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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늘고 신규 회원 줄고" 신상신고는 기피최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약국 수 증가와 신상신고를 꺼리는 일부 젊은층 약사들로 인해 분회 사무국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15일 서울지역 분회 사무국들에 따르면 폐업 약국 수 증가로 인한 자연 회원 수 감소 이외 신규 개국약국을 중심으로 신상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회비 수납에 애를 먹고 있다. 분회들은 무엇보다 지속되는 경영 악화로 약사들이 약국을 이전, 폐업하거나 고령으로 약국 문을 닫는 약사들이 늘면서 회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몇년 째 폐업 약국이 개설 약국 수를 앞서고 있다"면서 "경영악화는 계속되는데 임대료는 지나치게 높아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국을 폐업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폐업약국 증가로 개국약사 수가 감소하는 것도 분회로서는 힘든 부분이지만 개설 약사 중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회비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젊은층 약사들 사이에서는 신상신고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나면서 분회 사무국들의 고충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작으로 법인약국 허용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신상신고를 꺼리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30~40대 비교적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분회들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신규 개국 약사들을 찾아가 신상신고를 권하면 냉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일부 ??은 약사는 약사회가 약사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구약사회 사무국장은 "최근에는 기존 회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업무 중 하나가 됐다"며 "분회비 문제로 인한 회원과의 갈등이 몇 년 째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2014-01-15 12:24:58김지은 -
의료민영화 총력저지 野-의약단체 정부 압박[종합] =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영리화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에 걸쳐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흐름을 타고 제기된 이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거대자본 잠식,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행 의지는 철옹성 같다. 급기야는 제 1 야당인 민주당과 의약단체가 손을 맞잡고 총력저지에 나섰다. 14일 오전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는 이들의 의기투합을 확인하고, 대정부 압박 공세가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민주당은 김한길 당대표까지 행사에 나서 의료영리화법안을 당 차원에서 총력저지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당대표가 "의료공공성은 절대 포기해선 안되는 문제"라며 "파업만은 하지 마라, 민주당이 나서서 막겠다"고 말해 힘을 실어준 것이 이를 간명하게 대변해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절차와 당위성,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공공성 사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내막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에 흔적을 남기려고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해택을 주는 것인지 진단해보겠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목희 의원 또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심사가 빠듯한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를 뒤짚어 씌우고 있다"며 "청와대의 정무 감각이 이 정도냐"고 꼬집었다. 이번 행사는 여느 정책토론회와 달리 국회와 보건의료5단체들이 반목과 대립을 접고 보건의료 민영화 총력저지를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연대는 현재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각계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의약단체를 포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는 '창조경제'가 아닌 '망조경제'"라며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보건의료인들의 피끓는 주장이 헛된 외침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점을 넓혀 보건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문제를 한미FTA에 찾는 시각도 있었다.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의 경우 추후 외국 거대자본의 체인약국이 한국 약국 시장을 잠식하더라도 역진방지조항에 걸려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필연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법도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지역·동네약국이 문 닫고 제네릭 처방이 감소돼, 국민들의 약제비가 증가된다"며 "역진방지조항이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영리화가 비단 의약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범약계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일부 거대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면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병원 영리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약품 개발과 건기식, 의료기기 판매를 망라한다. 결국 독점 공급의 카르텔이 형성돼 제약사에는 생산 외주를 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전혀 달랐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자체에는 사업 범위만 설정돼 있고,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 자법인설립과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정책 강행 의지만을 분명히 할 뿐이었다. 정부가 정책의 영리성으로 인해 늘어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추계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보건의약단체의 연대는 향후 대국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2014-01-15 06:24:57김정주 -
"법인약국, 외국 약국에 잠식…FTA 독소조항 때문"[국회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 약국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외국 대자본 약국체인이 국내 진입해 국내 약국을 잠식하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문제는 한미FTA 당시 맺은 독소조항인데,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고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 발제를 통해 법인약국으로 야기되는 약계 전반의 문제를 짚고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약국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지역·동네약국 폐쇄가 잇따르고 제네릭 처방이 감소하면서 국민 약제비가 늘어난다. 게다가 약국 시장에 거대자본의 잠식이 가속화되는데, 특히 미국 대형 체인약국들의 국내 진출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야기된다. 문제는 한미FTA 독소조항.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은 법인약국에도 적용돼, 법으로 허용되면 대자본을 가진 외국 거대 약국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한미FTA 역진방지조항에 걸리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 수 없게 되며, 끊임없이 이 조항에 걸릴 수 밖에 없다"며 "법인약국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언론들을 보면 의약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이제 전문인들이 기업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전문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4-01-14 14:43:08김정주 -
약사 아들 팜파라치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범행부산 지역 약국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또 다시 약국을 상대로 협박을 하다 구속됐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약국을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배모(35)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여 간 대구와 경북, 경남, 충남 지역 약국가를 돌며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유도, 동영상 촬영을 한 뒤 약사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3차례에 걸쳐 약사들로부터 2600만원을 뜯어냈으며 협박을 받은 약사는 이들 일당에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기단의 주범으로 활동 한 배모 씨는 '약사 아들 팜파라치'로 약사사회 내 알려져 있으며 이미 경찰 구속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실제 배모 씨는 지난 2012년 부산 지역 약국가를 돌며 몰래카메라를 촬영, 약국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적발돼 구속됐지만 지난해 11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다. 관련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단을 꾸려 범행을 저지르다 이번에 또 다시 구속된 것이다. 배모 씨는 자신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일행 2명을 고용해 일당이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을 유도한 후 몰래 카메라를 촬영, 협박까지 전 상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측은 현재 배모 씨가 보유하고 있던 약국 관련 USB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은 협박 과정에서 돈을 건넨 약국에 대해서는 해당 약사가 보는 앞에서 USB 영상을 삭제해 주는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가 이후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약국 간판부터 종업원, 약사 얼굴까지 영상에 담아놓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며 "현재 갈취 미수까지 합하면 40여건 정도가 밝혀졌지만 삭제된 영상 등을 복구하면 피해약국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지역 약사회를 통해 피해 약국 수집 등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약사가 피해자인 만큼 별다른 우려 없이 피해 사실을 지역 약사회나 경찰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4-01-14 11:00:06김지은 -
약국 약점잡아 2600만원 뜯어낸 팜파라치단 구속약국의 불법 행위를 유도, 촬영한 후 협박을 일삼아 온 팜파라치단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약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배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여 간 대구와 경북, 경남, 충남 지역 약국가를 돌며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일행 중 1명이 약사와 상담하는 사이 종업원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특히 종업원에게 약을 구입하는 장면을 넥타이 등에 숨겨둔 초소형 캠코더로 촬영한 후 신고하겠다며 약사들을 협박했다. 이번 수법으로 이들은 13차례에 걸쳐 약사들로부터 2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팜파라치단의 협박을 받은 약사들은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건넸으며 조사된 약국 중 11곳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두달 동안 60여곳 약국에서 찍은 동영상이 담긴 USB를 확보 피해 당한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2014-01-14 09:33: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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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평 대형약국 출현에 시끌…서비스 범위 놓고 논란"대형 규모로 경영 다각화를 꾀한다는 점에선 미래 약국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서비스 정도(正道)의 개념 차이로 인한 인근 약국들과의 갈등은 아쉬운 대목이네요." 전북 남원에 250평 규모 A약국이 등장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이 약국은 한달 전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초대형 규모로 약국을 확장했다. A약국은 드럭스토어를 콘셉트로 조제와 매약 이외에 다양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보청기 등을 판매하며 경영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이 등장한 후 주변 약국들은 시름에 빠졌다. 약국 규모나 보유 품목 등에서 밀리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서비스에 대한 개념 차이가 걸림돌이었다. A약국은 확장과 동시에 약국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오픈 기념식을 열어 지역 주민들에 사은품을 제공하고 약국에서 떡 등 간식거리와 음료와 한방차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고령 환자들이 많은 동네 특성상 이 같은 서비스는 환자 유인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 인근 약사들의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약국 약사들은 지역 약사회를 통해 해당 서비스 등이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인근 약국 약사는 "약국 규모가 크고 매약이 워낙 많다 보니 사입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 판매가도 인근 소형 약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식음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다 보니 매약은 물론 처방전 쏠림현상까지 나타면서 인근 약국들은 죽어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약국도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오픈 기념식의 경우 10여년 간 약국을 찾아준 고객들에 감사 차원에 진행한 것이고 떡 제공 역시 식사를 못한 환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지역 특성상 고령 환자들이 많은데 꾸준히 약국을 찾아 주는 환자들에 감사하단 인사와 배려 차원이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불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재는 떡 서비스는 하지 않고 간단히 음료만 제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국을 운영하면서 규모나 시스템 이외에 고객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찾아주는 고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인근 약국들과 갈등의 소지가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는 인근 약국 등장에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지만 해당 약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확장 오픈한 이후 약국 서비스 경계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며 "식음료 제공 등은 분명 고객 유인 행위 등으로 불법적 요소가 있는 만큼 해당 약국의 자중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약국을 대형화하고 경영을 다각화하는 것은 현재 약국 현실에 비춰볼 때 분명 긍정적인 대목"이라며 "다만 약국 경영과 서비스에서는 합법의 경계를 지키며 인근 약국들과 상생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1-14 06:24:55김지은 -
[정소홍]"의료법 전면 개정없인 영리자회사 불가"[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의료사업과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이 수행하다보니 전문성과 효율성이 미흡하고, 자법인이 허용되는 학교법인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내놓으면서 언급한 논리다. 또 이런 제도변화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익목적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 취지와 상충돼 전면적인 법률 개편이 필요불가결하고, 정부 발표대로 부대사업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면 전면적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오늘(14일) 오전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논란을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간 합병, 법인약국 등 4가지 측면에서 법률전문가 시각의 문제를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진료 이외에 다른 부대사업을 '원칙적으로는 직접, 예외적으로는 간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는 데, 이는 의료행위의 집중과 함께 일반 영리회사와 담합.독과점을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일반투자가 허용되는 수익목적 자법인은 이런 의료법 규정과 상충돼 전면적인 의료법 개편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 의료법인의 주식보유나 타법인 출자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 기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자, 더 나아가 이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료업 단체를 영리회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학교법인 자법인 모델로 제시한 연세재단의 '안연케어' 문제도 지적했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인 이 회사는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병원에 전달하고 이를 손금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받은 병원이 해당 도매업체에 의약품 독점공급을 허용하는 불공정은 오랫동안 문제돼 왔던 것이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약값을 상한가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병원의 영리추구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해악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민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 계획은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존 지분투자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말에 다르지 않다"면서 "오히려 학교법인 등의 수익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거나 수익사업 비중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던 연구개발 활성화, 구매.임대, 의료관광, 의료연관분야, 기타 등의 광범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예시한 부대사업 중 법개정 없이 가능한 것은 숙박업과 서점 뿐이다. 나머지 연구개발 등은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에 해당해 설립취소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의료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의료체계와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예시안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의약품 연구에만 한정하더라도 기존 연구소와 제약사와의 관계, 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연구성과의 자본독식과 환자의 임상대상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는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합병하는 간소화를 의미한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를 사고 팔듯이 진료와 관계없이 병원을 매도, 매수해 그 차익을 남기는 수익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상 회사와 같은 의료법인 합병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약사만의 법인형태의 합명.유한회사나 주주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를 취할 수 있고,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출현으로 기업형 약국들의 약국시장 장악이나 영리추구 약국에 의한 의약품 과소비, 소비자들의 약국 이용편의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도 제한된 형태의 법인약국을 제안하고 있지만 법인약국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14-01-14 06:23: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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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료영리화, 진료비 늘고 의료사고 빈발"[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네트워크치과 문제와 기업형 사무장병원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치과계는 의료영리화가 결국 환자 진료비를 높이고 의료사고를 빈발시켜 국민 건강과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에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김 이사는 현재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각종 폐해가 발생하는 치과계를 예로 들며,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이 같은 현상이 극에 달해 사회문제로 촉발될 것을 우려했다. 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치과계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 실소유주가 컨설팅회사, 재료공급회사, 기기임대회사, 인력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임진료, 비의료인 의료행위, 과장·허위광고와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건강 위협, 비급여 고가 진료 집중 등의 폐해가 고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들의 행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사고까지 빈발하고 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는 이런 폐해를 오히려 합법화시키고 더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자회사에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 등이 출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투기자본'에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또한 개별체인점에 온갖 이윤추구 방식을 도입해 매출을 올려 전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인데, 결국 의료기관이 투자수익 창출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이사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과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2014-01-14 06:2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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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료세계화 모색 않고 민영화 꼼수만"[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우리나라가 보유한 양질의 의료기술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할 시점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김 이사는 이날 토론문을 통해 "법인약국, 병원 자회사 설립 등 현재 정부 추진 정책 흐름이 자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영리화가 추진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그의 우려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갖고도 중국에 밀려 세계 점유율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 김 이사는 "안전하고 쉽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영리화 폐해를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몇 해 전 모 건강식품 업체에서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를 런칭한 뒤 1층에 건기식 매장을 만들었는데, 2층에는 동일한 이름의 한의원을 개설해 영리화 논란이 일어났다. 형식적으로 별개의 곳이지만 한의원과 아래 층 건기식 매장의 소유주가 같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불거졌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이 같은 행태를 부추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의료영리화 위험이 있는 이번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며 "원격의료와 아무 관련이 없어보이는 다른 보건의약단체들마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1-14 06:23: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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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대책반 운영…동네약국 영향없게 법인추진"정부가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정책현안과 관련, 정책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계와는 대화노력을 지속하되, 집단휴진 등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해 이 같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라디오 광고, 언론 인터뷰, 홍보물 등을 배포해 보건의료정책의 취지와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임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신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부작용이 없도록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3대 비급여는 제도개선으로 감소된 수익을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병원계와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집단휴진 등 불법투쟁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참여하는 집단휴진 합동대책반 운영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주요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Q&A를 통해 환자는 원격진료를 이용해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보완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지 재벌 IT기업의 이익확대를 위한 것이라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약국 조제와 관련해서는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대형법인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약국형태는 법인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네약국에 큰 영향이 없도록 기업형 체인약국이 아닌 약사로 구성된 법인형태를 검토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2014-01-13 12:3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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