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전차처방전 논란…이번엔 창원 한마음병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측이 암암리에 추진을 준비하려던 전자처방전 사업이 또 다시 지역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1일 경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마음병원이 최근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을 시도하다 돌연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 사안은 병원과 A전자처방전 업체가 인근 약국 3곳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추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병원 측은 사전에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 등을 통보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약국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명회에서 병원과 업체 측은 병원 앱을 통해 인근 약국들에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이번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원시약사회 측은 즉각 병원 측에 사업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병원이 특정 문전약국 3곳만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 자체가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시약사회의 공문 발송 직후 병원은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송은 수수료가 처방전 바코드 리딩 수준으로 저렴해 약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주장하고, 기존에 진행한 약국 대상 설명회 범위를 넓혀 원하는 약사는 모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창원시약사회 측이 다시 공문을 발송하려던 중 지난 17일 돌연 병원 측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1차적으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병원이 전자처방전 설명회에 문전약국 3곳만 소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병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만 해도 약국이 많이 있다. 이 자체가 담합 소지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보건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차적으로 보류하겠단 통보를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개별 병원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 차원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20-07-21 11:14:57김지은 -
보험대리점 종신보험 피해 약사들 소송전 본격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과 이들이 판매한 불완전 종신보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들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 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GA대리점 A사가 불완전 종신보험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불건전 보험 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은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A사는 설계사와 약사가 공모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 B약사는 "A사는 설계사가 받아간 보험 수수료를 다시 약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약사와 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A사는 보험사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와 설계사가 공모해 불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며 "손배소송에서 잘 대응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약사는 GA대리점이 제기한 손배소송 대응을 위해 4명의 약사와 준비 중이다. 해당 소송에는 보험설계사 3명 등 총 9명이 피고로 돼 있다. A사는 앞서 부산 지역에서 약사 가족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 팀장인 피고측 증인으로 나와 "법인 대리점과 협의해 변칙적인 보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는 증언을 했다. 이 증언에 대해선 필요 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언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설계사의 변칙영업이 회사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고 설명하며 "GA대리점을 통한 불완전 계약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GA대리점에 불건전 판매 보상을 요구하는 서울 C약사도 "GA대리점이 약사와 설계사가 협의를 해서 꾸민 것으로 모함하고 있다. 당초 상품을 계약한 담당자가 지금껏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대리점이) 손배소송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전해졌다. 약사가 보험설계사에 속아 가입한 부분을 보험사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A약사는 "이 사례와 달리 불건전 GA대리점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리점이나 가입한 지 3개월 미만 약사는 해지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2020-07-17 15:53:15김민건 -
헌재, 여대약대 존재가치 인정…남녀차별 논란 일단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에 설치된 약학대학(이하 여대약대)의 사회적 존재 가치와 기여도를 인정했다. 사실상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녀 평등성 문제를 일단락 지은 셈이다. 16일 헌재는 조모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여대가 아닌 다른 약대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모 씨는 교육부가 여대약대 정원을 동결해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 배경에는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 여대약대는 남녀차별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은 여대에 못 들어가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따진 것이다. "남학생은 여대 못 가는데" 남녀 형평성 불만 커 예전부터 약대 준비생 또는 약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대약대가 '남녀차별'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 취업난이 심한데다 약사직능 인기가 높아져 약대 입학문이 좁아진 탓이다.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약대에 대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약대 입학이 어려워 공평하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로 야기됐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여대약대 폐쇄 또는 정원 축소, 남학생 입학 허용 주장까지 이어졌다. 작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대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에도 '약학대학의 여성 편향적 모집인원을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1만3740명이 참여해 적지 않은 이목을 끌었다. 청원인은 "여대약대는 현존하는 최악의 여성할당제이다. 국내 여대약대는 모두 서울에 있고 서울 소재 약대의 77.9%를 차지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22.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약대 입학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일정 자리를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게 옳냐"며 여대약대 폐지 또는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4월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소재 약대는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8개교다. 8개교 입학정원은 총 605명이며 이중 여대약대는 330명(54.55%)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넓히면 16개교 930명 중 35%를 차지한다. 약 10명 중 4명이 여대약대생이다. 여기서 국민청원 주장대로 여대약대를 제외한 12개교 정원 600명 비율을 남학생, 여학생 각각 일대일로 보면 서울·수도권 약대 재학 여학생은 67%가 된다. 국내 약대 재학 중인 A학생은 "약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은데 학생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에 가고 싶은데도 여대는 모두 서울에 몰려있어 특혜라고 생각해 불만이 더 크다"고 말했다. A학생은 "PEET 경쟁률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헌재 판결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PEET 자체 경쟁이 치열한데다 약대별 경쟁률도 다르기 때문에 남학생이 실제 체감하는 경쟁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대 재학 중인 B학생도 "(남학생 입장에선)여대가 아닌 남녀공학 정원을 늘렸다면 약대를 갈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남녀차별 아닌 사회적 가치로 판단해야"...전통, 사회적 가치, 공헌 인정해야 약대생 또는 약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번 헌재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약학계에서 나온다. 단순한 남녀 차별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약학계는 여대약대 존재 인정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내보였다. 경기도권 소재 약대 A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이 학생 학습권과 대학이 가진 자율적인 교육 목표의 충돌이라고 봤다. A교수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다.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국가가 일일이 나서서 조정하는 건 옳지 않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학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교수는 "단순히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대도 남학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회적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불이익을 당하던 시절에 여성이 약사로서 위치를 잡고 전문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남녀차별 문제로 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교수는 "약사직능에 있어 그동안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해온 부분과 여대의 전통과 교육적 가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사회와 국가가 양성평등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인원을)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약대 B교수도 "이제 전체 약대 정원이 1800~1900명이 될 만큼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여대약대가 약대에 입학하는데 강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A교수는 "각자 시각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객관적 경쟁이기에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약대 C교수는 "약대 정원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적정 배출 인력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간 우리나라는 여대약대에서 약사를 배출해온 전통이 있다"며 헌재 판결을 긍정적으로 봤다.2020-07-16 20:00:38김민건 -
헌재 "여대약대 입학정원 동결은 합헌"...헌법소원 기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 약학대학 인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조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조모 씨가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모 씨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 중 여대약대 정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이 제기한 직업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대에 입학,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시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2020-07-16 16:01:55김민건 -
한약사회 임원, 김대업 회장 등 관련 약사 고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주 서울 구로경찰서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실천하는약사회, 포스터 게시 약국을 고발해서 그제 조사를 받았다. 약사들의 한약사 직능 위협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 삼아 대국민 홍보와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서자 임채윤 서울시한약사회장이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구로경찰서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약사회와 실천약 등 단체와 서울지역 약국 1곳을 공정거래법, 약사법, 변호사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한한약사회는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과 함께 부산지검에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포스터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 건은 별개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이 "정당한 법률에 따른 한약사 업무를 부정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약사의 무지, 상대 직능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약사단체와 약사들이 "한약사의 정당한 약국개설권과 일반의약품 판매권에 불법 약사감시를 진행해 단체 인격을 모독하고 정당한 업권을 짓밟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이 가짜약사라는 프레임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있어 사회적 모멸감을 받았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체면이 구겨지고 창피하고, 너무 억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한약사가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약사법, 변호사법 위반 이유 의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 임 회장은 김대업 약사회장과 실약 회장, 포스터 게시 약국이 공정거래법, 약사법,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와 실약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속 회원들이 모인 사업자단체로 포스터 부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부추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허위사실 기재 포스터를 공모해 부착함으로써 한약사가 아닌 약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다. 다른 약국에 근거없거나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규정에 따라 고발했고 공정위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김대업 약사회장도 고발장에 적었다. 한약사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조사요원 투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행정처분 의뢰, 고발 등 실태조사 조치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다. 임 회장은 "약사회 실태 조사 감시원은 공식 임명된 약사 등이 해야 하는데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했다. 무자격자가 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며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와 실약, 약국이 게시한 포스터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도 엄연한 약국개설자인데도 포스터에는 마치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의 또 다른 배경에는 지난 2016년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국내 91개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 사실도 작용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언론, 복지부 공무원, 국회의원과 긴밀히 논의해 약사회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법 로비한 것은 아닌지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입법불비가 부른 고발전 비화, 갈등 골 깊어져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약국·한약국·한약제제 구분, 약국개설자에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 규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2020-07-15 19:37:18김민건 -
사설업체 개별행동?…일산병원 전자처방 논란 일단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의 일방적 전자처방전 추진으로 비춰졌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일산병원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불거졌던 전자처방전 논란은 용역 수행 업체의 일방적 약국 방문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됐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약사회를 비롯한 일산병원 인근 약국 20여 곳은 병원 측이 지역 약사회나 주변 약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민간 기업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허용, 병원 앱에 탑재해 운영 준비 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자처방전 관련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의 반대 여론이 불거지면서 일산병원 측은 시약사회가 반발한 당일 즉각적으로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인근 약국 약사들을 통해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앱 개발과 관련한 용역수행 업체가 협의 없이 약국을 방문해 사태가 불거졌다고 설명한 것. 더불어 병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수행업체가 일산병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고양시약사회가 전자처방전으로 오해하고 공식 성명서를 배포했는데, 우리는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 메뉴 시행 적용 계획도 없다"고도 못 박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문은 남는다. 앱 개발 용역수행 업체가 병원과 협의 없이 주변 약국 20여 곳을 일일이 돌며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종의 영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다. 인근 약국에 따르면 최근 해당 업체는 주변 약국들을 돌며 병원 측이 앱 개발과 더불어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 참여에 관한 가입 사인을 요구했다. 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병원은 우리 입장이 나가고 곧바로 상황을 설명하고 전자처방전 추진은 애초부터 없던 일이라고 말해 인근 약국들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병원 측 설명대로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었고,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지만 애초부터 해당 업체가 약국들을 돌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불거지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이번 일로 인근 약국들을 다 돌며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병원도 오해로 인해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안다. 그런 면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2020-07-15 10:37:18김지은 -
동문약사 층약국 분쟁…대법 "1층약국 독점권 인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동문 약사간 층약국 분쟁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지역 한 상가 3층에 신규 개국한 B약사를 상대로 기존 1층 약국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B약사는 약국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분양사가 약국 독점 업종으로 지정 분양한 자리가 1층에 있음에도 미분양된 3층 호실이 제 3자 신탁 등을 통해 판매되며 발생한 사건이다. 1층 약국의 상가 내 독점권을 인정하고 업종제한을 하는 게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건물 분양사는 2004년 1층 약국 자리를 독점 지정 분양했다. A약사가 독점적인 약국 영업권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수해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3층 점포주와 약사가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A약사는 3층 B약사 등을 상대로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층 점포인 A약사의 약국 독점 영업권을 인정했지만 B약사 등이 불복, 항소하며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고등법원도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를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3층 약국 영업금지와 B약사가 A약사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앞서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약사는 현재 B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청구를 진행 중이다. A약사는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다. 개설해선 안 되는 곳에 약국을 들어왔다"며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남았다"고 말했다.2020-07-10 09:45:24김민건 -
뿔난 약사들, 홍 부총리 집무실에 마스크 택배 투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주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약사들의 민심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약사 중 일부가 홍남기 부총리의 집무실로 공적마스크 재고나 불량 제품 등과 더불어 분노와 불만의 심정을 담은 손 편지를 택배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심사 자리에서 홍 부총리가 한 발언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약사들의 방역물품 지원 필요성을 묻는 서영석 의원의 질문에 만약 편의점에서 공적마스크를 제공했다면 편의점 주인에도 마스크를 무상공급 해야하냐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약국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다”는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4개월 간 공적마스크 제도의 주역으로 노력해 온 약사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발언 직후 약사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분노를 표출하는가 하면 일부 약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는 성명서를 내어 홍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급기야 일부 약사들은 홍 부총리에 공적마스크 재고, 불량품 택배를 발송하고 있으며,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송한 사실을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약사는 홍 부총리의 발언 내용을 비꼬는 의미로 택배 발신인 란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이름 뒤에 ‘주인’을 붙여 택배를 발송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약사는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는 손 편지를 함께 발송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사들이 그간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면서 느낀 애환과 약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문제 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택배를 발송한 한 약사는 편지글에서 “저는 약국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약국주인”이라며 “지난 4개월 간 전국 2만5000개 약국에서 약사,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보건의료인으로 나라와 국민 건강에 대한 사명감으로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지난 2월부터 휴일지킴이 약국까지 자처해 4개월 간 쉬어본 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불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는 위험하기까지 했고, 제도 변경 사항은 기사를 통해 접해야 했다”면서 “국민 방역 최전선을 지킨 약사는 홍 부총리로부터 약국 주인에 까지 마스크를 줄 필요 있냐는 대접을 받았다. 전국의 약사와 직원에 모멸감을 준 점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울분을 토했다.2020-07-08 16:02:42김지은 -
직원 대리수령…요양원 인근약국 처방·조제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양원 인근 약국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직원의 조제 약 대리 수령이 자칫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근의 장기 요양시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처방 조제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요양시설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이런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가 외부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감안, 시설 직원이 대리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약을 수령해 갔다. 해당 약국에서는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환자의 대리수령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를 했고 복약지도서도 별도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대리 수령 동의서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실물 동의서를 약국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약사법 제24조 제4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당 약국이 복약지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셈이다. 해당 약사는 “장기 요양시설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그 가족은 환자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라 시설에 맡긴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시설과 시설 직원 환자의 보호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동의한 건 맞지만 그 동의서를 직접 보지 않았단 이유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위법 여부를 따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의료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약사법 제24조 4항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복지부는 시설 직원에게 한 복약지도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자라면 ‘환자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의료법 제17조의 2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된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현행법상 약 조제 시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0-07-05 19:25:31김지은 -
단대병원 약국소송 2심서 뒤집힐까…이달 23일 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중인 2심 소송이 오는 23일 결론을 짓는다.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원고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천안시가 패소하며 약사사회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후 천안시가 항소를 하며 2심을 진행했고, 인근 약사 4명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재판에 힘을 싣고 있다.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종변론은 약 10분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현장검증 이후 약 4개월만에 열린 변론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지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판단이다. 사실상 판결문 작성을 위한 여유시간만을 두고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건물 지하에 위치한 치매& 8231;피부센터의 임차인이 단국대병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출 자료에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센터 시설들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법률대리인은 충청남도와 시의 비용으로 운영됐으며, 특정 의사에게 맡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장검증까지 갔었다”며 이미 2심 결론을 내렸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선고일은 2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2018년 7월 1심 접수 이후 약 2년만에 2심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양측 모두 대법원 항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패소했던 천안시는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반전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 2심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재판장을 빠져나온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의심이 되는 많은 근거들을 제시했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선고 기일을 빠르게 잡은 걸로 봐선 재판부도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약사 4명에 대한 보조참가인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0-07-02 16:24:31정흥준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3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4AI 가짜 의·약사, 의료기기·의약품 광고 금지법 소위 통과
- 5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6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7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8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9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10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