재화 및 전파 등을 함께 이루자"고 당부했다. 박정관 부회장을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약국업계에도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시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비대면 경험이 약국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그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약사는 정확하고 친절한 조제와 복약상담, 환자 약력 프로파일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등 총체적인 케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고품질로 건강 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며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위드팜은 이날 10년, 5년 근속상 등을 시상했다. 박근우 회원지원부 이사와 권영승 회원지원부 차장은 올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으며, 모동욱 구매지원부 이사는 5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또 위드팜은 2022년 감사행동 사례발표 및 감사카드 성실 작성자와 주니어 도토리 성실 부서에 대해 포상했다.2023-01-02 17:36:3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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