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교품 약사감시 앞둔 민초약사의 이유있는 주장
- 강신국
- 2014-07-09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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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식약처, 어떤 답변 내놓을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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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최근 약국간 교품 행위가 불법이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A약사는 "분업 시행이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의약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조제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정 짜리 조제약을 사서 20정 정도 쓰고 버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문제는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약국이 먼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경제적 부담을 약국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 3항 1호를 근거로 약국간 의약품 거래를 해왔다"며 "그러나 식약처가 갑자기 오는 8월부터 이러한 약국간의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A약사는 "불법을 전제로 한 약사감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없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경제적 피해를 부담해온 약국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A약사는 "만약 교품몰을 통한 거래가 불법이라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개봉된 불용재고약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된 후 약사감시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개봉재고약 발생 근원인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의약품 변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문화된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와 성분명 처방, 제약사의 소포장공급 의무화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한 민원에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아 약사감시 주체인 식약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11일 복지부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타 약국과 거래하는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체계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 등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 민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행법을 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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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약국교품 약사감시 예고…거래명세 작성 필수
2014-05-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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