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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호주 건강브랜드 시니케어와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호주 건강식품 브랜드 시니케어(대표 박성만)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니케어의 차별화된 제품을 휴베이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조언을 통해 양사가 함께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휴베이스는 "시니케어의 혁신적이고 품질 높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함은 물론 협업의 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통해 시니케어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최적의 전략으로 소개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시니케어 박성만 회장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등이 참석했다.2023-11-24 15:05:35강혜경 -
건기식협회, 내달 13일 '수출전략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내달 13일 '2023 건강기능식품 수출전략 세미나'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국의 건기식 관련 규정 및 인허가 정보, 주요 산업 트렌드를 공유함으로써 협회 회원사들의 성공적인 수출 사업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으며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미국 건강기능식품 규제 전략(김주안 뉴트라소스아시아 매니저) ▲베트남, 인도네시아 건기식 인허가 및 수출 절차(백승락 비에스알코리아 대표) ▲글로벌 건기식 트렌드(황태영 민텔 박사)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건기식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12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건기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11-24 11:27:28강혜경 -
상비약 슈퍼판매 찬성 131, 반대 13...복지부는 난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주간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비약을 팔 수 없습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23일)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등에 대한 규제개선 토론이 진행됐다.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는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방안이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22시~01시까지만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편의점주 측 입장이다. 문제는 24시간 운영 요건이 완화될 경우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은 물론 동네슈퍼, 나들가게 등의 상비약 취급·판매까지 영향을 미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수용곤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옴부즈만 지원단이 복지부에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 보관·판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에 한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가 10년이 되고 인식이 높아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복지부에서 건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판정단 찬성 131, 반대 13= 규제뽀개기는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판정단은 50명의 현장 국민판정단과 100여명의 온라인 국민판정단으로 구성되는데,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은 131건, 반대는 13건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판정단에 소비자 입장이 많다 보니 찬성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옴부즈만지원단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1-24 10:45:04강혜경 -
안전상비약도 슈퍼에서?...정부의 황당한 '규제뽀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2년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품목 수 확대가 아닌 이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조건도 규제개혁 대상이 돼 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규제 뽀개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편의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은 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을 보면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 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부령에 더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은 편의점 밖에는 없었지요. 동네슈퍼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네슈퍼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은 뒤 POS를 설치하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규정을 둔 이유를 보면 낮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약국 문을 닫으면, 심야 문을 연 소매점에서 13개 품목에 한해 상비약을 구매하라는 것이지요. 심야 약국이 문을 닫아 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주장과 논리에 약사회도 어쩔 수 없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것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도 편의점주, 슈퍼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하는 경우에만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입법 취지를 안다면 말이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규제뽀개기'라는데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약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안전상비약 판매점 허가를 취소하는 게 먼저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2023-11-24 09:46:35강신국 -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정부, 규제뽀개기 일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POS설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 즉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이 동네슈퍼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규제완화의 일환인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문제 제기가 원인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의제로 올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즉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요건 완화는 규제뽀개기 행사 세번째 세션에 배치돼 있는데 편의점주의 문제제기와 담당 사무관의 경과 및 정책현황 설명, 국민참여 토론을 거쳐 국민판정단 현장& 65381;온라인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 65381;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1-23 14:57:57강신국 -
약국가, 병원지원금 규제 기대..."자진신고 감경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약국들은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감경 사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2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어 의료법 개정안과의 병합심사 결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병원 개원을 하며 약국에 요구하는 불법 지원금은 공공연한 문제다. 신규 약국 뿐만 아니라 기존 약국들도 건물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테리어나 홍보비 등으로 지원을 요구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받은 약국, 병의원, 불법브로커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규정도 마련돼있다. 약사들은 법안이 마련돼도 자진신고자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감경 사례가 나와야 자진신고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병원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다. 약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지만 신고할 수 있겠냐”면서 “감경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와야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위반한 자가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감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불법 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중개업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법이 통과되면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지 않겠냐”며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는 지원금 없이는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겠다며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2023-11-23 11:53:52정흥준 -
전문직 Vs 플랫폼 갈등 해소될까?...규제혁신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닥터나우,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서비스업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 8901;의료& 8901;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자 전문서비스업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법& 8901;제도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비효용성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전문서비스업의 디지털전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보고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한 것. 행사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 15개, 개별규제로는 104개를 개선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규제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영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를, 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전문서비스업 플랫폼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영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플랫폼의 역할(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미용의료 분야의 플랫폼 역할과 쟁점(황조은 강남언니 이사) ▲부동산 중개 분야의 시장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고아랑 직방 팀장)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 및 해외시장 진출(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이사) ▲플랫폼을 활용한 안경사의 역할범위 확대(김명섭 라운즈 대표이사)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2023-11-23 10:37:03강신국 -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1년7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오미크론 당시 청구했던 외국인 환자 코로나 약제비를 1년반 넘게 못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코로나19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이 또 다시 지연되면서 약국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9월 지급을 약속했지만, 두 달 넘게 지급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A약사는 "지난해 청구한 약제비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는 게 맞는 처사"냐며 "1년 반이 넘도록 입금이 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미지급금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개월 전인 6월 B약사 역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을 놓고 불만을 호소했다. 당시 이 약사는 "청구가 작년 4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입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2022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6, 7월 사이 지급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급받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 년이 넘었고, 관련한 안내조차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B약사와 같은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지급을 약속했었다. 당시 질병청은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7월 31일 질병관리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회신해 왔다. 하지만 약속한 9월 데드라인을 넘기게 된 것.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약국 1940여곳이 미지급에 해당되며, 올해 내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급을 완료하고 있지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급이 미뤄진 외국인 환자분에 대한 처리부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1-22 16:46:04강혜경 -
바로팜 "약국 건기식 판매 눈건강 제품이 가장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1만7000개 회원약국 대상 건기식 인식 조사 결과 눈 건강 제품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바로팜은 Baropharm Research & Survey Solution(BRSS) 시스템을 통해 1만7000개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취급실태, 건기식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바로팜은 약국 취급 품목 중 가장 판매량이 높은 품목은 어떤 제품군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약국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건기식은 눈건강 관련 제품이 89.8%로 가장 높게 나왔다. 관절/뼈건강이 84.5%로 2위, 간건강 관련 64.6%, 장건강 관련 63.6% 순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 연령대가 높은 약사일수록 눈 건강과 관절 뼈건강의 판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바로팜은 올해 3월부터 플렛폼에서 발생하는 transaction data를 분석한 결과를 제약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약품 뉴스레터 'B 데이터'를 매주 제공하고 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매주 무료로 구독 가능하다. 구독신청은 bdata@baropharm.co.kr에 연락처를 보내거나 신청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2023-11-22 14:04:21정흥준 -
"드론도 약배송 하는데"…편의점약 배송도 호시탐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 드론 배송 관련 실증사업이 의약품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약 배송’의 단초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단 점에서 경계하는 분위기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추진하는 지역 주민 대상 드론 배송 실증사업에서는 배송 대상 품목으로 안전상비약, 처방약 등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약사사회가 반대하고 막아오던 의약품 배송이 정부 주도 사업에서 물류배송 취약 지역 주민 편의나 ‘긴급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약사들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이런 상황이 최근 추진돼 오던 민간 기업의 안전상비약 배송, 나아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의약품 배달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안전상비약 배달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자체 보류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규제특례 신청 취지에 대해 “안전상비약이 국민 보건,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1인 가구 등은 편의점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는 갑작스럽게 관련 신청 건을 보류하는 한편, 사회적 컨센서스 등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우아한형제들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가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약 배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비대면 진료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료 대상 확대보다 오히려 약 배달 포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었다. 약사들은 그간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길이 막혀있던 약 배송 관련 사업이 일부 정부 부처의 국민 편의가 먼저라는 기조를 등에 업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약사사회가 약 배송을 막는 명분은 안전성인데 정부 부처가 이보다 국민 편의를 우위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며 “드론으로 안전상비약 배송을 이미 하고 있고, 처방의약품 배송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육로에서 사람이 하는 배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정부 사업에 약 배송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추진하려 했던 민간 기업들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부 섬 주민에 국한된 실증사업이라고 하지만 약이 배송 물품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약사사회에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11-22 13:28:1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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