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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약국,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잊지마세요

  • 강혜경
  • 2023-01-03 20:49:24
  • 약국·병원 등 제출 대상…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 7일까지 제출

약국가에 안내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2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약국과 병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오는 7일까지로, 약국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달 관련 안내문을 약국으로 발송한 바 있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2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에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 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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