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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성지 종로5가, 43곳 밀집…월 매출 3억7천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57년 문을 열어 6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미래유산 보령약국을 비롯해 인접해 있는 온유약국까지, 종로5가는 단연코 약국성지로 꼽힌다. 종로5가부터 종로3가,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밀하게 모인 약국들이 박리다매 형태로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곳은 1년 365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주변에 광장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약국은 거쳐가는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인 데일리팜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종로5가역을 기준으로 500미터 반경에 위치한 약국은 43곳이고 평균 월 매출액은 3억68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매출액은 1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약국 매출액을 뜻하는 중간값은 1억5876만원으로 확인됐다. 공단 청구금액과 온누리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 등을 모두 제외한 카드결제 매출 기준금액이다. 최근 3개월 기준 평균 결제단가는 6만5577원으로, 5만원 이상 결제가 3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기준도 6만5880원으로 평균 객단가가 2만7967원인 강남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 매출 증감율은 0.18%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 기간 서울시 평균인 3.06%와 비교할 때도 매우 낮은 수치다.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보면 60세 이상 남성이 16.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여성, 5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가운데는 외부 유입 고객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분석지역 반경 2km 이내 직장이나 거주가 있는 직장고객과 주거고객은 20.3%, 5.1%로 분석됐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로 17.1%를 차지했으며 토요일(16.9%), 금요일(16.7%), 화요일(16%) 순이었으며 시간대별로는 12~15시가 32%로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15~18시, 9~12시 순이었다. 월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6월(9.6%)에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월(9.4%), 4월(9.1%), 3월·8월(8.8%), 10월(8.3%) 순이었다. 이용객수가 가장 적은 달은 12월(7.1%)이었다. 최근 종로5가는 일반약 뿐만 아니라 '탈모성지'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역을 중심으로 500m 내 위치한 의원은 14곳으로 조사됐다. 내과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2곳, 산부인과·안과·가정의학과·피부과 1곳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성형외과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병원당 월 평균매출은 9413만원, 중간값은 50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병원당 월 평균 결제건수는 6272건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1.15% 높았다. 종로구 약국 평균 급여는 720만원이며, 정규직 종업원은 31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종로5의 경우 매출과 연동해 급여 등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데이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종로구 약국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2024-10-18 17:43:48강혜경 -
보건소 고발까지 이어진 키미테 부작용…전문약 전환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취(성분명 스코폴라민)의 전문약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멀미약 시장이 줄어드는 데다 부작용 관련 이슈도 계속되는게 원인이다. 최근 키미테 패취를 부착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국과 제약사의 무책임 아래, 고스란히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부분을 알려왔다.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키미테 패취를 부착한 뒤 목마름, 어지러움, 동공확대, 언어장애, 기억소실을 경험했다. 부착 후 6시간 무렵부터 증상이 발현돼 결국 병원까지 방문하게 됐고 이후에도 일주일 가량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의 복약설명이 미비했던 점과 제약사의 대처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키미테 패취를 지명하기는 했으나 약사는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했고, 제약사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피해 상황을 접수하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침을 주지 못했다는 것. A씨는 지역 보건소에까지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 역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A씨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약이라면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문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에는 실제 A씨와 같이 키미테 패취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때문에 약국에서 키미테 패취를 취급하는 약사들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키미테 패취가 '만 16세 이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취급 역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오픈매대형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키미테의 경우 약사가 직접 선택해 판매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제약사도 약 상자 바깥 부분에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 ▲키미테 패취는 한번에 1매만 ▲만16세 이상만 사용 ▲키미테 패취를 붙이거나 떼어낸 후에는 눈을 비비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부작용(눈동자 커짐, 시력 불분명, 어지러움, 방향감각 상실 등) 발생시 약물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키미테 패취를 제거한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 것 등을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상자 뒷면에도 ▲패취 한 개는 효과가 3일간 지속 ▲3일 이상 적용해야 할 경우 첫번째 것은 제거하고 다른 패취를 붙인 쪽의 반대편 귀 뒤에 붙여야 한다 등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성분과 관련한 부작용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약이다. 제약사에서도 전문약 전환과 관련한 임상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코폴라민의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적응증 획득을 위한 허가임상이 진행, 현재 임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임상 3상이 종료되면 내년 1분기에는 전문약으로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1년 삼아제약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어린이 키미테 패취의 경우 2013년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등 262품목과 함께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바 있다.2024-10-18 15:08:49강혜경 -
경매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가능…"새 건물주에 승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권리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 뿐 아니라 건물주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만약 건물주가 경매로 사라질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 건물주가 된 낙찰자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신용, 거래처, 노하우, 상가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며 "상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 주선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 문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이라며 "건물주의 부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며 "만약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계약을 갱신해 시간을 벌고 추후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2024-10-18 12:13:48강혜경 -
집에서 채팅 판매도 가능...소분건기식법 업계-약국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행규칙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장 문턱을 대폭 낮춘 규제완화로 산업계와 약국의 희비가 엇갈렸다. 약국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입법예고 기간 내 우려 의견들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 소분건기식 영업 범위와 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운영을 위한 세부 방침이 공개되자 약사들은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업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무분별한 운영 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비대면 상담을 허용했는데 화상과 통화 외에도 채팅을 포함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수행한다면 채팅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관리사의 자격기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으로 규정했는데 채팅, 통화 등 비대면 상담 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 제출 등의 내용도 시행규칙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도 이 점은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화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이를 확인할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 채팅이나 통화로 하면 실제 상담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위반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영업소에 대한 문턱도 크게 낮춰 주택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 소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집에서 채팅으로 상담만 진행하고 건기식 소분, 배송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관리사 자격요건, 교육 이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업 허용 범위는 대폭 완화했다. 무분별한 영업 판매 방식이 내년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자격 조건은 여러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영업 부담은 사실상 무방비상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언밸런스하다”면서 “가정집에서도 가능하다면 시행 이후에 어떤 운영 방식이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B약사는 “비대면 채팅상담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불리하다. 대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약국들로서는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시행규칙 내용을 평가했다. 소분을 위탁하는 것도 계약서 체결 등 관리감독 내용을 시행규칙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식 계약체결 없이 업체에 의뢰해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 우후죽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위탁 소분 배송에 대한 품질 관리와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령 연질 캡슐로 된 건기식은 일반 배송을 해서 외부에 오래 보관될 경우, 품질과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배송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일 기능성을 가진 건기식 제품을 중복으로 소분 조제한 영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애매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약사들은 가령 감마리놀렌산과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성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024-10-18 11:37:31정흥준 -
국민 1인당 약국에 쓴 돈 연간 67만원...병원은 206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약국에 사용하는 비용은 28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67만1700원을 약국에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국이 차지하는 경상의료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1년간 경상의료비로 489만2000원을 쓴 셈이다.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의 88.1% 비중이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59조1000억원) ▲약국 13.7%(28조원) ▲기타 14.7%(30조원) 순이었다. 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 지출된 59조1000억원은 61.8%가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10.5%, 의무가입 건강보험 51.3%), 38.2%가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7.1%, 가계직접부담 31.1%)에서 지출됐다. 약국 경상의료비 28조원를 보면 정부·의무가입제도에서 53.2%(정부 6.2%, 의무가입 건강보험 47.1%), 민간재원 46.8%(가계직접부담 46.4%) 비중이었다. ◆연도별 요양기관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경상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 1999년 42.9%(9.7조 원)까지 늘었고,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3%(11.1조 원)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2%(34.4조 원), 2020년 45.9%(74.5조 원), 2022년 42.6%(86.9조 원)를 기록했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 원), 2000년 36.8%(9.2조 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10.3조 원), 2010년 27.4%(21.8조 원), 2022년 29.0%(59.1조 원)를 기록했다. 의원 비중만을 보면, 1970년 21.7%에서 1980년 24.8%(0.3조원), 1990년 28.2%(2조원), 2000년 29.5%(7.4조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29.0%(8.9조원)을 시작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19.9%(40.5조 원)로 집계됐다. 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11.1%에서 시작해 1980년 10%(0.1조 원), 1990년 6.4%(0.5조 원),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9%(1.3조 원)까지 떨어졌다.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19.6%(6.0조 원)로 급증한 뒤, 2010년 18.6%(14.8조원), 2020년 14.5%(23.5조원), 2022년 13.7%(28조원)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약국에 대한 경상비 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점유율을 줄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능별 구성현황 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9%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80년 45%까지 올라갔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입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 1990년 39.6%(2.9조원), 2000년 36.2%(9.1조원)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의약분업 후에는 더욱 감소해 2001년 34.7%(10.6조 원), 2010년 31.2%(24.9조 원), 2020년 29.3%(47.5조 원), 2022년 29.6%(60.3조 원)로 30% 전후의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등(의약품·기타비내구재) 비중은 1970년 20.5%,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6.2조 원)이었고,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2001년 26.4%(8.1조 원)로 잠시 증가한 뒤, 2010년 24.1%(19.2조 원), 2022년 18.0%(36.6조 원)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2024-10-18 11:02:29강신국 -
'위고비 3펜' 환자 선택…비대면 플랫폼, 처방안내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고비가 병의원과 약국 등에 입고되기 시작하면서 위고비 돌풍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까지 가세했다. 18일 닥터나우와 올라케어,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플랫폼들에 따르면, 위고비 출시와 맞물려 본격적인 안내에 돌입했다. 개원가와 약국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가 무작위로 처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삭센다 같은 비급여 약 처방이 남발하고 있으며, 앞서 삭센다를 4781회 직접 조제해 택배 판매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위고비의 경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이상혈당증이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가 27kg/㎡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 등에 처방하도록 가이드돼 있지만, 사실상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위고비는 대면으로 처방을 받으라는 게 전반적인 개원가 분위기이도 하다. 닥터나우는 '주1회 맞는 신약 다이어트 주사 진료 전, 약국 재고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공지를 초기 화면에 띄웠다. 그러면서 '주 1회 맞는 다이어트 주사의 물량이 아직 전국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먼저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린다'면서도 ▲하루 1회 맞는 다이어트 주사 처방 ▲주 1회 맞는 다이어트 주사 처방 ▲먹는 다이어트약 처방 같은 '항목'과 ▲1펜 ▲2펜 ▲3펜 등 '처방기준'을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라케어도 '최근 출시된 다이어트 주사를 올라케어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면서 공지에 나섰다. 나만의닥터는 ▲삭센다·빅토자 ▲위고비·오젬픽 ▲먹는 다이어트약의 '처방종류'와 ▲1펜 처방 ▲2펜 처방 ▲3펜 처방 ▲4펜 처방 ▲5펜 처방 같이 '처방단위'를 고르도록 하고 있다. 약사들은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이 다이어트 용도로 삭센다를 처방받는데, 환자들 가운데는 부작용이 심하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플랫폼들까지 위고비 처방 경쟁에 나서고, 주도권을 환자에게 넘기는 모습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B약사도 "최근 위고비가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꿈의 비만치료제'로 다소 긍정적인 부분만 조명을 받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면서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 개원의는 "삭센다는 큐시미아와 달리 향정신성 약물이 아니어서 비대면 진료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부 벼원에서는 삭센다가 매월 1000건 이상 비대면으로 처방되고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체중, 건강상태, 식습관,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병원 내에서의 처방을 우선으로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용하더라도 첫 진료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판 이후의 상황에 따라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유통과 의료기관 대상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등 적정 사용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0-18 10:05:16강혜경 -
플러스엑스팜, KBSN 브랜드어워즈 대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설계 건강식품 브랜드 ‘플러스엑스팜’이 KBS N 주최 '2024 BRAND AWARDS' 시상식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플러스엑스팜은 회원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고품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판매하는 브랜드다. 건강전문가인 약 1천여 명의 회원약사들의 전문지식과 처방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고민을 가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해왔다. 회사 설립 1년여 만에 약 5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런칭하는 성과를 보였다. 플러스엑스팜은 “특히, 최근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장 건강에 관심을 갖고, 대장 건강에 효과적인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력으로 생산된 ‘K-낙산균’으로 대상별, 기능별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인정받아 2024 브랜드어워즈 프로바이오틱스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우현욱 플러스엑스팜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약사님들과 모든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회원약사님들의 경험과 회사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 몸에 유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설계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8 09:53:42정흥준 -
약국 입고된 위고비, 약사가 알아야 할 내용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꿈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속속 약국에 입고되기 시작하면서 처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초도 물량에 대한 공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약국당 1펜 내지 2펜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입고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국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입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처방 역시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처방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예약은 약국으로의 문의 만큼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고비가 입고되면서 약사들의 또 다른 관심은 복약지도다. 기존에 자가 주사가 필요한 삭센다 등을 투약한 환자 등의 경우 투약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투약에 있어 횟수나 전반적인 프로그램 등에 차이가 있다 보니 사전에 복약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처방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처방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국에서의 복약안내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약국 이것만은 꼭= 위고비는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유지를 포함한 체중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투여된다. 삭센다가 매일 자가 주사해야 하는 것과 달리, 위고비는 주1회 주사하면 되며 1펜당 4주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다. 처방 기준은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이상혈당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것으로, 기존 삭센다와 처방 기준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위고비는 0.25mg, 0.5mg, 1mg, 1.7mg, 2.4mg 등 5가지 용량으로 이뤄지는데, 초기용량 주 1회 0.25mg으로 시작해 주1회 유지용량인 2.4mg에 도달하는 20주 이상 프로그램이다. 4주씩 0.25mg, 0.5mg, 1mg, 1.7mg, 2.4mg을 증량하는 방식이다. 1~4주차 0.25mg, 5~8주차 0.5mg, 9~12주차 1mg, 13~16주차 1.7mg, 이후 유지용량 2.4mg으로 투약한다. 용량을 증량하는 이유는 위장관 증상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위장관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용량 증량을 연기하거나 이전 용량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유지용량도 주1회 2.4mg을 초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게 노보노디스크 측의 설명이다. 다만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방 단계에서의 충분한 상담 등이 이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순 호기심? 게임 체인저? 수요 '글쎄'= 아직까지 약국가는 위고비 사입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일부 약국에 초도 물량이 입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재고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인 데다 수요 예측 역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타터 용량인 0.25mg, 0.5mg의 경우 사입 조차 만만치 않다"면서 "입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1~2개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수요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꿈의 비만치료제'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만큼 초도 물량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 처방이 얼마나 이뤄질 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 비용적인 측면 역시 문제다. A약사는 "개당 50만원에서 80만원 선까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사입가격 역시 비싸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용량별로 재고를 확보해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B약사도 "호기심에 한 두번 맞아보는 경우가 우선은 많을 것 같다. 투약을 했다 부작용을 느껴 중단하거나, 효과가 미미해 중단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위고비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일부 약국만 취급하는 약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약사는 "삭센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보니 투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국 입장에서도 매출이 커져 구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2024-10-17 18:40:59강혜경 -
내년 1월 시행 건기식 소분 판매…세부 시행규칙 나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맞춤형 소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한 가운데 관련 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와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며, 약국도 판매업소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에 예고된 규정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로 하고,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소분·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더불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규정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한 영업소 별로 1인 이상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했다. 또 판매업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이며, 맞춤형건강관리사의 경우 안전위생 교육시간은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으로 규정됐다. 약사사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소분, 조합 시설과 관련해서는 ‘소분·조합 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 제9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약국의 경우 별도 건기식 소분 전용 기계를 두는 쪽으로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이 삭제 조치되고 의약품과의 혼입이 없다면 기존 ATC의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시행규칙이 예고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식약처와 논의 과정을 가져왔다. 전국 약국에서 무리 없이 소분 건기식 판매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형우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약사회, 한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의무교육 부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의무교육이 규정된 만큼 추후 해당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중 처벌 기준이나 처벌 수위 등 약사회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다”면서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위원들이 모두 검토했으니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갖고 최종적으로 제출할 의견을 정리해 식약처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2024-10-17 17:17:27김지은 -
위고비 품절대란…스타터 '0.25mg·0.5mg'부터 동났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출시 전 부터 기대를 모았던 위고비가 출발부터 품절대란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인데, 스타터 단계인 0.25mg과 0.5mg은 시중에서 구경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고비가 약국으로도 입고되기 시작했다. 쥴릭파마코리아와 직거래가 있는 약국들에 우선 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2·3차 도매를 통한 거래 약국은 17일부터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체로 여전히 수급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주문이 용이치 않다는 것. 일시적으로 쥴릭파마코리아 주문 서버도 다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 위고비를 받은 약사는 "0.25mg와 0.5mg 각 1펜씩을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약국당 배정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2·3차 몰을 통해 0.2mg과 0.5mg, 1mg 용량을 각 1개씩 주문했다"며 "문의는 많지만, 아직까지 약이 도착하지 않아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처음 시작 용량은 0.25mg으로, 이후 0.5mg, 1mg, 1.7mg, 2.4mg으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0.25mg과 0.5mg 용량에서 우선 품귀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약사는 "0.25mg과 0.5mg, 1mg은 재고가 없고, 1.7mg과 2.4mg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라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와 의원에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가격책정 등을 놓고 여전히 약국이 고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보니 우선은 1개씩이라도 재고를 확보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2024-10-16 22:28:5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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