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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심야·공휴일 감기진료 가산수가 3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겨울철 호흡기 질환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 진료 확대를 위해 전국 115개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시 한시적 가산수가 3만원이 적용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안내한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심야시간(20시∼익일 7시) 또는 공휴일에 외래방문 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한시적 수가 산정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진료의사와 상담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했다면 한시적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대면 진료도 수가 지원 제외 대상이다.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 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감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금인데 주변 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빠져 있다.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A아동병원 주변의 약사는 "병원이 야간, 공휴일에 운영하면 약국도 문을 열고 조제를 해야한다. 외래환자에게는 처방약이 필수인데 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정부 수가지원이나 대책이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니냐"도 되물었다.2024-12-19 21:21:42강신국 -
KPAI, 병원·약국 이동 어려운 환자 위한 동행서비스 시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회장 양덕숙) 부설연구소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는 18일 한국동행서비스협회(회장 이상헌)와 홀로 병원 진료, 약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동행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 동행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의료와 건강, 사회 관계 형성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가족이 일상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봄과 이동을 융합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내용에는 병원, 약국, 일상 생활, 여가 활동 동행 등 혼자 이동이 힘든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덕숙 회장은 약사, 가족, 고객 모두 동행서비스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국동행서비스협회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동행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동행 매니저 자격증 취득 과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은 “향후 반려동물을 위한 동행서비스(예방접종, 미용, 목욕, 훈련, 산책 등)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덕숙 팜프렌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돕는 보건의료 사업의 일원으로 한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2024-12-19 10:50:35김지은 -
약국 전자처방전 건보공단에 보관...규제특례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내용을 보면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돼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들어온 것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도 "종이처방전을 발급& 8231;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8231;비용이 줄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24-12-19 09:28:30강신국 -
[2024 10대뉴스] ⑦위고비 열풍과 비대면 처방 제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상륙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올해 10월 중순 출시와 동시에 열풍을 일으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50만원 이상의 높은 판매가에도 불구하고 주1회 투여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들이 집중됐다. 의원과 약국으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부족한 공급 물량으로 한때는 재고 확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와 과대광고 집중 점검, 오남용 관리에 나섰지만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까지 기름을 부으며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플랫폼들은 위고비 열풍을 기회로 보고 이용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후기 형식의 홍보까지 나서며 위고비 열풍을 부채질했다. 결국 체중이나 비만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한 위고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고비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부각됐다. 복수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확인이나 체질량지수(BMI)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로 21초 만에 처방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후피임약과 마찬가지로 비만치료제도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위고비 처방 오남용은 대면, 비대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중단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6일부터는 비대면 처방, 조제가 전면 금지됐다. 국내 위고비 출시부터 비대면 처방 금지되기까지 정확히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남용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비대면 처방은 중단됐지만,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2024-12-19 00:34:22정흥준 -
카카오가 만든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탑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카오헬스케어가 복약관리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에 탑승했다. 사업 명칭은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8개 특례과제를 심의& 8231;의결했다. 실증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이용자의 진료& 8231;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이 가능하나, 대리인의 범위에 법인은 제외돼 있다. 환자가 아닌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전송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헬스케어는 법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실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형 의료법 시행규칙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 부재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선도적 도입 및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부가조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전까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상 환자의 대리인 신청서식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후 1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를 받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실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약물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 의료원은 이용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 8231;분석해 만성질환(정상인 대상) 또는 중증질환(당뇨& 8231;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이환 예측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룰루메딕은 의료 마이데이터 국외전송을 통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실증 사업 승인을 받았다. 룰루메딕은 출국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해 출국 예정 국가의 현지 언어로 번역한 후 앱을 통해 출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2024-12-18 20:58:06강신국 -
100평대 마트형약국 잇단 개설…주변약국 전전긍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는 초대형 체인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개설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100평(330㎡) 규모 약국 등장에 지역 내 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약국들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인천 계산, 서울 목동·강서·성북, 경기 고양까지 오픈이 이뤄진 상황이다. 마트형 약국인 만큼 해당 체인 약국들의 경우 박리다매 방식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경우 개당 단가가 낮아지는 가격정책 등을 활용해 일반적인 동네약국 보다 저렴하게 약을 사입한 뒤 마진을 낮춰 판매하는 구조다. 역세권이나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이 아닌 넓은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특징인데, 약국 규모가 80~110평(240㎡~363㎡)에 달한다. 주변 약국들과 직간접적인 마찰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약국 판매가격에 맞춰 일부 품목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역시 당선 소감에서 첫 행보로 서울 지역 내 대형 난매약국 방문을 꼽기도 했다. 그가 언급한 '서울 내 초대형 난매 약국'이 바로 해당 체인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회 신상신고 절차 등을 마치며 제도권 내 편입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주변 약국들의 우려와 반발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네 약국 보다 싸다" 판매가격=필승전략?=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고 있는 대형규모 약국이다 보니 지역에서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목이 다양한 것 역시 마트형 약국의 특징이다. 진열대와 진열방식 등도 마트를 연상케한다. 오픈매대형 방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개설되는 약국의 경우 환자가 비교·선택을 할 수 있지만, 동네약국 규모가 15평(49.5㎡)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광진 소재 약국은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방문하며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네약국 대비 해당 체인약국들의 판매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최초 마트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가 커다랗게 붙으면서 지역약국들이 긴장했었다. 오픈 이후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쳤고, 신규개설 약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약국장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동네약국 보다는 싸고, 종로지역 약국 보다는 비싼 수준으로 대략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내 대형규모 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이 적지 않다"면서 "약사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게 약국을 운영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주변약국에서도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영 중인 약국 인근에 해당 체인 약국이 개설됐다는 B약사는 "약국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려가 제기됐다. 오픈 이후 며칠 만에 '새로 생긴 약국이 싸더라'라는 환자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블로그를 통해 전반적인 판매가격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특정 품목의 경우 월등히 저렴했다. 다빈도 지명품목 일부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체인 약국 중 한 약사는 "직접 보고, 비교해 보는 것에 익숙한 소비층에 맞춰 인테리어 등 부수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인 정책"이라며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갈등 생길라" 지역약사회 '예의주시'= 지역약사회는 새로운 형태 체인 등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C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신규 개설된 약국을 방문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신설약대 출신 약사 2명이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들었다. 내년에 신상신고를 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반에는 여기저기서 우려가 쏟아져 나왔었다. 하지만 막상 오픈 이후 주변 약국들에 타격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약국 인근에 병·의원이 없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지역 내 유명세를 떨친 난매약국이 이미 선점해 있다 보니 신규 고객 유입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A지역 관계자도 "약국 주변에 병의원이 없다. 또 일반약도 버스 한 번이면 난매 밀집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어 흐르는 자리에 속한다"면서 "아직까지 초반이다 보니 상황을 주시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해당 약국들의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 달 월세가 1500만원이라고 하던데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지역 관계자 역시 "회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에 마트가 위치해 있고, 술집과 먹자골목 등이 위치해 있어 늦게 까지 수요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혹시라도 약사법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등과 연계해 약사회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일반약 가격이 표준소매가제가 아닌 판매자 가격표시제다 보니 약사회나 지역 약국이 가격 정책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E약사는 "특정 대학이 주축이 돼 동 대학, 근무약사 등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젊은 약사들이 주축이 돼 365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마트형태 약국이 콘셉트인 것 같다"면서 "다만 약국이 가격경쟁으로만 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서 행해지던 난매가 이제는 지역별로 확산되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이 1000~1500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일부 고객은 동네 약국에서도 해당 가격으로의 판매하라고 역으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니라면 약사법상 문제가 없지만, 약국이 가격경쟁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모두가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약업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들 역시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24-12-18 16:07:36강혜경 -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 종료 앞두고 약사들 맞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설문이 오는 2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설문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설문 마감을 앞두고 화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부터 실시한 설문에는 오늘(18일) 기준 2268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1.1%,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9.35%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보면 매우만족이 38.92%, 만족 12.18%, 보통 9.55%, 불만족 13.16%, 매우불만족 26.19%였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진단의 정확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정확하다는 의견이 31.33%, 정확 18.05%, 보통 8.08%, 부정확 15.91%, 매우부정확 26.62%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처방의 적절성에는 매우적절이 35.86%, 적절 15.12%, 보통 9.98%, 부적절 15.3%, 매우부적절 23.75%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 과정 중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는 처방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 40.17%를 차지했으며 비대면 진료 처방 불안정 20.32%,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장치에 접속 어려움 12.29%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진료 환경의 접근성이 향상됐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향상됐음 31.18%, 향상됐음 18.7%, 보통 13.54%, 향상되지 않음 15.22%, 전혀 향상되지 않음 21.37% 였다. 서비스 이용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진단의 부정확성이 20.84%를 차지했으며 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 한계 18.41%, 처방의 부적절성 17.12%,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16.95%, 개인정보보호문제 11.41%, 의료정보유출 11.23% 등 순이었다.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지 않음이 42.77%, 명확하지 않음이 24.43%로 67.2%를 차지했다. 관련 법·제도 등 규제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82.9%에 달했다. 서비스 질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및 오남용 문제가 21.55%,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16.6%,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개선 14.51%,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 12.76%,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 행위 11.89% 등으로 제시됐다. 약사들은 커뮤니티나 단체방 등을 통해 설문조사 링크(https://beingdigital.kr/front/main.do) 등을 공유하며 참여 독려에 나섰다. 다만 ▲귀하가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진단의 정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하가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 문항을 놓고는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일반 의료환자가 처방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용이치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설문에 참여했지만 문항 설계 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환자가 진단의 정확성이나 처방의 적절성 등을 알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책을 설문을 통해 마련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쇼핑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편파적이거나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보완방안에 따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지만 약물 과다 처방, 오남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모니터링 부족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설문배경을 밝혔다. 설문은 20일 종료된다.2024-12-18 11:22:45강혜경 -
내년 2월부터 약국 등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3000억 규모로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약국도 매출 구간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10억 이하는 현행 수수료율에서 0.1%, 10~30억은 0.05%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8개 카드사 대표를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는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하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 인하하기로 했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가맹점당 매출구간에 따라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에서다. 또 카드사의 혜택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2024-12-18 10:48:16정흥준 -
메틸글리옥살 우울증-인지기능 저하 원인 규명…논문 게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와 당독소연구회가 최종당화산물(AGEs) 연구 일환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당독소 원인물질 메틸글리옥살(MGO)이 우울증 유사 행동과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Biological Research'에 게재됐다. 메틸글리옥살은 당독소의 원인 물질로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이며 주로 포도당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는 다양한 생리학적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 손상과 염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문에 따르면 당독소 원인 물질 메틸글리옥살을 투여한 마우스 모델에서 신경학적 변화와 함께 뇌 내 생화학적 대사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MGO는 트립토판 대사를 억제해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준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알츠하이머병 관련 인자를 증가시키고 활성산소종(ROS) 축적과 NAD+감소를 초래해 신경변성 및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뇌 기능 손상과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당독소연구회 측은 수년간 MGO와 같은 당독소 저감 연구를 통해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학적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연구 성과로 출시된 제품이 장(Gut)과 두뇌(Brain) 건강을 모두 고려한 '에이지이 유산균 PLW'라고 밝혔다. 이 제품에는 파킨슨병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Proteus mirabilis 균과 같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MGO 수준을 직접 낮출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체내 생성되는 MGO와 GO 형태의 당독소를 분해 촉진해 주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에이지이 365 V2'와 '내몸애 당당 실크 플러스'로, 제품은 당독소 연구회 정회원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2024-12-18 09:54:27강혜경 -
개물림 위험...맹견, 약국 출입금지법안을 아시나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즉 맹견을 약국에 출입시키면 맹견 주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춘석 의원은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해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맹견 소유자 등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약국의 경우 개물림 사고 취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수 출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2024-12-18 09:5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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