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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03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26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자정을 넘기는 밤샘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종 표결 끝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각각 9표와 14표가 나오면서 최종 1만30원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익위원 측이 새벽 1시경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해 하한선을 1만원으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자 상승,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1만29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지난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6만67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이 된다.2024-07-12 07:33:53정흥준 -
"보툴리눔 톡신, 여성 탈모 새치료 옵션 각광"[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고민으로 여겨졌던 탈모 증상이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탈모는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호르몬 변화와 생활습관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탈모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여성 탈모 환자수는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으며, 최근 4년간 환자 증가율도 남성 탈모환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탈모 인구 증가 원인으로는 임신과 출산, 폐경,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는데,탈모는 한번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완벽한 회복이 어려워 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진 연세A&B피부과 원장은 "여성 탈모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제한적인데, 보툴리눔 톡신은 여성의 탈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다"라고 언급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해 일시적으로 근육의 이완이나 축소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독소다. 이 원장은 "최근 보툴리눔 톡신이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보툴리눔 톡신을 진피에 주입 시, 탈모의 원인이 되는 TGF-ß1의 활성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두피 주변근육의 긴장 완화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탈모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로 두피 관리 제품을 사용하고, 경구 약제를 복용했으나 뚜렷한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폐경기 전후의 50대 여성에게 보툴리눔 톡신 치료를 실시한 결과, 탈모 부위 모낭 증가와 함께 모발이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에는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빅 마켓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사용되며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보다 빠른 효과를 원하는 여성 탈모 환자들에게 보툴리눔 톡신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이고, 기존의 탈모 치료와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환자별로 적절한 치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7-12 06:00:14노병철 -
바로팜, BRP 클라우드 서비스로 약국-제약사 연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약국 통합 관리 솔루션인 BRP 클라우드를 출시했다. BRP 클라우드 서비스는 약국 주문과 결제, 거래원장 관리를 바로팜 플랫폼으로 통합해 제약사의 직거래 업무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로 제약사 영업 사원의 수금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판매 영업일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과 차별화된 외상 주문, 수금 지원이 가능하며 즉시 결제와 외상 주문의 이원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바로팜에 따르면 제약사는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던 영업사원의 업무를 BRP 클라우드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 약국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영업 효율성이 증대되고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데이터 주도적(Data-Driven) 영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바로팜은 “정식 출시 전 6개 제약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출시와 동시에 신규 제약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약국은 BRP 클라우드 이용하는 여러 제약사의 거래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과 사용률이 높아졌다. 실시간으로 주문 내역 및 거래 원장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로팜 신경도 이사는 “이번 BRP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로 제약 산업의 모든 관계자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 서비스를 경험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오픈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켜 제약 산업에 속해 있는 업체 외에도 약국 시장에 관심 있는 업체 모두가 입점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RP 클라우드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help@baropharm.co.kr)을 통해 가능하다.2024-07-11 19:03:23정흥준 -
지하철약국 절반 이상 한약사 개설...이번엔 잠실새내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두 차례 유찰됐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지하 상가 약국 낙찰자가 한약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주시하고 있다. 월세만 290여만원인 데다, 역 인근과 아파트 상가 등 이미 수십 곳의 약국이 밀집해 있다 보니 경쟁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 지하철 약국 32곳 가운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18곳으로 늘어났다. 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잠실새내역 지하 상가 약국이 영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9일 보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역 관계자는 "역사 내 새롭게 개국한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고 전해진다"며 "해당 지역 특성상 약국이 밀집된 곳이다 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A약사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국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 약국처럼 표기하고 있다. 월세가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약국의 월세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월 290만원 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두 차례 유찰에서 5년 임대료 총액인 기초감정가로 1억7226만원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287만1000원이다. 첫 번째 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번째 공고에서는 2인 미만 입찰로 유찰이 이뤄진 바 있다. 교통공사는 결국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한약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는 기초감정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B약사는 "한약사 약국 개설 논란이 없는 지역을 꼽는 게 빠를 정도로 한약사 약국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 중 지하철 약국은 사실상 한약사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무방비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취급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11 17:19:03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을 출시했다. 소이레시틴은 바쁜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빠르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고품질 대두에서 추출된 레시틴을 주성분으로 해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19곡 혼합분말(현미보리, 귀리, 병아리콩, 흰콩, 현미 외), 치커리식이섬유 등이 포함돼 한 끼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품은 총 2개월분으로 구성되며 1일 2회, 1회 1포 물에 타서 섭취할 수 있다. 당독소연구회 측은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인지질의 일종"이라며 "혈관 등 신체 내에서 지방 수송에 관여하고 신체 내의 모든 세포막 구축에 기여하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신진대사에 관여, 뇌에서 신경 전달을 촉진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소이레시틴은 기존 레시틴 제품들과는 달리 체내 흡수율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독소연구회 제품인 아이에스업 두유에 타서 섭취할 경우 맛과 영양, 포만감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이번 소이레시틴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이레시틴은 약국전용 제품으로 전국 당독소 정회원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2024-07-11 16:08:46강혜경 -
닥터앤팜, 21일 제12회 개국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KB라이프타워에서 제12회 개국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 개국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신규약국과 양도·양수 약국 분석과 최신 트렌드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권분석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존을 함께 마련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닥터앤팜 측은 "현재까지 총 11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약국 시장이 관심을 받고 개국을 원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약방거래소와 세무법인 서한, 법무법인 지재 등 15개 업체 부스가 함께 참여한다. 회사 관계자는 "세미나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국 예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약사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7-11 14:35:35강혜경 -
내년 10월 시행 의원·약국 실손 청구대행 예외규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 병원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기관과 약국 전송 예외규정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정해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도 규정됐는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이다.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대행 업무가 시작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2024-07-11 10:23:18강신국 -
화상투약기 업체 "6개 효능군 확대 이견 없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좌초된 가운데 개발 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는 3개월간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미 작년 8월 신청이 이뤄진 부분이지만, 복지부가 10개월간 확답을 미룬 채 시간을 지체해 왔다는 지적이다. 작년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는 2차례 회의에서도 업체가 주장한 13개 효능군 가운데 6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쓰리알코리아는 한 경제지를 통해 '업체가 신청한 13개 효능군 중 상처연고, 소화제, 무좀약 등 6개 효능군의 판매가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7개 효능군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만큼 약사의 상담을 거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반대로 판매 범위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약사의 화상 상담을 통한 화상투약기에서 판매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서도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니즈가 가장 많았던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에 대해 효능군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며 "부가조건상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품목확대가 논의되다, 불수용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불소통으로 인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약사사회에서는 화상투약기 품목군 확대가 좌절된 데 대해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역약사회 연수교육 등을 찾아 화상투약기 품목군 확대를 막은 데 대한 취지와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 측도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쓰리알코리아와 복지부 사이에서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우선 복지부 의견을 쓰리알코리아에 전달했다. 하지만 규제특례 변경 요청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10 18:29:13강혜경 -
제약사-약국, 반품차액 200만원 놓고 갈등…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품 차액 200만원을 놓고 약국과 제약사간 갈등이 발생했다. 약사는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에 나서고자 했지만 끝내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됐다. 약사는 제약사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약사는 거래약정상 반품불가가 명시돼 있음에도 반품 등을 해줬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채 약사가 본인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불가분 관계에 있는 약국과 제약사, 그들은 왜 거래 정리 과정에서 갈등을 벌이게 된걸까? ◆사실관계= 약국과 제약사 간 갈등에는 하나제약 직원 A씨가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경기 소재 B약사의 약국을 담당하는 MR이었지만, 본인의 퇴사 시기인 2023년 11월 약국에 거래 정리 통보를 했다. 약사는 반품 품목과 수량 등을 확인해 12월 27일 담당자에게 반품 약과 내역서를 넘겨줬다. 반품액은 352만원, 잔고액은 144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회사 측이 잔고액수 외에는 정산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반품됐던 약들 중 소진시켜줄 수 있는 건 받아주면 안되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사실상 반품을 거절이었다. 약사가 제약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봤지만 '퇴사 담당자가 B약사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들과 관련해서도 반품으로 회사에 손실을 많이 입혔다'며 정산 확답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결국 약사는 차액 208만원을 제약사가 약국에 부담할 것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요청하게 됐다. ◆하나제약 "신청인 주장 부당"= 하나제약은 답변서를 통해 회사 측의 억울함과 동시에 B약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 내부 조사 결과 A MR은 2~3개월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할 생각으로 본인 거래처 처방 품목들을 다른 회사 의약품으로 변경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거래처들에서 약 3개월치의 의약품들이 그대로 반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약 3000만원 이상의 의약품 반품이 나왔음에도 제약사가 상도의상 반품을 받아주기로 결정했으나, 약사는 '제약사가 반품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며 조정원 접수에 이르게 됐다는 게 기초사실이다. 제약사는 "신청인(약사)은 피신청인(하나제약)과 같은 제약회사는 반드시 반품을 처리해 줘야 한다는 듯한 어조로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며 제약회사 반품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과 체결한 피신청인의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약정은 체결했기에 신청인은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여러 차례 반품을 받아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사는 약사가 A MR의 피신청인 기망에 일조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A MR이 약 3개월 동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척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피신청인의 의약품을 거래처에 발주했고, 거래처에서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묵인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후 퇴사에 맞춰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해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제약사는 "2020년 처방 감소 명목으로 약 230만원 상당의 의약품 반품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해 준 사실이 있다"며 "과거 피신청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피신청인은 반품을 처리해 줬음에도 마치 피신청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반품해 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국의 반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약사는 "의약품 품질에 관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품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거래처에서 보관하던 의약품이 어떠한 조건으로 보관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품 의약품 대부분이 사용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 낱알 상태로 보관하던 의약품을 반품한다면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2023년 '일반적인 물품공급거래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른 품질과 성능을 갖춘 물품을 인도하고 나면 공급자의 채무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고, 공급자가 이후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반품을 수령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인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반품은 피신청인의 의무가 아님에도 신청인은 과도하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신청인은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의약품 외상 거래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종결시키고, 피신청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반박했다. ◆약사 "처방 중단시 완통·낱알 받아준다는 상식…억지주장"= 약사는 제약사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품 등은 제약사에서 받아주는 것이 통상적이며 제약사가 제시한 거래약정서 역시 본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처방이 나오지 않아 소진되지 않을 의약품을 수령했을 당시 거래처에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은 사전에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제약사 입장에 대해서도 약 주문 등의 전과정이 담긴 A MR과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소설이라고 해야 할지, 억측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 주문에 있어 품목과 수량은 언제나 제가 정해 주문했다"며 "어디에도 A MR이 의도적으로 약국에 쓰이지도 않을 약들을 밀어넣은 흔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반품에 대해서도 "처방이 될 줄 알았던 약이 안 나가는 시행착오는 거래 초기에 빈도가 제일 높다. 제약사가 제시한 2020년은 거래를 시작했던 해이므로 반품할 소지가 많았던 해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반품했던 약들이 처방이 나와 다시 주문하는 일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주문은 추이에 따라 결정됐을 뿐 A MR을 도울 목적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제약회사의 반품 내역 등까지 공개하며 "이게 일반적인 제약사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약국은 그것을 믿고 제약사와 거래하는 것"이라며 "일개 약국을 상대로 피해자인 척 하면서 정산은 나몰라라 하는 제약사가 더 이상하게 보인다. 명명백백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A MR과 공범 취급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제약사의 문제다. 만약 A MR이 회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문제는 회사와 MR이 다툴 문제"라며 "애초에 약국에 불리한 거래약정서의 존재가 있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작 거래를 틀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함구하다 거래 정리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골탕먹이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송 등 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개별 약국이 소액으로 소를 제기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024-07-10 17:36:59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제주지역 약사 대상 소모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 당독소연구회가 제주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소모임을 7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정회원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 약사들도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첫 세션에서는 김아름 약사가 '당독소 제품으로 약국에서 상담하기'를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김 약사는 당독소 개념이해와 당독소의 문제점, 해독 솔루션, 메마름 종결 솔루션 등까지 제품의 효능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당독소 제품이 어떻게 환자들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함께 판매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티참약국 백윤정 약사가 당독소연구회 가입 동기와 제품 임상 사례 등을 발표했다. 백 약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와 당독소 제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환자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 측은 "참석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당독소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7-10 16:59:3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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