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병의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진료 시 20일부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웹, 앱) 서버에 환자 신분증을 저장할 수 없어 별도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플랫폼들은 환자 본인인증을 다시 받거나, 정기적인 인증을 통해 환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이주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밖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직접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신분증 등 본인 확인 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업체들이 강화하는 본인인증이 인정받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일단 플랫폼마다 본인인증과 재인증 주기 등 확인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일단 이번 주에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일안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업체에 따라 본인 인증과 주기에 차이가 있다.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새롭게 받고 있다. 주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결정해서 20일을 기점으로 서비스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사항이 있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년 환자 신분증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본은 불가하다. 또 약국은 이번 신분증 확인 의무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부과 대상도 아니다.2024-05-13 11:49:29정흥준 -
"이 약 어때?"…약사만의 커뮤니티 앱 '약담소' 오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터놓고 이야기하고 약국 경영에서 부터 환자 상담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약사들만의 커뮤니티 앱이 탄생했다. 데일리팜은 16일 약사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앱 ‘약담소’를 오픈했다. 데일리팜에 약사 인증을 한 회원 약사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약담소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약담소는 ▲팜토크 ▲팜프랜드 ▲TV교육 ▲구인구직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팜토크는 약사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동료 약사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자유Talk, 이약 어때, 궁금해요, 약국장터, 취미생활, 여행·맛집 등의 코너로 짜여있다. 팜프랜드는 기업 소개, 홍보 게시판으로 다양한 약국 관련 산업 정보를 담게된다. 약국관련 업체라면 사전심사를 통해 입점할 수 있으며 비용은 1년간 무료이다. TV교육은 약국경영에 대한 모든것을 소개하는 ‘약국 A-Z’, ‘전문의 질환 강좌’, 이승희&오성곤 쇼’, ‘팜튜브’로 구성됐다. 한편 약담소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매일 스탬프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50일간 진행되며, 게시글 쓰기, 댓글 달기, 약담소 공유하기를 통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스탬프 5개가 쌓이면 랜덤으로 선물이 증정되는데 100% 당첨되며 주유권, 스타벅스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1일 1회 참여가 가능하다.2024-05-13 11:13:33김지은 -
"제대로 보고했는데"...마통시스템 오류에 약국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향정 보고에 활용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일부 약국 보고 정보에 오류가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서 마통시스템 과거 보고 내역에서 보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마통시스템 보고 시행 초기인 2018년부터 2019년 자료가 ‘미보고’가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약국의 경우 최근 보고 자료에서도 이미 마약류 취급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고’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정상적으로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표기되는데 반해 마통시스템 상에서는 미보고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마약류 관련 점검이 예고되면서 일부 약국이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시스템 상에 미보고 표기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몇 년 전 일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그 당시 보고를 놓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도 2018, 2019년 자료가 미보고로 표기돼 있었다”며 “청구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청구 프로그램 상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어 안심했다. 다른 약국들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운영, 관리 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 상 표기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며 약국에는 불이익이 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보고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마약류 중 일반관리 품목의 경우 중점관리 품목에 비해 보고할 내용이 한정적이다보니 표현상 시스템에 미보고로 표기된 것이고, 이로 인해 약국가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전혀 없다. 관련 부분을 시스템 상에 이미 안내하고도 있었다"며 "미보고란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5-12 19:08:10김지은 -
당독소연구회, 25일 은평서 '질환상담 실전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오는 25일 은평구약사회관에서 '당독소 개념 이해와 질환상담'을 주제로 실전강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는 '당독소 관점에서 약국에서 상담하기'(김아름 학술대표약사), '현대인의 질환 원인, 당독소가 핵심인 이유와 당독소 저감 기술력'(박명규 대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오후 4시부터 7시10분까지 진행되며, 이날 참석하는 약사들에게 당독소 해독 유산균 에이지이유산균v와 메마름 종결 3종 세트, 강의교재 등이 제공된다. 당독소학회는 "메타센테라퓨틱스는 당독소(AGEs) 관리 기술 연구과 신약 개발을 통해 질환상담약국 운영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당독소를 효과적으로 분해, 배출, 해독하는 기술 연구와 신물질 개발을 통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5-10 17:30:46강혜경 -
온누리약국, 2024 고객충성도 대상 약국부문 1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2024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약국부문 1위를 차지했다. 2200개 가맹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가 약국 부문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온누리약국은 '들어오기 쉽고, 구매하기 쉽고, 즐거운 약국'을 표방하며 제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찾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약국을 실현하고 있다. 또 일반약국과 달리 고객의 구매 경험을 중시하며 '약국에서 건강을 쇼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온누리약국을 대표하는 5색과 구매하기 쉬운 약국, PB브랜드인 '온누리Health'라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토대로 대한민국 약국 진일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분홍, 주황, 녹색, 파랑, 회색이라는 5색을 컬러로 인지도를 높였으며 화이트·그레이 톤앤매너로 고객과의 친밀도를 이끌어 냈으며 찾기 쉽고, 구매하기 쉬운 환경을 구현함과 동시에 대표PB제품인 고농축 앰플제 피로회복제 '글루콤', 고함량 활성 종합비타민 '파워제타비', 일반의약품 눈 영양제 '코드비타' 등 180품목을 갖고 있다. 온누리 관계자는 "고객의 더 건강한 Happy&Wellness를 위해 온누리약국은 계절 및 다빈도 증상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며, 약국에 대한 새로운 구매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매장 콘셉트, 진열, 연출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10 17:02:20강혜경 -
중고마켓, 의약품 거래 잇따르자 부랴부랴 시정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함께 성행했던 전문·일반약 거래가 우선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거래 허용 첫날인 8일 중고마켓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피임약 야즈, 탈모보조치료제 모바렌, 지사제 정로환, 영양제 포텐시에이터 등은 삭제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존 '건강식품' 카테고리에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시범사업)'이 추가됐다. 데일리팜이 10일 번개장터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총 59건의 건기식이 등록돼 있었다. 또 이가운데 비타민C와 홍삼, 종합비타민 등 7건은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표출됐다. 시범사업 첫 날,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데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버젓이 올라와 혼란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약사사회 내에서는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한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건기식을 벗어난 거래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인이 처방받아 사용하다 남은 안약을 판매했던 편의점처럼 본인이 처방받았던 의약품과 일반약 등에 대해서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서울지역 A약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건간기능식품, 식품 등 구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간 건기식 중고거래가 허용된 이상 우려하던 상황은 계속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중고마켓에 전문약과 일반약이 무분별하게 올라온 것만으로도 쇼킹한 일"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정부 등의 지속적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사이트가 성행하고, 음성적으로 불법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사업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앞서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2024-05-10 13:20:43강혜경 -
비타민하우스-KT, 약국 수익모델 창출 위해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 비타민하우스(총괄운영사장 김상준)가 지난 7일 약국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위한 사이니즈 사업을 위해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이니즈 사업은 현재 약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광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고령화에 걸맞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Health&beauty 샵인샵을 약국에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한 프로젝트다. MOU에 동참하는 기업은 비타민하우스, 플러스엑스팜, DRS다. 이번 MOU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약국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준 총괄운영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케이티와 상호 협력해 사이니즈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5-10 10:29:54정흥준 -
부산대병원, 두 팔 가진 항암제 조제로봇 첫 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대병원은 암환자 치료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암제 조제로봇 '키로 온콜로지(KIRO Oncology)'를 도입했다. 두 개의 로봇팔을 가진 최신 기종 ‘키로 온콜로지’는 전국에서 첫 도입이다. 또 부산에서 항암제 조제로봇을 도입한 것은 부산대병원이 최초다. 항암제 조제로봇 이름은 '키미봇'으로 붙였다. 지난달 직원 공모를 통해 결정했으며 향후 도입될 로봇에는 ‘보미봇’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역암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항암조제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항암제 조제로봇은 첨단센서와 프로그램밍으로 정확한 용량의 항암제 조제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이 조제되는 내부는 청정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무균환경에서 약품의 조제가 이뤄지며, 두 개의 로봇 팔이 약품을 녹이고 조제해 소수점까지 정확한 용량으로 조제된다. 조제에 사용되는 수액, 항암제 주입용 펌프는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환자와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세척 시스템으로 무균적 관리와 함께 약사들의 항암제 잔류물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안전성도 향상된다. 배성진 부산대병원 약제부장은 "암환자에게 항암제가 정량으로 적시에 전달되지 않거나 착오가 생기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항암제는 완벽한 무균상태에서 정확한 용량으로 조제돼야 할 의약품"이라며 "로봇 도입으로 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 오류를 최소화해 환자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병원 약제부는 2022년 부·울·경 최초로 주사제 자동분배 시스템(Automatic Ampoule Dispensing System, ADS) 도입, 고영양수액 자동혼합조제기(TPN compounder), 전자동 약품 분배캐비넷 시스템(Automated Dispensing Cabinets, ADC) 등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2024-05-10 09:53:26정흥준 -
서울 지하철 의원+약국 메디컬존 5곳 확대...상반기 입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 상가에 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조성하는 메디컬존이 올해 5곳 더 늘어난다. 이로써 메디컬존은 기존 6곳에서 11곳으로 약 2배 증가한다. 개별 상가에 약국 입찰 9건도 추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서울 지역 지하철약국은 50곳을 넘기며 대폭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지하철 역사 내 메디컬존 사업을 시작해왔다. 첫 해에는 역삼·종로3가·합정역, 작년에는 면목·학동·논현역에 메디컬존 입찰을 진행해 총 6곳이 조성됐다. 메디컬존은 집합상가에 입점하기 때문에 50평에서 120평 규모로 조성된다.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운영하면서 처방 환자까지 소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초가도 일반 상가들과는 달리 높게 책정돼있다. 메디컬존 6곳은 총 3번에 나뉘어 입찰이 진행됐다. 역삼역과 종로3가역은 19억8000만원, 합정역은 8억794만원에 낙찰됐다. 또 면목·논현·학동역 메디컬존은 17억1751만원에 낙찰됐다. 메디컬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사 또는 의사이거나,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한다. 만약 낙찰자가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전대를 통해 운영 가능하다. 역삼과 종로3가, 합정역 메디컬존은 지하철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가 낙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반기 중으로 메디컬존 5곳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찰 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찰 형태가 5곳을 묶음으로 할지 나눠서 진행할지는 구체적인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 측 관계자는 “사가정, 용마산, 장지, 역촌, 신풍역에 메디컬존 5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입찰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기준 서울 지하철약국은 메디컬존 6곳 포함 39곳이다. 올해 2월 사당역에 1곳 늘어나면서 메디컬존이 아닌 개별상가에 입점한 약국은 33곳이다. 현재 잠실새내와 당산, 상수, 공덕, 효창공원앞, 동묘앞, 군자, 숭실대입구, 강동구청역 등 9곳에 약국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추가되는 메디컬존 포함 지하철약국은 53곳이 된다. 지난 2022년 1월 27곳이었던 서울 지하철약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2024-05-09 17:41:48정흥준 -
'약사·한약사만 약국개설'...이 조항에 동물약 취급도 갈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물약 취급을 둘러싸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약' 자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602만 가구, 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한약에 대한 관심 저조와 불경기 등도 동물약에 대해 관심을 쏟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약사단체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이 제3조 제1항에 명시돼 있지만, 다음 항인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동물약국개설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사가 동물약을 취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10여년 전인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한약사 개설약국 동물약 판매 논란 2013년 당시 경기 분당구 소재 한 한약국에서 개 아토피 치료제 등 양약성분 일반약을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한 약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약사가 양약으로 분류된 동물용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축산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사료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93조 제1항 제7호)을 받게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동물약국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토록 할 수 있으나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한 경우라면 동물에 사용하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전국실천하는약사들 또한 농축산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도록 방임하는 행위는 정부가 4대악이라 지칭하는 불량식품보다 더 큰 죄악"이라며 "복지부가 오류를 바로 잡고 사회적 혼란을 일소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조속히 되찾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도돌이표 1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 묶인 것이 화근입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사 동물약국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음에도 등록신청 서식상의 미비로 인해 전문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하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고 있어 약화사고 발생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약사회는 "기존 약국 개설자가 동물약국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동물약국개설 등록 절차 등을 개정해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로 인한 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역시 수차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약사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서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협조한다'는 유권해석이 그 일환입니다.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 묶임으로써 발생하는 십수년간의 대치와 갈등,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임이 자명합니다.2024-05-09 17:12:35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8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