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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징계요구권 '양날의 검'…"자율정화 의지 관건"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윤리기준 위반 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약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자율정화 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는 이상 징계요구권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에 '징계요구' 법적 권한 부여…윤리위에 외부인사 참여 관심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회에 회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권이 부여되면서 약사회의 자율정화 활동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이지만 본 회의 통과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약사회의 징계요구권 확보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현재도 약사회 윤리규정 제5조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규정과 약사법에 명시된 권한의 무게감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징계요구권이 약사법 모법에 명시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윤리기준 위반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당국도 약사회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부 윤리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은 그 동안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관련 단체의 민원 수준 정도였다"며 "징계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면서 복지부도 이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사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면서 그 동안 내부인사들로 구성됐던 조직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회원에 대한 제재 보다는 포상을 심의하는 기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실제로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의료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자율규제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 등 외부 인사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약사회 불법행위 정화 의지 없이는 징계요구권도 '유명무실' 다만 이 같은 약사법 개정을 비윤리적 약사행위 근절 및 예방이라는 효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사회 내부의 자율정화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약사회가 법적인 근거를 갖춘 징계요구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의 의미 부여와 달리 일선 회원들이 징계요구권 확보의 실효성을 반신반의 하는 것도 그 동안 약사회의 자율정화 활동이 소리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MBC 불만제로를 통해 약국 무자격자 문제가 방송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근절 계획까지 발표하는 등 자율정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 해당 약사에게 내려진 조치는 자체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경고' 및 재발방지 요청이 전부였다.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권한으로 보면 직접적인 징계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은 징계요구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그 동안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요구권 확보를 계기로 자율지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이 법에 명시되면서 회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전과 같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회원 징계요구권은 양남의 검"…내부 분열 초래 우려도 제기 더욱이 일각에서는 약사회에 부여된 징계요구권이 신상신고 미필 회원을 비롯해 소위 괘씸죄에 걸린 회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의의 선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징계요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도약사회 부회장은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회원들에게는 약사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마다 약사회가 반으로 분열돼 싸우는 상황을 보면 자칫 징계요구권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양날의 검"며 "윤리위원회의 선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약사회는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 사회 내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회비 납부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권리만 내세우는 회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직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약사회는 이미 자율지도권이 회수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시·도약사회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겠지만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1-03-11 06:44: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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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직영 의심약국 15곳 파악…특정도매만 거래도매직영이 의심되는 약국 15여곳의 명단이 대한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으로 접수됐다. 다만 이들 약국 명단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가운데 3곳에서만 보고된 것으로 지역 약사회가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척결 움직임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팀장 김대업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4일을 기준으로 3개 시·도약사회에서 15여곳의 도매직영 의심약국 명단 및 관련 정황이 보고됐다. 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대책팀 발족과 동시에 시·도약사회에 도매직영 의심약국 유형을 포함한 공문을 보내 지난 4일까지 의심 약국들을 중앙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명단을 전달한 3개 시·도약사회 외에도 다른 4개 시·도약사회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지만 나머지 9곳의 시·도약사회는 사실상 의심약국이 없다고 보고했다. 도매직영 의심약국 실태조사 및 명단보고가 예상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대책팀 내에서조차 일부 시·도약사회가 도매자본 약국개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대책팀은 명단이 보고된 약국들의 경우 관련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돼 향후 관련 당국을 상대로 한 현지조사 및 처분 의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국 가운데는 대책팀이 제시한 도매직영 의심약국 유형 가운데 ‘제약사 직거래가 거의 없고 1개 도매업체에 거래가 집중된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업 부회장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시·도약사회에서도 명단이 보고되면 의심약국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심약국들의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팀은 현재까지 명단이 보고되지 않은 시·도약사회의 실태조사를 독려함과 동시에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의심약국 명단 및 관련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책팀은 회원들의 접근이 빈번한 온라인 사이트들에 의심약국 신고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김 부회장은 "각급 약사회 보다는 회원들을 통한 제보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회원 대상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접수 배너 설치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시·도약사회와 회원 대상 제보를 통해 접수된 의심약국들을 취합해 도매자본이 개설에 관여된 정황이 뚜렷한 곳은 관련 당국에 현지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2011-03-10 12:19:36박동준 -
"DUR 하면 다나와"…처방전 도용 여성환자 들통약국 DUR 점검으로 처방전을 도용해 우울증약을 조제하려는 환자를 찾아냈다. 8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약국 J약사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어가 서툰 여성이 약국을 방문해 스틸녹스 처방전을 내밀었다. 이 처방전에는 스틸녹스 2정 하루에 3회분으로 무려 65일치가 처방돼 있었다. 환자 신상정보를 보면 이름은 '정O영'으로 86년 10월 14일생이다. J약사가 이 처방전을 입력했더니 DUR 교차점검을 통해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나왔다. 약사는 환자에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해 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돌려보냈고, 다음날 해당의원에 확인전화를 걸었다. J약사는 "의원에서는 환자가 방문한 적이 없었고 처방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더 우스운 것은 환자가 '잠깐 병원에 갔다오겠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린뒤 사라져버려 택시기사가 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찾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UR만 아니면 처방전 도용했거나 중복조제를 발견하지 못할만큼 정교했다"면서 "인근 약국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DUR 전국 확대후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조제 차단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이상 127곳(5.1%), 의원급 836곳(3.2%)만이 DUR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약국 85%에 이르는 1만7346곳이 DUR을 운영하고 있어 병용-연령금기 투약보다 의료쇼핑, 처방전 복사사용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2011-03-10 12:17:02이현주 -
마트·약국 좀도둑 범행일기 썼다가 '덜미'대형마트와 약국 등을 돌며 갖가지 물건을 훔친 40대 좀도둑이 자신의 절도 행각을 일기로 남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한달여간 각종 매장을 돌며 영양제 등을 도둑질한 혐의 H(4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일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도난방지용 체인으로 연결된 노트북을 훔치고 잡지, 외장형 하드, 일본도, 타투액자, 영양제, 수저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일기에서 "회사 입사 3개월 만에 회사 물품 절도죄로 해고됐다. 망신을 당하고도 여전히 난 백화점에서 작은 액세서리를 훔치고 서점에서 책과 필기구를 훔치고 살고 있다. 왠지 비싼 작은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게 억울하게 느껴진다(2월19일)"고 썼다. 또 "금년 2월은 참 많은 물건을 훔쳐다 날랐다. 집안 살림살이가 꽤 풍요로워졌다. 자꾸 어디 가든지 뭔가를 갖고 오지 않으면 왠지 손해란 느낌이 든다. 이것이 도둑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시작일까(2월28일)"라고 적었다.2011-03-10 10:41: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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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약국 2500곳에 RFID 시스템 보급2013년까지 약국 2500곳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FID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RFID가 소비자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제약·주류·패션·자동차·가전·택배·식품 분야 등 7대 분야를 선정,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확산산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제약사에서 도매, 병원, 약국 등으로 구축범위가 확장된다. 올해 중으로 병원 1곳, 도매상 5곳, 약국 50곳에 RFID 시스템이 도입되고 2013년까지 병원 5곳, 도매상 9곳, 약국 2500곳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경부와 복지부는 공동 작업을 통해 의약품 RFID 적용지침을 마련, 배포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한미약품은 자사 생산 6000만개 제품 모두에 RFID 태그를 부착, 생산·유통·반품 작업 효율화를 통해 연간 106억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RFID는 사물에 고유코드가 기록된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인식·식별하는 기술이다. 또한 품목별 기호가 부여되는 바코드와 달리 개별 상품단위 정보를 부여할 수 있어 공정·물류·제품 이력관리 및 진품확인 등이 가능해 진다.2011-03-10 06:45:27강신국 -
약국 대상 봉파라치 활개…성동구서 4곳 피해포상금을 노린 소위 ' 봉파라치'들의 약국 대상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봉파라치들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3월경까지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약국 4곳에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을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이미 지난 1월말에도 송파구 일대 약국들이 봉파라치 신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봉파라치가 특정 지역을 돌며 집중적으로 1회용 봉투 제공을 요구한 후 이를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봉파라치들은 약국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일반약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요구, 판매대금과 별도로 1회용 봉투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포상금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폐지한 곳도 많아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를 포상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벌금 부과 대상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봉파라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1회용 봉투 제공과 관련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봉파라치 피해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33㎡(10평) 이하 약국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성동구의 경우 33㎡ 약국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동구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33㎡~165.2m²(50평) 약국의 경우 최대 30만원, 165.2m² 이상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제약사에서 판촉물로 공급된 비닐봉투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봉파라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영수증에 반드시 봉투값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가급적 저금통을 구비해 1회용 봉투는 유상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봉투값 20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3-09 12:17:00박동준 -
서울시약, 보덕 확약서에 약국 개설제한 기간 설정서울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논란이 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에 일정 기간 동안 약국 개설 불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제한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약사회가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갈등 해소를 위해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확약서를 최종 확정하면서 이를 임 대표가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림 회장, 이하 비대위)는 오후 5시부터 보덕메디팜 사태 관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 대표에 전달할 확약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당초 직접 비대위에 참석하지는 않았던 성동구약사회 양호 회장도 자리를 같이 해 확약서 작성을 비롯한 사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비대위는 확정된 확약서의 내용이 임 대표에게 전달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함구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확정된 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임 대표가 친인척(가족) 명의의 약국 개설 포기를 선언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이 내용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미 비대위가 2차 회의를 통해 임 대표가 해당 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에도 약국 개설 불가를 명시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임 대표의 약국 개설 불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임 대표의 약국 개설 불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제3자 매매 시에도 해당 기간 동안만이라도 약국 개설 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3차 회의를 통해 확약서 마련과 함께 대회원 서신 발송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민병림 회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확약서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임 대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전했으며 회의 참석자들 역시 "함구령이 내려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2011-03-09 06:32:43박동준 -
민초약사 "가짜약 판매 약사 제대로 처벌하라" 분통한 민초약사가 가짜 시알리스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서울시약사회의 훈계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약사는 가짜약 판매 혐의 약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도 게재했다. 7일 제주도 오원식 약사는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저는 약사입니다. XXX 약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가짜약을 판매하는) 약사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약사라는 이유로 활개칠 것이라면 약사면허를 걸고라도 이 직업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오 약사는 가짜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들에게 내려진 훈계 조치를 지적하며 "바꿔 말하면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고 보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약사는 이번 사건을 여론화해 가짜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오 약사는 "이런 XXX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약사라는 이유로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들이 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나의 면허라도 가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의 훈계 조치 소식을 접한 후 상당한 자괴감에 휩싸였다는 오 약사는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동일한 내용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오 약사는 "이들로 인해 앞으로도 약사로 활동해야 할 다른 약사들까지 사기꾼으로 취급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며 "자신의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당한 약사로 살아가고 싶은 희망을 걸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3-08 16:06: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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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들 솜방망이 징계 논란가짜 시알리스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던 약사들에게 훈계(시말서 작성 포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가짜 시알리스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 12명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약사 15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이들 가운데 25명에게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훈계' 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 대상자들 가운데 건강 상의 이유로 이미 약국을 폐업한 약사 1명과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약사 1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체 징계로 시약사회 상임이사회 등의 논의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넘어가 별 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최종 징계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경찰 발표 당시 약사 사회에서 실명 공개 요구까지 일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수위가 낮은 것으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윤리기준은 단계별로 ▲경고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경고'에 이어 두 번째로 수위가 낮은 시약사회의 징계 조치로 청문 대상 약사들은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약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이번 청문 대상에 포함됐던 구약사회 임원의 경우에도 스스로 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원직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1차 적발로 임원직 및 대의원직 권한정지 이상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말서를 쓰고 엄중 훈계하는 것으로 동일 사안이 재발되는 것은 방지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들에 대한 청문을 요청했던 대한약사회는 우선 시약사회의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약사회도 사건 초기 이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분위기와는 달리 시약사회에 청문을 요청한 이후부터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솜방망이식 징계를 방관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L약사는 "협회 차원의 일벌백계가 겨우 훈계였느냐"며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약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번 조치는 약사회 스스로가 윤리기준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가짜약 판매가 훈계로 넘어갈 일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2011-03-08 12:15:30박동준 -
"약사이익 위해 국민희생" vs "국민건강 포기 선언""약사회 반대논리는 부엌칼도 위험하니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요리할 때마다 경찰관 입회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식..."(김진현 교수) "약국외 판매 이슈화 과정서 특정직능의 독점욕 때문인 것처럼 마녀사냥하듯 몰아세우고 있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놓고 경실련 김진현 교수와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가 국회가 발간한 3월호 '국회보' 지면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김 교수는 찬성론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이 이사는 반대론으로 '국민건강 포기선언'을 내걸었다. "사소한 위험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 선택하는 문제" 김 교수는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결정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는 야간과 공휴일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자가치료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남용 위험을 수반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비 절감, 시간절약 등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편익을 증진해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찬성 논리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사업을 통해 야간에 소비자의 의약품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했으나 지속적인 심야약국의 유지는 힘든 상태이고, 숫자도 기초자치단체에 1개도 안되는 실정"이라면서 "약사의 이익을 위해 온 국민이 심야에 고통과 불안,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정책대안으로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통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므로 현행 법령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재분류를 통해 슈퍼판매 품목을 확대해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대상약제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 등을 열거했다. "어렵게 심야약국 찾아도 구매할 약이 없는 게 현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이런 방식의) 여론몰이식 접근은 오히려 그 주장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열 사람의 편의보다는 한 사람의 안전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마저 단편적인 시장만능주의적 접근이 침투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아주 늦은 심야시간, 일부 공휴일에 때로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시간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약 판매를 전면 개방하자는 논리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한 "실제 국민들이 보건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서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나 국민들은 몸이 아파 어렵게 심야응급약국을 찾아와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이 없어 응급실을 찾거나 아침까지 참다가 병의원을 이용해야 했다고 이 이사는 주장했다. 그는 "(현실은) 전문약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커 쓸 만한 약은 대부분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면서 "보건소 등의 역할을 강화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진료공백을 메워 준다면 국민들이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1-03-08 10:4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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