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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최대 3일분만 판매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마약류 제조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일반약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이번엔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까지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유사물질(이성질체)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동일하게 적용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는 사례,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56품목 정도다.2017-07-07 12:18:43강신국 -
권리금 분쟁...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사용설명서'국회가 2015년 5월 13일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등 여러 개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규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아 권리금보호법 관련 분쟁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제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는 약사의 소송 중 대부분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즉 권리금소송입니다. 특히 서부지방법원이 2016년 '5년의 계약갱신기간이 지나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임대인이 오랜 기간 영업한 임차인 약사를 내& 51922;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5년 이후에도 권리금이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다른 법원들도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임대인의 횡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에 정해진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권리금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임대인의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이 되는 때에 맞춰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의껏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패소한 예가 있습니다. 3. 진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계약의 진위입니다. 많은 임차인 약사들이 약국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관리약사 등 친분이 있는 약사와 허위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에서 증인신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권리금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약국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약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권리금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 소송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권리금소송을 약사가 직접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의 명도소송,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반소)가 함께 진행되고,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며, 권리금감정 등 어려운 증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단계, 빠르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변호사를 도와주세요. 최근 법이 개정된 만큼, 권리금소송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중 중요한 사항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세요. 첫째, 1회 이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은 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소를 제기해 달라고 하세요. 셋째, 권리금에 대한 감정(감정평가사의 권리금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 주세요. 소송을 해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소송을 통해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을 100%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대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약국 브로커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권리금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017-07-06 12:15:00김지은 -
6개월 간 문닫았던 알짜 문전약국 2곳 변화 감지서울의 두 문전약국이 같은 연유로 문을 닫고 빈 공간으로 방치된 지 6개월 만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공간에 새 약국이 오픈하거나 곧 개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약국 내부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문을 닫은 문전약국 두 곳 중 한 입지에 최근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었다. 이 곳은 대형병원 정문 앞 목이 좋은 자리임에도 6개월 이상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자리다. 주변 약국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이 공간의 일부에 새로운 약사가 입주, 지난 5월 31일부터 영업에 돌입했다. 다만 새 약국은 두 건물의 공간을 모두 사용하던 기존 약국과 달리 한 건물의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 약국에 비하면 1/3 가량만 약국이 입주한 것이다. 반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한 또 다른 문전약국 역시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1월 문을 닫은 후 계속해서 폐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도 새로운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약사가 문을 연다는 소식이 구체적인 임대료 금액까지 알려지며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한 주변 약국 관계자는 "지역 약국 사정에 밝은 영업사원과 관계자들을 통해 이 약국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약국 모두 폐업한 이유와 지금까지 약국자리를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가지 설이 돌고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일각에서는 '소송 때문에 문을 닫았다.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약국 자리를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못한다'는 소문과 '소송이 마무리 돼 약국 자리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새 약국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말들이 돈다. 같은 지역의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이 들어선 건물은 당사자와 관련이 없어 임대가 가능했다고 한다. 더 이상 알려진 건 없다"며 "처방전 경쟁이 워낙 치열한 곳이다 보니 이런 저런 소문이 돌고 관심을 받는 듯 하다"고 언급했다.2017-07-06 12:14:54정혜진 -
인천 송도신도시 약국·병원 분양 '틈새' 노려볼 만[현장] 송도신도시 병원·약국 분양 시장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 형성에 따른 송도신도시 상가 분양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형성에 따라 권역별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송도신도시에는 현재 신규 아파트, 쇼핑몰 입점 예정 소식에 따른 주변 상권 역시 들썩이는 모습이다. 주목되는 곳은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들의 입점이 예정된 지역. 이곳은 대기업 계열 쇼핑몰 입점이 예정된 2~3년 전부터 부지 주변으로 일찌감치 상가 자리의 매매가 완료됐다. 권역별로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 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상가들의 의원, 약국 분양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배후세대에 비해 상권이 활발하지 않아 병의원, 약국들의 진입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이곳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쇼핑몰 입점만 되면"…선점 효과 노리는 투자자들 송도신도시 제4공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은 오는 2019년이 상권 형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롯데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2020년 신세계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이랜드몰 등이 차례로 오픈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변으로 4000여 세대 오피스텔이 입주를 앞두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인근에 테크노파크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 유동인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이 주변에 형성된 상가 부지들은 대부분 ‘임대전용’을 표방하고 있다. 쇼핑몰 타운 근방으로 17개 신규 상가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이 따로 상가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땅주인이나 건물주가 쇼핑몰 입점 전후로 이곳 상가들 분양가가 오를 것을 감안해 현재는 임대를 줬다 그 시기에 맞춰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들 이외에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인 상가들의 경우도 초기에 점포 절반 이상의 분양이 완료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한 상가 건물의 경우 내년 5월 준공에 맞춰 800평 규모의 대형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입점을 앞두고 있다. 산부인과가 건물 1층을 제외한 전층에 15년 장기임대 계약을 한 만큼 주변 상가에 병의원 입점도 가능할 것이란게 분양 관계자들의 말이다. 약국 평당 분양가 3500만원 이상…단지내 상가도 분양 중 현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상가의 경우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 분양이 일찌감치 완료됐고, 현재 병의원 분양을 하고 있다. 이 상가의 경우 1층 점포의 평당 분양가는 전용 면적 19평 기준 3200만원 선이며 약국 자리의 경우 다른 점포와 가격대가 일정 부분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2층부터 7층까지 입점이 가능한 병의원 자리의 경우는 2층 기준 평당 분양가가 1100만원 정도이고, 4층 이상부터는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진다. 점포당 분양 평수는 36평 정도다. 분양사들은 상권 내 대형 산부인과 입점이 확정돼 있고, 젊은층 유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과와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이 입점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단지 내 상가 분양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송도신도시 3공구에 속하는 송도 포레스트카운티 아파트 내 단지내 상가 1층의 분양이 진행 중이며, 2018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1층 상가의 경우 전용면적 14.2평 기준 평당 분양가는 3800만원이다. 총 분양가는 5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선이다.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관계자는 "송도는 권역별로 크고 작게 아파트, 상가 분양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는 대형 쇼핑몰 입점이 확정된 지역의 상권이 가장 눈에 띄지만 이후에는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6, 8공구를 비롯해 상권 형성과 상가 분양은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07-06 06:15:00김지은 -
보호자 조제기록 요청 때 약국이 받아야 할 서류는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이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확인 서류를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환자 배우자, 환자 지정대리인, 환자법정대리인, 환자 의식불병 시 환자 배우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조제기록부 사본발급 요청자가 환자 배우자 등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본인 동의서 ▲환자본인 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여기서 환자 배우자 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 등이다. 환자 지정대리인 요청할 때 확인할 서류는 ▲환자본인동의서 ▲환자본인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지정대리인 증명서류 등이다. 지정대리인 증명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위임장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2017-07-06 06:14:55강신국 -
권리금 못내놔? 임차 약사의 현명한 단계별 대처법임차 약사들은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해줄지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탓이다. 약국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은 해묵은 숙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되면서 몇 년새 권리금을 사이에 둔 건물주, 임대인과 임차 약사간 법적분쟁도 증가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에서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 주변 환경이나 조제건수,매약 매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약국을 넘기는 경우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임차 약사는 자신의 재산인 약국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데일리팜이 가상의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를 임대차 계약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 계약 5년 안 계약갱신청구 가능…만료 6개월 요청 김 임차(가명) 약사는 2016년 1월 1일 서울의 한 상가 1층 약국자리 3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의 권리금은 임대인에 지불했다. 이후 김 약사는 계약 연장을 희망했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이 되기 6개월 전 김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했다. 이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5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계약갱신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2년 계약이 자동연장되면서 김 임차 약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을 보장받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 그 후에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약국의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임차 약사는 다시 임대인에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한번 더 시도할 수 있다. 시기는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시점의 1년에서 6개월 전이다. 만약 임차인의 요청을 임대인이 승낙했다면, 재계약이 성사되고 임대차계약은 연장된다. 김 임차 약사 역시 임대인에 한번 더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거절했고, 상황은 달라졌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임대인 이유없이 거절 시 손해배상청구 임차 약사는 이때부터 철저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임차 약사는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 만료 시점에 앞서 임차 약사는 새 임차 약사를 찾아봐야 한다. 약국자리를 넘기며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는 새 임차 약사를 물색하는 것이다. 새 임차 약사 섭외가 끝나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사실을 임대인에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로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과정이 생략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통지와 더불어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 새 임차 약사와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임대인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여기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또 한번 상황은 달라진다. 김임차 약사 역시 계약 종료일 3개월 전 새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실을 임대 약사에 알리는 동시에 그 약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그렇게 계약 종료일은 다가왔다. 김임차 약사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중이다. 김약사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선 이 모든 과정이 증거로 남아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 공지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최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새 임차 약사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있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시간을 끌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섭외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임대인에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요청한 사실 등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7-05 12:15:00김지은 -
PM2000 후속 '팜IT3000' 설치약국 1500곳에 육박지난 3일부터 배포가 시작된 팜IT 3000 설치약국이 15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전국에서 1446개 약국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팜IT3000 변환을 무사히 끝마쳤다. 서울지역 약국이 52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9곳, 부산 101곳 등이다. 3일 오후 5시 서울 성북 마포를 시작으로 PM2000의 대한약사회 후속 버전인 '팜IT3000'의 보급이 시작됐다. 약정원은 지역별 프로그램 변환 자동업데이트 일정을 공지했지만 일정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소수의 약국들이 수동으로 프로그램 변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팜 IT3000으로 빠른 변환은 대형 화면 지원 등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주단위 청구 약국들이 참여를 한 게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강의석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순조로운 변환은 2015년 7월말 복지부의 PM2000 인증취소 계획 발표이래 팜IT3000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필드 테스트를 거쳤고 2014년말 약사회에서 도입한 CDN(대용량 컨텐츠 전송) 서비스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학정보원에서 기존 PM2000 협력업체들과 발빠르게 비상협력체계를 구축한 것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올해 대부분의 운영서버를 약학정보원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면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팜IT3000 운영서버는 멈추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한편 지역별 업데이트 일정을 보면 5일에는 제주, 강원도약사회, 10일에는 부산,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17일 저녁부터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시약사회, 19일 저녁에는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팜 IT3000이 배포된다. 24일 저녁부터는 서울, 경기, 울산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된다. PM2000 사용 약국에서는 6월 급여비용 청구는 동일하게 PM2000을 이용하면 된다. 7월 급여비용 청구부터는 PM2000을 팜IT3000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하면 된다. 업데이트 소요시간 약 10분 정도다. 업데이트시 반드시 정보를 백업해 둬야 안전하다. 팜 IT3000업데이트 후 카드단말기, 스캐너, POS, 자동조제기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AS업체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2017-07-05 12:14:55강신국 -
고대안산병원 주변 병원임대 소식에 약국가 '들썩'고대안산병원 정문 앞 안산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완공될 신관 내 로컬 병·의원 임대계획을 공개하자 문전약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료 환자군 변화나 환자 이동경로 변동이 약국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병·의원과 함께 약국 1곳의 임대 계획도 밝힌 바 있어 문전약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4일 안산상공회의소는 본관 지하1층과 신축회관(별관) 임대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임대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약국 임차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오는 31일자로 지하3층, 지상 6층짜리 별관을 완공한다. 이중 2층과 6층 근린생활시설을 병·의원으로 임대 예정이다. 별관이 준공되는대로 입주를 허용한다. 층당 부지 면적은 약 270평으로, 몇 개 과목 병·의원을 임대할지는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상공회의소 별관이 위치한 고대안산병원 문전은 10여년 동안 약국 3곳이 약 1700명 규모 외래 처방환자들을 소화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별관 완공 이후 신규 로컬 의원이 생기면 진료 환자군과 이동경로가 상당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약국 경영패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는 전언이다. 물론 3차의료기관인 고대안산병원 문전 지역인 만큼 어떤 진료과목 의원이 몇 곳이나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공회의소 측은 "별관 추천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이라며 "완공이 머지않아 다수 의사들이 부지문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전약국들은 별관 약국 임대방식과 함께 병·의원 입주 후 문전풍경 변화를 타진중이다. A약국장은 "고대안산병원 문전은 3곳의 약국이 10년째 공생중이다. 추가 약국 신설과 함께 로컬 의원이 들어서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며 "물론 어느정도 처방환자 이동경로가 자리잡긴 했지만 층당 270평짜리 6층 건물 신축 뒤 약국환경 변화는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B약국장도 "대학병원 앞 건물인 만큼 어떤 과목 의원이 몇개나 새로 생길지 알 수 없다. 상공회의소 별관 완공이 채 1달이 남지 않아 상황 변화를 가늠중이다"라며 "의원 입주보다도 약국 신설이 문전약국 3곳에 미칠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공개입찰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2017-07-05 12:14:54이정환 -
약국 대상 온라인몰, 자사PB·그룹제품 이벤트 풍성제약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몰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 그룹 제품, 자사 제조 PB제품 등을 활용한 이벤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팜스넷, 데일리몰, 유팜몰, 더샵, HMP몰, 일동샵, 팜스트리트, 팜24의 7월 이벤트를 비교·분석해보니 여름 트수제품을 활용한 증정, 할인 이벤트는 물론 자사 제품을 이용한 새로운 이벤트도 증가했다. 예치금·의약외품 특가이벤트 지속 팜스넷은 7월 첫째주동안 '7월 팜스넷 첫번째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지인팜, 웰팜홀세일 등 의약외품·건기식 업체의 제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 이어 7월에도 예치금 적립 이벤트를 지속한다. 7월 한달 간 주문한 의약외품 구매금액이 6월보다 50만원 이상 증가한 약국에 예치금을 적립해준다. 예치금은 증가액 단계별로 2만원부터 8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데일리몰은 동물의약품과 카드사와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물약 상비약코너를 약국에 설치해주는 행사와 함께 동물약국개설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또 데일리몰은 현대카드 예치금 200만원을 선구매하면 2%에서 2.2%를 추가 적립해주고 있다. 약사 1인당 1일동안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유팜몰은 7월을 맞아 매일 ▲7번째 ▲77번째 ▲777번째 주문 고객에게 아이스크림 시프트콘, 블루투스 스피커 등 경품을 제공한다. 신제품·자사 제품 특가·증정 이벤트 잇따라 더샵은 7월에도 스탬프 적립 이벤트를 이어간다. 매일 로그인후 스탬프를 찍거나 제품 주문 후 경품 응모를 통해 의약외품 할인쿠폰과 베이커리 1만원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더샵이 유통하는 독일 친환경 약국화장품 '올리브놀'에 대해 7월 한달 간 '1+1'으로 증정한다. HMP몰은 7월 한달 간 제일헬스케어 등 7개 의약외품 업체를 통해 구매 금액 별로 아쿠아 밴드, 제균 스프레이, 비타민 등을 증정한다. 또 HMP몰이 단독 공급하는 비단생 샴푸와 다올인 치약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동샵은 신생업체인 만큼, 나트라케어, 일동후디스 등 새로 입점하는 업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동후디스 제품을 주문할 경우 7월 한달 간 '4+1', 카카오닙스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밴드에이드, 에티캡 콘돔 등 의약외품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증정품을 제공하거나 한정수량을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보령제약의 팜스트리트는 동물의약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이어트 제제, 유산균 제제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를 모아 '7월 이벤트' 코너를 구성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보령제약의 대표 OTC '겔포스엠' 신규 광고 론칭 기념 이벤트. 광고에 등장하는 겔포스엠의 효능효과를 빈칸에 채워 7월 20일까지 응모하면 1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발표는 오는 25일이다. 마지막으로 팜24는 7월 '여름을 부탁해'라는 이벤트 코너를 통해 여름철 대표적인 약국 효자상품 ▲모기향 ▲쿨밴드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모기기피제 ▲살충제 ▲선크림 ▲데오드란트 등을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하나카드, 국민카드와 제휴 이벤트 뿐 아니라 비의약품 1.8% 할인 이벤트도 이번달까지 이어진다.2017-07-05 06:14:56정혜진 -
해림, 7월 한달간 전 구매고객에 10만원 혜택해림후코이단이 7월 한 달간 창립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림후코이단은 올해 7월로 해림후코이단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12년간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7월 구매고객에게 총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중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즉시할인 5만원, 적립금 5만원 등 총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림후코이단 쇼핑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7-07-04 15:37: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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