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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 낮춰라" 자칫 팜파라치 표적6월19일부터 시행될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팜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복약지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다시 결정했야 한다.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는 보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낯춰야 한다. 현행 공익신고 보상금 기준을 보면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20%를 산정하게 돼 있다. 단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으로 결정되면 보상금 산정 20%를 대입하면 10만원이 된다. 결국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팜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는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 수준을 50만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크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3가지다.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은 약사신고 미필 약사 가운 미착용 등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폐업신고 불이행 등이다. 50만원 과태료는 연수교육 미필 시도지사가 명한 보고 하지 않은 경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100만원 과태료를 의약품생산실적 미보고 등 단 2개다. 결국 약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과태료를 30만원 수준을 최소화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약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보상금을 노힌 악의적인 신고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수준 결정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보다 복잡하지 않다.2014-03-20 12:14:58강신국 -
복약지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6월19일부터 시행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3월18일 공포됐다. 공포된 복약지도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약국에는 6월19일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복약지도의 정의에 성상이 추가됐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복약지도서 양식은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약지도 의무화법 시행으로 파생되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복약지도의 구체적인 범위다. 약국에서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정의 그대로 복약지도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약지도의 정의는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서면복약지도는 이같은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복약지도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구두 복약지도만 시행하는 약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조제약 중 약사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 하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될 복약지도서 양식이다. 약국의 특성과 전산환경 등을 감안해 약봉투, A4용지 출력, 영수증 등 다양한 복약지도서 양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양식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복약지도서 제공에 따른 조제료 보전도 쟁점이다. 복약지도료 외에 복약정보 서면 제공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복약정보 안내문을 A4용지로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대략 장당 183원 수준이라며 잉크, 종이, 각종 수수료 등이 반영된 수가보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2014-03-19 12:25:13강신국 -
영종하늘도시 21평 약국, 독점 분양가 7억5천만원한때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영종하늘도시가 정부의 잇따른 개발 정책 발표에 힘입어 병의원, 약국 분양도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영종하늘도시에 위치한 '로얄페스타'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이번 상가는 올해 7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층 약국자리 분양가는 평당 3500만원대로 총 분양가는 7억 5000만원에 책정돼 있다. 실평수는 12.4평대, 분양면적은 21평대로 전용률은 약 55%다. 분양사는 현재 내과, 소아과와 입점을 협의 중이며 건물 내 3~4층을 메디칼층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1만세대 1층 엘리베이터 앞 지정, 독점으로 계약조건, 3~4층 내과 소아과 등이 협의 중. 병원, 진행 중인 것. 병원 들어갈 건물들이 없다. 상업부지가 넓은데 마트 등이 있고 병의원은 거의 없다. 근생이 3곳 정도 들어가고 보행자 통로 횡단보도, 버스 장류장 끼고 있고/ 병원이 안맞춰지면 계약금 돌려준다.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내 사업부지에 병원과 약국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선점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약국 자리는 특히 엘리베이터 앞 보행자 통로이고 건물 앞에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끼고 있어 고객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원희캐슬삼성' 역시 준공을 앞두고 약국, 병의원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독점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34평대, 분양면적 60평으로 전용율을 55%대다. 평당 분양가는 2900만원, 총 20억으로 조건에 따라 분양가 협의는 가능하다. 약국 독점계약 보장이 가능하며 상가규약에 독점권을 넣어 이후 경쟁업종 입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이달 말 중 착공에 들어가 2015년 6월 정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통증클리닉이 확정됐고, 내과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입점이 협의 중에 있다. 롯데캐슬 1800세대가 있고 삼성 DSR 2만명, 유동도 많고 주변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상가 전면에 주상복합이 추가로 분양 예정이라는 것이 관계사들의 설명이다. 원희캐슬삼성 분양 관계자는 "주변에 롯데캐슬 1800세대가 입주해 있고 삼성 DSR 근무자가 2만여명에 달해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 "고 설명했다.2014-03-19 12:11:29김지은 -
에스티큐브, 스마트카 서비스 사업 진출에스티큐브는 18일 스마트카 부품 및 서비스 업체인 유디테크서비스의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에스티큐브는 유디테크서비스가 발행하는 3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유디테크서비스도 에스티큐브가 발행하는 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에스티큐브는 유디테크서비스가 발행하는 4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스티큐브는 이번 신주 인수를 통해 유디테크서비스 지분 22%를 취득하게 되며 향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을 4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디테크서비스는 차량 관리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통신사, 단말기 제조업체, 완성차 제조업체 등과 차량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인 스마트 단말기와 차량 관리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에스티큐브는 기존의 로봇사업에 추가로 스마트카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IT사업 부문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유디테크서비스와 손잡고 단말기 납품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과 연계한 스마트카 서비스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에스티큐브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바이오 신약개발 사업과 더불어 IT사업 부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IT사업 부문 매출 증대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전망한다"고 밝혔다2014-03-19 08:07:0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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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건기식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회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9월 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2014-03-18 16:32:06최봉영 -
숙명여대 개국동문회, 하와이서 임원워크숍 가져숙명여대 약?대학 개국동문회(회장 윤복순)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에서 '제13대 상임임원 해외 전지 워크숍'을 가졌다. 동문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체인약국을 방문하고 회원 간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2014-03-18 16:21:1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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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택배배송 방어선 구축…헌재결정 다시보기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임박한 가운데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조제약 택배 배송을 반대할 논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판단근거 자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계획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인용해 만들어졌다. 그만큼 헌재의 판단이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 우편판매에 대한 2008년 헌재 결정의 핵심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에 대해 헌재는 의약품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 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약사법 38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를 기각했다. 위헌확인 청구의 발달이 된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관절염치료제 등 전문약 10일분을 총 4회에 걸쳐 등기로 배송해 판매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약사는 "환자가 72세 노인으로 멀리서 전화로 간청하는 바람에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헌재에 위헌확인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 이에 헌재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영업상의 불이익은 국민 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다.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 반대의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대현 재판관은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도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설사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약사법 조항은 이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더구나 약사가 종전에 면담·조제를 한 바 있는 만성적인 질병의 환자가 먼 곳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전화로 그 환자의 복약효과와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종전에 조제한 약과 동일한 약을 우송해 준 것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조제약 택배배송 입법 전쟁이 시작된다면 정보는 헌재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에 들어가면 발생하게 될 환자들의 불만이다. 진료는 원격으로 하는데 조제는 왜 약국에서 직접 해야 되냐는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자불편 해소로 조제약 택배배송이 논의되면 국회 설득도 녹록치 않다. 부산시약사회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미국처럼 인터넷 약국, 택배배송을 위한 조제전문약국의 등장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부터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3-18 12:30:56강신국 -
봉인 풀린 원격진료…약국 참여 '발등의 불'[뉴스분석] 원격진료 시범사업 의-정 합의, 약국 기상도는? 38개 의료현안에 대한 의정합의 사항이 공개되자 대한약사회도 분주해졌다. 합의된 내용이 자칫 약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발등의 불은 원격진료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봉인 해제가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시범사업 참여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제약 택배배송은 원천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조제약국 사전지정제가 시범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자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법 개정 없이도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이에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자불편이 야기되고 조제약 택배배송이 허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약사회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약국이 배제되지 않은 원격진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환규 회장이 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산간지방에서 원격진료로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조제받으려면 도심으로 나와야 한다"며 "의약품 택배배송이나 원격조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발언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장기과제로 분류된 의약분업 재평가도 약사회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차등수가 절감액 일차의료활성화 사용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기한 준수 등은 잘 활용하면 약사회에 득이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2014-03-18 06:14:59강신국 -
도매 "불리한 제약사 거래정책 바로잡자"유통업계가 최근 제약사와 거래 시 불리한 조항들을 바로잡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제약사들의 유통마진 인하와 담보강화 정책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도매업체들도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약사와 거래시 카드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매업체와 의약품 거래시 제약사들은 현금과 어음 위주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간혹 일부 업체들만 특정 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다. 이는 도매업체와 약국 거래 시 주로 카드결제를 활용하는 부분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도매업체들은 약국의 카드 결제로 카드수수료와 마일리지 부담이 크다며 생산주체인 제약사들도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도매업체와 거래시 카드 결제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약사들은 현금과 어음만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와 카드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도매업체들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바이엘코리아와의 마진인하 협상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인 도매협회도 제약사와의 카드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 제약사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과도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약국은 카드결제가 당연해지는 반면 제약사는 카드결제를 거부해 중간 도매업체들의 부대 비용이 증가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질의를 보내 카드 결제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법 제정 등 요양기관과의 거래 시 불리한 정책을 정상화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4-03-17 12:24:52이탁순 -
민화작가 김혜경 약사, 민화박물관 건립 계획민화작가 김혜경 약사(부천시 삼성약국·부천시의회 부의장)가 민화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혜경 약사는 지난 14일 "우리나라 전통 회화인 민화 보급과 계승을 위해 2015년 민화재단 발족 후 민화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화박물관은 부천시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며, 건물 형식은 민화 컨셉트에 맞게 한옥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시 규모는 현재 확보된 100여점 작품 외 수십에서 수백점이 추가로 더 기증될 전망이다. 김 약사는 "민화재단과 박물관이 완성되면 민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학예연구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민화 전승 사업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제5대 부천시의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김 약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부천시 바선거구 당내 경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해 현재 부천시의회 부의장 직을 맡고 있다.2014-03-17 10:50:0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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