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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나테크, 가라테협회 공식 후원사 선정건강기능식품업체인 매나테크는 '국제 스포츠 가라테 협회(ISKA)'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협회와 파트너십을 채결하고 2012년까지 건강보조식품을 독점 공급한다. ISKA 인증 프로그램은 제 3의 독립 연구기관을 통한 제품 검사 및 GMPS(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규정 검증 등 우수성 평가를 기본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ISKA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앰브로토스® 콤플렉스,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 앰브로토스 AO®, 바운스백 캡슐, 옵티멀 서포트 패킷, 파이토매트릭스™, 플러스 등 미국과 캐나다의 9개 제품으로 무술도장과 종합격투기(Mixed- Martial Art; MMA) 스튜디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2010-07-18 12:35: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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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약대총동문회 신임회장에 김성순씨 추대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신임회장에 김성순씨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덕성여대약대는 지난 17일 팔래스호텔에서 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 및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홍순용 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학관 신축기금 모급과 임상약학대학원 신설, 동문교육감 선거 등 중요하고 큰 행사를 치루는데 힘을 모아준 동문들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침체된 경제상황과 약계의 어려운 현실에 약국경영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문들이 약권수호에 적극 나서 보다 나은 약업환경 조성과 약사직능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덕성여대 지은희 총장은 "2006년과 2007년, 2010년까지 3년동안 약사고시 수석합격자를 배출한 덕성약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문들의 사랑에 힘입어 세계수준의 교육명문대학으로 우뚝서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애리 약대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약대가 35곳으로 증대돼 경쟁력을 갖춰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며 "약학관 신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와 회장 인선 등이 있었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성순 신임 회장은 "동문회의 무한 발전을 위해 모교를 비롯한 지부와 긴밀히 연락함은 물론 화합을 통해 즐거운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부족한 점에 대한 채찍질은 달게 받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기타안건으로는 감사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와 통과시켰으며 홍순용 전 회장과 김흥순 지도위원, 함송원 현 감사가 감사직을 맡게됐다. 공로패 ▲이혜자 명예고문 ▲고숙희 전 회장 ▲박송이 전 총무위원장 ▲함송원 감사 ▲김흥순 지도위원 축하패 ▲송정순 서대문구 약사회장 ▲박형숙 동대문구 약사회장 ▲추순주 부산서구 약사회장 ▲전복례 김포시 약사회장 ▲이옥선 창원시 의원 표창패 ▲김정숙 부회장 ▲어수정 부회장 ▲장광옥 부회장 ▲김금자 정책이사 ▲권혁순 정책이사 ▲정춘식 모교발전팀장 ▲신혜순 이사 ▲최혜란 약국경영이사 ▲김화명 총무 ▲주경미 제약이사 감사패 ▲남종현 그래미 회장 ▲민경윤 한미약품 부회장 ▲임교환 동의한방체인대표 ▲이한구 대화제약 회장 ▲문애리 덕성여대약대 학장 ▲박정태 여의사신문 사장 ▲배성준 약사공론 부장 ▲김정주 데일리팜 기자 ▲이종운 약업신문 국장2010-07-18 12:18: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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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팩 단위 조제료 조정땐 약국 경영 '직격탄'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가 1일 정액제로 전환되면 약국 조제수입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병·팩 단위 조제수가가 1일 정액제로 될 경우 팩 단위 조제료는 최대 1만원에서 55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병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도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도 9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팩단위 처방 품목인 노바스크(30정)와 리비알(28정)을 보면 처방전에 노바스크 한 품목만 나왔다면 조제료는 3840원이 된다. 리비알(28정 1팩)을 조제하면 28일 조제료가 아닌 하루 조제료 3840원이 산정된다. 약국으로서는 조제료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팩단위 조제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또 다른 부작용도 속출할 전망이다. A환자가 노바스크(30정)만 처방을 받다, 다른 선택약제가 포함된 처방을 받으면 환자 약값이 엄청나게 상승해 환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통으로 주던 약을 낱알이나 소분해서 조제할 경우 수가 산정방식이 달라져야 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약국가는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산정이 1일 정액제 전환 추진은 사실상 조제수가 인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약국에서 병·팩 단위 처방을 하루 한건만 받는다고 했을 때 1년에 약국 1곳당 200만원~36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남의 P약사는 "정부안대로 변경된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구방향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 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도 목표로 잡고 있다.2010-07-17 06:50:20강신국 -
"한약사 고용해 약국관리…판매는 무자격자가"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관리약사로 두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가 지역 보건소의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됐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 미비로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지면서 약사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 무자격자의 기계적인 의약품 전달이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 처분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보건소는 약사감시를 통해 지역 내 Y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적발했다.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를 따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 여부가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은 해당 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다. 한약사가 관리약사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약사와 동일하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자격자나 마찬가지인 한약사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의 행위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을 따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즉,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과 한약 및 한약제제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판매 의약품이 한약제제 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되면서 판매한 의약품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보건소도 처분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복지부도 지난 2009년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 일반약 판매 가능여부 질의에 대해 약사법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린 상황이다. 복지부조차 개별 의약품을 한약제제 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보건소가 처분의 모호성을 들어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당 보건소는 관련자 처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복지부 한약정책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0-07-17 06:49:48박동준 -
30대 환불 사기범, 충남서 서울 약국가 원정?서울 강동구 일대 약국에서 30대 여성이 훔진 물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 여성은 지난 달 충남 일대 약국가에 나타나 환불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강동구 K약국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3시경 30대 여성이 약국에서 고가의 관절 보호대 등 10만 상당의 물품을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하다 약사가 확인을 요구하자 황급히 달아났다. 이 여성은 제품을 구입했지만 품질에 불만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근무약사와 약국장이 제품을 판매한 근거가 없다고 하자 현금영수증을 가져오겠다며 물품까지 두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여성은 30대에 긴머리, 청바지를 입고 있는 등 지난 달 본지가 보도한 충남 일대 약국 환불 사기범과 인상착의가 유사해 동일범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약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K약국 역시 병원 앞 문전약국이라는 점에서 대형약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충남의 환불사기범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K약국 약사는 "10만원 상당의 보호대를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다 판매기록이 없다고 하자 물품까지 두고 황급히 달아났다"며 "약국이 혼잡한 틈을 타 훔친 물건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이 최근에 보도한 환불 사기범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2010-07-16 06:42: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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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조달약국 입찰 무산…약사들 "3년 기다림 허사"청구액 전국 5위권에 포진하는 조달약국 자리 공개입찰을 3년간 기다려온 약사들이 입찰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다. 15일 약국가와 서울지방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약사가 입찰 없이 올해 상반기 임대 계약이 종료된 조달약국 자리 재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3년간 조달약국 입점을 위해 입찰 준비를 해오던 약사들은 3년후를 기약하게 됐다. 조달약국은 지난 2004년 1년 임대료 5억1767만원에, 2007년에는 7억4100만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6100만원을 약사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강남성모병원에 인접한 조달약국은 월 청구액 기준으로 전국 탑 5위에 랭크되는 알짜 약국자리다. 이에 일선약사들도 지난 5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조달약국에 입점하기 위해 입찰을 기다려 온 것.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약사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전 약국개설자와 재계약을해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약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에 소폭 인상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액산정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조달약국 입찰을 기다려왔던 모 약사도 "입찰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려 했지만 조달청으로부터 뒤늦게 입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아쉬워했다. 이 약사는 "아마 10명 이상의 약사가 입찰을 준비 중에 있었다"며 "연간 임대료로 8억원 이상은 생각 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조달약국 자리 임대 계약은 3년 주기로 진행된다.2010-07-15 12:30:16강신국 -
"약국 독점규정 삭제, 독점약국 동의있어야 유효"한 건물에 약국 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경쟁약국이 개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후발주자로 개국하는 약국이 상가 분양자로부터 약국으로 업종변경 동의를 구했다하더라도 상가 관리단이 있을 경우 분양자의 협의권은 소멸된다. 인천지법 제 21 민사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을 신설, 삭제를 반복한 건물 내 약국 분쟁과 관련 상가계약을 체결한 후 독점을 보장 받았던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된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B약사가 노래방을 약국으로 업종 변경해 들어오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개국년도에 해당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독점약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004년 상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했고, 2007년 동정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애용 부칙이 신설, 2009년 4월경 관리단의 임시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삭제되기를 반복했다. 문제는 2009년 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기관이 입점된 4층에 노래방이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B약사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독점 보장 규정이 삭제돼 업종제한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나 구분소유자들의 업종변경 및 제한 사항은 집합건물 관리사항에 속하며, 상가 관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가 관리규약 제정에 관해 관리단이 서면결의를 했더라도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후문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독점약국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A약사의 업종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분양회사 또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독점권자 동의 없이 그외 사람들도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2010-07-15 12:28: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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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홈페이지 만드시죠?"…약사 개인정보 빼간다유명 포털사이트라고 소개한 뒤 약국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며 개인정보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A약국은 수 차례에 걸쳐 약국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하며 제작비 및 관리료 명목으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를 거론하며 약사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설득했으며 평소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이 있던 해당 약사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계속했다. 그러나 해당 약사의 홈페이지 운영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문의사를 표명하기 보다는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언급하며 결제를 위해 약사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요구했다. 약사가 유선상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자 이들은 대형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사를 안심시키려 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는 관련 홈페이지 제작을 이용한 사기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구약사회에 신고해 혹시 있을 지도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구약사회도 회원들에게 홈페지이 제작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홈페이지 운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홈페이지 제작을 빙자한 것일 수 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해당 약국으로 두 차례 정도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 제보 회원의 설명"이라며 "타 약국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0-07-15 12:26: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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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땐 슈퍼판매 역풍[이슈분석] 심야응급약국 운영 전망과 향후 과제 13일 대한약사회는 3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새벽 6시 운영 약국 51곳과 새벽 2시 운영 약국 30곳 등 총 81곳의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약사회는 밤 10시 이후 운영 약국 593곳과 365일 연중무휴 약국 2174곳을 가동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대전제 하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시행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약국들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사실상 의약품 구매 사각시간대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그 동안 공휴일 및 야간시간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으나 순환제로 인해 당번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국민 불편이 제기돼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야응급약국 발표 명단 혼선에 의약품 취급소 지정도 지연 그러나 약사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응급약국의 정식 가동이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소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1곳의 심야응급약국 가운데 개별 회원 약국을 제외한 16곳은 관공서나 약사회관 등 약국 외 장소를 지자체로부터 의약품 취급소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지자체 승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심야응급약국을 희망하는 회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약사회가 중앙회의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일선 약사회에서는 지난 달 말에서야 심야응급약국 운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근본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13일 현재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소를 운영하겠다고 통보한 구약사회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관할 보건소에 의약품 취급소 승인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가 발표한 심야응급약국 명단 자체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약사회 심야응급약국으로 발표한 약국들 가운데는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약국이나 새벽 6시와 새벽 2시 운영이 뒤바낀 약국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약무팀장은 "지난 주 복지부로부터 약국 외 장소를 의약품 취급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받았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약사회로부터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추진을 담당한 약사회 국민불편해소TF 구본호 팀장(수석 정책기획단장)도 "의약품 취급소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별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원 당번제 운영 '맹점'…"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시 비판 봇물" 심야응급약국이 이러한 혼선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24시간 약국들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회원 당번제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의 불참은 심야응급약국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참여가 미진할 경우 구약사회 임원들이 나서 근무를 대체해야 하지만 구약사회장들 사이에서 조차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나 시민단체가 심야응급약국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의 긴장감이 유지되지 못한 채 느슨한 운영이 이뤄진다면 심야응급약국이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07년 약사회가 24시간 약국 도입을 발표했다 중도포기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과거와 같이 시작은 요란하게 하면서 결국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심야응급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우려…"약사법 준수하라"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된 약국들 사이에서 심야시간대 근무약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약사회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 동안에도 일부 24시간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치부돼 왔다는 것이 약국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도입 논의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상 심야응급약국 명단 확보 자체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약국가에서는 의협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감시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상대단체의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심야응급약국 운영 당위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다. 의협은 이미 심야응급약국 운영 발표 전부터 이들 약국에서 임의조제나 전문약 판매를 비롯한 약사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발표와 함께 시·도약사회에 관련 운영지침을 전달하고 지역별로 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철저한 약국 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구본호 팀장은 "심야응급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며 "이들 약국에 대해 현행 약사법을 준수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6개월 시범사업 후 국민 눈높이 맞추기도 관건 19일부터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이후 시행 역시 약사회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시간대별 국민수요도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별 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약사 사회가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가 예상 외로 많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심야응급약국에 눈높이가 맞춰진 국민들이 시범사업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선뜻 이해할 지도 미지수이다. 심야응급약국 축소 방침은 자칫 국민들에게 결국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들이 심야시간대까지 근무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잡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본호 팀장은 "경제성 측면에서 심야응급약국을 바라본다면 절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지으며 "이는 흑자를 내는 등의 수익성이 아니라 약사로서의 책무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심야응급약국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가 수 년전부터 고민하던 것이 이제야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2010-07-14 12:29:24박동준 -
단골약국 가던 환자 처방전 가로채기 '빈축'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수용 경쟁이 심화되면서 할인·호객행위를 둘러싼 약국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단(단장 김영근)이 상반기 동안 처리한 회원고충처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처리건수 42건 가운데 기타사항 및 약사법 문의를 제외하면 할인·호객행위·무상드링크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가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단순히 환자를 유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호객꾼이 반강제적으로 환자의 처방전을 들고 특정 약국으로 들어가는 웃지 못할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고충처리단의 설명이다. 대구의 A약국에서는 병원과 약국 사이 복도에 양복입은 남성을 배치시킨 후 처방전을 수용토록 했으며 심지어 환자가 단골약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짐과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들어가는 호객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충처리단은 해당 분회장을 통해 수 차례 호객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의 강경책을 통해 A약국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키오스크가 있는 종합병원에서의 처방전 유인행위도 여전해 B종합병원에서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약국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고충처리단은 직접 병원측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병원도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유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고충처리단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영근 단장은 "A약국은 환자 유인행위 가운데도 꽤 심각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시정을 요청한 후에도 별 다른 변화가 없자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이는 약국 간의 감정 악화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환자 유인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건은 호객, 무상드링크 제공, 할인행위 등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호객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2010-07-14 12:28: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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