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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하지 않아도 권리금 회수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법률해석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일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도 함께 포기된다고 착각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권리금 회수는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권리금에 관해 강행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들 가운데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시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권리금은 법률상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해야 한다. 즉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에 속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오히려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있거나 이미 재계약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계약 종료를 앞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이 된 상황에서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거래를 위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지만, 재계약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임법 제10조 제5항에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초 계약 기간에는 세입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말. 엄 변호사는 "재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계획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권리금 거래도 가능하다"며 "이는 미처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률상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 상임법에는 ‘세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 규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다 채우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장사를 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판결). 대법원에서는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물주가 권리금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나 갱신요구권 회수와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2023-03-20 15:45:37강신국 -
'준비는 됐는데' 화상투약기 운영 개시 순연…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시작이 순연되고 있다. 운영일이 이달 15일에서 20일, 이달 말 등으로 지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8개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가 완료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가조건 등에 대한 현장 실사까지 마쳤음에도 KC(Korea Certification Mark)인증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 시행일도 순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인증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화상투약기 역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인증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화상투약기가 전례 없이 첫 선을 보이다 보니 관련한 인증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서 "운영일을 3월 20일에서 30일로 열흘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운영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30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약국은 우선 7곳이 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건물주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 우선 8개 약국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먼저 7곳에 한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약국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도 민원으로 인한 보건소, 구청 점검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실증특례사업에 대한 약사 개인 또는 약사 단체의 압력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부와 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안내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3-03-20 15:17:09강혜경 -
제약사도 관심갖는 디지털화…약사-환자 잇는 '약국 플랫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DT(Digital Transformation)가 가속화 하면서 '약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사회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도 약국의 디지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약 배달을 차치하고, 약국을 방문했던 환자가 약국 밖을 나선 단계에서도 복용 약과 건강에 대해 약사와 상담함으로써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약국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 약국을 기반으로 한 약국들이 온라인 채널로서 모바일 약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헬스포트(대표 박현순)가 최근 광동제약과 '디지털 약국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약국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오프라인 영업조직을 통해 헬스포트가 새 단장한 모바일 약국 앱을 홍보하고, 가맹약국과 사용자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헬스포트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가독성을 강화해 약국이 단골고객과 소통하고 약국의 문턱을 더욱 낮추기 위한 모바일 접근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든 모바일 앱을 통해 약사와 상담이 가능한 주치 약국으로서 사용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는 것. 사용상 불편함이 있던 복약 순응도 관리 기능을 메디세이프를 벤치마킹 해 개선하는 한편, 처방약 이외에도 일반약, 건기식 등 복용하는 모든 제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제공 중인 처방전 오더, 의약품 부작용 상담 기능, 약국 문의하기, 약제비 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6월부터는 사용자가 카드를 등록하면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순 대표는 "굿팜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앱이라는 데 주안점을 뒀고, 앱을 이용해 본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사용자 경험 강화, 광동제약과의 협업 이후 약국 수도 빠르게 증가해 600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등으로 '플랫폼'에 대한 약사사회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플랫폼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깨고 약국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와 약제비를 결제 받고, 의원과 약국에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굿팜은 약사가 단골 환자를 관리하고 직접 PG사와 결제함으로써 플랫폼이 완전 배제돼 약국과 고객과의 관계에 관여하는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헬스포트는 기존 서비스 이외 문전약국용 서비스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이달 말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내 사용 약국 3000곳, 사용자 7만명 규모 확대가 목표다. 박 대표는 "현재 사용자는 7만명 규모로, 처방전 오더와 약제비 영수증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완벽히 보장하고 약사 주도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통한 핵심 직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약국 앱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다제약물 복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상담을 제안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통해 복약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순 대표는 "모바일 약국 앱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와 동시에 고객 약력관리와 POS 업그레이드도 진행됐다"며 "디지털 고객을 위한 약료 접근성과 편리성, 약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3-20 12:15:24강혜경 -
"노마스크족 온다"...약국서 안써도 과태료 없는 환자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약국 노마스크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약국장도 과태료를 주의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미착용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 숙지가 필요하다. 오늘(20일)부터 마트·역사내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반면 이를 제외한 약국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만약 노마스크로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에게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약국장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는 한편, 시설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커진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깜빡 잊은 환자들이 스카프나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방문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옷가지는 마스크 대체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똑같이 적용된다.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군도 있다. 앞으로 노마스크 환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병·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미부과 대상이다.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진단서에 명시된 환자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국과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4월말로 예상되는 WHO 회의 결과에 따라 완화 결정될 전망이다.2023-03-20 11:55:20정흥준 -
코로나약 지역별 처방률 '극과극'...의사 인센티브 대안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지역별 처방률을 공개하며 치료제 처방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감염에 따른 중증 사망 위함이 큰 만큼 고위험군 환자의 증중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요양병원, 정신병원, 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적극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월 2주차 기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1만 6933명으로 이중 처방을 받은 환자는 7981명(47.1%)이었다. 지역별 처방률을 보면 전남이 90.9%로 가장 높았고 경북 60.9%, 전북 56.1%, 대전 52.6%, 경기 48.7%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28.1%에 그쳤고 경남 30.7%, 충북 30.9%, 강원 32,7%, 제주 35.5% 등도 처방률이 낮았다. 서울은 48%로 전국 평균 47.1%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이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처방률 증가가 미흡해서 의사와 환자, 정부에 몇 가지 당부한다"며 "감염 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경구약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처방률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사가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지 않는 것과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환자를 1명이라도 더 살리는 마음으로 처방을 늘려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렵게 시간을 많이 써서 일을 하고 있는 처방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처방 수가를 지급하거나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아닌 기관 간 의료경영평가 지표로 삼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2023-03-20 11:50:59강신국 -
KPAI, 4월 30일 ‘복약지도 UP 코칭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 이하 KPAI)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스킬 대방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약국 매출 up 복약 코칭 세미나’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중앙대 약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비타민 매출 코칭-연령대별 비타민 매칭 스킬(엄준철 약사) ▲단백질 매출 코칭-약국 유행 단백질 판매 코칭(박영순 약학박사) ▲비아그라 상담 코칭-활기찬 성생활을 위한 판매 코칭(민재원 약사)으로 진행된다. 또 ▲관상 상담 코칭-얼굴에 나타나는 질병과 의약품 매칭 스킬(양덕숙 소장) ▲[실전] 치험례-약국 매출 떡상 치험례(심범석, 진해원 약사), 만성질환 실전 치험례(최경희, 김영희 약사) 강의가 이어진다. 양덕숙 소장은 “약사의 지식이 약국 매출로 직결되지 못하는 것은 복약지도 방법과 상담력에 달려있다”며 “약사의 질병 관찰력과 상담력에 따라 환자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약사가 국민 건강을 케어하는 목적 이외에 약국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약사에게는 교재와 수료증, 케이파이 가정상비약 4종 세트, KPAI톡톡 일반약 실전 노하우 도서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 신청 접수는 QR코드 또는 네이범 폼(https://naver.me/xxAKEtRU)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KPAI(02-6295-9100)로 하면된다.2023-03-20 09:43:53김지은 -
자발적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약국장도 형사처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약국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약국장에게는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할 만한 권한이 없다. 직원의 보험가입 기간과 이직사유, 재취업 노력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지,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직원이 이직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 사유 등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해당 직원과 사업주는 부정수급액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에 대해 소개했다. 현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해 이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현일섭 노무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이직사유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현 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망받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줄 만한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2023-03-20 09:18:06강혜경 -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약국 선택기능 추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약배달 플랫폼 올라케어가 약국 선택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올라케어 이용자들이 올라 오늘배송(퀵), 올라 안심배송(택배)를 이용할 때 직접 제휴 약국을 선택하고 해당 약국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한 것인데, 사용자의 선택권을 100% 보장한 것은 비대면 진료 업계 최초라는 설명이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대표 김성현)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내 약국 선택 기능을 적용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다. 블루앤트는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마친 후 처방전을 발급받고, 이후 제휴 약국 리스트를 확인해 조제를 희망하는 약국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향후 제휴 약국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현 대표는 "올라케어의 약국선택 기능은 단순히 기능을 추가한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요소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파트너 제휴 및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3-20 08:26:17강혜경 -
MZ세대가 본 유망사업 1위 AI·로봇...제약·바이오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MZ세대가 유망하다고 보는 산업은 어느 분야일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세대(1985~2010년생)는 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AI·로봇(30%),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 산업(7.3%), 제약·바이오(6.4%)를 꼽았다. 윗세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X세대(1975~1984년생)와 베이비부머세대(1974년 이후 출생) 역시 미래 유망산업으로 AI·로봇, 반도체, 이차전지산업을 탑 3에 올렸다. 다만, 4위와 5위 업종은 MZ세대와 달리 X세대는 항공·우주와 콘텐츠 산업을, 베이비부머세대는 그린산업(수소·태양광 등)과 항공·우주를 선정했다. 세대가 올라갈 수록 제약·바이오를 유명 사업으로 꼽지 않았다. 제약·바이오를 유망 사업으로 꼽은 X세대는 5.8%, BB세대는 5.6%에 그쳤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꼽은 3대 미래유망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쳐 융복합 영역 및 적용범위가 방대해 미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집약 업종"이라며 "최근의 ChatGPT 열풍과 전기차의 확산, 저출산 심화에 따른 대체인력 필요성 등 일상생활과 접목된 사회변화상도 국민들의 유망산업 선정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AI 기반 대화형서비스인 Chat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국민은 3명 중 1명 가량(35.8%)인 것으로 조사됐다. 'ChatGPT 사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호기심에 한 두 번 사용해 봤다'는 답변이 30.2%, '실효성과 재미를 느껴 자주 사용 중'이라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한 번도 사용해 본적 없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X세대(42.2%), MZ세대(40.2%), 베이비부머세대(29.2%)순으로 '한 번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했다. 'ChatGPT 결과 내용을 신뢰하는지' 대해서는 '보통'(62.1%) 혹은 '그렇다'(26.5%) 답변이 많았다. '그렇지 않다'(9.7%), '매우 그렇다'(0.9%), '매우 그렇지 않다'(0.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민 10명 중 9명(89.5%)이 ChatGPT 결과 내용에 대해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세대(93.1%), X세대(91.5%), MZ세대(83.4%) 순으로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ChatGPT의 유용한 기능으로는 정보검색(50.7%), 아이디어 확보(15.3%), 작문·대필(11.9%), 코딩(11.3%), 요약(7.9%) 순으로 집계됐다. 김문태 팀장은 "미래유망산업 관련 조사를 해외에서 한다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정부는 인력양성, R&D, 세액공제 등 전방위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3-19 18:36:21강신국 -
약국 동물약 규제법 나오나...판매량 등 조사에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 의원실이 지자체를 통해 약국 동물약 판매량과 오남용 사례 등을 조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동물약국 규제 법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되는 동물약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동물약 판매,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자체로 자료 조사를 요청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에선 약국 동물약 판매량을 조사하고, 오남용 사고 사례는 별도 조사해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 조사 전화를 받은 약사들은 동물약국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게 아니냐며 께름칙하단 반응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수의사회가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 확대를 계속 주장해왔고, 국회에도 ‘약사법 예외조항’을 문제 삼아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 처방대상 동물약인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아직 전화를 받지 못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안 마련 때문이라면 약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굳이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B약사도 “수의사 처방 대상 약이라고 해도 정작 동물병원에선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다. 보호자가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또 보호자들이 약국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약국들의 항의로 자료 취합이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자체에선 그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어 확인했지만 그대로 진행 중이었다. 자료는 취합해서 관할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지자체의 동물약 자료 취합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법안 취지 등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회는 수의사 처방 대상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소분조제를 인정한 검찰 판단에 따라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교육 마련을 준비 중이다.2023-03-19 17:38: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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