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마이데이터 3월 시행...환자관리서비스 각축전 예고
- 정흥준
- 2025-01-30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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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전송항목 확대 등 추진
- 보험사·대기업·플랫폼 사업 확장...디지털헬스케어법도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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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어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121억원을 확보했고, 오는 3월부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분야에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해외체류 국민 국내의료기록 연동 ▲복약관리 및 약물처방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 룰루메딕, 카카오헬스케어의 과제들이다.
특히 카카오헬스케어가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 12월 규제특례를 받았다가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의료 분야에서 정보 전송자와 전송항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3월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작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예고했던 보험사들은 올해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달 미래에셋생명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자사 앱에 도입했다. 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병원·약국·건강검진 이력과 설문 결과 등을 분석해 건강관리 방향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은 헬스케어 플랫폼 ‘KB오케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두 플랫폼 사업의 확장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작년 12월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게 된다.
의약단체는 관련 입법 추진부터 제동을 걸고 있다. 환자의 동의와 전송요구권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 안건에 상정된 바 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법률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면서 “개인 보건의료정보의 누출 위험성과 의료 민영화 추진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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