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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 2만5000곳 돌파...매년 2%대 증가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 개설된 약국(한약사 개설약국 포함)이 2만5000곳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기준 2만4434곳이었는데, 1년 새 2.3% 증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약국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전 동구 '365열린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2만5000곳에 도달했다. 한약사 개설약국을 700~800여곳으로 보면 약사가 개업한 약국은 약 2만4200곳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기준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한 개설약국은 2만2534곳인데, 1700여 약국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약국 개설 허가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약국은 1959년 8월27일 허가된 경남 밀양의 시민약국이다. 약국 개업 65년이 된 셈이다. 상호가 가장 긴 약국은 서울 동작구 소재 '건강과행복이열리는중앙메디칼약국'(16자), 한약사 개설약국 중에서는 서울 양천구 '소망이샘솟는느티나무한약국'(13자)이었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417곳,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 7만2945곳이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 수는 4만4030곳으로 집계됐다.2024-04-19 11:03:01강신국 -
'약국 약물학과 OTC' 휴베이스 휴칼리지, 시즌2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휴칼리지 정규 1학기 시즌 2를 시작한다. 휴칼리지는 휴베이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교육서비스로, 시즌1에서는 정재훈 약사의 '약물치료 최신 트렌드'와 배현 약사의 '양한방 원리로 보는 OTC 한약제제' 강의가 진행됐었다. 이번 시즌2는 김소연 박사와 오대은 약사가 강의를 맡아 '약국약물학-기초편'과 '유니끄 OTC 시즌2' 강의를 맡는다. 김소연 박사는 유니팜약국 대표이자 덕성약대 겸임교수로, 2016년부터 9년째 약학대학과 임상약학대학원에서 약물학과 약물유전체학 등 다수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 박사는 다빈도 처방약물의 카테고리별 DOC(Drug of Choice)를 중심으로 처방이해와 복약상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대은 약사는 기쁜우리약국 대표이자 휴베이스 울산광역지부 본부장으로, OTC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OTC의 기본부터 실전까지 아우르는 강사로 명성이 높으며, 시즌1과 비교해 약국 다빈도 OTC 상담의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강화하고 양한방을 결합한 활용법으로 고객 맞춤형 OTC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문 남태환 이사는 "휴칼리지는 매 학기 새로운 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즌2의 약물약물학과 OTC는 약국전문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콘텐츠로 회원들의 현장상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휴칼리지 서비스는 Advance-College 옵션 이상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현재 약 1000여개의 강의 콘텐츠 수강이 가능하다.2024-04-19 09:00:32강혜경 -
알면 돈 되는 약국 세무강의...22일 저녁 7시 생중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 전문 회계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비법이 생방송으로 공유된다. 데일리팜은 오는 22일 저녁 7시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를 초빙해 ‘5월 소득세 신고와 약국 절세 필살기’를 주제로 웹 심포지엄을 연다. 생방송 강의는 ‘약국 전문 회계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소제목으로 저녁 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의를 맡은 임현수 회계사는 이촌회계법인 이사이면서 대한약사회 자문세무사다. 약국 세무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다. 팜택스는 약국만의 세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이기 때문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 비법을 들을 수 있다. 약사라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도 준비돼있다. 강의를 듣기 위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 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 약국 세무에 관심이 있는 약사들은 PC, 모바일을 통해 강의 사이트()로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2024-04-18 21:36:25정흥준 -
여긴 되고, 저긴 안 되고…개봉 마약·향정약 반품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봉한 마약, 향정약이요? 반품 가능해요"(서울 A약국 약사) "개봉 마약, 향정약은 당연히 반품 안되죠. 폐기해야 되요."(제주 B약국 약사) 분명 같은 약인데, 약사 별로 다른 답이 나온다. 개봉한 향정약, 마약 낱알 반품을 두고 약국이 위치한 지역 별로 약사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관련 법령 내 오류가 이 같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이나 제약사 별로 개봉한 마약, 향정약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기준이 되는 마약류관리법 중 반품 관련 규정은 9조, 12조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9조, 12조에서 개봉된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 규정이 배치되면서 제조사인 제약사 별로 반품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관련 규정을 보면 마약류관리법 9조 2항에는 마약류취급자(약국 포함)의 마약류 양도 가능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 2호에는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를 풀이하면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을 중단한 마약, 향정약을 원소유자인 제약사 등에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을 중단한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서는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된 마약류 반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발하고 있다. 12조에는 사고 마약류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재고 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 혹은 취급 승인자가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조항 배치로 인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제약사는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용인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약사, 유통사도 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사 한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9조는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의 반품이 가능하고, 12조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반품에 차이가 있다 보니 도매업체들로서도 약국의 반품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식약처에 9조와 12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 특히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법인데 다른 해석이 나와 지역 보건소 별로, 업체 별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식약처 차원에서 따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용중단 마약, 폐기가 답”…반품 혼란에 불법 유통 가능성도 이 같은 개봉약의 반품 규정 혼란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관련 의약품이 마약, 향정이라는 데서 기인된다. 이런 혼란이 자칫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경기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개봉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반품된 약이 제대로 폐기처리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적을 유통될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마약, 향정약에 한해서는 개봉된 낱알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지침을 일원화하는게 안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마약, 향정약의 경우 낱알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부 지역 약국 등에서 반품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국가에서 마약 관리를 강화하는 시점에 마약, 향정 낱알을 반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닥 본다. 약국의 불편을 넘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도 “개봉 마약 반품을 허용하는 업체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9조의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일반적인 전문약도 낱알 반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 향정 낱알 반품이 허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품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않을텐데 이 부분이 마약 관리에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4-18 15:55:37김지은 -
지하철약국 도전해볼까…잠실새내·군자역 등 9곳 입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실새내역 등 지하철 역사 내 약국 9곳의 임대차 입찰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 잠실새내역과 군자역, 동묘역, 숭실대입구역, 효창공원앞역, 상수역, 당산역, 공덕역, 강동구청역 등 9곳이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 역사 내 약국 개별상가 임대차 입찰사항을 공고했다. 면적은 ▲잠실새내역 19.44㎡(5.9평) ▲공덕역 22.00㎡(6.7평) ▲숭실대입구역 30.00㎡(9.1평) ▲상수·효창공원앞역 33.00㎡(10평) ▲당산역 34.00㎡(10.3평) ▲강동구청역 37.45㎡(11.3평) ▲군자역 55.00㎡(16.7평) ▲동묘앞역 56.00㎡(17.0평) 등이다. 5년 임대료 기초금액은 효창공원앞역이 5583만6000원으로 월 93만원 수준이며, 동묘앞역 8916만6000원으로 월 143만원 선이다. 기초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당산역(2억4004만원)과 군자역(2억2216만원)으로 월 400만원, 월 37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이 이뤄지는 9곳은 약국 지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계약체결 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으로 결정된다. 임대차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추가 5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입찰가격은 5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이며, 임대료 납부는 월납으로 계산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0%다. 다만 이번 입찰 공고가 난 9곳 가운데는 의원과 함께 메디컬존으로 구성되는 역사는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소 중 1개소에만 응찰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1개소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2개소 이상 입찰 참가 또는 낙찰 받은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2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데일리팜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지하철약국은 32곳으로 2023년 2월 26곳 대비 6곳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4-18 10:21:05강혜경 -
건물주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4-04-18 09:42:43강신국 -
품절약 사재기 현장조사 공문보니…약사들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인 슈다페드·세토펜 현장조사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약국에 속속 관련한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약국은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으로, 지역보건소로부터 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398곳을 대상으로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서류(조제기록부 등)를 중점 점검한 결과 57곳을 최종적으로 추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재기 의심 기관 가운데 14.3%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통지서 골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약사가 통보받은 공문에 따르면 '귀 기관은 조사결과 약국 간 거래 기준 시정명령 대상으로 분류됐으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의약품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미이행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처분 대상약국에 대한 공표나 고발조치는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업무정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통지서를 받은 약국들 가운데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나름대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를 미이행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약국 간 교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라는 통보를 받게 된 데 유감이라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왜 약국만 타깃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유통하지 않은 제약사와 유통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지 않은 채 약국만 표적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약사도 "슈다페드를 나눔한 약국이 도매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약이 없으니 미리 주문해 두는 것을 '사재기를 했다'고 제재하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사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서 품절약을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시정명령 기준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제4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조치라는 것. 복지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행위는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4-17 15:40:43강혜경 -
제약 MR, 조제정보 요구...약국 "어떡해야 하나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처방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영업사원이 카운터 안 까지 들어와 약 리스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기분 나쁜 건가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면 약국에서는 처방·조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제약사 등 영업사원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약국이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약사 등 영업사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약국이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환자 개인정보 삭제와 비식별화 처리는 필수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등 영업사원이 반복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형법상 강요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대한약사회 또는 지부, 분회 등에 제보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 약력정보 제공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약력정보를 묻는 보험사에 답변한 약사가 환자 민원으로 날벼락을 맞은 사례도 있었다.2024-04-16 17:07:10강혜경 -
영양제 사면 백화점 상품권 지급...마트약국의 일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남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약국이 영양제를 구매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영양제도 이벤트 품목으로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환자 유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에 위치한 A약국은 이달 개설한 신규 약국이다. 영양제 등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백화점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약국장은 직접 포털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증정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약국 소식란을 통해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픈기념 기간한정으로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대형마트에서 전체 입점 상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증정 행사는 아니었다. 해당 마트에 문의한 결과 “(마트에서 진행하는) 상품권 증정은 없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 장바구니 지급 행사만 있다”고 답변했다. A약국에서 영양제를 구매하면 상품권을 준다는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려지면서 이벤트 시작 며칠 만에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경기 B약사는 “영양제 구매 시 상품권을 준다는 건 일반의약품 가격 유인행위로 보고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가 단속해야 할 대상이다. 마트 행사인 척 고객을 유인하는 듯하다. 포털에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A약국의 상품권 증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옮겨서 최근에 오픈한 곳으로 알고 있다. 영양제를 팔면서 상품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 확인 결과 약사 개설 약국이었다. 결국 보건소로도 민원이 접수되면서 어제(16일) 오후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다만 보건소 담당자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증정 행사 안내 문구 등이 제거된 상태라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접수된 사진과 달리 이미 증정 안내하는 표지들은 삭제 조치된 상태였다. 그래서 만약 상품권 증정을 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된다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전했다.2024-04-16 16:54:09정흥준 -
아워팜, '건기식 새 패러다임' 주제로 부산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이 14일 부산시약사회에서 ‘약국 건기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라는 주제로 약국 건기식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눈 질환 치료, 관리의 최근 이슈와 복약 포인트(류익희 원장)와 어린이 건강상담 핵심 포인트(김해영 원장) 학술 강의가 있었다. 2부에서는 눈건강 트리플 케어하기(남창원 약사)와 아이건강 트리플 케어하기(이상록 약사), 마지막으로 매출 향상을 위한 약국 마케팅 인사이트(유선춘 약사) 강의로 진행됐다. 아워팜은 약국 건기식 판매량이 가장 높은 눈 건강, 아이 건강 주제를 통해 약사들이 실제 약국에서 건강 상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 학술 뿐 아니라 약국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교육, POP, 매대 등 다양한 자료 제공을 위해 준비했다. 세미나 현장에서 아워팜은 다양한 라인업을 직접 보고 주문할 수 있게 부스를 설치했고 어린이 제품의 경우 직접 맛을 보고 주문할 수 있게 샘플을 증정했다. 김진식 대표는 “3월 서울과 4월 부산 세미나를 통해 많은 약사님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다.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학술 마케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워팜은 지난 2022년 약국 시장에 진출해 60여명의 영업사원이 12개 지사 구축을 통한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 약국 수가 현재 6500개에서 연말 900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워팜 신제품은 바로팜 참여광장을 통한 건기식 설문 조사와 다양한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시하고 있다. 4월 초에는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바로타민이 출시됐고 올해 추가로 10여 종의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2024-04-16 13:38: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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