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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6명이 말하는 의약분업 10년 스토리오는 7월이면 의약분업 출범 10년째를 맞는다. 말 그대로 의약분업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다. 의사들은 저수가 체계 개선과 명확한 분업 평가를 주장했다. 하지만 선택분업 전환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약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분업으로 전체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실제 마진은 분업 전보다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료실과 조제실에서 보건의료계 판도를 뒤바꾼 의약분업의 거대한 파도에 맞선 개원의 3명과 개국약사 3명을 직접 만나 분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들어봤다. "의사-환자, 신뢰 붕괴되면 분업도 없다"…저수가 현실화 주장 (서문내과 김육 원장) 서울 동작구에서 17년째 개원 중인 서문내과 김육 원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진단없는 처방이 제한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분업 전 의사와 약사들이 환자를 두고 견제하던 것에서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이었다는 반응과도 맞닿아 있다. 김 원장은 "분업 전에는 의사의 진단없이 의약품을 복용하다 건강을 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그런 환자들이 의사의 품으로 들어와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분업의 가장 큰 공헌이자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솔직히 분업 전에는 처방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들을 보면서 위험성을 느끼기도 했다"며 "분업 후에는 약사들이 간혹 실수하는 처방을 걸러주기도 하는 보완관계가 형성되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약제비의 급격한 상승 등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김 원장은 의료계의 경우 분업 초기 이었졌던 수가인상이라는 ‘당근’이 지나간 후 매섭게 몰아쳤던 '채찍'으로 사실상 수가인상 효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조제료는 여전히 고평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속히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김 원장은 이 같은 문제는 저수가 기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의사들의 사회적 신뢰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정부에 있다는 말로 비판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내에서 선택분업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 역시 분업 하에서 정부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분업 이전에는 의원급에서도 의약품 구매에 따른 할증이 있었으며 분업 이후에는 리베이트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지만 정부 역시 저수가의 보전책으로 이를 묵인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약국의 조제료 역시 분업 와중에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고평가 됐으며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이제와서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3분 진료, 리베이트 등의 문제도 결국에는 저수가 정책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며 "분업의 가장 큰 성과가 환자들을 의사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과 같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는 결국 가장 큰 손실이라는 점을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분업 10년, 명확한 재평가 없이는 미래도 없다" (정비뇨기과 정도영 원장) 의약분업과 함께 대학병원 교수에서 개원의로 변신한 서울 관악구 정비뇨기과의원 정도영 원장은 분업 1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과연 의약분업이 시행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약국의 임의조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는 보건의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의료계에서는 분업 당시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해 재정 파탄을 불러왔다"며 "그럼에도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원장은 "분업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임의조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 의사들은 알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가 시행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장은 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그 원인을 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지목했다. 분업 전후로 이어진 진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함께 사실상 도루묵이 된데 반해 약국의 조제료는 인상을 거듭하면서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약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웠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계가 약국의 조제료를 문제 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도 약국의 조제료를 깎아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조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 원장의 입장이다. 정 원장은 "약국의 조제료가 고평가 돼 있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는 진료수가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얘기는 하지 못한 채 의사들만을 가진 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약사들도 의료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부가 조제료에 대해 칼을 빼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업으로 조제 잃었지만 환자 위한 최적의 처방 얻었다" (하나가정의원 하성훈 원장) 서울 성동구에서 15년째 개원 중인 하나가정의원 하성훈 원장은 의약분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로 의사들이 조제에 매달리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분업 이전에는 사실상 의원에서 구비할 수 있는 의약품의 한계로 처방 자체가 제한돼 왔지만 분업 이후에는 약국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환자 진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분업으로 의사에게서 의약품이 떠나갔지만 반대로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의약품 조제에 기울이던 관심을 진료에만 쏟을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분업 이전 서로를 기피하던 관계가 상호 협조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점도 분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하 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 원장은 "제도 시행 5년 정도가 지나면서 환자들도 분업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선택분업이 되면 다시 의원에서 의약품을 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업 초기 의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뤄졌던 진료수가 인상 효과가 각종 삭감과 규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수가 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하 원장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 원장은 "분업 초기 파격적인 수가인상으로 한 때 교수들까지 나서 개원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개원가의 상황은 비참할 지경"이라며 "차등수가제 등 각종 규제와 삭감으로 진료수가는 지난 1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수가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업은 의사에게 다양한 처방을 보장하고 약사가 이를 재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면서 수용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분업이후 외형 매출은 늘었지만 마진은 줄었다" (중앙약국 이준 약사) "분업이후 외형적 매출은 상승했지만 실제 약국의 마진은 줄었다고 봐야지요." 서울 강남구 중앙약국의 이준 약사는 분업 이후의 매출 변화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이 약사는 1993년 한약분쟁, 1997년 IMF위기, 2000년 분업까지 모든 외풍과 내풍을 직접 약국에서 체험했다. 이 약사는 이중 의약분업은 보건의료계의 판이 뒤바뀐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분업은 엄청난 변화였다. 분업초기에는 약을 구하는 것부터 시시각각 변화는 정부 정책에 모든 약사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분업 이후 약국 매출 구조도 일반약은 조금 줄고, 한약은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 약사는 평가했다. 즉 약국이 처방조제에 올인 하다 보니 상담개념이 사라졌고 한약 초제도 덩달아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약사는 분업 이전에는 환자와 상담으로 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병원과 얼마나 근접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분업 이전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와는 멀리 개업을 해야 할 만큼 경쟁관계였는데 지금은 이들 과목이 약국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 됐다고. 아울러 이 약사는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첫 손에 꼽았다. 이 약사는 지금은 미미한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이 20~30%는 돼야 할 것 같다"며 "성분명 처방이 요원한 상황에서 대체조제 절차만 간소화돼도 약국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업에 대한 불만 사라지는데 딱 3년 걸리더라" (도곡메디칼약국 정국현 약사)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 도곡메디칼약국을 운영하는 정국현 약사는 의약분업을 통해 임의조제에서 처방조제로 약사 본연의 임무가 변화됐다는 것이 분업 1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지목했다. 즉 진단을 통한 처방은 의사의 역할이지 약사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약지도와 처방검토가 약사의 핵심 업무라는 지적이다. 정 약사는 분업 초기에는 어느 약국이든 힘들었다며 그러나 2003년을 기점으로 환자나 의약사가 적응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분업 도입 이후 의약분업이 몸에 배는데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정 약사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분업 직전에는 약국간 가격 난매가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제건수가 약국의 가장 큰 고민이 됐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정 약사는 근무약사 채용이 늘었다는 점을 또 다른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차등수가가 적용되면서 싫든 좋든 약사를 채용해야 하는 점은 약국에 큰 변화였다고 설명했다. 정 약사는 분업 보완점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꼽았다. 전문약에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게 정 약사의 주장이다. 정 약사는 외용제, 안약 전문약 중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약사는 의약분업은 투자된 시간과 재정을 생각하면 되돌리기 힘든 제도가 됐다며 환자들도 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리려면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하는 의사에 인센티브주자" (메디팜녹원약국 박규동 약사) 서울 금천구에서 메디팜녹원약국을 운영하는 박규동 약사는 단골위주의 매약 중심의 약국을 운영한다. 처방조제에 올인하는 분업 10년차 약국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박 약사는 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를 꼽았다. 잘 되는 약국과 안되는 약국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약사는 이에 대하 대안으로 일 처방건수 30건 이하 약국, 의원에 수가를 더 주는 또 다른 차등수가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75건은 유지하고 야간시간만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 정책은 잘되는 의원과 약국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약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은 요원해 보인다며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박 약사는 현 약국 상황을 "약국 경영이 병의원에 예속돼 있다는 표현이 맞다"며 "상황이 이런데 환자와 상담하고 한약이나 일반약을 판매할 시간이 약사에게 없는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박 약사는 분업 초기 약국을 개업했을 때 병원이나 의원이 입점해 있었지만 모두 폐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약사는 의원이 너무 잘 되도 걱정이라며 의사가 자기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거나 더 좋은 입지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점이 분업이 약국에 미치는 큰 영향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2010-06-05 06:51:49강신국·박동준 -
앞에선 선택분업 Vs 성분명 공방…한쪽에선 담합"아! 7월이면 분업 10년이구나. 벌써 그렇게 됐네……." 서울 강남의 K약사가 한 분업에 대한 첫 마디였다. K약사는 "제도 도입 첫해에는 정말 힘들었다"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약을 구해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상태였다"며 "그때에 비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2000년 7월 1일 전격 시행된 의약분업은 10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의약사들에게는 적응 단계에 올라섰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한 꺼풀 벗겨보면 잠복해 있는 문제점은 수두룩하다. 정치 쟁점화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부터 의약담합, 지역처방목록제출, 처방전 리필제, 재고약 등이다. 여기에 의사들은 선택분업 도입,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 근절,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는다. ◆대체조제 무엇인 문제인가 =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분업 보완대책 중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약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하는 문제가 바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다. 이 조항 탓에 약사는 생동성 품목임에도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매번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현재 분업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다른 지역 의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우리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이는 대체조제 간소화로 해소가 가능하고 단골약국이 정착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의사 사후통보제를 환자 사전 동의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도 장복심 전 의원의 주도로 법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유야무야돼 버린 상황이다. 여기에 생동성 시험과 생동품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생동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을 '사전동의'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조건을 강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생동시험 통과 의약품이 곧바로 대체조제로 무분별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법적·제도적 현실"이라며 "이는 국민건강 위해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들이 대체조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즉 특정 품목을 처방 했는데 약국에서 다른 생동 품목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데 좋아할 의사가 있냐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성분명 처방은 바라지도 않는다. 대체조제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며 "환자들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견은 많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의약분업은 의약담합? = 의약사들은 분업을 놓고 앞에서는 으르렁돼 왔지만 뒤에서는 담합이라는 교묘한 연결고리를 통해 환자 확보에 나섰다. 의약담합은 처방 몰아주기, 가짜환자 만들기, 처방 프리미엄 제공 등이다. 과거에는 의원에서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몰아주는 형태의 담합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의약사가 짜고 가짜환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약사 B씨(58)와 의사 H씨(53.여)가 짜고 약사 장모 등 친인척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만들어 청구한 것이다. 여기에 약국개설 문제도 담합의 핵심 의제다. 층약국, 전용통로약국 등도 담합이라는 의심을 받게 하는 사실상 의약분업의 사생아다. 경기 수원의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담합은 내부 고발이나 환자들 제보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담합의심 의원과 약국은 약사감시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역보건소 관계자도 "의사와 약사가 친인척 관계일 경우 담합행위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약국들은 의원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월세를 대납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문전약국 개설은 약사의 꿈(?)…처방 따라 약국 이합집산 "처방 1장당 100만원의 권리금은 기본이에요.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하고 괜찮은 약국 잡으려면 4~5억원은 들지요." 분업 10년을 맞아 약국 입지는 완전히 재편됐다. 분업 이전에는 '병원과 더 멀리 개업을, 분업 후에는 병원과 더 가까이' 개업하는 게 약국 개설의 정석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턱없이 높아진 권리금과 이에 따른 건물주의 횡포, 약국 전문 악덕 컨설팅의 난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처방전 수요가 약국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생긴 의약분업의 어두운 면이다. 서울 마포의 K약사는 "약사들이 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집중하다보니 약사 실력보다는 입지가 성공의 제1조건이 됐다"며 "근원적 해결책은 단골약국 활성화와 처방전 분산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즉 분업 10년 후 가장 확실한 점은 처방환자들이 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간다는 패턴이 고착화된 것이다. 결국 약국의 하향평준화가 이슈화될 전망이다. 어느 약국을 가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문전약국의 득세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이 약국에 가면 뭔가 다르다는 점을 환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복약지도와 약력관리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임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약사의 실력향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처방분산과 단골약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보는 의약분업…'선택분업'이 대안=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냉철한 재평가를 통해 '선택분업'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의료계의 단골 메뉴다. 강남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K의사는 "약국을 이용할 때 처방약 외에 약사들의 권유로 약을 사게 되는데 이런 행위는 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아니냐"며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파는 것 외에 진단에 의한 일반약 판매도 임의조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원의들은 생동성 시험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 인정품목의 질보증과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기 전에 대체조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약국에서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약사법 27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의사들은 분업 10년의 결과는 실패했다고 간주했다. 즉 국민들의 막대한 불편과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재정절감 등 어느 하나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국민 편의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환자가 조제 주체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전환을 주장했다. 즉 선택분업 도입이다. 이는 원내에서 약사를 고용해 진료와 조제를 모두 하겠다는 것으로 환자가 원하면 외래 처방전도 발행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이미 지난 5월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선택분업'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분업 카드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낮다. 복지부는 "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 단계에 들어선 현 의약분업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틀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현행 제도유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도 선택분업은 생각하기 조차 싫은 제도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87.5%는 선택분업 도입시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 반면 약국에서 조제를 받겠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대부분(82.0%)의 응답자가 약국에 가는 불편함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사실상 처방조제 수입에 의존하는 약국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업에서 '의약협업'의 시대로 = 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은 약이 변경될 예정이면 인근 문전약국에 통보를 해준다. 지역 문전약국의 약사는 "오래전부터 처방약 목록을 병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어 약을 수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도 약국이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문전약국에 약이 없다면 병원에 클레임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즉 환자를 기본에 놓고 생각하면 의약협업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도입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잘못된 투약방지(약사 점검) ▲약의 오남용 방지(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 구매불가) ▲알권리 신장(처방전 교부) ▲의료의 질 향상(각자 전문영역에 종사, 약사 복약지도) 등이다. 이 4가지 원칙은 의약정 합의사항에 명시돼 있다. 모두 국민과 환자를 위한 원칙들이다. 결국 환자혜택과 의약사들의 이익이 부합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처방전 2매 발행도 법 위반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국민 편익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협업은 의약사 이익보다는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풀리는 엉킨 실타래다.2010-06-04 12:41:12강신국 -
제약업계, 규제리스크 불구 신약개발 열기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통과 등 각종 규제리스크에도 불구 국내 제약기업들의 미래 혁신적 활동과 연구개발 투자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 중심 국내 제약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산학연 파트너링 열기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3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SK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제약사와 바이오테크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2010 행사’에 참여, 산학연 파트너 모색에 나선다. 이들 기업들은 난치병 치료제 후보약물, 백신, 생리활성 천연물질, 약물전달, 의약품제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공급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또한 과감해 지고 있다. 최근 리서치업체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산업의 R&D투자는 2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전망에서 지출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고,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신약개발연구조합이 최근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난해 주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전년대비 24% 높아졌다. 2010년도 예상투자액도 전년대비 40% 증가양상을 띠는 등 신약개발 투자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이 국내 제약기업의 유망 기술 및 후보물질에 대한 협력 수요 급증, 신약개발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공급자 역할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보락, 프로셀제약, 바이오시네틱스 등 상당수의 유망 바이오테크기업과 주요 국가출연연구소, 동국대, 전남대, 충남대 등 대학기술이전협회 소속 의약, 바이오관련 전국 70여개 대학이 제약기업에 선보일 보유기술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인 것. 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분야 글로벌 트랜드가 과거에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중점을 뒀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진단 등 건강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산업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 대폭 확대, 인터비즈 포럼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는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2010’ 행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10-06-04 07:34:08이상훈 -
제주지역 약국가, 일반약 DUR 거부반응 심해지난 1일부터 일반약 판매 과정에서의 조사표 작성을 비롯해 제주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약 DU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의 거부반응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일 제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DUR 대상 일반약 성분의 코드도 제대로 부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부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일반약 DUR 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 달 동안 유예됐던 일반약 DUR 판매과정의 조사표 작성이 1일부터는 본격 적용되고 있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 지역 약국들 사이에서는 일반약 DUR 점검이 탁상공론에서 나온 밀어붙기식 사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위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일반약 DUR의 불만 사항 가운데 하나로 제기됐다. 최근 심평원은 제주도약의 질의에 대해 일반약 DUR 과정에서 약사가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제주도의 O약사는 "DUR 점검이나 조사표 작성이 의무화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업을 의식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거부감도 의식을 해야겠지만 조제나 복약지도 중에 일반약 구매 고객에게 DUR 점검 및 조사표 작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느냐"며 "복지부나 심평원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S약사 역시 "조사표 작성에 대해 정부도 추가적인 지침이나 공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달과 별 다른 변화없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일반약 DUR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일반약 DUR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상이 되는 4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코드부터 제대로 정비를 해야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감담해야 할 몫은 도외시 하면서도 일선 약국에 DUR 점검 및 조사표 작성 등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J약사는 "DUR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복지부나 심평원이 해당 성분의 일반약에 대한 품목코드라도 제대로 부여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약사들의 요구로 겨우 2품목의 코드가 추가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부처의 현장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며 "준비가 제대로 된 채 시작됐더라도 약국들이 업무부담이나 개인정보 요구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2010-06-04 06:46:05박동준 -
의원·약국, 무한경쟁…상위 20%, 급여비 독식요양급여비 10년새 2배 증가…병원급 이상서 상승 이끌어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병원급을 필두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1년 17조8194억원이던 요양급여비가 2009년에는 39조4295억원까지 높아져 10년새 2배 이상 덩치를 키웠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급여비가 350.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종합전문병원 165.1%, 종합병원 153.1% 등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분업 이후 급여비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분업 이후 급여비가 53.7%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약국 역시 134%로 전체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쳤다. 특히 의약분업 직후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한 급여비는 건강보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분업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을 보인 진료수가 및 조제료가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통해 "2000년 상반기와 11월 이후의 보험급여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입원 진료비는 9%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71.8% 증가했다"며 "외래진료비의 급증은 약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한 분업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새 의원·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매출 껑충…약국 87% 상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꾸준한 상승 속에서 의원과 약국의 기관 당 월평균 요양급여비 매출도 지난 2001년과 비교해 각각 895만원, 47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지난 2001년 545만원이던 월평균 급여비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1021만원까지 상승해 87.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분업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약국의 급여비 매출 신장은 분업 이전 일반 매약 70%, 처방조제 30%의 비중을 보이던 약국의 매출조가 이후에는 3:7로 역전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국 시장 전반의 성장세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분업 이전인 지난 1998년 대한약사회 조사에서 약품비(904만원)를 제외한 약국의 총매출액은 683만원이었지만 2006년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약품비(1836)를 제외한 약국의 총매출액이 1102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올해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1.8%가 분업으로 약국과 병의원의 수익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수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의원급의 경우 2001년 1877만원, 2002년 2119만원이던 월평균 급여비 매출이 급격한 기관 수 증가 등으로 2003년에는 1991만원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지만 이후 반등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2772만원에 이르렀다. 다만 의원급의 월평균 급여비 매출 증가세는 9년 동안 47.6%로 약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약국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높은 비급여 매출까지 고려하면 매출 증가세의 단순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의약분업이 의원 및 약국의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1998년 의원 1곳 당 연간 2억9900만원이던 수입은 분업으로 전체 매출에서 약품비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억38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 당 일평균 환자 증가세…지난해 최초 70건 조제 돌파 의약분업의 정착과 함께 의원, 약국의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이들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일평균 환자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연도별 내원일수와 요양기관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02년 69.4건이던 약국 당 일평균 조제건수는 기관 수 증가와 함께 2003년 65.1건, 2004년 64.9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약국 당 일평균 조제건수는 2005년부터 반등을 시작해 65.6건, 2007년 67.7건, 2008년 68건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72.3건에 이르렀다. 특히 약국 당 일평균 조제건수 증가가 직접적인 약국의 수입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증가세는 자연스럽게 기관 당 급여비 상승으로 이어져 의원, 약국의 평균 매출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국 당 조제건수 증가를 전체 약국의 매출 향상과 직접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으면서도 전체 약국의 조제건수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 20% 약국이 전체 급여비의 60% 독점…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그러나 분업 이후 약국의 급여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위 일부 약국들이 전체 급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로 인해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성장세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구액 상위 20% 약국이 전체 약국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 62.6%, 2003년 62.7%, 2004년 62.7%, 2005년 62.7%, 2006년 62.9%, 2007년 62.4% 등으로 무려 6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08년 상반기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상위 20%의 약국이 각각 전체 진료비의 49.3%, 49.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원급에 비해 상위 20% 약국이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높아 의원에 비해 약국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며 "의원,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심각한 의료공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분업 10년만에 의원-약국 증가율 급감…무한경쟁 체제 돌입 더욱이 의약분업 1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의원, 약국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실상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업 직전인 1999년과 비교해 의원은 1만8737곳에서 2만7027곳으로,약국은 1만9336곳에서 2만1015곳으로 각각 57.5%, 8.6%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06년 이후 개원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약분업 여파로 한 동안 의원, 약국의 급격한 개폐업이 이어졌지만 분업이 정착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의원급은 분업 직후인 2000년과 2001년 사이 8% 증가율을 보이며 한때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아졌던 개원 열기가 잦아들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약국 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450곳 이상이 증가했지만 2007년부터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0.8%가 증가하는 등 사실상 개국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직후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과 2001년 사이 약국이 무려 1176곳이나 감소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2005년에서야 지난 1999년의 약국 수를 넘어섰다. 총약제비 중 조제료 비중 급감…고가약·장기처방 증가 여파 특히 약국 사회는 의약분업 직후 높아지는 약품비로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이 지난 2001년 38.86%에서 10여년 만에 24.38%까지 내려앉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제료 비중 감소 자체가 약국의 수입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비 전체가 약국의 매출로 오해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의 감소는 약국으로서 그리 반가운 대목은 아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1년 전체 약제비 가운데 38.86%의 비중을 보였던 조제료는 이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02년 34.07%, 2003년 31.02%, 2004년 29.32%로 20%대로 감소했다. 2004년 이후에도 감소세 자체는 다소 둔화됐지만 2005년 27.75%, 2007년 25.78%, 2009년 24.38% 등으로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내원일당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 등이 약품비 상승을 부추기면서 총약제비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010-06-03 12:45:44박동준 -
여당 참패에 일반인 약국개설 제동 기대감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MB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일련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3일 약사들은 집권당인 한나라당 참패에 대해 당정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지역 분회장은 "민심이나 약심이나 비슷했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약대정원 증원,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 등 회원약사들의 정서도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경기 B지역 분회장도 "전반적인 반MB정서 확산이 이같은 결과로 표출된 것 같다"며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경제논리 보다는 소통하는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P약사는 "약국 내방고객들 사이에서도 선거 당일과 선거 2~3일전 정권 견제 심리가 감지됐다"며 "4대강, 세종시 추진을 보면서 약사관련 정책 규제완화도 남일이 아니라는 주변약사들의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모 임원도 "정부가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계를 늦출 단계는 아니다. 약사회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국민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의약분업 이후 '한나라당은 의사당, 민주당(우리당)은 약사당'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반적인 약사들의 정서는 야권 성향이 강했다. 데일리팜이 주관한 2010년 정치의사 조사를 보면 약사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22.9%)이 한나라당(22.0%)을 앞선바 있다. 또한 약사 52.9%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못한다'고 평가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텃밭인 영남 4곳과 서울, 경기 등 6곳을 건지는데 그친 반면에 민주당은 인천,강원 충남, 충북 등 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2010-06-03 12:29:22강신국 -
충북 B약국, 향정약 도난…보건소 주의 당부충북 제천시 B약국에서 보관 중이던 향정의약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달말 제천시 B약국은 '아티반0.5mg' 55정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와 경찰소에 신고했다. 이에 지역 보건소들은 일선 약국에 대해 철저한 마약류 관리와 함께 해당 마약류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2010-06-03 10:33: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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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약사 11명 지방의회 입성의약사 등 18명이 6.2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번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는 보건의료계 전문직 인사 29명이 입후보했다. 개표결과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약사 11명 등 18명이 당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광역의회에는 9명이, 기초의회에는 9명이 입성했다. ■광역의원 선거=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 인사 14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약사 4명이다. 의사출신인 김연선씨는 서울중구2선거구에서, 이정윤씨는 부산사하2선거구에서, 서정성씨는 광주남구2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정윤시는 현 부산사하구의사회장이다. 약사출신은 양명모 약사와 윤도현 약사가 각각 대구북구2선거구, 강진2선거구에서 승리했다. 또 경북도약 여약사회장인 배수향씨는 김천2선거구에서, 신현환씨는 인천남구3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치과의사 중에서는 구미4선거구에 출마한 장영석씨가 광역의회에 입성했다. ■기초의원 선거=의약사 등 13명이 입후보해 10명이 당선됐다. 치과의사 출신인 이서기씨가 광양나선거구에서, 한의사 출신인 허재규씨와 문규준씨가 각각 부산수영나선거구와 순천마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약사출신은 10명이 출사표를 내 이중 7명이 기초의회에 입성했다. 마포나선거구에 출마한 박영길씨와 부산북구마선거구의 이상민씨, 부산진구나선거구의 김위련씨, 구리나선거구의 김희섭씨, 수원카선거구에 이혜련씨, 부천바선거구에 김혜경씨, 창원시사건거구 이옥선씨가 주인공이다. 박영길씨는 이번 선거결과로 마포구의회 5선의원이 됐다. 김위련씨는 부산진구약사회장, 이상민씨는 부산북구약사회 부회장, 김희섭씨는 전 구리시약사회장으로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이 지방의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한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의사출신인 이강수씨와 정기호씨가 각각 고창군수와 영광군수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또 약사출신인 김은숙씨는 부산 중구청장에 재당선됐다. 이밖에 한의사 출신인 오규석씨는 부산기장군수가 됐다.2010-06-03 09:09:28최은택 -
"세계는 약값과 전쟁중"…제네릭 활성화 사활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 결과는 일부 방법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연구책임자인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저가 제네릭 활성화와 사용량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국의 제네릭 가격이 절대가격만 비교하면 비교국가 16개 나라 중 하위권,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비율도 중간에 위치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종합적인 변수를 반영한 가격지수 비교에서는 약가수준이 상위권에 속했다. 접근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을 전제하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가가격은 낮은 데 반해 가중평균가를 반영한 가격수준은 매우 높다는 얘기다. 이는 다양한 약제비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관리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권순만 교수가 고가 제네릭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면서 저가품목 활성화와 사용량 통제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제도로 약제비를 관리하고 있을까? 물론 각국이 각기 다른 제도적 툴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환기해야 한다.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제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가결정 방식 뿐 아니라 이후 사용량 정보를 활용한 총액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권순만 교수는 이중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정책을 3개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다.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 5개 국가에 대해 ' 참조가격제 또는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를 통해 가장 강력히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또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호주, 대만, 네달란드는 '참조가격제 또는 제네릭 대체조제 장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반면 스위스와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은 아직 이런 유형의 정책을 아직 수용하지 않았다. 권순만 교수팀는 “비교결과 대체적으로 참조가격제 또는 제네릭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 그룹의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영숙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OECD 국가의 약제비 관리방안을 정리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지난해 내놨다. '약제비 증가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이 그것인데,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환자본인부담제도 의약품 ▲가격규제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김영숙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해외 국가들의 약제비 관리방안을 살펴봤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김영숙 연구원에 따르면 의사 처방행태에 대한 관리방안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육과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의약품 권장목록 혹은 선별목록, 의약품 사용평가, 처방예산제 활용 등이 그것이다. 스위스와 캐나다의 경우 의료전문직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 정책은 강제조치보다는 교육에 치중한다. 스웨덴은 의약품·치료학위원회(DTCs)가 처방약의 1차 선택 권장목록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정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보건소에서 교육자를 파견, 의사들의 처방을 관리해왔다. 김영숙 연구원은 그러나 "DTC의 노력은 효과가 크지 않으며, 권장 리스트에 대한 순응도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연결될 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일은 1993년 지역 일반의(GP)를 대상으로 집단처방예산제를 도입해 의사처방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 제재를 가했다. 이를 통해 수년 동안 처방건 수와 보험약제비가 감소했지만 진료의 질에 대한 효과 논란이 제기됐고 다른 의사의 처방행태로 인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집단 제재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부터는 개별목표 처방예산제로 변경했다. 영국은 국제성분명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또 임상진료 지침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개발돼 의사의 임상현장에서 의사결정 지침으로 사용된다. 캐나다는 진료지침을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약품 처방과 사용에서 최적의 진료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이와 함께 스웨덴과 스위스는 제약사와 의료전문가들의 교육과 판촉활동에 대한 지침과 이를 제한하는 '코드 오브 굿 컨덕트'(code of good conduct)를 채택했다. 물론 스웨덴의 일부 주에서는 의사와 제약사간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다른 교육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질 서클'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는 5~8명의 의사와 1명의 약사가 자발적으로 정기 모임을 갖고, 집합적 증거기반 지침을 개발해 이를 진료 권고안으로 만든다.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김영숙 연구원은 많은 국가들에서 환자가 동의하고 의사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약사가 제네릭을 대체할 수 있도로 허용해 제네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웨덴의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명시하지 않는 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저가약으로 대체해야 한다. 독일도 강제 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가 대체불가를 명시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헝가리는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할 것을 환자들에게 제안할 의무를 약사에게 부여했고, 환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소비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부담케 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막기위한 노력이다. 부담방식에 따라 정액제와 정률제로 나뉘는 데 김영숙 연구원은 의약품 특성별 상환율 차등화,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차등화, 약가기준 본인부담금 차등화로 재분류했다. 먼저 의약품 특성별 상환율 차등화는 필수의약품까지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가 적거나 비합리적인 약물사용에 초점을 맞춰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 이 제도를 사용한다. 수급자별 본인부담 차등화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중증질환 또는 만성질환자들의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연령,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질환별로 경감 또는 면제 정책을 채택한다. 약가기준 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은 1989년 독일에서 시작돼 확산된 참조가격제가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서 기업과의 거래에 구매력을 발휘할 목적으로 3층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이용과 비용이 감소했지만,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보장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가격규제= 유통마진 규제, 외국 가격참조, 국내 가격참조, 제네릭 약가연동, 경제성평가, 위험분담 합의, 가격-사용량 합의, 조달과 입찰 방식 등 유형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스웨덴은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국영 독점소매약국체인 제도를 통해 낮은 수준의 등재가격을 달성했다. 이중 OECD 국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의약품의 상환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 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이다. 캐나다의 경우 제약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내 연구개발 제약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한다. 독일과 영국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자유가격제를 실시한다. 또 일부 국가들은 선별목록 등재시 국내 가격참조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한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 이후 특허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최소 50% 이하로 제네릭의 가격을 결정한다. 스위스에서는 비율이 30%로 더 낮다. 호주는 1993년부터 의약품 상환에 경제성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그 이후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평가를 가격결정 혹은 상환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범위로 활용한다. 프랑스의 CEPS는 예상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가격-사용량을 합의하며, 가격인하를 하는 대신 환급(리베이트)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스위스, 멕시코, 슬로바키아,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은 병원 자체 규정집을 개발해 사용하고, 구매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별 혹은 집단적 구매를 하고 있다. 미국 보훈부의 경우 제약사와 의약품 대량 계약 구매를 통해 전 지역의 수급자에게 표준화된 급여를 제공하고 동시에 낮은 가격을 추구한다. 뉴질랜드는 제네릭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다. 김영숙 연구원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해외처럼) 국내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초기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안론으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조치, 처방량 감소 및 제네릭 활성화 방안, 약제비 모니터링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과대학의 성분명 처방교육을 장려하고 수련병원의 제네릭 처방률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량을 감소시키고 비용효과적인 제네릭을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이탁순 기자]2010-06-03 06:57:59의약행정팀 -
3층약국, 편의점 이전하자 결국 자진 폐업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해 개설이 허가됐던 층약국이 다중이용시설이 이전하자 결국 자진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 권선구보건소 조옥연 질병의약팀장의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보면 층약국의 자진폐업 사례가 소개됐다. 3층 약국은 같은 건물 편의점이 이전하자 약국개설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결국 자진폐업의 길을 택했다. 즉 자진폐업을 하지 않고 강제폐업을 당하면 6개월 후에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 조 팀장은 "층약국의 경우 약국개설 당시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도중에 다중이용시설이 폐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즉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됐고 약국개설이 취소되면 취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약국개설이 가능한 만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자진폐업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팀장은 "서울 다음으로 경기지역에 층약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담합 소지가 높은 만큼 층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해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A의료기관에서 B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기 위해 처방약품을 미리짜고 자주 변경한다던지 또한 이런 대가로 처방전 1장당 얼마씩의 프리미엄을 의료기관에 얹어주는 불법행위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은 "약국 감시 중 의약분업에 관한 상황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소 민원도 빈발하고 행정처분도 크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10-06-02 12:30: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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