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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위조수표 약국서 잇단 유통…경찰 수사송파구 거여동 약국가에서 60대 여성이 10만원 위조수표를 사용해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송파구약사회에 따르면 오늘 4시경 선그라스를 낀 60대 여성이 일대 약국을 돌며 10만원권 위조수표로 1만원 미만의 일반약을 구입한 후 거름스돈을 받아 챙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약국이 혼잡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위조수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약국만 H약국 등 3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약국은 불과 30~40m 간격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이 여성이 일대 약국을 전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위조된 수표는 국민은행이 발행처로 돼 있으며 정상 수표와는 종이 질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범행 사실을 제보받은 구약사회는 즉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2010-11-05 17:48: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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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만진 약사 맨손조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환자단체가 예고대로 약국 조제실 개방운동에 나섰다. 맨손조제 실태 파악과 조제실 개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그 시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회원 8만여명을 상대로 ‘좋은약국 만들기 캠페인: 약국 조제실 개방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설문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됐다. 또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한 대에서 한번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맨손조제와 조제실 개방에 대한 환자들의 보다 정확한 인식을 확인해 캠페인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설문문항을 보면, 먼저 ‘약사가 돈과 컴퓨터 자판을 만진 손으로 조제실에서 약 짓는 것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약사가 조제전 손을 씻거나 소독기를 이용하는 등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약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약사의 맨손조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등 3개 문항은 맨손조제 실태파악과 환자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이다. 이어 ‘약국 조제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맨손조제 금지와 조제실 개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겠습니까’ 등 조제실 개방운동에 대한 설문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위생적으로 약을 지어주는 약국에 우수약국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우수약국 인증마크가 부착된 약국을 가급적 이용하시겠습니까’ 등의 질문으로 조제환경이 우수한 약국에 대한 인증표식 필요성과 선호도를 물었다. 안기종 대표는 “이번 설문은 환자들이 의약품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경험한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제실 환경개선에 동참할 생각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설문결과는 좋은약국 만들기 캠페인에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약사회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캠페인은 약국의 위생적인 환경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시민연대, 신장암환우회, GIST환우회, 백혈병환우회, 카노스 등 5개 환자단체가 결성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초 공식 출범했다. 회원은 8만2542명이다.2010-11-05 12:19:30최은택 -
용인시약 "DUR도 배우고 동호회도 소개하고"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김광식)는 최근 강남대 샬롬관에서 개국·근무약사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도 연수교육을 열고 DUR에 대한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연수교육에서 최일혁 경기도약사회 DUR정책단장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실무, 박기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한약사회 정책 추진방향과 현안,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 대표는 '소득 2만불 시대에 약국의 새로운 이미지와 사업'에 관해 강의했다. 연수교육 중간에 시약사회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인 동호회를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시약사회는 등산, 골프, 댄스동호회를 통해 회원간 동료애를 다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댄스동호회는 자이브 공연을 선보여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2010-11-05 11:02:12강신국 -
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눈치…직능갈등 뇌관법률전문가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 복지부의 모호한 입장과 달리 법률전문가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즉 양약성분이 포함돼 있는 의약품은 비록 한약성분이 혼합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 전체가 일반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가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까지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한방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방조제 업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의 양성 과정에 비춰 볼 때 한약사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역시 한약제제 여부는 구성성분이 한약으로 돼 있는지 여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한약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며 "한약제제와 양약성분의 결합 과정에서도 한방원리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사-한약사-한의사 갈등 폭발 뇌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수 년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외면하고 있는 것에는 관련 문제가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 간의 상당한 갈등을 폭발시킬 여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한약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자칫 지난 90년대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규명하기 위해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는 것은 분류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한약사회 등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한방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화를 비롯해 최근 한의계가 정부에 한방 의료기관에 처방할 수 있는 한약제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한약제제 분류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중순까지 이어진 식약청의 한약 용어 재정립 논의 과정에서도 약사회는 현재 한약제제를 한의약품(혹은 한방의약품)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자는 식약청의 제안에 새로운 한약분쟁을 야기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약사회 내에서는 식약청이 한의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의약품 분류체계 이외의 분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현재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한약의 개념에 한약제제가 포함될 경우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통합약사로 해결"…한의협 "통합 불가" 약사제도일원화가 추진된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손을 들어주기 힘들 실정이다. 한약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방분업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통합약사 추진은 당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대폭 늘려 한방분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통합약사에 대해 한약분쟁 당시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 차례에 걸쳐 통합약사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의협 장동민 홍보이사는 "한약분쟁 과정에서 태동한 한약사는 약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통합약사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간단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통합약사에 대한 한의계의 반대를 한방분업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합약사는 이해단체와 관련 부처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 자체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중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약사법 자체가 통합약사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사회 이재규 상근 부회장은 "한약사회도 현행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사제도 일원화"라고 못박았다.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언급 기피…"통합약사 현실화 쉽지않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약사회도 복지부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약사회 먼저 나서 공론화를 시도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약사 사회 내부의 반발이나 한의계와의 대립을 협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통합약사로 정리하는 방안은 약사가 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내에서 일부 약사들이 한약사회와 연계해 공공연하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약사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 내에서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통합약사 추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정책적으로 한약사를 통합약사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이를 약사회가 먼저 나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굳이 현재 시점에서 약사회가 나서 이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골치 아픈 일'?…복지부 부서간 핑퐁 결과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파생될 상당한 진통을 우려해 관련 부처나 단체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상유지가 최선이라는 복지부의 자세는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언급하는 쪽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는 눈총을 받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복지부 내 관련 부서인 의약품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도 책임 소재를 언급하며 상대부서에 문제를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만을 풍기고 있다. 실제로 약사법을 관장하는 의약품정책과는 한약사 일반 판매 처분 가능 여부 질의를 지속적으로 한의약정책과로 이첩하고 있지만 정작 한의약정책과는 의약품정책과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에 한약사가 규정돼 있지만 한약 정책을 다루는 한의약정책과가 있지 않느냐"며 "한약사 문제를 의약품정책과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말했다. 반면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참고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약사법을 관장하는 것은 의약품정책과"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의약품정책과가 궁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2010-11-05 06:50:07박동준 -
CTC바이오, SK케미칼 안산공장 인수SK케미칼 안산공장이 제제개발 업체인 CTC바이오에 인수될것이 확실시 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CTC바이오와 협상을 통해 100억원 이상 규모에 공장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오늘(5일)과 내일(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M&A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CTC측은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진출하게 되며 해외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한 SK측은 안산공장 매각을 통해 새롭게 인수한 청주공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진행한다. SK케미칼 안산공장은 유럽과 호주로부터 GMP인증을 승인받는 등 국내 제조공장중에서 시설면에서 높은 품질을 인정받았다. 1999년 국내 최초로 독일 복지부 실사를 통해 완제의약품 EU수출에 성공한데 이어, 호주 GMP 승인을 통해 '조인스' 및 '오메드' 등의 해외수출 전진기지로 사용되며 SK케미칼의 주력공장이 됐던 것. 하지만 SK가 베링거인겔하임 청주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설비를 청주로 일원화하게된 것이 안산공장 매각의 계기가 된것으로 분석된다. SK 청주공장은 대지규모가 7421㎡로 SK 기존 안산·오산공장을 합친 규모보다 크다. SK케미칼 안산공장은 몇몇 업체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느나 CTC바이오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SK케미칼은 최근 CTC바이오에 100억원대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양측은 4~5건의 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중이다.2010-11-05 06:46:46가인호 -
코엑스 일대 약국가, G20 정상회의 앞두고 속앓이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장인 코엑스 일대 약국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코엑스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따른 경찰의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 강화로 일대를 찾는 유동인구가 줄어 환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인 행사에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약국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엑스를 중심으로 반경 2.2km를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5일부터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에 들어갔으며 행사 시점까지 점차 통제의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경찰은 약국을 비롯한 일대 상가에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검문·검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입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대 약국들은 현재까지는 내방 환자들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는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내달 초순부터 행사의 본격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일 수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코엑스 지하의 위치한 A약국 약사는 "아직까지는 출입통제도 심하지 않아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변화는 없다"면서도 "통제가 본격화되면 환자수 감소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인근의 B약국도 "국가적인 행사라서 딱히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환자수 감소는 일정부분 감소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행사가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행사 당일인 내달 11일은 약국 뿐만 아니라 일대 상가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거나 실제 폐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경호안전구역 내에 있는 C약국은 "최근 경찰에서 출입 스티커를 발부받으라는 안내문이 왔다"며 "행사가 시작되는 내달 11일은 문을 열더라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2010-11-04 12:15:27박동준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은 있고 처벌은 없다[사례1] 지난 2008년 6월 대구에 위치한 N한약국과 S한약국은 양한방 혼합 일반약을 판매하다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품목은 한풍제약의 진통제인 모두펜, 엑스콜과 한국신약의 콜펜S정, 해금골드액 등으로 대구청은 이들이 판매한 품목이 일반약으로 해당 한약사의 판매행위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적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한약사들에게는 아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사례2] 지난 7월 서울의 S보건소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관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진열장까지 갖추고 수십종의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소가 적발한 약국에서는 동화약품의 후시딘,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오라메디연고·훼라민큐, 삼일제약 아이투오점안액,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등이 저장·진열돼 있었다. S보건소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별 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불가…"약사법 미비 원인" 그 동안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일선 보건소를 통해 종종 적발돼 왔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판매한 일반약이 면허범위에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제6호를 통해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위법성 판단은 더욱 모호해 지고 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역으로 보면 약국 개설권을 가지고 있는 한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도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발한 S보건소는 "약사법 미비로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해도 규정위반이 아닌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한약·양약제제 구분 규정 없다…식약청이 따져보라" 사실상 복지부도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해소하기가 쉽지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동안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와 식약청의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이 한약사가 판매한 일반약이 한약제제에 해당하자는 지를 판단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 대구 N한약국 등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식약청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해당 품목의 성분 및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는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 요청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약사업무 범위를 면허범위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한약사의 면허범위 적용에 대한 법 해석에 대해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약국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약사-한약사 경쟁 우려 복지부의 모호한 입장과 달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7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한약국 및 한약사 개설 약국이 일반약 판매에서 자유로워 질 경우 불가피하게 한약국과 약국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지난 2008년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비판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시 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한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에 약사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올바른 업권정립을 지지해 왔지만 이 같은 경거망동이 또 다시 재연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한약국이 있는 S구약사회도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도 "회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일선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약사제도 일원화의 시발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이재규 상근 부회장은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회원들에게 인지시킨 부분은 있다"면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약사로 한약사 고용"…한약사-약사 면허범위 모호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약국에서는 한약사를 관리 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 이상의 업무를 시행하거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관리 약사를 고용한 후 야간시간에는 조제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경기도약사회는 지역내 A한약국에서 한약사가 관리약사를 고용한 후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조제업무까지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청문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반대로 올해 중순 인천 지역에서는 Y약국 개설 약사가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돼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더 큰 문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기점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양 직능이 갈등 관계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확산될 경우 약사들은 한약사가 직능 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 밖에 없으며 독립적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약사들은 약사들이 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통해 "한약조제약사로 인해 한약사는 독자적인 기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한약조제약사의 한약 취급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과 맞물려 6년제 약사와 4년제 한약사가 동일하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사와 한약사 간의 형성평 문제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려 오고 있는 실정이다.2010-11-04 06:50:49박동준 -
약국, 의약품 가격표시제 착각…약사감시 적발일부 약국에서 개정된 의약품 가격표시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의 한 약국이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다 보건소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약품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중으로 부과됐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준용돼 의약품 판매가 표시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였던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9년 12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며 과태료 부과 조항만 폐지하고 '벌금형' 조항은 유지를 시켰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 의약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 도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벌금형이 부과되자 도움을 요청해 왔다"며 "지역약사회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2010-11-04 06:47:16강신국 -
상가주인, 약국자리 10억 분양받아 18억 매도1층 상가를 분양 받은 뒤 약국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상가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약국개업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상가 전문 투자자들이 약국 자리를 고수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인천지역의 8층짜리 메디컬상가. 상가 투자자는 1층 상가를 10억 2000만원에 분양 받은 뒤 의원 입점이 완료되자 1층 상가를 약국 매물로 변경, 매도가를 18억원으로 책정했다. 상가 투자자는 10억원을 투자해 8억원의 차익을 남기겠다는 것. 경기 용인의 메디컬 상가도 편의점으로 운영되던 1층 상가가 당초 분양가는 8억원대였지만 상가주인은 약국입점 조건으로 매도가를 14억원에 책정,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K약사는 "자본력을 갖춘 상가 투자자들이 약국자리를 새로운 투자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의원이 3~4개만 입점하면 매도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상가 투자자들은 이미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 약사 입장에서 선 분양받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도한 임대료, 권리금, 매매가를 약사가 부담해야 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국자리를 구할 때 바닥 시세는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약사들끼리 경쟁적으로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다보니 건물주나 상가 주인이 책정한 금액보다 웃돈을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유행처럼 개설되고 있는 커피전문 체인점을 염두해 두고 구획 없이 상가가 설계돼 평수가 커졌다는 점도 매매가 상승의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다.2010-11-02 12:21:03강신국 -
약사회 "1원 낙찰품목, 약가조정 신청"…복지부 난색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맞물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초저가 낙찰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대한약사회 내에서 1원 낙찰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2일 약사회는 병원을 상대로 한 초저가 의약품 공급이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의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유도해 원내조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내에서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를 근거로 1원 낙찰 품목에 대해서는 가중평균가 산정 이전에 신속히 약가를 인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1항 1호에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약 및 도매의 1원 낙찰은 사실상 현재 고시된 상한금액이 별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약가인하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원 낙찰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은 최근 열린 약사회 정책위원회 및 시·도약사회 정책위원회 임원 연석회의에서도 성분명 처방 확대 요청과 함께 초저가 공급에 대한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시·도약사회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자칫하면 의료전달 체계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 사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초저가 낙찰이 재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가중평균가 산정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초저가 낙찰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일부 대형병원급을 상대로 한 1원 낙찰이 해당 품목의 가격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저히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것으로 약국에는 상한금액에 준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고시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원 낙찰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약가 조정신청보다는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기전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2010-11-02 12:17: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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