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병원지원금 불법...우회전달 등 변형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지원금을 놓고 빚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개된 약사와 병원 간 약정서 내용은 매우 치밀했다. 일 200건 이상 처방을 자신 있게 약속한 병원은 끝내 약정서 내용을 지키지 못했고, 법원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G병원이 제시한 병원발전 지원금은 일부 약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다. 약사가 병원 입점을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지원금은, 이미 만연화 되며 나름의 계산식까지 갖춰진 상황이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23일부터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주던 약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처방과 당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약국이 의원에 상납하는 '눈 먼 돈'이다 보니 많게는 수억원까지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근절 자체는 글쎄"= 병원 지원금 근절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약사들은 공공연했던 지원금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개소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센터에는 벌써 관련한 문의와 민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부동산 관련 A전문가는 "당장 몇 개월은 잠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원금 근절이 정착이 될지, 혹은 다른 형태로 변형돼 유지될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량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장 23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의사, 약사, 컨설팅,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B약사는 건물주로부터 의원 지원금을 제안받았다. 약국 건물 내 공실 상가에 피부과를 추가로 입점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약사는 "물론 제안받은 지원금이 처방 진료과목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개정 법 내용을 얘기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지원금 요구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가 하루 아침에 근절되지는 않으리라는 분위기다. C전문가는 "컨설팅들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최근 일부 컨설팅은 바닥권리금에 컨설팅비용 등을 녹여 '권리금계약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써주기도 한다고 하더라"며 "여전히 원장들도 달라는 분위기고, 이 같은 요구에 잘 응한 약사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A전문가는 "다들 첫 사례가 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몸을 사릴 것으로 생각된다. 첫 사례가 나오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앞으로의 단추를 꿰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리금' 변질 가능성은?= A전문가는 "지원금이 만연했지만, 사실 지원금 자체가 개원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남들(다른 의사들)도 받는 돈이고,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 법이 시행됐다고 하루 아침에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권리금으로 우회 등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받는 의사, 주는 약사, 중간에 끼인 컨설팅 3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약사가 신고할 경우 면책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이다 보니 규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한 우회 전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건물주, 시행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면, 건물주가 권리금 형태로 대신 받아 의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의원에 렌트프리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건물주가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 뒤 약국 임대료에 반영해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약국의 임대료 역시 인상되게 된다. A전문가는 "사실상 방법이야 만들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건물주 혹은 컨설팅이 권리금, 컨설팅 비용으로 녹여 받을 수도 있다 보니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권리금이나 컨설팅 비용에 지원금이 포함될 경우 세금신고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C전문가는 "지금까지는 의약사 간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권리금계약서 등 다른 방법으로 우회될 경우 적어도 지원금을 주고 피해를 입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세 대납·처방전 당 지원은 이제는 안녕?= 한 번에 지원금을 주고 받는 방식 이외에도 암묵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온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 대납이나 회식비 지원, 처방전 당 지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A전문가는 "이전에는 지원금을 주고 받는 방식이 '한 번에'가 60%, 월세가 20~30%, 조제료 건 당이 10%로 분산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 번에 주고 받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월세 대납, 조제료 건 당 같은 지원은 대체로 사라졌다. 다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지원이 불가해 지다 보니 자잘하게 이뤄진 지원 자체는 일부 근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D약사는 "신도시에 약국을 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병원을 데려오는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엄포를 놨다. 여전히 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분위기가 깔려 있다 보니 인식 자체가 바뀌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개국을 준비하는 일부 약사들로서는 희소식이지만, 사실상 이미 자리를 잡았거나 여러 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지원금 문제 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처방 건당 임대료 책정,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신축건물 바닥권리금 등 문제도 최근에는 심화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손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1-18 16:00:49강혜경 -
과기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 논의 두 달만에 재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물살을 타다 스톱됐던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 논의가 두 달 만에 재개됐다. 논의가 재개됨에 따라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등 11개 효능군에서 청심원, 나잘스프레이, 사전피임약이 포함된 24개 효능군으로 대상 효능군과 품목이 크게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에 관한 2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14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회의다. 1차 회의가 교수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였다면, 2차 회의는 실제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약국과 상담약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업무이동 등으로 공석이었던 담당자가 확정되면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회의 당시 화상투약기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차 회의는 직접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약국과 상담약사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쓰리알코리아가 추가 지정을 요구한 품목은 기존 부가조건에서 정해진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이외에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업이 부가조건 완화를 신청하면 규제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기부 입장"이라며 "가급적 여러 의견을 취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3, 4차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가 품절약 문제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 등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논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024-01-18 11:13:35강혜경 -
능률협회컨설팅·메디통, 병원 컨설팅 확대·시스템 구축 MOU[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 한수희, 이하 KMAC)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MAC 본사에서 이유엔 메디통(대표 조수민, 이하 메디통)과 ‘병원 컨설팅 확대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철세 KMAC 상무, 조수민 메디통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체결식에서 양사가 보유한 각 사업 영역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공유를 약속했다. KMAC는 메디통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돕는 동시에 병원 및 헬스케어 분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표 종합 컨설팅 전문기업 KMAC와 MOU를 체결한 메디통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감염관리를 핵심으로 SaaS기반의 병원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주도 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시스템 '큐피스(QPIS)', 의료기관 소통을 위한 '엠웍스(Mworks)', 의료인 교육 플랫폼 '엘비티(LB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전용 ERP인 MRP(Medical Resource Planning)를 개발하여 병원의 급여관리,예산관리를 위한 DX 시스템을 선보였다. 메디통은 회원 병원이 전국에 600개 이상이며, 17만 명의 의료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다.2024-01-17 15:44:26노병철 -
"향정 셀프복용에 사망자에 처방"...병의원 관리부실 민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 보고 업무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을 하거나 셀프복용 하는 등 병의원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병의원은 고발 대상이거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 후속조치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먼저 경기도는 1617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구입했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수량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중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곳도 184개소로 확인됐다. 단순 미고보가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 재고량과 보고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곳도 있었다. 116곳은 고발, 21곳은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치과 원장은 아들의 ADHD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처방전 없이 투약했고, 본인도 식욕억제제를 구입해 처방전 없이 복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외과원장은 프로포폴 5앰플을 구입해 2앰플은 사용, 3앰플은 폐기했다고 했다가 추가 현장점검에서 폐기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의 의심사례도 있었다. 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보고한 의료기관은 105개소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 목적 외 용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14개 자치구에 있는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마약류 처방을 점검했다. 그 결과 8개 자치구 14개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이거나 의심되는 등 12건의 문제를 확인했다. 사망자의 지인이 4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약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고발(수사의뢰)와 행정처분 등이 조치되도록 해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한다”고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2024-01-17 11:37:59정흥준 -
휴베이스, 내달 18일 새내기강의…키워드는 '확장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내달 18일 새내기 강의를 휴베이스 챌린지 스퀘어에서 개최한다.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 18번째를 맞은 이번 강의 키워드는 '확장성(Expendability)'이다. 약사이면서 연구자, 방송인, 제품개발자, 헬스커뮤니케이터, CEO로 활동하고 있는 5명의 선배약사가 1부 강의를 맡고, 2부에서는 사전질문을 중심으로 직접 소통하는 네트워크 시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휴베이스는 "유망직종의 핵심 역량으로 확장성이 주목받는 시대적 트렌드와 다양한 분야에 도전정신이 강한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으로, 특히 직업적 확장성에 관심이 높은 새내기 약사를 위한 맞춤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2024년 새내기 강의의 강사 5인은 모두 약국 약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연구자에서 약사로, 약사이자 제품개발자로, 약사에서 방송인, 헬스커뮤니케이터, CEO로 약사 외의 전문성을 확장한 5명의 이야기가 새내기 약사들에게 약국경영와 삶의 인사이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내기 강의는 2024년 기준 5, 6학년 및 졸업예정자만 참석 가능하며 신청은 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휴베이스는 "강의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배부되며, 휴베이스 체인가입시 혜택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4-01-17 10:54:51강혜경 -
"당근마켓서 건기식 사고 판다"...약사들 아연실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한 건기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죠.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많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사실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는 지난해 8월부터 공론화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통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주일 가량 진행된 당시 온라인 토론에는 1155명의 시민이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물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기식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성 쪽 의견과 '국민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약사사회 내 기류도 반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건기식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 올바른 섭취를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고,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인이 경험, 후기 등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등 중고거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유통망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관련한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질의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면 유통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진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역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분야 마저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를 놓고 약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상비약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우려할 만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요 사례로 제시됐던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를 개인 간 거래했을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기대보다 크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약사는 "임산부가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철분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은 포털사이트나 약국을 방문해 정보를 취득해야 할 텐데, 이는 곧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약사는 "가뜩이나 건기식은 과장·과대 광고가 많은 데다, 판매채널도 다양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인 간 거래까지 허용된다면 유통경로가 담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양성화 될 수 있고,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가령 약국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거나, 판매가격 자체가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건기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있는 일반약 영양제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개인을 사칭한 영업자들의 활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심판부는 거래횟수와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과 무신고 영업 등 일탈행위를 감시·차단하는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만들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측도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권고사항에 따른 식약처 방안마련과 시범사업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간 재판매 거래횟수를 몇 회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관련 사업자가 무작위로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행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차단할지 '탄탄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심판부의 기대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2024-01-17 10:37:51강혜경 -
부가세 면세 병의원 사업장현황 신고해야...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 대상인데 약국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내야 한다.2024-01-17 10:10:51강신국 -
"법 위반 아니지만"...네트제 민원에 고용부 사례 안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과 약국에 빈번한 사후임금계약 '네트제'에 대한 민원이 빈번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의약단체 등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에 나섰다.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으로, 의원과 약국 등에서만 관행적으로 명맥이 유지돼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 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1-16 20:38:17강혜경 -
교품에 매입·조제량 차이..."사재기 실사 억울합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설마설마 했습니다. 매일 품절약이 쏟아지는 전쟁통에서 가까스로 약을 구하고 있는 제가 사재기 약국으로 실사 점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슈다페드정이 2만정 이상 매입됐는데 조제량은 수백건에 불과하다며 다음 주 실사를 나오겠다네요. 우편으로도 통보할테니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사재기 점검은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슈다페드정 1만정, 세토펜 현탁액 500ml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이나 병의원 중 사용량이 적은 곳들이 점검 대상이라고 말이죠. 전국에 400곳이 될 거라고 하던데 그 중 한 곳이 우리 약국이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약국에 슈다페드정이 쌓여 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매번 2~3통씩 들어오면 코슈정, 슈다펜 등 처방이 나오는 약을 찾아 커뮤니티를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약국과 교환을 하기 위해서죠. 영업사원에게 슈도에페드린 성분이면 어떤 약이라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약을 찾아서 다른 약국과 교환할 때마다 증명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던 게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병원에 대체조제 통보를 하루 100여건씩 해야 하는 게 어려워 처방되는 약을 구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약국에는 슈다페드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약을 쌓아두지도, 매점매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십가지 품절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들락날락하는 일로 진을 뺐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사재기 약국을 점검하는 중일까요. 거래명세서를 남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약사들이 급하게 약을 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까요. 약사 커뮤니티에는 약을 구하는 글이 80%라는 걸 모르고 있을 겁니다. 결국 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의약품 전체 조제량을 합산해 소명할 계획입니다. 슈다페드정으로 바꾼 코슈정, 슈다펜정 등으로 조제를 했으니 부족한 슈다페드정의 조제량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조제량이 매입량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웃돈을 주고서 구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재기 약국이라니요. 그저 길어지는 품절 지옥이 만들어낸 해프닝과 교품 확인서를 남겨두지 않은 불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만약 품절이 심각한 약에 한정해서 성분명처방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사재기 점검 대상에 제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교환 없이 슈다페드정으로 조제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정부는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약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약국이 더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약국을 조사하고 나면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는 걸까요.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생산과 공급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 담당자가 실사를 나온다는 전화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잠시, 또다시 부족한 약을 구하러 가봐야 하는 오후입니다.2024-01-16 17:49:30정흥준 -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 '잘되는 강소기업의 비밀' 소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DRxSolution 대표)이 '잘되는 강소기업의 비밀'을 출간, 12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잘되는 강소기업의 비밀은 사단법인 행복한 성공이 '행복한 경영대학' CEO 20명의 비즈니스 경험을 인터뷰 해 출간한 경영서로, 박 부회장은 9번째 스토리에 소개됐다. 박정관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약국의 발전을 주도하다' 주제로 약사, 공무원이라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 최초 조제전문 약국체인이라는 도전에 성공하고, 또 다시 ICT 활용 혁신을 통한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에 도전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책에서 박 부회장은 "나는 태생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즐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약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약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약국도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행복한 경영대학은 중소·중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설립, 750여명의 CEO를 배출했으며 '데스밸리'로 통하는 창업과정을 꿋꿋이 버티고 키워가는 경영자들을 인터뷰해 책으로 발간하고 있다. 한편 잘되는 강소기업의 비밀은 서점과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2024-01-16 12:15:36강혜경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9"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10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