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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선긋기 공방 점입가경

  • 강신국
  • 2014-09-16 06:14:59
  • 한약사 "약사 한약도매 관리업무 못해"…법제처 "문제 없다"

약사와 한약사들이 약사법 법조문에 따른 업무범위를 놓고 계속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엔 한약도매상 관리업무를 약사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약사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한약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약사법 2조의 2호 정의 부분. 약사(藥師)는 그 정의에 따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법령 해석을 통해 약사(藥師)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약사법 45조 5항을 보면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는 한약도매상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1차적 기능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개별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의 규정은 해당 개별 규정의 해석지침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사법 45조 5항과 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법제처는 "입법 연혁적으로 약사에게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허용한 규정은 1994년 1월 7일 한약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법 개정 이전에는 약사도 한약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안 부칙 제4조에서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는 계속 한약조제를 허용했고,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에게는 한약조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약사법 45조 5항에서 한약 도매상 관리자의 범위를 한약사나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약사도 포함한 것은 약사가 한약조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과 부칙 규정에서 약사에게 제한적(한약조제시험 합격자)이지만 한약조제를 계속 허용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 민원인은 '약사도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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